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물품에 대하여 청구인을 실제 화주로서 납세의무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사건번호 조심 2008관0076 선고일 2009-03-23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은 쟁점 물품에 대한 실제 화주가 아니라 인정되는바 관세법상 수입위탁자로 보아 납세의무자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한 처분임

[주 문] OO세관장이 2008.7.3. 청구인에게 한 관세 OO,OOO,OOOO, OOOOO OO,OOO,OOOO, OOO O,OOO,OOOO, OOOOO OO,OOO,OOOO, OOO OO,OOO,OOO원의 경정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외 이OO(OOOOO OO)은 미국 LA소재 OOOOOOO OOOO OOOOOOO OOO(OO OOOOOO OO)로부터 2007.4.2. 수입신고번호 OOOOOOOOOOOOOOOO호로 독일산 2007년식 OOOO OOO(이하 “쟁점물품”이라고 한다) 1대를 CFR 미화 230,070불로 수입신고함에 있어 본인을 수입자 및 납세의무자로 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수리를 받았다. 처분청은 쟁점물품의 실제거래가격이 미화 423,000불임에도 미화 230,070불로 저가신고한 사실을 확인하고 2007.12.6. 이OO에게 관세 등 88,334,860원을 경정고지하는 한편 2007.11.12. 이OO을 관세 포탈죄 등으로 OOOO지검에 불구속 고발하였으며, OOOO지방검찰청에서는 2007.11.13. 이OO을 약식기소하고 1,500만원의 벌금형을 구형(OOOO OOOOOOOOOOOOOO)하였다. 이OO은 2008.3.6. 본인은 단지 수입대행의뢰를 받아 수입한 것일 뿐 쟁점물품의 실질적인 수입자는 청구인이므로 처분청에서 자신에게 경정고지한 처분을 취소하여달라는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2008.4.3. 이의신청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청구인을 쟁점물품에 대한 납세의무자로 결정하고 2008.4.4. 관세 등 합계 OO,OOO,OOO원을 과세전통지하였다. 청구인은 2008.4.21. 쟁점물품에 대한 납세의무자가 자신이 아니라 이OO이라는 취지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08.5.30. 청구인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불채택하고 2008.7.3. 청구인에게 관세 OO,OOO,OOOO, OOOOO OO,OOO,OOOO, OOO O,OOO,OOOO, OOOOO OO,OOO,OOOO, OOO OO,OOO,OOOO, OO OO,OOO,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7.11.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OO과 쟁점물품의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이OO에게 총 624,290,055원을 지불하였는데, 청구인이 수입통관된 쟁점물품을 이OO으로부터 인수받으면서 첨부된 수입신고필증(수입단가는 미화 230,070불인데 과세가격은 미화 424,996불로 기재)이 위조된 것 같은 의심이 들어 확인하여 보니 실제의 수입신고필증에는 수입단가 및 과세가격이 미화 230,070불로 기재되어 있어 속았다는 사실을 알고 이OO에게 항의하여 과다 지급된 금액(160,000,000원)을 받기로 하고 일부는 받고 일부는 아직까지 받지 못하고 있는바, 처분청에서 이러한 사실에 근거하여 청구인을 관세법상 납세의무자로 보아 과세한 것은 위법부당하다. 즉, 이OO이 청구인으로부터 받은 차량대금과 통관비용, 등록비용 중 과다하게 받아간 금액 중 포탈한 세액과 차량가격 차액일부를 돌려준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실 등은 수입통관 후 발생한 청구인과 이OO간의 사인간 법률적 문제일 뿐 관세법상 수입신고당시의 납세의무자를 변경할 사안이 아니며, 설사 쟁점물품의 실제가격이 미화 430,000불이라고 하더라도 이OO이 청구인을 속여 부당이득을 얻기 위해 미화 230,070불로 수입신고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청구인이 저가신고로 인한 이득을 보게 된 것이지 처음부터 청구인의 의도에 의한 일이 아니므로 관세법상 ‘물품을 수입한 화주’로서 ‘납세의무자’는 이OO임이 명백하다. 