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물품의 과세가격을 실제거래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신고하여 관세부과제척기간 5년을 적용하여 관세 등을 경정고지한 처분은 정당함
[요지] 물품의 과세가격을 실제거래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신고하여 관세부과제척기간 5년을 적용하여 관세 등을 경정고지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3.9.22. OOOOOOO을 설립하여 자동차 등을 수입판매하는 사업자로서2005.6.28.부터 2006.9.25.까지수입신고번호OOOOOOOOO OOOOOOO호외22회에 걸쳐 외국산 승용자동차 및 그 부분품(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수입신고하여 수리를 받았다. 처분청은 청구인의금융거래자료를 검토한 결과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이 실제거래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신고되었다 하여 2008.2.19. 청구인 및 김OO를 관세법위반혐의로 OOOO지방검찰청에 고발하는 한편, 2008.3.10. 청구인에게관세 OO,OOO,OOOO, OOOOO OO,OOO, OOOO, OOO OO,OOO,OOOO, OOOOO OOO,OOO,OOOO, OOO OO,OOO, OOOO, OO OOO,OOO,OOOO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6.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은 외국산 자동차 및 그 유지보수용 부품을 수입하여 국내에 판매하는 업체인 OOOOOOO을 운영하는 사업자로서 처분청은2005. 6.28.부터 2006.9.25.까지 수입신고된 쟁점물품에 대하여 청구인이 실제거래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수입신고하여 관세 등을 부족하게 납부한 것으로 보아 관련세액을 경정고지하였는 바, 처분청은청구인이 2005.6.28. 수입신고번호 OOOOOOOOOOOOOOO호로 수입신고한자동차부품의실제지급금액은 3,204.5유로(EUR)임에도 1,602유로(EUR)로 신고하여 차액 1,602.5유로(EUR)(1,983,147원 상당)를 누락시켜 관세 OOO,OOO원을 부족하게 납부하는 등 2006.9.25.까지 22회에 걸쳐 과세가격 867,625,309원에 해당하는 관세 OO,OOO,OOO원을 포탈한 것으로 보아 2008.2.19. 청구인을 관세법위반혐의로 OOOO지방검찰청에 고발하였으며, 동 검찰청은 2008.10.8. 공소제기기간 3년이 경과한 수입신고번호 OOOOOO OOOOOOOO호(2005.6.28.)외 6건을 제외한 나머지 15건의 관세 OO,OOO,OOO원에 대한 청구인의 관세포탈혐의를 인정하여 OOOO지방법원에 공소제기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2)관세법제30조 제1항에 의하면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운임 등 요소가격을 가산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쟁점물품 수입신고시 실제지급금액에 해당하는 금액 등을 과세가격으로 신고하여 관세 등을 부족하게 납부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확인할 수 있는관련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등 청구인의 입증이 부족하고, 관할검찰청에서도 청구인의 관세법위반혐의를 인정하여 공소제기한 사실을 감안할 때,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워 보인다.
(3)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실제거래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신고된 것으로 보아 관세부과제척기간 5년을 적용하여 관세 등을 경정고지한 이 건의 경정고지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