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광고비용이 수출판매자에게 귀속되는 사후귀속이익으로 볼 수 없으므로 관세 등을 부과한 것은 부당함
[요지] 광고비용이 수출판매자에게 귀속되는 사후귀속이익으로 볼 수 없으므로 관세 등을 부과한 것은 부당함
[주 문] OOO세관장이2008.4.25.청구법인에게 한관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관세법 제30조【과세가격결정의 원칙】①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다음 각호의 금액을 가산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금액을 가산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 수량화할 수 있는 자료에 근거하여야 하며, 이러한 자료가 없는 때에는 이 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하고, 제31조 내지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1.~4. (생 략)
5. 당해 물품의 수입후의 전매·처분 또는 사용에 따른 수익금액 중 판매자에게 직접 또는 간접으로 귀속되는 금액
(2) GATT 신평가협정 제1조
1. 수입품의 관세가격은 거래가격, 즉 수입국에 수출판매되는 상품에 대하여 실제로 지불했거나 지불할 가격을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조정한 가격이며 다음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가.·나. (생 략)
(3) GATT 신평가협정 부속서 1 제1조에 대한 주해 실제로 지급했거나 지급할 가격
1. 실제로 지급했거나 지급할 가격이란 수입품에 대한 대가로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또는 판매자의 이익을 위하여 지급했거나 지급할 총 지급금액을 의미한다. 지급이 반드시 화폐의 이전 형태를 취할 필요는 없다. 지급은 신용장 또는 양도 가능한 증서에 의해 이루어질 수 있다. 지급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간접적인 지급의 일례는 구매자가 판매자가 지고 있는 채무를 전부 또는 부분적으로 청산하는 경우이다.
2. 제8조에 조정하도록 규정된 사항 이외에구매자가 자신의 부담으로 행한 활동은, 비록 판매자에게 이익이 되는 것으로 보여진다 할지라도 판매자에 대한 간접적인 지급으로 간주될 수 없다. 따라서이러한 활동의 비용은 관세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 실제로 지급했거나 지급할 가격에 추가되지 아니한다.
(1) 청구법인은 1999.11.22. 라이센서인 OOO본사와 OOO 상표가 부착된 의류 등을 외국의 제조자로부터 수입하거나 국내에서 제조·판매할 수 있는 권리를 허여받기로 하는 상표권 사용계약(라이센스계약, 2002.3.13. 수정)을 체결하였다.
(2) 청구법인은 상표권 사용에 따른 권리의 허여대가로 라이센서에게 권리사용료 및 OOO 제품 순매출액의 1%에 해당하는 쟁점광고비용인 국제마켓팅분담금을 지급하였다.
(3) 청구법인은 OOO 및 OOO 소재의 제조자로부터 쟁점물품을 구매하면서 라이센스계약에 따라 OOO의 관계사인 OOO의 OOO을 통하여 수입하였으며, OOO에게 5%(2004년 이후 7%)의 수수료를 지급하였다.
(4) 청구법인과 OOO본사는 특수관계자가 아니며, OOO 및 OOO 소재의 제조자와도 특수관계자가 아니다.
(5)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라이센서에게 지급한 쟁점광고비용을 OOO을 통하여 수입한 쟁점물품과 관련하여관세법제30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사후귀속이익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포함하여 이 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6)관세법제30조 제1항에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다음 각호의 금액을 가산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금액을 가산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 수량화할 수 있는 자료에 근거하여야 하며, 이러한 자료가 없는 때에는 이 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하고, 제31조 내지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5호에 “당해 물품의 수입후의 전매·처분 또는 사용에 따른 수익금액 중 판매자에게 직접 또는 간접으로 귀속되는 금액”을 예시하고 있으며, GATT 신평가협정 제1조 제1항 다 및 제8조 제1항 라에도 위와 같은 취지로 규정하고 있다.
(7) 청구법인과 해외제조자간에 체결한 물품구매 계약서상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해외의 제조자와 직접 물품의 구매계약을 체결한 점이 확인되고, OOO상에도 수입자(buyer)는 청구법인이고 수출자(beneficiary)는 해외의 제조자로 기재되어 있으며, 물품수출절차상으로 해외의 제조자가 직접 청구법인에게 수출하고 있고, 대금 지급과정상 청구법인이 직접 수출자에게 지급하고 있는 사실로 볼 때 쟁점물품의 판매자는 해외의 제조자이므로 청구법인이 라이센서인 OOO본사에 지급한 쟁점광고비용을관세법제30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사후귀속이익으로 볼 수는 없다고 주장한다.
(8) 살피건대,관세법제30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사후귀속이익에 해당하려면 “당해 물품의 수입후의 전매·처분 또는 사용에 따른 수익금액 중 판매자에게 직접 또는 간접으로 귀속되는 금액”이어야 하는바, 본 건의 경우 물품의 소유권 이전이 OOO을 거치지 않고 제조자로부터 구매자에게 이전되고 있고, 송품장도 OOO의 개입없이 제조사가 직접 구매자에게 물품가격을 기재하여 송품장을 발행하고 있으며, 구매자가 제조사에게 물품대금을 직접 송금(구매자는 OOO에게 구매수수료를 별도지급)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구매자와 OOO의 관계 및 구매자와 상표권자의 관계가 특수관계가 아닌 점을 감안하여 볼 때, OOO은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을 해외제조사로부터 구매함에 있어 구매대리인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쟁점물품의 수출판매자는 OOO본사가 아니라 해외의 각 제조사로 보아야 하므로 청구법인이 OOO본사에 지급한 쟁점광고비용을 수출판매자에게 귀속되는 사후귀속이익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9) 따라서, 처분청에서 쟁점광고비용을관세법제30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사후귀속이익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관세법제131조와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