처분청의 조사에서도 밝혀졌듯이 청구인과 이OO은 수입대행계약이나 수입 후 양도·양수계약을 맺은 사실이 없고, 청구인이 이OO에게 차량가격, 통관 제비용과 신청인의 일정 마진까지 포함한 금액을 송금하여 차량구매를 요청한 것이고, 실제로 이OO은 해외수출자와의 계약, 물품대금 지급, 수출자와 공모를 통한 허위가격으로 수입신고함에 있어 본인을 납세의무자로 신고, 통관 후 모든 일련의 업무에 본인 및 본인의 개인 사업체인 OOOOO 명의로 본인 책임하에 직접 처리한 사실 등을 보더라도 청구인과 이OO의 구매요청계약은 사실상 국내판매계약으로서 쟁점물품에 대한 관세법상 납세의무자는 청구인이 아니라 이OO이다. 또한, ‘실질과세원칙’에 의한 납세의무자를 판정함에 있어서도 대법원의 판례(OOOOOOOOOOOOO OOOOOOOOOO)와 같이 수입신고 당시 수출자와의 교섭, 대금의 결제 등 수입절차의 관여방법, 당해 수입으로 인한 이익의 귀속관계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건 쟁점물품의 수입거래는 청구인과는 무관하게 이OO이 주도적으로 한 것이 분명한 만큼 이OO이 청구인에게 사업자명의를 단순대여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을 납세의무자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이OO은 쟁점물품을 수입통관한 후 차량등록까지 일체의 업무를 해주는 조건으로 소정의 수수료를 지급받기로 하고 청구인에게서 실제 차량대금 등을 미리 받아 수출자에게 송금한 점, 통관시 관세 등 부대비용은 국내에 차량이 도착한 후 청구인이 별도로 지급하기로 약속하는 등 청구인이 대금지급을 통해 수입업무처리에 지속적으로 관여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청구인과 이OO간에 정식으로 수입대행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으나 양자간에 체결한 채권양도·양수계약서에 “이OO이 수입대행업무를 한다”는 표현과 “대행수수료 포함”이라는 문구가 명기되어 있고, 이OO의 지불각서에 “이OO은 오OO으로부터 자동차 OOOO OOO의 수입대행을 약속하고”라고 적시되어 있는 점 등을 보면 청구인은 이OO에게 수입대행을 의뢰한 것으로 이OO은 그 절차를 대행해 준 것에 불과하다. 또한, 이OO이 쟁점물품의 가격을 저가신고하여 실제가격과의 차액에 대하여 포탈하였던 관세, 개별소비세 등의 포탈한 세액보다 더 많은 금액이 이미 청구인에게 환불되었고, 청구인과 이OO은 쟁점물품을 수입통관후 곧바로 청구인을 양수인으로 하는 양도증명서를 작성하고 청구인은 쟁점물품을 이OO에게서 인도받은 후 청구외 OOOOO에 매도함에 있어 수령할 매매금액을 이OO이 아닌 청구인에게 입금하도록 한 점은 저가수입으로 인한 반사적 이익이 결국 청구인에게 귀속되었음을 입증해 주고 있다. 이OO이 저가로 수입신고한 부분에 대하여 관세법 위반죄로 벌금 1,500만원이 구형된 것과 납세의무자를 청구인으로 정정하는 것과는 전혀 별개의 사안으로서, 이OO이 쟁점물품의 가격을 허위로 신고하여 그에 따른 처벌을 받은 것이고, 수입대행을 의뢰한 청구인이 쟁점물품의 실제 소유자이고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 것이다. 대법원은 “관세법 제19조 제1항 제1호에서 수입물품의 납세의무자로서 그 물품을 수입한 화주는 실제소유자로서, 실제소유자 여부는 (중략) 대금의 결제 등 수입절차의 관여방법, 수입화물의 국내에서의 처분·판매의 방법의 실태, 당해 수입으로 인한 이익의 귀속관계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사업자명의를 대여하여 준 형식상 수입신고 명의인은 관세법 제19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물품을 수입한 화주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시(OOOOOOOOOOOO OOOOOOOOOO)하였는바, 동 판례의 취지는 수입물품에 대한 실제 소유권 행사 여부 및 관세포탈로 인한 실질적 이익이 과연 누구에게 귀속되는지도 중요한 문제로서 청구인은 수입신고당시 어떤 사후귀속이익을 바라거나 관세포탈의 고의성은 없었던 것이 명확하나 이OO의 관세포탈의 행위로 인해 결과적으로 반사적 이익을 취한 것은 사실이므로 청구인을 납세의무자로 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물품에 대하여 청구인을 실제 화주로서 납세의무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계법령

(1) 관세법 제19조【납세의무자】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자는 관세의 납세의무자가 된다.

