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보세공장에 공급한 쟁점 물품에 대한 반입확인서 발급요청을 거부함으로서 청구법인의 환급청구권을 제한한 것은 부당함 (취소)

사건번호 조심 2008관0058 선고일 2008-08-28 조세심판원

[요지] 보세공장에 반입하여 수출용 선박의 원재료로 사용한 쟁점물품의 환급대상수출물품 반입확인서를 발급하여 달라는 청구에 대하여 사후에 소급발급할 수 없다고 하여 거부한 처분은 부당함

[참조결정] 2007관0129 / 국심2005관0206 / 국심2006관0151 / 2007관0032 /

[주 문] OO세관장이2008.6.2.청구법인에게 한보세공장 환급대상수출물품 반입확인서의 발급신청을거부한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2007.7.20.부터 2007.12.18.까지 수입신고번호 OOOOOOOO OOOOOOOO호외 3건으로 TANKER 선박용 제조에 사용되는 Propeller 및 Propeller shaft(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수입하여 OO세관장으로부터 수입신고수리를 받아 2007.8.27부터 2007.12.5.까지 4회에 걸쳐 OOOOOOO주식회사보세공장에 공급하였고,OOOOOOO주식회사는쟁점물품을 원재료로 하여TANKER 선박(이하 “수출물품”이라 한다)을 제조한 다음 2007.11.28.부터 2008.3.19.까지 4회에 걸쳐 수출신고번호 OOOOOOOOOOOOOOOOOO호 외 3건으로 OOO 및 OOOO로 수출하였다. 청구법인은보세공장에 공급한쟁점물품이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에관한특례법(이하 “환급특례법”이라 한다)상환급대상원재료에 해당하므로2008.5.26. 처분청에환급대상수출물품 반입확인서(이하 “반입확인서”라 한다)의 발급신청을 하였으나,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사무처리에관한고시(이하 “환급고시”라 한다)제5-1-1조의 규정에 따라쟁점물품을 보세공장에 반입 한 후 3일이내에 반입확인서 발급을 신청하지 않고 반입후 5~9개월이 경과한 후에 신청함에 따라 쟁점물품에 대한 보세공장 반입여부 등을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08.6.2. 반입확인서 발급신청을 거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6.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반입사실의 확인은 현품확인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거래(공급)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서류의 심사만으로도 충분하고 실제 보세공장 반입확인신청물품에 대한 현품확인 비율은 1%도 되지 않으며, 환급고시 제5-1-4조에서 현품확인이 필요한 경우를 정하고 있으나 쟁점물품의 경우는 국내에서 Shaft를 OO제작사에 보내서 그 규격에 맞추어 특별한 공정을 거쳐 주문제작하여 수입되어 보세공장에 반입된 물품임이 관련 입증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청구법인이쟁점물품을보세공장에 수출용원재료로 반입한 사실이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됨에도 불구하고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이환급고시 제5-1-1조에서 정한 ‘반입확인서신청절차’를 이행하지 않아쟁점물품의보세공장반입사실에 대한 사후확인이 불가하다는 이유를 들어 반입확인서 발급요청을 거부한 처분은 상위법규에 반하여 위임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다. 