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광고비용을 쟁점물품 과세가격에 포함되는 사후귀속이익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취소)

사건번호 조심 2008관0095 선고일 2010-07-13 조세심판원

[요지] 광고비용이 수출판매자에게 귀속되는 사후귀속이익으로 볼 수 없으므로 관세 등을 부과한 것은 부당함

[주 문] OOO세관장이2008.4.25.청구법인에게 한관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03.6.16.부터 2007.1.2.까지 수입신고번호 OOO호 외 9건으로 OOO 및 OOO 소재의 제조자로부터 OOO 상표가 부착된 의류 등(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OOO의 OOO을 통하여 수입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07.9.5.부터 2007.9.19.까지 청구법인에 대하여 사후심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OOO에게 별도로 지급한 OOO(이하 “쟁점광고비용”이라 한다)을관세법제30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하여야 하는 사후귀속이익에 해당한다고 보아 2008.4.25. 청구법인에게 관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7.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을 수입함에 있어 OOO 등지에 소재하는 해외 제조업체와 주문물품, 수량, 가격, 결제조건, 선적일 등 전형적인 매매계약의 유형에 해당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제조업체는 쟁점물품을 직접 청구법인에게 선적하였으며, 물품대금도 청구법인이 직접 제조업체에게 송금한 사실로 보아 쟁점물품의 판매자는 OOO본사가 아니라 해외 제조업체들이다. 청구법인과 OOO본사가 체결한 라이센스계약은 상표권사용계약으로서 쟁점물품의 매매계약이 아니며, 라이센스 계약에 따라 쟁점물품을 구매함에 있어 OOO을 통하여 구매하기로 한 것인바, OOO은 쟁점물품의 구매와 관련한 중개인 또는 청구법인의 구매대리인에 해당한다. 청구법인이 OOO본사에 지급한 쟁점광고비용은 OOO본사가 행한 국제광고마케팅비용의 분담금으로서 판매자가 아닌 자에게 지급한 금액이므로관세법제30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당해물품 처분결과 발생한 사후귀속이익에 해당하지 않는다. 즉, 과세가격에 가산되는 사후귀속이익은 판매자에게 지급하는 경우이어야 하나, OOO본사는 쟁점물품의 판매자가 아니므로 청구법인이 지급한 국제광고비용은 처분청에서 주장하는 사후귀속이익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과 OOO본사간의 상표권계약에서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을 수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OOO본사가 지정한 OOO을 통하여 수입하도록 약정되어 있는바, 청구법인은 OOO 구매사이트를 통하여 쟁점물품을 구매하면서 OOO본사(또는 OOO)가 이미 결정한 제조자, 가격 등의 구매조건에 따라 제조자들에게 물품을 주문하고 제조자가 물품을 송부하면 청구법인은 물품대금을 지급하는 사실만 존재할 뿐 통상적인 매도인과 매수인간에 이루어지는 물품가격, 품질조건 등에 대한 협의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이 제출한 매도계약서 역시 단순히 OOO의 주문번호에 따라 제조자가 발행한 개별매도확인서로서 이를 근거로 청구법인(매수인)과 제조자(매도인)간에 정상적인 구매거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없어 제조자들은 OOO본사의 지시에 따라 청구법인에게 쟁점물품을 공급하고 그 대가만을 수령하는 업체에 불과하므로 쟁점물품의 판매자는 OOO본사로 보아야 한다. 청구법인에 대한 쟁점물품의 판매자는 상표권자인 OOO본사이므로 계약서 3.11조에 “라이센시(청구법인)는 국내광고투자 외에 OOO본사 에게 순매출액의 1%에 상당액을 쟁점광고비용으로 지급”하도록 약정하여 청구법인이 OOO본사에 동 비용을 지급하였는바, 관세평가협약 제8조 및 사례연구 2.2에서 “구매자로부터 판매자에게 귀속되는 사후귀속이익이 과세가격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이를 가산하여야하고, 가산하는 사후귀속이익은 ‘거래조건’을 충족할 필요가 없고 단지 존재하기만 하면 과세가격에 가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상표권사용계약에 따라 쟁점물품의 수입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OOO본사에 지급한 쟁점광고비용은 과세가격에 가산되어야 하는 사후귀속이익이 명백하므로 이 건 경정·고지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법인이 OOO에게 별도로 지급한 쟁점광고비용을관세법제30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쟁점물품 과세가격에 포함되는 사후귀속이익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률 등

(1) 관세법 제30조【과세가격결정의 원칙】①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다음 각호의 금액을 가산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금액을 가산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 수량화할 수 있는 자료에 근거하여야 하며, 이러한 자료가 없는 때에는 이 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하고, 제31조 내지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1.~4. (생 략)

5. 당해 물품의 수입후의 전매·처분 또는 사용에 따른 수익금액 중 판매자에게 직접 또는 간접으로 귀속되는 금액

(2) GATT 신평가협정 제1조

1. 수입품의 관세가격은 거래가격, 즉 수입국에 수출판매되는 상품에 대하여 실제로 지불했거나 지불할 가격을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조정한 가격이며 다음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가.·나. (생 략)