1. 수입신고를 한 물품에 대하여는 그 물품을 수입한 화주(화주가 불분명한 때에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단서생략)

  • 가. 수입을 위탁받아 수입업체가 대행수입한 물품인 때에는 그 물품의 수입을 위탁한 자
  • 나. 수입을 위탁받아 수입업체가 대행수입한 물품이 아닌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상업서류에 기재된 수하인
  • 다. 수입물품을 수입신고 전에 양도한 때에는 그 양수인 2.~12. (생략)

(2) 관세법 시행령 제5조【납세의무자】법 제19조 제1항 제1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상업서류”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송품장

2. 선하증권 또는 항공화물운송장 (3)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의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외 이OO은 2007.4.2. 수입신고번호 OOOOOOOOOOOOOOOO호로 미국 LA소재 수출자로부터 쟁점물품 1대를 수입하면서 본인을 수입신고인 및 납세의무자로 하여 실제거래가격이 미화 423,000불(FOB)임에도 미화 230,070불(CFR)로 수입신고하고 수리를 받았는바, 처분청은 이OO이 수입신고서류를 조작하여 운임누락 및 저가신고함으로서 관세 등을 포탈하였다고 하여 2007.11.12. OOOO지방검찰청에 불구속고발하는 한편 2007.12.6. 부족납부한 관세 등에 대하여 중가산세율을 적용한 88,334,86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이에 대하여 이OO은 단지 수입대행의뢰를 받아 수입한 것일 뿐 쟁점물품의 실질적인 수입자는 청구인이므로 자신을 납세의무자로 하여 경정고지한 처분을 취소하여 달라고 2008.3.6.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2008.4.3. 이의신청심의위원회를 개최한 결과 청구인을 쟁점물품에 대한 납세의무자로 결정하고 2008.4.4. 관세 등 합계 OO,OOO,OOO원을 과세전통지하였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2008.4.21. 이 건 쟁점물품의 수입거래에 있어서 이OO이 청구인에게 사업자명의를 단순대여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을 납세의무자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08.5.30. 청구를 불채택하고 2008.7.3. 청구인에게 관세 OO,OOO,OOOO, OOOOO OO,OOO,OOOO, OOO O,OOO,OOOO, OOOOO OO,OOO,OOOO, OOO OO,OOO,OOOO, OO OO,OOO,OOO원(중가산세율 미적용)을 경정고지한 사실이 확인된다.

(2) 한편, OOOO지방검찰청은 2007.11.13. 이OO의 관세포탈건에 대하여 1,500만원의 벌금형을 구형(OOOO OOOOOOOOOOOOOO)하였고, 이OO은 현재 분할납부로 납부하고 있다고 진술한 바 있다.