환급대상수출물품 반입(적재)확인과 관련하여 관세청에서는 “MCP 등에 대한 환급대상수출물품반입확인서 사후발급 지침”을 시달(OOOOOOOOOO, OOOOOOOOO)하여 각 세관에서 물품반입 후 몇 년이 경과되어 현품확인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MCP 등에 대하여 반입확인서를 사후 발급해준 사례가 있으며, 국세심판원에서도 환급대상 물품에 대하여 사후발급이 가능한 것으로 결정(OO OOOOOOOOO, OOOOOOOOO)한 바 있으므로 본 건과 같이 보세공장에 반입된 사실이 관련자료에 의하여 입증되는 쟁점물품에 대하여 반입확인서 발급을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환급대상 원재료를 보세공장에 반입하여 수출물품으로 제조가공하여 수출에 공하여진 이후, 즉 반입한지 5~9개월이 경과한 후에 반입 확인신청을 한 것은 환급고시 제5-1-1조에서 정하고 있는 보세공장에 “반입즉시” 물품반입 확인신청을 하도록 한 규정의 취지를 어긴 것으로서환급고시에 따른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제조에 사용한 쟁점물품에 대하여 사후에반입확인이 불가능하므로반입확인서를 소급하여 발급하여 달라는 청구를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환급특례법 시행규칙 제3조에서 수출 등의 사실확인 시기를 관세청장이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고, 이에따라 관세청장이 정한 환급고시제5-1-1조에서 보세공장등 보세구역에 반입되는 물품의 반입확인서 발급신청 시기를보세공장에 반입한즉시로 규정하였는바, 이 규정은 부정·부당환급의 예방 또는 방지라는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환급신청시 제출서류인 물품반입확인서의 발급신청시기를 정한 것에 불과한 것이므로 환급특례법 제14조 제1항에서 규정한 환급신청기한을 제한하거나 상충한다고는 볼 수 없다. 관세청에서 시달한 “MCP등에 대한 물품반입확인서 사후발급”지침은 제세를 납부하고 수입통관하여 보세공장에 공급한 물품으로서 일정기간이 지난 후 품목분류변경(예: 관세율 0% ⇒ 8%) 등으로 인하여 세액경정 등이 발생된 경우에는 당초 관세율이 0%로 환급받을 필요가 없어 물품반입확인서 발급신청 시기를 넘긴 경우 특별히 이를 구제하기 위하여 사후에 물품반입확인서 발급이 가능하도록 한 것이므로 쟁점물품에 적용될 사안이 아니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보세공장에 반입하여 수출용 선박의 원재료로 사용한 쟁점물품의 환급대상수출물품 반입확인서를 발급하여 달라는 청구에 대하여 사후에 소급발급할 수 없다고 하여 거부한 처분의 당부 나.관련법령 (1)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에관한특례법 제4조【환급대상 수출 등】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을 환급받을 수 있는 수출 등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것으로 한다. 3.관세법에 의한 보세구역중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구역또는 자유무역지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에 의한 자유무역지역안의 입주기업체에 대한 공급 제9조【관세 등의 환급】① 세관장은 물품이 수출 등에 제공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에 수입된 당해 물품의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을 환급한다. 제14조【환급의 신청】① 관세등의 환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물품이 수출등에 제공된 날부터 2년 이내에 관세청장이 지정한 세관에 환급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수출 등에 제공된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등의 세액에 대하여 관세법 제38조의2의 규정에 따른 보정이나 동법 제38조의3의 규정에 따른 수정 또는 경정이 있은 때에는 그 날부터 2년이내에 환급신청을 할 수 있다. (2)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에관한특례법 시행규칙 제2조(환급대상 수출 등) ③ 법 제4조 제3호에서 “관세법에 의한 보세구역 중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구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구역을 말한다.

