[요지] 미국의 특허공법에 의하여 가공 처리된 쟁점물품을 단순히 콩의 껍질을 제거하여 저온압착한 Flake상태의 ‘미가공식료품’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 HSK 1201.00-9090호에 분류하기보다는 특허공법에 의하여 제조가공공정을 거쳐 생산된 물품으로서 ‘기타의 조제식료품’으로 보아 HSK 2008.19-9000호에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요지] 미국의 특허공법에 의하여 가공 처리된 쟁점물품을 단순히 콩의 껍질을 제거하여 저온압착한 Flake상태의 ‘미가공식료품’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 HSK 1201.00-9090호에 분류하기보다는 특허공법에 의하여 제조가공공정을 거쳐 생산된 물품으로서 ‘기타의 조제식료품’으로 보아 HSK 2008.19-9000호에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주 문] 처분청이 2008.5.26. 청구인에게 한관세 OOO원, 부가가치세 OOO원의경정·고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품목분류에 대하여 쟁점물품은 단순히 OOO껍질을 제거한 Flake상태의 물품이 아니라 껍질을 제거한 OOO를 효소불성화 및 필요한 바이오 활성물질의 보존, 트립신 억제를 줄이는 등 미국의 특허공법OOO에 의하여 가공 처리한 OOO로서 식용의 다이어트 바(BAR)의 원료로 사용되는 물품이다. 관세율표 제1201호에는 채유용, 공업용 또는 의약용의 OOO(파쇄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가 분류되고, 관세율표 제2008호에는 “기타의 방법으로 조제 또는 저장 처리한 과실·견과류와 기타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원형, 조각 또는 분쇄 여부를 불문) 및 그들의 혼합물이 분류”되는바, 쟁점물품과 같이 OOO를 특허공법에 의하여 가공한 조제품은 제2008호의 용어 및 제2008호 해설서의 규정에 의하여 제2008호로 분류함이 타당하다. 쟁점물품과 동일한 제조공정으로 제조된 OOO에 대하여 품목분류 사전회시신청하여 2006.11.23. OOO호에 분류된다는 OOO소장의 회신OOO을 받은 사실이 있는바, OOO와 쟁점물품의 차이는 가루상태인지 아니면 Flake상태인지의 차이만 있을 뿐 동일한 특허공법의 가공공정을 거쳐 생산된 물품이므로 동일하게 분류하여야 한다.
(2)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는 과세처분인지 여부 관세율표 제2008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기타의 방법으로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식물의 부분(원형·조각 또는 분쇄여부를 불문)이 분류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으므로 쟁점물품과 동일한 특허제조공정으로 제조된 OOO에 대하여 OOO호로 분류된다는 OOO을 신뢰하고 Flake상태의 쟁점물품을 OOO호로 신고한 것인바, 쟁점물품이 OOO호로 분류된다고 하더라도 회신이전까지의 수입분에 대하여 OOO호로 분류하여 경정·고지한 것은 신의성실원칙을 위반한 부당한 과세처분이다.
(3) 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에 대하여 가산세는 납세자가 일정한 의무를 해태한 경우 이를 제재하기 위하여 부과하는 것으로서, 쟁점물품과 동일한 특허공정으로 제조된 물품인 OOO호로 분류한다는 OOO을 신뢰하고 Flake상태의 쟁점물품을 동일한 세번으로 신고한 청구인에게 귀책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가산세 부과는 취소되어야 한다.
(1) 품목분류에 대하여 관세율표 제1201호에는 ‘OOO(파쇄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가 분류되며, 동 해설서 제12류 총설에는 “제1201호 내지 제1207호에 해당하는 종자와 과실은 원상·부서진 것, 분쇄한 것·탈곡한 것 또는 껍질을 벗긴 것 등이 있을 수 있다. 또한 그들은 주로 좀 더 잘 보존하기 위해서(예: 지질 분해효소 불활성화와 습기부분의 제거에 의해서) 쓴맛의 제거를 위해서 또는 그들 용도에 적합하게 하기 위해 계획된 열처리를 한 것인 경우도 있다”라고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바, 쟁점물품은 탈피, 압착한 OOO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에 의거 OOO호에 분류하여야 한다OOO OOO의 정밀분석 결과 쟁점물품과 품목분류사전심사 신청물품OOO은 주요 제조공정과 물리·화학적 특성이 서로 달라 동일한 품목번호를 적용할 수 없으므로 쟁점물품을 OOO와 동일하게 OOO호로 분류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
(2) 신의성실원칙을 위배한 과세처분인지 여부 쟁점물품과 품목분류사전심사신청한 물품인 OOO는 모두 OOO를 원료물질로 사용한 것이라는 점을 제외하고는 주요 제조공정 및 물리·화학적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각각의 물품에 대한 품목번호가 서로 달라진 것이고, 이를 근거로 쟁점물품을 OOO호에 분류하여 경정·고지한 처분은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배한 소급과세가 아니다.