(3) 청구인은 이 건 쟁점물품에 대한 수입거래는 청구인과는 무관하게 이OO이 주도적으로 한 것이 분명한 만큼 이OO이 청구인에게 사업자명의를 단순대여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을 납세의무자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처분청은 이OO이 수입대행의뢰를 받아 수입한 것일 뿐 쟁점물품의 실질적인 수입자는 청구인이므로 실제 화주인 청구인을 납세의무자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관세법 제19조 제1항에 납세의무자는 원칙적으로 수입신고한 화주로서 예외적으로 화주가 불분명한 때에는 수입을 위탁받아 수입업체가 대행수입한 물품인 때에는 그 물품의 수입을 위탁한 자, 송장에 기재된 수하인, 양수인을 납세의무자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에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의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관세법상 납세의무자의 결정과 관련하여 대법원은 “관세법 제19조 제1항 제1호에서 수입물품의 납세의무자로서 그 물품을 수입한 화주는 실제소유자로서 수출자와의 교섭, 신용장의 개설, 대금의 결제 등 수입절차의 관여방법, 수입화물의 국내에서의 처분·판매의 방법의 실태, 당해 수입으로 인한 이익의 귀속관계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사업자명의를 대여하여 준 형식상 수입신고 명의인은 관세법 제19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물품을 수입한 화주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시(OOOOOOOOOO, OOOOOOOOOOOO)한 바 있고, OO고등법원은 “원고가 수입계약을 체결하고, 선하증권상의 화주를 원고명의로 작성하는 등으로 수입절차를 밟은 점, 수입신고서상의 수입자ㆍ납세의무자를 원고로 하여 수입신고서를 작성하고 원고명의로 관세를 납부한 점, 수입물품의 물품대금을 받아 송금해준 점, 이 사건 수입물품의수입과정에서 발생하는 국내제반문제를 처리한 점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면, 원고를 이 사건 수입물품의 화주로 봄이 상당하고 이 사건처분(원고를 납세의무자로 보아 추징한 것이 정당하다는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결(OOOOOOOOO, OOOOOOOOOOOO)한 바 있다. (다) 이OO이 쟁점물품을 구매함에 있어 작성한 ‘자동차 매매계약서’ 기재내용을 보면, 매수인은 청구인(OOOO OOOOOOOOOOOOO, O OOO OOOO OOOO)이고 매도인은 OOOOO OOO OOO OOOOO OOO OOOOOOO OOOO OOOOOOO, OOO (O)OO모터스로서 (주)OO모터스는 미국 OOOOOOO OOOO OOOOOOO, OOO의 한국지사이며, 계약연월일은 2007년 2월 15일, 차량가격은 미화 423,000불(OOO OO OOOOO, 옵션가격 포함), 계약금 20,000,000원, 잔금 377,303불(2007.3.8 완불)로 기재되어 있는바, 동 계약서의 매수인 서명란에는 청구인의 서명이 없이 공란으로 되어 있고 대신 이OO의 지문이 찍혀 있음이 확인된다. 즉, 동 계약서에 청구인의 서명이 없고 당초 수입자인 이OO의 지문이 찍혀있는 것으로 보아 상기 ‘자동차 매매계약’은 이OO과 (주)OO모터스간에 체결된 것으로서 청구인과 이OO간에 수입대행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여겨진다. (라) 쟁점물품의 계약금 입금영수증상 지급인 기재내역을 보면, 공급자는 (주)OO모터스 대표이사 조OO으로 되어 있고, 공급자용에는 청구인인 오OO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공급받는자 보관용에는 OO오토몰 이OO으로 기재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마) 청구인이 쟁점물품을 구입하기 위하여 이OO에게 지불한 돈의 내역, 이OO의 사용내역 및 환불내역은 아래와 같다.

• 2007. 1.11. 청구인이 이OO에게 계약금 20,000,000원 송금

• 2007. 2.14. 청구인이 이OO에게 중도금 50,000,000원 송금

• 2007. 2.15. 이OO이 (주)OOOOO(OOOO OOO)에게 계약금으로 20,000,000원 지급

• 2007. 3. 7. 청구인이 이OO에게 중도금 500,000,000원 송금

• 2007. 3. 8. 이OO이 차량대금 379,392,215원(미화 $399,303불)을 출금하여 OO은행 OOO지점을 통하여 미국의 수출자에게 송금

