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감자전분에 첨가물질(소금 등)이 10% 미만으로 함유되어 있는 경우 HSK 1108.13-0000호로 분류함
[요지] 감자전분에 첨가물질(소금 등)이 10% 미만으로 함유되어 있는 경우 HSK 1108.13-0000호로 분류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수입신고번호OOOOOOOOOOOOOOOOO(OOOOOOOOOOO)로감자전분조제품(Potato starch mixture, 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 122톤을 HSK 1901.90-9099호(관세율 8%)로 수입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수리하면서 동시에 사후분석을 의뢰하였다. OO관세분석소장은 2007.12.12. 쟁점물품이HSK 1108.13-0000호(WTO양허관세 시장접근물량초과분 455%)의 감자전분으로 분류된다고 분석회보하였으며,처분청은 과세전통지를 거쳐 2008.4.29. 청구인에게 관세 OOO,OOO,OOOO, OOOOO OO,OOO,OOOO, OOO OO,OOO,OOOO, OO OOO,OOO,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6. 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주 성분과 첨가물질의구성성분들이 균질하게 혼합된 것이거나 각각의 구성성분을 분리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곤란하거나 경제적으로 실익이 없어야 한다.
2. 감자전분의 함유량이 전체 성분중 최대중량을 차지하여야 한다. 3.감자전분 조제품의 주요한 특성을 부여하는 첨가물은 다음 각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수입물품의 품목분류기준과 관련한 관세법 제8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관세청장은 자체고시 제2001-26호(2001.6.14.)를 통하여 HS 1901호에 해당되는 전분조제품의 분류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는 바, 동 고시 제2-18조에는 식품가공 중간원재료로서 감자전분조제품이 HS 1901호에 분류되기 위해서는 그 구성성분들이 균질하게 혼합되어 서로 분리가 곤란하여야 하고,감자전분이 최대중량을 차지하여야 하며, 첨가물은전체중량비의 10%를 초과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감자전분조제품은 그 첨가물의 함량에 따라 HS 1901호 또는 HS 1108호로 분류하여야 한다.
(2) 청구인은 쟁점물품(Potato starch mixture)이 Potato starch 88.5%, Maltodextrin 8.5%, Salt 1%, Monosodium glutamate 2%를 혼합한 감자전분조제품으로서 HS 1901호로 수입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수입신고사항과의 일치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사후분석을 실시하였으며 OO관세분석소장은 “쟁점물품은 감자전분에 첨가물질(소금 등)이10% 미만으로 함유되어 HS 1901호의 분류기준에해당되지 않는다” 하여 HSK 1108.13-0000호로 분석회보(OOOOOOOOOOOOOOOOOO, OOOOOOOOOOO) 하였는 바, 쟁점물품은 청구인이 신고한HSK 1901.90-9099호로는 분류할 수 없고HSK 1108.13-0000호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판단된다.
(3) 청구인은 처분청이 쟁점물품 수입신고당시에 그 구성성분에 따라 고율의 관세율이 적용될 수 있다는 사실과 사후분석결과를 신속히 알려주지 아니하여 수출자에게 반송조치 등을 못하였고, 수입판매이익 보다 더 많은 금액을 과세처분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였으나, 2006년도 이후 청구인이 여러차례 OO산 감자전분조제품을 수입한 사실이 있으므로 전분조제품은 그 성분함량에 따라 품목분류가 다르게 결정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을 것이고, 또한 처분청이 쟁점물품의 수입신고수리필증(OOOOOOOOOOOOOOOO)을 발급하면서 세관기재란에 “이 물품은 사후심사결과에 따라 적용세율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라는 부관을 기재한 사실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위 주장이 정당하다고 보기도 어렵다.
(4) 관세법 제38조의 3 제3항에 의하면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세액이 부족한 경우에는 그 세액을 경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수입자의 판매이익금액을 한도로 하여 부족세액을 과세처분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처분청이 쟁점물품을 HSK 1108.13-0000호로 분류결정하고 청구인이 부족납부한 세액을 경정고지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