(3) 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에 대하여 처분청이 쟁점물품의 수리후분석결과에 따라 OOO호에 분류된다는 것을 세액보정통지서를 통해 안내하였으나 청구인은 이러한 보정안내에 따르지 아니하고 자의적인 판단하에 세액보정안내에 따른 의무를 태만히 함에 따라 처분청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1) 쟁점물품을 ‘기타의 조제식료품’으로 보아OOO호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기타의 OOO’(미가공식료품)로 보아OOO호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2)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는 과세처분인지 여부
(3) 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1) 관련법령 (가) 관세법 제50조【세율적용의 우선순위】① 기본세율 및 잠정세율은 별표 관세율표에 의하되, 잠정세율은 기본세율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항 제2호의 세율은 기본세율ㆍ잠정세율, 제2항 제3호 및 제4호의 세율보다 낮은 경우에 한하여 우선하여 적용하고, 제2항 제3호의 세율 중 제71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은 제2항 제4호의 세율보다 낮은 경우에 한하여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제기구와 관세에 관한 협상에서 국내외 가격차에 상당하는 율로 양허하거나 국내시장개방과 함께 기본세율보다 높은 세율로 양허한 농림축산물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품에 대하여 양허한 세율(시장접근물량에 대한 양허세율을 포함한다)은 기본세율 및 잠정세율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나) 관세율표 OOO (다)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이 표의 품목분류는 다음의 원칙에 의한다.
1. 이 표의 부·류 및 절의 표제는 참조를 위하여 규정한 것이며, 법적인 목적상의 품목분류는 각 호의 용어 및 관련 부 또는 류의 주에 따라 결정하되, 이러한 각 호 또는 주에서 따로 규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통칙 제2호 내지 제7호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하 생략) (라) 관세율표 해설서 제12류 총설 제1201호 내지 제1207호에는 식용 또는 공업용 유지를 채취(압착법 또는 용제법에 의해)하는데 쓰이는 종류의 종자와 과실이 분류된다. 그러나 이 호에는 제0801호 또는 제0802호에 해당하는 물품·올리브(제7류 또는 20류) 또는 채유할 수 있으나 채유용 이외의 용도에 주로 쓰이는 어떤 종자와 과실(예: 제1212호 살구·복숭아 또는 자두의 핵과 제1801호의 코코아두) 등은 분류되지 않는다. 제1201호 내지 제1207호에 해당하는 종자와 과실은 원상·부서진 것·분쇄한 것·탈곡한 것 또는 껍질을 벗긴 것 등이 있을 수 있다. 또한 그들은 주로 좀 더 잘 보존하기 위해서(예: 지질 분해효소 불활성화와 습기부분의 제거에 의해서)·쓴맛의 제거를 위해서 또는 그들 용도에 적합하게 하기 위해 계획된 적정한 열처리를 한 것인 경우도 있다. 그러나 그러한 처리는 본래의 물품으로서의 종자와 과실의 특성을 변화시키지 않고 일반적인 용도를 위해서라기 보다는 어떤 특정한 용도에 더 적합하게 되도록 하지 않는 범위내에서만 인정된다. 제1201호 - 대두(파쇄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대두는 식물성 기름의 대단히 중요한 원천이다. 이 호의 대두는 쓴맛을 제거하기 위해서 열처리를 한 것일 수도 있다(총설 참조) 제20류 총설 이류에는 다음의 것이 포함된다.
(6) 제7, 8 또는 11류 또는 이 표의 다른 곳에 규정되어 있지 않는 기타의 가공방법으로 조제나 저장처리한 채소·과실ㆍ견과류 및 기타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 제2008호 - (기타의 방법으로 조제 또는 저장한 과실, 견과류 등) 이 호에는 이 류의 이 호 앞의 호에서 또는 다른 류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여하한 가공방법 이외의 기타의 방법으로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과실, 견과류와 기타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원형, 조각 또는 분쇄여부를 불문) 및 그들의 혼합물을 분류한다. (마) 부가가치세법 제12조【면 세】② 다음 각호의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에 공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① 법 제12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미가공식료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ㆍ정미ㆍ정맥ㆍ제분ㆍ정육ㆍ건조ㆍ냉동ㆍ염장ㆍ포장 기타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으로 한다. (각호 생략)
② 미가공식료품에는 다음 각호의 것을 포함한다.