• 2007. 4. 2. 청구인이 이OO에게 54,290,055원 송금

• 2007. 4. 2. 이OO이 관세 등 74,767,890원을 납부하고 수입통관

• 2007. 4. 8. 이OO이 청구인에게 70,000,000원 환불

• 2007. 7.31. 이OO이 청구인에게 15,000,000원 환불

• 2007. 9.19. 이OO이 청구인에게 40,000,000원 환불 (바) 이OO은 쟁점물품을 수입통관후 조작된 허위 수입신고필증을 청구인에게 교부하였고, 청구인이 동 수입신고필증이 위조된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차량인수를 거부함에 따라 이OO이 부당하게 편취한 160,000,000원을 돌려주겠다고 약속하였으며, 이OO이 2007.4.8. 청구인에게 70,000,000원을 환불하였고, 2007.4.10. 청구인에게 90,000,000원의 채무가 있다는 내용의 채권양도·양수계약서를 아래와 같이 작성교부한 사실이 확인된다. 채권자 오OO(이하 “갑”이라 함)과 채무자 이OO(이하 “을”이라 함)은, 2007.3. 자동차(OOOO OOO)의 수입대행업무를 하며 위 위 자동차의 가격 및 제반비용(대행수수료 포함)을 실제 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신고서류를 위조하여 갑으로부터 160,000,000원을 편취하였다가 금 70,000,000원은 변제하였고, 나머지 금 90,000,000원의 변제의 담보조로.....(중략)..... 별지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갑에게 양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하였다. (이하 게재생략) (사) 쟁점물품에 대한 위조 수입신고필증의 작성경위에 대하여 이OO이 진술한 내용을 보면, 이OO이 당초 수입신고필증을 스캔하여 수출자인 미국의 OOOOOOO OOOO OOOOOOO, OOO의 O O(OOO OOO)에게 보내고, O O(OOO OOO)이 위조 수입신고필증을 작성하여 이OO에게 송부한 것이라고 해명한바 있다. (아) 이OO은 2007.5.31. 쟁점물품을 OOOOO(주)에게 양도(차량구입가격 310,000,000원으로 기재)하는 리스계약을 체결하였는바, 리스계약서상 매도인은 OO오토몰(이OO), 차량 이용자 및 리스이용료 지급인은 청구인으로 되어 있으며, 이OO은 차량매도대금을 청구인의 OO은행계좌(OOOO OOOOOOOOOOOOOO)로 입금할 것을 OOOOO(주)에 요청한 사실이 입금요청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또한 수입통관된 쟁점물품의 2007.6.1. 현재 소유주는 OOOOO(O)임이 OOOOO OO구청장이 발급한 자동차등록증에 의하여 인정된다. (자) OO세관 조사관실에서 작성한 이OO에 대한 관련 조서에 의하면, 이OO은 처분청에서 조사받을 당시에는 500만원의 수입대행수수료를 받기로 하고 청구인을 대신하여 쟁점물품을 수입하여 준 것이라고 진술하였으나, 이 건 심리시에는 1,500만원의 수입대행수수료를 받기로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청구인은 이OO에게 별도로 수입대행수수료를 주기로 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어 이 부분 사실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고 여겨진다. (차) 위 사실관계 및 관련규정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관세법 제19조 제1항 제1호에서 수입물품의 납세의무자로서 그 물품을 수입한 화주는 실제소유자로서 수출자와의 교섭, 신용장의 개설, 대금의 결제 등 수입절차의 관여방법, 수입화물의 국내에서 처분·판매방법의 실태, 당해 수입으로 인한 이익의 귀속관계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사업자명의를 대여하여 준 형식상 수입신고 명의인은 관세법 제19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물품을 수입한 화주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대법원에서 판시(OOOOOOOOOOOO, OOOOOOOOOO)하였는바, 이OO과 청구인이 수입대행계약을 맺은 사실이 없고, 이OO이 쟁점물품을 수입함에 있어 수출자와 교섭하여 가격을 결정하고 본인 명의로 물품대금을 직접 결제하였으며, 이OO이 본인을 납세의무자로 하여 처분청에 수입신고하면서 수출자와 짜고 허위로 조작된 저가의 신고서류를 제출하여 수리를 받고 이러한 위법사실이 들어나 처분청으로부터 관세포탈죄로 OOOO지방검찰청에 고발되어 벌금형을 구형받았고(OOOO OOOOOOOOOOOOOO, OOOOOOOOOOO), 이OO이 본인명의로 수입통관된 쟁점물품을 2007.5.31. OOOOO(주)에 양도하였으므로 청구인은 수입신고시부터 이 건 심리일 현재까지 청구인 명의로 쟁점물품을 소유한 사실이 없으며, 또한 이OO이 쟁점물품을 저가신고함으로써 관세 등을 포탈하여 부당하게 얻은 이익의 대부분을 청구인에게 반환한 것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관세포탈로 인한 이익을 얻기 위하여 저가신고하도록 이OO에게 시킨 사실이 없다는 점은 OOOO지방검찰청의 이OO에 대한 처벌내용 및 처분청에서 조사받을 당시 진술한 조서에 의하여 인정되고, 또한 이OO이 세금 포탈로 인한 부당하게 얻은 이익의 대부분을 국가에 납부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에게 돌려준 것과 관련하여 이를 근거로 청구인을 관세법상 납세의무자로 볼 수는 없고 이에 대한 해결은 사인간 법률적 문제로 보여지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처분청에서 청구인을 관세법상 수입위탁자로 보아 납세의무자로 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타당하지 아니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