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Redbeet의 뿌리를 분쇄, 압착하여 농축한 쥬스에 구연산으로 표준화시켜 살균한 물품은 HSK 2009.80- 2000호의 채소쥬스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함
[요지] Redbeet의 뿌리를 분쇄, 압착하여 농축한 쥬스에 구연산으로 표준화시켜 살균한 물품은 HSK 2009.80- 2000호의 채소쥬스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수입신고번호 OOOOOOOOOOOOOOOOO(OOOOOOOOO)외 5건으로 Beetroot Juice(이하 ‘쟁점물품’이라 함)를 HSK 3203.00-1990호(관세율 6.5%)로 수입신고하여 수리를 받았다. 처분청은 쟁점물품에 대한 사후분석을 실시하여 쟁점물품이 식용채소쥬스가 분류되는 HSK 2009.80-2000호(관세율 30%)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2008.4.25.부터 2008.7.11.까지 청구인에게 관세 OO,OOO,OOOO, OOOOO O,OOO,OOOO OOO O,OOO,OOOO, OO OO,OOO,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7.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관세율표 HS 2009 과실쥬스(포도즙을 포함한다)와 채소쥬스(설탕 기타 감미료를 첨가한 것을 포함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하며, 발효하지 아니하였거나 주정을 함유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HS 2009.80 기타의 단일의 과실 또는 채소의 쥬스 HS 2009.80-2000 채소쥬스(juice of vegetable) (관세율 30%) HS 3203.00 식물성 또는 동물성 착색제(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염색엑스를 포함하고 수탄을 제외한다)와 이들을 기재로 한 조제품(이 류의 주 제3호의 것에 한한다) HS 3203.00-1 식물성 착색제 HS 3203.00-19 기타 HS 3203.00-1990 기타 (WTO양허 관세율 6.5%)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이 표의 부, 류 및 절의 표제는 오로지 참조의 편의상 설정한 것이며, 법적인 목적상의 품목분류는 각 부, 각 류, 각 번호(이하 “호”라 한다)의 용어 및 관련 부 또는 류의 주에 의하여 결정하되, 이러한 각 호 또는 주에서 따로 규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통칙 제2호 내지 제6호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한다.
(2) 관세율표해설 제2009호: 과실쥬스(포도즙을 포함한다)와 채소쥬스(설탕 기타 감미료를 첨가한 것을 포함하며, 발효하지 아니 하였거나 주정을 함유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이 호의 채소쥬스와 과실쥬스는 보통 신선하고 알차고 완숙한 과실과 채소를 압착하여 얻는다. 이 같은 것은 일반 가정에서 사용하는 레몬 압착기와 동일한 원리로 조작하는 기계적 추출기에 의하거나 (감귤류의 과실의 경우), 또는 미리 분쇄나 그라인딩한 것 또는 분쇄나 그라인딩 하지 않은 것을 압축하는 방법(특히 사과의 경우) 혹은 냉수·온수 또는 수증기로 처리하여 압착하는 방법(例: 토마토·블랙 커런트와 당근·샐러리와 같은 채소)으로 추출하여 얻는다. 이같이 얻은 액체는 보통 다음 공정으로 처리한다. (내용중략) 이 호에 분류되는 과실쥬스와 채소쥬스는, 다음의 물품을 제조공정 중에 가한 것이나 제조후에 가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과실쥬스 또는 채소쥬스의 성격을 유지하는 것이라면 이 호에 분류된다.
(1) 당
(2) 기타의 감미료(천연 또는 합성 여부를 불문): (설명생략)
(3) 쥬스의 보존과 발효를 방지코자 가한 물품 (4)표준화제(standardising agent)(例: 구연산·주석산)와 제조공정중에 상실한 성분을 보충하기 위하여 가한 물품(例: 비타민·색소), 또는 향미의 보존제(감귤류 쥬스를 결정 또는 분말화하기 위하여 가한 솔비톨), 그러나 이 호에서는 그러한 성분중의 어떤것이 (구연산, 과실에서 추출한 정유등) 천연 쥬스에 존재하는 여러 구성성분의 균형을 명백히 뒤집어 놓을 정도의 양으로 첨가된, 과실 쥬스는 제외한다, 이러한 경우그 물품은 당해 물품의 고유한 특성을 상실한 것이다. 제32.03호:식물성 또는 동물성 착색제(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염색엑스를 포함하고 수탄을 제외한다)와 이들을 기제로 한 조제품(이 류의 주 3에 규정한 것에 한한다) 이 호에는 주로 착색제로서 사용되는 대부분의 식물성 또는 동물성제품이 분류된다. 이들은 일반적으로 식물성재료(목·수피·뿌리·종자·꽃 및 이끼 등) 또는 동물성재료를 물·약산이나 암모니아액에 침지하거나 또는 특정 식물성재료의 경우는 발효에 의하여 추출하여 만든다. 이들은 비교적 복합물질이며 일반적으로 1이상의 염색소(착색소)와 원료 또는 추출공정에서 생기는 소량의 기타물질(당류, 탄닌등)을 함유한다. 이들은 화학적으로 단일인 화합물인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이 호에 포함된다.
(1) 쟁점물품(Beetroot Juice)은 Red Beet의 뿌리를 세척, 분쇄, 압착, 살균, 원심분리 및 농축한 후 구연산으로 표준화시킨 암적자색 액상의 물품으로서 구성성분은 레드비트쥬스의 농축액(Red Beet Juice Concentrate)이 98% 이상이고 구연산(Citric Acid)이 2% 이하이며, 주로 아이스크림 등에 소량 첨가하여 색감을 부여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된다. 청구인은 쟁점물품이 식용의 식물성착색제로서 HSK 3203. 00-1990호에 분류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2) 관세율표해설 제2009호에 채소쥬스와 과실쥬스는 “미리 분쇄나 그라인딩 한 것 또는 분쇄나 그라인딩 하지 않은 것을 압축하는 방법 혹은 냉수, 온수 또는 수증기로 처리하여 압착하는 방법으로 추출하여 얻는다”라고 설명하고 있고, 같은 해설 후단에 “농축쥬스와 농축하지 아니한 쥬스는 브릭스값에 따라 구별되어 지고, 이호의 과실쥬스와 채소쥬스는 당, 기타 감미료, 표준화제를 제조공정중에 가한 것이나 제조공정 후에 가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과실쥬스 또는 채소쥬스의 성격을 유지하는 것이라면 이 호에 분류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3) 따라서, Redbeet의 뿌리를 분쇄, 압착하여 농축한 쥬스에 구연산으로 표준화시켜 살균한 쟁점물품은 그 용도가 식물성 착색제로 사용된다 할지라도 쥬스제조공정으로 제조되었고, 쥬스 고유의 특성을 상실하지 않은 정도의 표준화제가 첨가되었으므로 관세율표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에 의거 HSK 2009.80- 2000호의 채소쥬스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OOOOOOO OOOOOOO, OOOOOOOOOO OO)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