1. 김치ㆍ두부 등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단순 가공식료품
2.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로 1차가공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부산물
3. 미가공식료품을 단순히 혼합한 것
4. 쌀에 식품첨가물 등을 첨가 또는 코팅하거나 버섯균 등을 배양시킨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제40조 【수입미가공식료품의 범위】① 법 제12조 제2항 제1호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에 관하여는 제28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하 생략) (사)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0조【미가공식료품의 범위】① 영 제28조 제1항ㆍ제2항 및 영 제40조 제1항 본문에서 규정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별표 1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의한다.
② 제1항의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의 적용에 있어서는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를 기준으로 한다. OOO
(2)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청구인은 미국으로부터 제조특허OOO를 받은 쟁점물품을 수입하여 식용의 다이어트 바(BAR)를 생산하는 국내업체에 납품한 사실이 관련 자료(세금계산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쟁점물품에 대한 미국특허OOO의 개요를 보면 “콩을 일반기압 하에서 직접 steam 또는 물 85°C~100°C로 약 2분 30초~20분 또는 일반기압 이상에서 같거나 더 짧은 시간에서 무미한 OOO이나 OOO를 만드는 특허공법으로서 동 가공공정을 통하면 콩의 바이오 활성물질은 보존되나 트립신 억제제가 줄고 효소를 불활성화시켜 생콩의 냄새가 사라지고 콩 원래의 그린색깔이 노랗게 변하면서 bland한 OOO이 만들어진다”라고 하고 있는바, OOO는 온도, 물, 압력을 사용하는 특허공법에 의하여 콩이 OOO으로 변화되는 과정OOO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다) 청구인이 2006년 11월 쟁점물품의 동일 공급자로부터 수입한OOO에 대하여2006.11.13. OOO에게 품목분류사전회시 신청을 하였고, OOO소장은 2006.11.23. OOO호로 OOO호로 결정하여 회시하였는바, 그 결정이유를 보면, 『본 물품은 껍질을 제거한 OOO를 효소불활성화 및 필요한 바이오 활성물질의 보존, 트립신 억제제를 줄이는 가공공정(patented gentle process)을 거친 미세한 미황색 분말으로서, 관세율표 제2008호는 “기타의 방법으로 조제 또는 저장한 과실, 견과류와 기타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설탕 기타 감미료 또는 주정을 첨가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를 규정하고 있고, 관세율표 해설서 제2008호는 “이 호는 이 류의 이 호 앞의 호에서 또는 다른 류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여하한 가공방법 이외의 기타의 방법으로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과실, 견과류와 기타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원형, 조각 또는 분쇄여부를 불문) 및 그들의 혼합물을 분류한다”를 설명하고 있음. 본 품은 OOO를 상기 물품 설명과 같이 가공처리를 한 것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규정에 의거 OOO이라고 하고 있다. (라) 한편, OOO소장은 쟁점물품에 대하여 2008.2.18. 문서번호 OOO로 OOO호로 결정하여 회시하였는바, 그 결정이유를 보면,『본 물품은 OOO를 탈피, 저온압착한 OOO플레이크상(지방 약 20%, 총단백질 중 수용성 단백질의 함량 백분율 약 48%)의 물품으로서, 관세율표 제1201호에는 ‘OOO(파쇄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가 분류되며, 동 해설서 제12류 총설에는 “제1201호 내지 제1207호에 해당하는 종자와 과실은 원상·부서진 것, 분쇄한 것·탈곡한 것 또는 껍질을 벗긴 것 등이 있을 수 있다. 또한 그들은 주로 좀 더 잘 보존하기 위해서(예: 지질 분해효소 불활성화와 습기부분의 제거에 의해서) 쓴맛의 제거를 위해서 또는 그들 용도에 적합하게 하기 위해 계획된 열처리를 한 것인 경우도 있다”라고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음. 