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법인이 쟁점자동차를 수입하면서 수출자에게 별도로 지급한 쟁점비용이 연불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조심 2008관0094 선고일 2009-12-31 조세심판원

[요지] 쟁점비용은관세법제30조 제2항 단서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서 제외되는 연불이자의 개념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비용을 과세가격에서 제외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수입신고번호 OOOOOOOOOOOOOOOO(2003.4.22) 등 227건으로미국 소재의 OOOOOOOO 판매법인인OOOOOOOO OOOOOOOOOOOOO OOOOOOOOOOO(OO OOOOOO OO)으로부터 자동차(이하 “쟁점자동차”라고 한다)를 수입하면서 쟁점자동차의 가격 이외에 Inventory Holding Cost(IHC, 이하 “쟁점비용”이라 한다)를 OOO에 별도로 지급하였으며, 쟁점비용에 대하여관세법제30조 제2항 단서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7항에서 규정하는 연불이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과세가격에 포함하지 않고 수입신고하여 수리를 받았다.
  • 나. 처분청은 사후심사 결과 쟁점비용의 이자율 8%는 수출국의 통상적인 이자율 수준인 3.9%를 초과한다고 보아 그 초과분(4.1%)을 쟁점자동차의 과세가격에 포함하여야 하는 간접지급금액으로 판단하고 2008.4.18. 청구법인에게 관세 등 합계 OOO,OOO,OOO원을 부과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7.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비용은 순수하게 청구법인이 수출자인 OOO로부터 연불금융을 이용하는데 따른 대가로서 지급한 연불이자로서, 쟁점비용의 기본이자율 8%는 선적시부터 대금지급시까지 기간(85일)을 기준으로 책정한 이자율로서 수출국에서 통용되는 수준의 합리적인 이자율이고, 그 산정방식은 오늘날 기업금융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가중평균자본비용(WACC)에 의한 방식으로서 일반적인 상관행이다. 처분청은 쟁점비용에 대하여는 기본적으로관세법제30조 제2항 제4호에 규정한 연불이자로 인정하면서 단지 적정이자율(3.9%)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만 연불이자로 인정하지 않고 간접지급금액으로 보아 과세하였는바, 실제 청구법인이 신용공여를 받는 기간은 40일이므로 실효이자율을 계산하여 보면 약 3.8%에 불과하여 이자율 수준이 높다는 이유를 들어 연불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처분청의 주장은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아니한 잘못된 것이다. 쟁점비용은 수출자의 자본비용이 아니라 금융기관인 OOO의 자본비용을 구성하는바, 3.9% 부분은 연불이자로 인정하고 나머지 4.1% 부분은 연불이자가 아니라는 처분청의 주장은 논리가 맞지 않고, 또한 연불기간에 기초해서 받아가는 비용을 연불이자가 아니라는 처분청의 주장 역시 잘못된 주장이므로 부과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비용의 산정방식을 보면, 수출자가 판매하는 모델별 전세계 평균 판매가격에 수출자가 전세계로 판매하는 차량의 선적시점부터 지급시점까지의 평균기간 40일을 일률적으로 적용하고, 여기에 기본이자율(8%) 및 청구법인이 수입하는 차량의 모델별 선적수량을 곱하여 계산되며, 가중평균자본비용에 의한 방식으로 산정된 기본이자율 8%는 자기자본비용 6.86%, 은행차입비용 0.56%, 연기금비용 0.54%로 구성되어 있는데, 동 이자율은 수출국의 금융기관에서 요구하는 이자율 6.5%(Libor 4.7%+spread 1.8%, 법인세 40% 차감후 3.9%)를 훨씬 초과하는데다가 수입물대의 지급 순연에 대한 순수한 금융이자가 아닌 수출자가 투자자들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투자수익까지 포함된 금액으로 확인된다. 청구법인은 단지 지급이자 계산에 사용된 신용공여일수 40일로 산출한 지급금액을 선적일로부터 실제 대금지급기간까지의 기간(85일)으로 나누어 실효이자율이 3.8%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만약 청구인이 물품선적일로부터 30일 후에 물품대금을 결제하였다면 쟁점비용의 실효이자율은 10.7%나 되어 기본이자율 8%를 훨씬 상회하는 결과가 도출될 것이므로 이를 일률적으로 단정할 수 없다. 연불이자란 수입대금의 지연에 따른 기간이자로서 실제지급하여야 할 거래가격에 대하여 제공받은 신용공여기간에 따라 계산되는 것이므로 수입가격이나 선적일로부터 대금지급일까지 기간에 상관없이 동일한 금액이 지불되는 쟁점비용에 대하여 순수한 연불이자라고 볼 수 없으나, 청구법인이 선적 후 85일 후에 대금을 지급하고 있는 사실과 쟁점비용 중 수출국에서 적용하고 있는 통상의 이자율 3.9% 부분을 공제요소인 연불이자로 인정하고 나머지 4.1% 부분을 수입물품과 관련되어 지급되는 간접지급금액으로 과세한 것임에도 여기에 수출자의 경영 및 재무위험까지 포함된 자본 수익률 전체를 연불이자로 보아 과세가격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법인이 쟁점자동차를 수입하면서 수출자에게 별도로 지급한 쟁점비용이관세법제30조 제2항 단서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7항에서 규정하는 연불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규정

