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비용은관세법제30조 제2항 단서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서 제외되는 연불이자의 개념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비용을 과세가격에서 제외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됨
[요지] 쟁점비용은관세법제30조 제2항 단서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서 제외되는 연불이자의 개념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비용을 과세가격에서 제외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관세법 제30조【과세가격결정의 원칙】①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다음 각호의 금액을 가산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각호 생략)
② 제1항 본문에서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이라 함은 당해 수입물품의 대가로서 구매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금액을 말하며, 구매자가 당해 수입물품의 대가와 판매자의 채무를 상계하는 금액, 구매자가 판매자의 채무를 변제하는 금액 및 기타의 간접적인 지급액을 포함한다. 다만, 구매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금액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명백히 구분할 수 있는 때에는 그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1.~3. (생 략) 4.연불조건수입의 경우에는 당해 수입물품에 대한 연불이자 (2)관세법 시행령 제20조【운임 등의 결정】⑥ 법 제30조 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기타의 간접적인 지급액”에는 다음 각호의 금액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3. (생 략) 4.기타 일반적으로 판매자가 부담하는 금융비용 등을 구매자가 지급하는 경우 그 지급금액.
⑦ 법 제30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구매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금액에서 수입물품에 대한 연불이자를 빼고자 할 때에는 당해 연불이자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이어야 한다.
1. 연불이자가 수입물품의 대가로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금액과 구분될 것
2. 서면에 의한 계약서로 확인될 것
3. 당해 물품이 수입신고된 가격으로 판매되고, 이자율이 금융이 제공된 국가에서 당시 그러한 거래에서 통용되는 수준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3) WTO협약 결정사항 3.1 구매자에 의해 맺어진 거래협정(financing arrangement)에 따라 수입물품 구매와 관련되어 발생하는 이자비용은 다음 제요건을 충족시키는 경우 과세가격에 포함시켜서는 아니된다. (가) 이자액이 수입물품의 대가로 실제 지불되었거나 지불할 금액으로부터 구분되고 (나) 지불협정이 서면으로 체결되고 (다) 필요로 하는 경우, 구매자는 수입물품이 신고된 금액을 실제 지불하였거나 지불할 금액으로 실제 구매되었으며, 합의된 이자율이 금융이 제공된 국가에서 당시 그러한 거래에서 통용되고 있는 수준을 초과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 이 결정은 금융이 수출자, 은행 또는 기타 자연인이나 법인 등 누구에 의해 제공되었는지를 불문하고 적용되어야 하며 적절한 경우 거래가격에 의한 방법 외의 평가방법에서도 적용되어야 한다.
(1) 청구법인은 미국의 OOO로부터 쟁점자동차를 수입하면서수입가격을재판매가격법(Resale Minus Method)으로 결정하도록 하면서결재조건을 B/L 발급일부터 85일로 하였는바,수입가격 결정방법을 보면 아래 〈표1〉과 같이국내판매가격에서 관련 국내비용을 제외한 다음 이윤 및 일반경비와 무역외 지급비용인 OOO Allocated Cost를 공제하여 가격을 결정하고 있음이 제출된 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OOOOOOOO OOOO
(2) OOO Allocated Cost의 구성내역을 보면 쟁점비용, Technology Planning & Implementation(시스템관련 기술지원비용), Publications(출판·번역비용 등), Central Marketing(국제광고비용) 등으로 되어 있는바, 이 중 쟁점비용의 산정방식을 보면 다음〈표2〉와 같다. OOOOOOOO OOOO
(3) 한편,위〈표2〉에서 쟁점비용을 산출함에 있어 적용하고 있는기본이자율 8%은 가중평균자본비용(WACC)에 의해 산출된 투자자 요구 수익률로서, 자기자본비용 6.86%(투자비중 73% × 이자율 9.4%), 은행차입비용 0.56%(차입비중 15% × 이자율 3.9%) 연기금비용 0.54% (연기금비중 12% × 이자율 4.5%)로 구성되어 있다. (4)관세법제30조 제2항 단서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7항에 의하면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서 제외되는 연불이자는 수입물품의 대가로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금액과 구분되고, 서면에 의한 계약서로 확인되어야 하며, 당해 물품이 수입신고된 가격으로 판매되고, 이자율이 금융이 제공된 국가에서 당시 그러한 거래에서 통용되는 수준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는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5) 한편,관세법 시행령제20조 제6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면 ‘기타 일반적으로 판매자가 부담하는 금융비용 등을 구매자가 지급하는 경우 그 지급금액’은 관세법제30조 제2항 본문의 당해 수입물품의 대가로서 구매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금액에 포함되는 “기타의 간접적인 지급액”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6) 위 사실관계 및 관련규정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쟁점비용은 쟁점자동차의 판매가격이나 선적일로부터 대금지급일까지의 기간에 상관없이 수출자가 판매하는 모델별 전세계 평균 판매가격에 가중평균자본비용(WACC)에 의해 산출된 투자자 요구 수익률(8%)을 곱하고 여기에 수출자가 전세계로 판매하는 차량의 선적시점부터 지급시점까지의 평균기간과 청구법인이 수입하는 차량의 모델별 선적수량을 곱하여 산출되는 점을 감안하여 볼 때관세법제30조 제2항 단서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서 제외되는 연불이자의 개념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비용을 과세가격에서 제외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관세법제131조와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