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이 정당한 과세가격인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조심 2008관0067 선고일 2009-02-16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명의로 수입한 쟁점 물품은 가공비상승 등 이유로 컨테이너당 한화 5천만원으로 계산하여 공급받았으므로 이를 기준으로 과세가격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OOOOO OO)은 2005.4.15.부터 2005.12.2.까지 수입신고번호 OOOOOOOOOOOOOOOO호외 9건으로 중국으로부터 조제쇠고기(제품명: 갈비탕, 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 204,120kg을 수입하면서 kg당 미화 0.61불로 수입신고하고 처분청으로부터 수리를 받았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실제가격(kg당 미화 1.96불~2.062불)보다 낮게 신고하는 방법으로 관세를 포탈하였다고 하여 OOOOO의 실제대표인 박OO(청구인 남편)을 2007.11.3. OO지방검찰청에 불구속 고발하고, 2007.10.23. 청구인을 납세의무자로 하여 관세 OO,OOO,OOOO, OOOOO OO,OOO,OOOO, OOO OO,OOO,OOOO, OO OOO,OOO,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2008.1.21. 이의신청을 거쳐 2008.6.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청구인과 김OO간 채권채무관계에 대한 청구인의 승소판결문에 적시된 쟁점물품의 가격인 컨테이너당 5,000만원(과세환율에 따라 1bag 5kg당 미화 9.8불~10.31불)을 실제 거래된 가격으로 인용하여 경정고지하였으나, 현재 김OO가 항소한 상태로 재판결과에 따라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변동이 발생할 수 있고, 이는 금액으로 계산할 수 없는 조건 또는 사정이 있는 것에 해당하므로 관세법 제30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경정고지는 취소되어야 한다. 관세법시행령 제29조제2항제2호의 ‘선택가능한 가격중 반드시 높은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하여야 한다는 기준에 따라 결정하는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하여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처분청은 김OO가 보낸 준 쟁점물품 가격비교표의 5kg(1bag)당 미화 7.75불을 적용하지 않고 컨테이너당 한화 5,000만원을 적용한 과세가격 산정방법에 따른 경정처분은 위법하고 부당하다. 김OO는 중국 현지에서 청구인의 구매대리인 역할을 한 자이므로 구매와 관련된 비용은 물품대금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물품에 대한 원래의 인보이스에는 kg당 미화 2.25불로 되어 있음에도 수입신고시에는 가공비인 kg당 미화 0.61불로 인보이스를 작성하여 수입통관하였다가 적발되어 조사당시 쟁점물품 24톤 상당(40피트 컨테이너 1대분)에 대한 가격이 컨테이너당 5,000만원(과세환율에 따라 1bag 5kg당 미화 9.8불~10.31불)이라고 진술하였고, 이후 청구인과 김OO간의 민사소송에서도 쟁점물품 24톤 상당에 대한 실제지급가격이 5,000만원으로 확정되어 처분청에서는 이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하여 과세한 것이다. 또한, 본 건과 관련하여 OO지방법원(OOOOOOOOOO, OOOOOOOOOOOO) 및 항소심인 OO지방법원 제OOO부에서 박OO(청구인 남편)에 대하여 관세포탈혐의를 인정(OOOOOOOO, OOOOOOOOOO OO)한 바 있다. 한편, 김OO가 청구인의 구매대리인의 역할을 하였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양 당사자간에 구매대행계약서류와 같은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발견되지 않고, 청구인과 김OO간에 물품대금에 대한 정산을 한 사실로 보아 김OO가 구매대리인이 아니라 판매자의 위치임이 자명하며, 구매수수료를 물품대금과 별도로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이 부분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이 정당한 과세가격인지 여부 및 구매수수료 부분을 과세가격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관세법 제30조【과세가격결정의 원칙】①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다음 각호의 금액을 가산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금액을 가산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 수량화할 수 있는 자료에 근거하여야 하며, 이러한 자료가 없는 때에는 이 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하고, 제31조 내지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1. 구매자가 부담하는 수수료 및 중개료. 다만, 구매수수료를 제외한다. 2.~ 6. 생략