(1) 관세법 제30조【과세가격결정의 원칙】①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다음 각호의 금액을 가산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각호 생략)

② 제1항 본문에서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이라 함은 당해 수입물품의 대가로서 구매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금액을 말하며, 구매자가 당해 수입물품의 대가와 판매자의 채무를 상계하는 금액, 구매자가 판매자의 채무를 변제하는 금액 및 기타의 간접적인 지급액을 포함한다. 다만, 구매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금액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명백히 구분할 수 있는 때에는 그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1.~3. (생 략) 4.연불조건수입의 경우에는 당해 수입물품에 대한 연불이자 (2)관세법 시행령 제20조【운임 등의 결정】⑥ 법 제30조 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기타의 간접적인 지급액”에는 다음 각호의 금액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3. (생 략) 4.기타 일반적으로 판매자가 부담하는 금융비용 등을 구매자가 지급하는 경우 그 지급금액.

⑦ 법 제30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구매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금액에서 수입물품에 대한 연불이자를 빼고자 할 때에는 당해 연불이자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이어야 한다.

1. 연불이자가 수입물품의 대가로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금액과 구분될 것

2. 서면에 의한 계약서로 확인될 것

3. 당해 물품이 수입신고된 가격으로 판매되고, 이자율이 금융이 제공된 국가에서 당시 그러한 거래에서 통용되는 수준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3) WTO협약 결정사항 3.1 구매자에 의해 맺어진 거래협정(financing arrangement)에 따라 수입물품 구매와 관련되어 발생하는 이자비용은 다음 제요건을 충족시키는 경우 과세가격에 포함시켜서는 아니된다. (가) 이자액이 수입물품의 대가로 실제 지불되었거나 지불할 금액으로부터 구분되고 (나) 지불협정이 서면으로 체결되고 (다) 필요로 하는 경우, 구매자는 수입물품이 신고된 금액을 실제 지불하였거나 지불할 금액으로 실제 구매되었으며, 합의된 이자율이 금융이 제공된 국가에서 당시 그러한 거래에서 통용되고 있는 수준을 초과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 이 결정은 금융이 수출자, 은행 또는 기타 자연인이나 법인 등 누구에 의해 제공되었는지를 불문하고 적용되어야 하며 적절한 경우 거래가격에 의한 방법 외의 평가방법에서도 적용되어야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미국의 OOO로부터 쟁점자동차를 수입하면서수입가격을재판매가격법(Resale Minus Method)으로 결정하도록 하면서결재조건을 B/L 발급일부터 85일로 하였는바,수입가격 결정방법을 보면 아래 〈표1〉과 같이국내판매가격에서 관련 국내비용을 제외한 다음 이윤 및 일반경비와 무역외 지급비용인 OOO Allocated Cost를 공제하여 가격을 결정하고 있음이 제출된 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OOOOOOOO OOOO

(2) OOO Allocated Cost의 구성내역을 보면 쟁점비용, Technology Planning & Implementation(시스템관련 기술지원비용), Publications(출판·번역비용 등), Central Marketing(국제광고비용) 등으로 되어 있는바, 이 중 쟁점비용의 산정방식을 보면 다음〈표2〉와 같다. OOOOOOOO OOOO

(3) 한편,위〈표2〉에서 쟁점비용을 산출함에 있어 적용하고 있는기본이자율 8%은 가중평균자본비용(WACC)에 의해 산출된 투자자 요구 수익률로서, 자기자본비용 6.86%(투자비중 73% × 이자율 9.4%), 은행차입비용 0.56%(차입비중 15% × 이자율 3.9%) 연기금비용 0.54% (연기금비중 12% × 이자율 4.5%)로 구성되어 있다. (4)관세법제30조 제2항 단서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7항에 의하면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서 제외되는 연불이자는 수입물품의 대가로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금액과 구분되고, 서면에 의한 계약서로 확인되어야 하며, 당해 물품이 수입신고된 가격으로 판매되고, 이자율이 금융이 제공된 국가에서 당시 그러한 거래에서 통용되는 수준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는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5) 한편,관세법 시행령제20조 제6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면 ‘기타 일반적으로 판매자가 부담하는 금융비용 등을 구매자가 지급하는 경우 그 지급금액’은 관세법제30조 제2항 본문의 당해 수입물품의 대가로서 구매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금액에 포함되는 “기타의 간접적인 지급액”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6) 위 사실관계 및 관련규정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쟁점비용은 쟁점자동차의 판매가격이나 선적일로부터 대금지급일까지의 기간에 상관없이 수출자가 판매하는 모델별 전세계 평균 판매가격에 가중평균자본비용(WACC)에 의해 산출된 투자자 요구 수익률(8%)을 곱하고 여기에 수출자가 전세계로 판매하는 차량의 선적시점부터 지급시점까지의 평균기간과 청구법인이 수입하는 차량의 모델별 선적수량을 곱하여 산출되는 점을 감안하여 볼 때관세법제30조 제2항 단서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서 제외되는 연불이자의 개념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비용을 과세가격에서 제외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관세법제131조와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