  • 다.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적절한 조정이 이루어질 수 없는 한, 구매자에 의한 상품의 추후 재판매,처분 또는 사용에 따른 수익금의 일부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판매자에게 귀속되어서는 아니된다. (이하 생략) 제8조 1.제1조의 규정에 따라 관세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 수입상품에 대하여 실제지불했거나 지불할 가격에 아래의 금액이 부가된다. 가.~다. (생 략)
  • 라. 수입품의 추후 재판매, 처분 또는 사용에 따르는 수익금액 중 판매자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귀속되는 부분의 가치

(3) GATT 신평가협정 부속서 1 제1조에 대한 주해 실제로 지급했거나 지급할 가격

1. 실제로 지급했거나 지급할 가격이란 수입품에 대한 대가로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또는 판매자의 이익을 위하여 지급했거나 지급할 총 지급금액을 의미한다. 지급이 반드시 화폐의 이전 형태를 취할 필요는 없다. 지급은 신용장 또는 양도 가능한 증서에 의해 이루어질 수 있다. 지급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간접적인 지급의 일례는 구매자가 판매자가 지고 있는 채무를 전부 또는 부분적으로 청산하는 경우이다.

2. 제8조에 조정하도록 규정된 사항 이외에구매자가 자신의 부담으로 행한 활동은, 비록 판매자에게 이익이 되는 것으로 보여진다 할지라도 판매자에 대한 간접적인 지급으로 간주될 수 없다. 따라서이러한 활동의 비용은 관세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 실제로 지급했거나 지급할 가격에 추가되지 아니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1999.11.22. 라이센서인 OOO본사와 OOO 상표가 부착된 의류 등을 외국의 제조자로부터 수입하거나 국내에서 제조·판매할 수 있는 권리를 허여받기로 하는 상표권 사용계약(라이센스계약, 2002.3.13. 수정)을 체결하였다.

(2) 청구법인은 상표권 사용에 따른 권리의 허여대가로 라이센서에게 권리사용료 및 OOO 제품 순매출액의 1%에 해당하는 쟁점광고비용인 국제마켓팅분담금을 지급하였다.

(3) 청구법인은 OOO 및 OOO 소재의 제조자로부터 쟁점물품을 구매하면서 라이센스계약에 따라 OOO의 관계사인 OOO의 OOO을 통하여 수입하였으며, OOO에게 5%(2004년 이후 7%)의 수수료를 지급하였다.

(4) 청구법인과 OOO본사는 특수관계자가 아니며, OOO 및 OOO 소재의 제조자와도 특수관계자가 아니다.

(5)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라이센서에게 지급한 쟁점광고비용을 OOO을 통하여 수입한 쟁점물품과 관련하여관세법제30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사후귀속이익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포함하여 이 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6)관세법제30조 제1항에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다음 각호의 금액을 가산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금액을 가산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 수량화할 수 있는 자료에 근거하여야 하며, 이러한 자료가 없는 때에는 이 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하고, 제31조 내지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5호에 “당해 물품의 수입후의 전매·처분 또는 사용에 따른 수익금액 중 판매자에게 직접 또는 간접으로 귀속되는 금액”을 예시하고 있으며, GATT 신평가협정 제1조 제1항 다 및 제8조 제1항 라에도 위와 같은 취지로 규정하고 있다.

(7) 청구법인과 해외제조자간에 체결한 물품구매 계약서상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해외의 제조자와 직접 물품의 구매계약을 체결한 점이 확인되고, OOO상에도 수입자(buyer)는 청구법인이고 수출자(beneficiary)는 해외의 제조자로 기재되어 있으며, 물품수출절차상으로 해외의 제조자가 직접 청구법인에게 수출하고 있고, 대금 지급과정상 청구법인이 직접 수출자에게 지급하고 있는 사실로 볼 때 쟁점물품의 판매자는 해외의 제조자이므로 청구법인이 라이센서인 OOO본사에 지급한 쟁점광고비용을관세법제30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사후귀속이익으로 볼 수는 없다고 주장한다.

(8) 살피건대,관세법제30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사후귀속이익에 해당하려면 “당해 물품의 수입후의 전매·처분 또는 사용에 따른 수익금액 중 판매자에게 직접 또는 간접으로 귀속되는 금액”이어야 하는바, 본 건의 경우 물품의 소유권 이전이 OOO을 거치지 않고 제조자로부터 구매자에게 이전되고 있고, 송품장도 OOO의 개입없이 제조사가 직접 구매자에게 물품가격을 기재하여 송품장을 발행하고 있으며, 구매자가 제조사에게 물품대금을 직접 송금(구매자는 OOO에게 구매수수료를 별도지급)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구매자와 OOO의 관계 및 구매자와 상표권자의 관계가 특수관계가 아닌 점을 감안하여 볼 때, OOO은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을 해외제조사로부터 구매함에 있어 구매대리인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쟁점물품의 수출판매자는 OOO본사가 아니라 해외의 각 제조사로 보아야 하므로 청구법인이 OOO본사에 지급한 쟁점광고비용을 수출판매자에게 귀속되는 사후귀속이익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9) 따라서, 처분청에서 쟁점광고비용을관세법제30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사후귀속이익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관세법제131조와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