2. 관세법 제185조의 규정에 의한 보세공장. 다만,수출용원재료로 사용될 목적으로 공급되는 경우에 한한다. 제3조(수출 등의 사실확인) 법 제4조 제1호 단서 및 동조 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수출 등에 제공된 물품에 대하여 관세 등의 환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출신고·외화판매·외화공사·보세구역 또는 자유무역지역의지정등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유무역지역에 공급을 할 때 또는 환급을 신청할 때에 세관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3)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07-28호. 2007.8.10) 제5-1-1조(반입확인 신청 및 제출서류)① 법 제4조제3호 및 규칙 제2조제3항에 의거 보세구역 등과 자유무역지역에 환급대상수출물품을 반입하고 반입확인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물품을 당해 보세구역 등과 자유무역지역에 반입하고 [별표2의 5]의 환급대상 수출물품 반입(적재)확인서 작성요령에 따라 전자문서로 작성한 신청자료를 즉시 관세환급시스템에 전송하고 접수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일이내에 반입확인신청서(별지 제2-3호서식)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반입장소를 관할하는 세관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5-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접수통지를 받을 때 처리기준이 즉시심사인 경우에는 서류제출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내국신용장

2. 구매확인서

3. 수출신용장 또는 수출계약서(물품대금은 외화로 받고 물품은 외국인이 지정한 국내업체에 인도하는 경우로서 신용장 또는 수출계약서와 물품을 인도받은 자가 기재된 것. 다만, 수출계약서의 경우에는 거래명세표 등에 의하여 물품인도 사실이 확인되고 인도물품이 수출 등에 제공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함) 4.매매계약서(세관장이 법 제4조제3호 및 규칙 제2조제3항 각 호에서 정한 목적으로 거래된 것임을 인정한 것)<개정 2007.8.10>

5. 동일업체가 보세구역등(자유무역지역포함)과 관세영역에 각각 소재하여 관세영역내 업체에서 보세구역등(자유무역지역 포함)내 업체로 물품을 반입한 경우에는 반입사유 및 반입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② 신청인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송한 자료에 대하여 오류통보를 받은 경우 오류사항을 정정한 후 당초 제출번호로 다시 전송하여야 한다. 제5-1-3조(반입확인신청서의 처리방법 및 심사사항) ① 반입확인신청서의 처리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1. 즉시심사

2. 서류제출심사

④ 세관장은 서류제출심사건에 대하여 제5-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서류와 전송된 자료를 확인하여 신청서 작성요령에 따라 정확히 작성되었는지 여부와 다음 각호 사항을 심사하여야 한다.

1. 품명 및 규격의 정확한 기재여부

2. 품목번호(HSK 10단위)의 적정여부

3. 원상태 또는 제조·가공여부

4. 공급자의 실제조자여부

5. 수량(중량) 및 수량(중량)단위의 정확한 기재여부

6. 반입확인신청한 물품이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지 여부

  • 가. 보세공장의 경우에는 관세법 시행령 제199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서 정한 물품에 해당되는지 여부 제5-1-4조(반입확인대상 물품의 검사) ① 세관장은 반입확인 신청물품이 다음 각호의 사유 등으로 인하여 검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검사할 수 있다.

1. 물품반입없이 반입확인 신청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2. 반입물품과 신청내역이 상이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기타 심사결과 환급대상 원재료 여부 확인 등 현품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반입물품에 대한 검사는 당해 물품이 반입되어 있는 장소(보세구역 등)에서 행한다.

(4) 관세법 제185조【보세공장】① 보세공장에서는 외국물품을 원료 또는 재료로 하거나 외국물품과 내국물품을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제조ㆍ가공 기타 이와 비슷한 작업을 할 수 있다.

(5) 관세법 시행령 제199조(보세공장원재료의 범위 등) ① 법 제18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세공장에서 보세작업을 하기 위하여 반입되는 원료 또는 재료(이하 “보세공장원재료”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당해 보세공장에서 생산하는 제품에 물리적 또는 화학적으로 결합되는 물품

2. 당해 보세공장에서 생산하는 제품을 제조ㆍ가공하는 공정에 투입되어 소모되는 물품. 다만, 기계ㆍ기구 등의 작동 및 유지를 위한 물품 등 제품의 생산에 간접적으로 투입되어 소모되는 물품을 제외한다.

② 보세공장원재료는 당해 보세공장에서 생산하는 제품에 소요되는 수량(이하 “원자재소요량”이라 한다)을 객관적으로 계산할 수 있는 물품이어야 한다. (6)보세공장운영에관한고시(관세청고시 제06-26호,2006.6.28.) 제12조(반입대상 물품) ① 보세공장에서 보세작업을 하기 위하여 반입되는 원료 또는 재료(이하 “보세공장 원재료”라 한다)는 영 제199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물품으로서 세관장에게 설치ㆍ운영특허받은 품목의 제조ㆍ가공에 소요되는 것에 한한다. 제15조(물품반입확인서 발급) ① 보세공장에 반입한 보세공장원재료의 환급대상물품반입확인서(환급고시 제2-3호 서식)의 발급ㆍ정정 등의 절차는 환급고시 제5장 제1절, 제3절 및 제4절의 규정에 의하며, 세관장은 환급고시 제5장 제4절의 규정에 의하여 반입확인하는 때에는 제13조 제3항 제2호의 기록을 확인하거나 관련 자료 또는 반입사실에 대한 보세사의 확인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법인은2007.7.20.부터 2007.12.18.까지 수입신고번호 OOOOOO OOOOOOOOOO호외 3건으로 OOO OOOOOO OOOOOOOOO OO OOO로부터수출용TANKER 선박 제조에 사용하기 위하여 쟁점물품을 수입하여 OO세관장으로부터 수입신고수리를 받은 사실이 수입신고수리필증에 의하여 확인된다. OOOO OOOO