본 품은 탈피, 압착한 OOO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에 의거 OOO호에 분류함』이라고 하고 있다. (마) 쟁점물품OOO과 위 사전회시물품인 OOO의 차이를 보면, 처분청은 쟁점물품에는 OOO 특이의 비린 맛이 남아 있어 생OOO와 유사하고, OOO는 비린 맛이 없고 고소한 맛이 나며, 또한 쟁점물품에는 조단백질이 20.71%, 조지방이 39.14%이 있으나, OOO에는 조단백질이 23.08%, 조지방이 37.73%가 있는 사실을 보면 품목분류를 다르게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청구인은 쟁점물품과 OOO는 모두 동일한 미국특허를 받은 물품으로서, 이들의 차이는 단지 Milling공정의 유무, 즉 가루상태인지 Flake상태인지의 차이일 뿐이고, 조단백질과 조지방 함유량의 차이는 분석시점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는 것이고 그 차이 역시 미미하므로 이를 이유로 품목분류를 달리 할 수는 없는 것이며, 관세율표 해설서 제2008호에서 “조각 또는 분쇄여부를 불문한다”라고 하고 있으므로 Flake상태이거나 가루상태이거나를 불문하고 동일하게 분류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바) 쟁점물품과 OOO의 수입가격이 단가 AUD 2.7/kg로 서로 동일한 사실이 해당 수입신고필증에 의하여 확인된다. (사) 청구인은 쟁점물품을 ‘기타의 조제식료품’이 분류되는 OOO호(기본관세율 45%)로 처분청에게 수입신고하고 관세 및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고 수리를 받았으나, 처분청은 쟁점물품이 ‘탈피 압착한 OOO’에 해당하는 OOO에 분류된다고 하여 부족징수된 관세를 추징고지하면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환급하였는바, 쟁점물품을 가공한 제품으로 보아 OOO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미가공식료품으로 보아 OOO호로 분류할 것인지가 쟁점이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1. 관세율표 해설서 제12류 총설에 “제1201호 내지 제1207호에는 식용 또는 공업용 유지를 채취(압착법 또는 용제법에 의해)하는데 쓰이는 종류의 종자와 과실이 분류된다”라고 설명하고 있고, 제20류 총설에 이 류에는 다음의 것이 포함된다고 하면서 제6호에 “제7, 8 또는 11류 또는 이 표의 다른 곳에 규정되어 있지 않는 기타의 가공방법으로 조제나 저장처리한 채소·과실ㆍ견과류 및 기타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을 예시하고 있으며, 해설서 제2008호에 “이 호에는 이 류의 이 호 앞의 호에서 또는 다른 류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여하한 가공방법 이외의 기타의 방법으로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과실, 견과류와 기타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원형, 조각 또는 분쇄여부를 불문) 및 그들의 혼합물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2. 쟁점물품 및 OOO는 미국의 특허공법OOO에 의하여 가공 처리된 물품임이 인정된다.
3. 또한, OOO는 Flake상태의 쟁점물품에 Milling공정을 추가로 진행하여 생산되는 물품으로서 수요자의 필요에 의하여 Flake상태로 수입하거나 가루상태의 OOO로 수입하는바, 청구인은 쟁점물품의 경우 식용의 다이어트 바(BAR)에 들어가는 원료로서 Flake상태로 수입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4. 처분청은 쟁점물품에 OOO 특이의 비린 맛이 남아 있고 조단백질 및 조지방의 성분이 OOO와 다르므로 OOO와 품목분류를 다르게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나, 콩을 원료로 한 반제품 상태의 조제품에 OOO의 비린 맛이 약간 남아 있다고 하여 이를 생OOO로 볼 수는 없고, 또한 조단백질과 조지방 함유량의 차이는 분석시점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는 것이고 그 차이 역시 미미하므로 이를 이유로 품목분류를 달리 할 수는 없으며, 관세율표 해설서 제2008호에서 “조각 또는 분쇄여부를 불문한다”라고 하고 있으므로 Flake상태이거나 가루상태이거나를 불문하고 동일하게 분류되어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보인다.
5. OOO소장은 위 OOO에 대한 품목분류회신에서 동 물품을 “껍질을 제거한 OOO를 효소불활성화 및 필요한 바이오 활성물질의 보존, 트립신 억제제를 줄이는 가공공정(patented gentle process)을 거친 미세한 미황색 분말”이라고 설명한 반면, 쟁점물품은 OOO를 탈피, 저온압착한 OOO플레이크상(지방 약 20%, 총단백질 중 수용성 단백질의 함량 백분율 약 48%)의 물품이라고 설명하고 있는바, 쟁점물품이 미국의 제조특허를 얻은 물품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볼 때 단순히 OOO를 탈피·저온압착한 플레이크상의 미가공 식료품으로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할 것이다.
6. 따라서, 쟁점물품은 OOO소장이 OOO한 OOO와 단지 Milling공정을 생략한 물품으로서 관세율표 해설서 제2008호에서 “조각 또는 분쇄여부를 불문한다”라고 하고 있으므로 동일하게 분류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또한 미국의 특허공법OOO에 의하여 가공 처리된 쟁점물품을 단순히 콩의 껍질을 제거하여 저온압착한 Flake상태의 ‘미가공 식료품’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OOO호에 분류하기보다는 특허공법에 의하여 제조가공공정을 거쳐 생산된 물품으로서 ‘기타의 조제식료품’으로 보아OOO호에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관세법 제131조와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