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명의로 수입한 쟁점 물품은 가공비상승 등 이유로 컨테이너당 한화 5천만원으로 계산하여 공급받았으므로 이를 기준으로 과세가격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함
[요지] 청구인명의로 수입한 쟁점 물품은 가공비상승 등 이유로 컨테이너당 한화 5천만원으로 계산하여 공급받았으므로 이를 기준으로 과세가격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OOOOO OO)은 2005.4.15.부터 2005.12.2.까지 수입신고번호 OOOOOOOOOOOOOOOO호외 9건으로 중국으로부터 조제쇠고기(제품명: 갈비탕, 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 204,120kg을 수입하면서 kg당 미화 0.61불로 수입신고하고 처분청으로부터 수리를 받았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실제가격(kg당 미화 1.96불~2.062불)보다 낮게 신고하는 방법으로 관세를 포탈하였다고 하여 OOOOO의 실제대표인 박OO(청구인 남편)을 2007.11.3. OO지방검찰청에 불구속 고발하고, 2007.10.23. 청구인을 납세의무자로 하여 관세 OO,OOO,OOOO, OOOOO OO,OOO,OOOO, OOO OO,OOO,OOOO, OO OOO,OOO,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2008.1.21. 이의신청을 거쳐 2008.6.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구매자가 부담하는 수수료 및 중개료. 다만, 구매수수료를 제외한다. 2.~ 6. 생략
② 제1항 본문에서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이라 함은 당해 수입물품의 대가로서 구매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금액을 말하며, 구매자가 당해 수입물품의 대가와 판매자의 채무를 상계하는 금액, 구매자가 판매자의 채무를 변제하는 금액 및 기타의 간접적인 지급액을 포함한다. 다만, 구매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금액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명백히 구분할 수 있는 때에는 그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각호생략) 다.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중국 OOOOOOO OOO OOOO OOOO OOOO OOO,OOOO(OO OOOOOOOOO OO)를 운영하는 김OO와 쟁점물품의 거래계약을 하고, OOOOO사의 중국 가공공장인 OOOOOOOO OOOOOOO OOOOOOOO OOOOO OOOOO OOOO OOOOOOO OOOOOOO(OO OOOOOOOO OO)를 해외공급자로 하여 쟁점물품 204,120kg을 수입함에 있어 kg당 미화 0.61불로 신고하고 수리를 받았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실제가격(kg당 미화 1.96불~2.062불)보다 낮게 신고하는 방법으로 관세를 포탈하였다고 하여 실제대표인 박OO(청구인의 남편)을 2007.11.3. OO지방검찰청에 불구속 고발하자 OO지방검찰청은 박OO을 OO지방법원에 불구속 고발하였는바, OO지방법원은 2008.3.20. 박OO에 대하여 허위신고 및 관세포탈혐의를 인정하는 판결(OO OO, OOOO OO, OOOOO OOOO, OOOOOOOOOO)을 하였으며, 박OO은 이에 항소하여 항소심인 OO지방법원 제OOO부에서 2008.8.29. 형량을 일부 감경한 판결(OO OO, OOOO OO, OOOOOOOO)을 한 사실이 확인된다.
(3) 청구인은 OO세관에서 조사받을 당시 40피트 1컨테이너당 쟁점물품의 실제가격이 한화 5,000만원이라고 진술한 사실이 피의자진술조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인과 김OO간 민사소송에 있어서 청구인이 제출한 소장에 ‘수입신고필증상의 가격(kg당 미화 0.61불)은 가공비만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원료비는 제외되어 있고’라고 명시하고 있으며, 동 민사소송에 있어서의 OO지방법원의 판결(OOOOOOOOOOOOO, OOOOOOOOOO)내용 부분에 “OOOOO(청구인) 명의로 수입한 40피트 컨테이너 7.5대분량인 180.12톤은 가공비상승 등 이유로 컨테이너당 한화 5천만원으로 계산하여 공급받은 쟁점물품”이라고 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4) 청구인은 예전의 (주)OOOO에서 수입한 가격인 kg당 미화 1.55불(5kg당 미화7.75불)로 정정하여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아래와 같은 수입가격내역을 제시하고 있다. OOO O OOOOOO (OO OOOO, OOOOO)
(5) 살피건대, 청구인은 처분청에서 컨테이너당 한화 5,000만원을 적용하고 과세가격을 산정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므로 예전의 (주)OOOO에서 수입한 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산정하여야 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과 김OO간 민사소송에 있어서 청구인이 제출한 소장에 ‘수입신고필증상의 가격(kg당 미화 0.61불)은 가공비만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원료비는 제외되어 있고’라고 명시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이 건 수입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할 수는 없는바, 청구인이 OO세관에서 조사받을 당시 40피트 1컨테이너당 쟁점물품의 실제가격이 한화 5,000만원이라고 진술한 사실이 피의자진술조서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 동 민사소송과 관련하여 OO지방법원(OOOOOOOOOOOOO, OOOOOOOOOO)에서도 청구인 명의로 수입한 쟁점물품은 가공비상승 등 이유로 컨테이너당 한화 5천만원으로 계산하여 공급받았다고 적시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처분청에서 쟁점물품의 가격을 컨테이너당 한화 5천만원으로 계산하여 과세가격을 산정하고 과세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또한, 청구인이 중국 현지에서 청구인의 구매대리인 역할을 한 김OO의 구매와 관련된 비용은 구매수수료이므로 이 부분 과세가격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김OO가 청구인의 구매대리인의 역할을 하였는지 및 쟁점물품 대금이외에 구매수수료를 별도로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