(2) 청구법인과 같은 소재지인 OOOO OOO OOO OOO에 위치하고 있는 청구외 보세공장인OOOOOOO주식회사(대표이사 정OO)는2007.8.27부터 2007.12.5.까지 4회에 걸쳐청구법인으로부터 쟁점물품을 공급받았다는 사실을OOOO OOO OOOOOOO 지점에서 발행한 외화획득용원료(물품 등) 구매(공급)확인서 및 세금계산서 등거래명세서를 제출한 바 있다. OOOOOOO(OO O) OO(OO)OOO OO

(3) 청구외OOOOOOO주식회사는쟁점물품을 원재료로 하여수출용TANKER 선박을 제조한 다음 2007.11.28.부터 2008.3.19.까지 4회에 걸쳐 수출신고번호 OOOOOOOOOOOOOOOOOO호 외 3건으로 OOO 및 OOOO로 수출한 사실이 관련 수출신고필증에 의하여 확인된다. OOOOOO OO OOOO (4)관세청장은 2004.7.30. “자유무역지역 등에 환급대상수출물품을 반입한 경우 환급고시 제5-1-1조에 의거 반입 즉시 세관장에게 반입확인신청을 하여야 하나, MCP와 같이 일정기간 지난 후 품목분류 변경(예:관세율 0%→8%) 등으로 인하여 원재료의 세액경정 등이 발생한 경우, 사후에 환급대상수출물품 반입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함”이라는 ‘MCP 등에 대한 환급대상수출물품 반입확인서 사후발급지침’(OOOOOOOOOOO)을 시달한 바 있다. (5)청구법인은보세공장에 공급한쟁점물품에 대하여환급특례법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관세 등의 환급을 받기 위하여 처분청에 반입확인서 발급을 요청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을 보세공장에반입한지 5~9개월이 경과한 후에반입확인서를신청하여 반입 즉시 반입확인신청을 하도록 한환급고시의 절차를 이행하지 않아 반입당시물품의 반입여부 등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소급하여반입확인서를 발급할 수 없다고 하여 거부하였는바, 이거부처분의 당부에 대하여살펴본다. (가)환급특례법 제4조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제3항 제2호에 ‘수출용원재료로 사용될 목적으로 관세법 제185조의 규정에 의한 보세공장에 공급하는 것’은 관세 등을 환급받을 수 있는 ‘수출 등’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법 제4조 제1호 단서 및 동조 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수출 등에 제공된 물품에 대하여 관세 등의 환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출신고·...(중략)...·보세구역...(중략)...에 공급을 할 때 또는 환급을 신청할 때에 세관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제9조 제1항에 “세관장은 물품이 수출 등에 제공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에 수입된 당해 물품의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을 환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4조 제1항에 “관세 등의 환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물품이 수출 등에 제공된 날부터 2년 이내에 관세청장이 지정한 세관에 환급신청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법인은 OO으로부터 쟁점물품을 2007.7.20.부터 2007.12.18.까지 수입하여 보세공장인 청구외OOOOOOO주식회사에2007.8.27부터 2007.12.5.까지 수출용원재료(관세법 시행령 제199조의 보세공장원재료)로 사용할 목적으로공급한 사실이 입증되므로 쟁점물품은 환급특례법 제4조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환급대상수출에 공하여진 물품이라는 점이 인정된다. (다)환급고시 제5-1-1조 제1항에 의하면보세구역 등에 환급대상수출물품을 반입하고 반입확인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물품을 당해 보세구역 등에 반입하고 환급대상 수출물품 반입(적재)확인서 작성요령에 따라 전자문서로 작성한 신청자료를 즉시 관세환급시스템에 전송하고 접수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일이내에 반입확인신청서에 증거서류를 첨부하여 반입장소를 관할하는 세관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을 