② 제1항 본문에서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이라 함은 당해 수입물품의 대가로서 구매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금액을 말하며, 구매자가 당해 수입물품의 대가와 판매자의 채무를 상계하는 금액, 구매자가 판매자의 채무를 변제하는 금액 및 기타의 간접적인 지급액을 포함한다. 다만, 구매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금액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명백히 구분할 수 있는 때에는 그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각호생략) 다.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중국 OOOOOOO OOO OOOO OOOO OOOO OOO,OOOO(OO OOOOOOOOO OO)를 운영하는 김OO와 쟁점물품의 거래계약을 하고, OOOOO사의 중국 가공공장인 OOOOOOOO OOOOOOO OOOOOOOO OOOOO OOOOO OOOO OOOOOOO OOOOOOO(OO OOOOOOOO OO)를 해외공급자로 하여 쟁점물품 204,120kg을 수입함에 있어 kg당 미화 0.61불로 신고하고 수리를 받았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실제가격(kg당 미화 1.96불~2.062불)보다 낮게 신고하는 방법으로 관세를 포탈하였다고 하여 실제대표인 박OO(청구인의 남편)을 2007.11.3. OO지방검찰청에 불구속 고발하자 OO지방검찰청은 박OO을 OO지방법원에 불구속 고발하였는바, OO지방법원은 2008.3.20. 박OO에 대하여 허위신고 및 관세포탈혐의를 인정하는 판결(OO OO, OOOO OO, OOOOO OOOO, OOOOOOOOOO)을 하였으며, 박OO은 이에 항소하여 항소심인 OO지방법원 제OOO부에서 2008.8.29. 형량을 일부 감경한 판결(OO OO, OOOO OO, OOOOOOOO)을 한 사실이 확인된다.

(3) 청구인은 OO세관에서 조사받을 당시 40피트 1컨테이너당 쟁점물품의 실제가격이 한화 5,000만원이라고 진술한 사실이 피의자진술조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인과 김OO간 민사소송에 있어서 청구인이 제출한 소장에 ‘수입신고필증상의 가격(kg당 미화 0.61불)은 가공비만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원료비는 제외되어 있고’라고 명시하고 있으며, 동 민사소송에 있어서의 OO지방법원의 판결(OOOOOOOOOOOOO, OOOOOOOOOO)내용 부분에 “OOOOO(청구인) 명의로 수입한 40피트 컨테이너 7.5대분량인 180.12톤은 가공비상승 등 이유로 컨테이너당 한화 5천만원으로 계산하여 공급받은 쟁점물품”이라고 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4) 청구인은 예전의 (주)OOOO에서 수입한 가격인 kg당 미화 1.55불(5kg당 미화7.75불)로 정정하여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아래와 같은 수입가격내역을 제시하고 있다. OOO O OOOOOO (OO OOOO, OOOOO)

(5) 살피건대, 청구인은 처분청에서 컨테이너당 한화 5,000만원을 적용하고 과세가격을 산정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므로 예전의 (주)OOOO에서 수입한 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산정하여야 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과 김OO간 민사소송에 있어서 청구인이 제출한 소장에 ‘수입신고필증상의 가격(kg당 미화 0.61불)은 가공비만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원료비는 제외되어 있고’라고 명시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이 건 수입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할 수는 없는바, 청구인이 OO세관에서 조사받을 당시 40피트 1컨테이너당 쟁점물품의 실제가격이 한화 5,000만원이라고 진술한 사실이 피의자진술조서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 동 민사소송과 관련하여 OO지방법원(OOOOOOOOOOOOO, OOOOOOOOOO)에서도 청구인 명의로 수입한 쟁점물품은 가공비상승 등 이유로 컨테이너당 한화 5천만원으로 계산하여 공급받았다고 적시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처분청에서 쟁점물품의 가격을 컨테이너당 한화 5천만원으로 계산하여 과세가격을 산정하고 과세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또한, 청구인이 중국 현지에서 청구인의 구매대리인 역할을 한 김OO의 구매와 관련된 비용은 구매수수료이므로 이 부분 과세가격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김OO가 청구인의 구매대리인의 역할을 하였는지 및 쟁점물품 대금이외에 구매수수료를 별도로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