보세공장에 반입 즉시 반입확인신청을 하지 않고반입한지 5~9개월이 경과한 후에반입확인서를신청한 것은 위 환급고시에서 정한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서 반입당시물품의 반입여부 등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소급하여반입확인서를 발급할 수 없다고 하여 발급요청을 거부한 것으로 보인다. (라) 살피건대, 환급특례법 시행규칙 제3조에는 “법 제4조 제1호 단서 및 동조 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수출 등에 제공된 물품에 대하여 관세 등의 환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중략...) 보세구역(...중략...)에 공급을 할 때 또는 환급을 신청할 때에 세관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환급을 신청할 때에 세관장의 확인을 받으면 환급이 가능한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 반면,환급고시 제5-1-1조 제1항에는보세구역 등에 환급대상수출물품을 반입하고 반입확인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물품을 당해 보세구역 등에 반입하고 전자문서로 작성한 신청자료를 즉시 관세환급시스템에 전송하고 접수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일이내에 반입확인신청서에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반입장소를 관할하는 세관장에게 신청하도록 규정함으로서, 반입한지 3일이 초과한 경우에는 반입확인서 발급을 받을 수 없게 하여 실제 환급대상 수출에 사용된 수출용원자재에 대하여 수출에 제공된 날부터 2년 이내에 관세 등의 환급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환급특례법령상의 환급청구권 자체를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한 것은 상위규정에 반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마) 또한, 환급고시제5-1-3조 제4항에 “세관장은 서류제출심사건에 대하여 제5-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서류와 전송된 자료를 확인하여 신청서 작성요령에 따라 정확히 작성되었는지 여부와 품명 및 규격의 정확한 기재여부, 품목번호(HSK 10단위)의 적정여부, 원상태 또는 제조·가공여부, 공급자의 실제조자여부, 수량(중량) 및 수량(중량)단위의 정확한 기재여부, 반입확인신청한 물품이 보세공장의 경우에는 관세법 시행령 제199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서 정한 물품에 해당되는지 여부 등을 열거하고 있으나, 본 규정은 서류제출심사건에 대하여 해당 기재내용과 사실관계여부가 일치하는지를 확인하도록 한 것으로서, 당초 수입된 물품 그대로 보세공장인청구외OOOOOOO주식회사에 반입되어 수출물품 제조에 사용된 사실이 관련 입증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본 건 쟁점물품의 경우 위에서 열거하고 있는 내용에 위배되는 점이 없다고 판단된다. (바)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청구법인이2007.7.20.부터 2007.12.18.까지수출용TANKER 선박 제조에 사용하기 위하여 OO에서 쟁점물품을 수입하여 2007.8.27부터 2007.12.5.까지 4회에 걸쳐 청구외 보세공장인OOOOOOO주식회사에 수출용원자재로 공급한사실이 관련 입증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 본 건 쟁점물품의 경우환급고시제5-1-3조 제4항에서 열거하고 있는 내용에 합치되는 것으로 보여지는 점, 관세청장이 2004.7.30. ‘MCP등에 대한 환급대상 수출물품 반입확인서 발급지침’(OOOOOOOOOOO)에서 반입확인서를 사후에 일괄하여 발급하도록 조치한 사실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볼 때,청구법인이 보세공장에 공급한 쟁점물품에 대한반입확인서 발급요청을 처분청에서 거부함으로서 결과적으로 청구법인의환급청구권을 제한한 것은 부당하므로 취소하여야 한다고판단된다(OO O O OO OOOOOOO, OOOOOOOOOO, OOOOOOOOOO, OOOOOOOOOO, OOOOOOOOOO, OOOOOOOOO).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