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수입한 의류와 수출한 의류의 HSK 10단위가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므로 해외임가공 관세감면대상물품으로 볼 수 없음
[요지] 수입한 의류와 수출한 의류의 HSK 10단위가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므로 해외임가공 관세감면대상물품으로 볼 수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의류제조용 자재 등을 OO에 수출하여 임가공후 재수입하는 업체로서 2004.8.13.부터 2006.11.27.까지 수입신고번호 OOOOOOOO OOOOOOOO호외 152건으로 여성용 블라우스 등(이하 “쟁점의류”이라 한다)을 수입신고하면서 해외임가공물품에 대한 관세감면을 신청하여 통관지세관장으로부터 수리를 받았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4.7.10. 수출신고번호 OOOOOOOOOOOOOOOOOO호로 신고한 여성용의류는 사실상 재단되지 아니한 직물원단임에도 관세감면을 받기위하여 허위로 재단된 여성용의류로 수출신고한 후, 2004.8.13. 수입신고번호 OOOOOOOOOOOOOOOO호로 해외임가공물품으로 관세감면신청하는 등 2006.11.27.까지 153회에 걸쳐 여성의류 744,723점에 대한 관세를 부정하게 감면받았다 하여 청구인 및 청구인의 대표를 관세법 위반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는 한편, 2007.12.7. 청구인에게 관세 OOO,OOO,OOOO, OOOOO OOO,OOO,OOOO, OOO OOO,OOO,OOOO, OO O,OOO,OOO,OOO원의 경정고지처분을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2008.1.4. 이의신청을 거쳐 2008.4.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관세법 제101조【해외임가공물품 등의 감세】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이 수입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관세를 경감할 수 있다.
1. 원재료 또는 부분품을 수출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물품으로 제조·가공한 물품
2. 가공 또는 수리할 목적으로 수출한 물품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물품
(2) 관세법시행규칙 제56조【관세가 감면되는 해외임가공물품】② 법 제101조 제1항 제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물품"이라 함은 가공 또는 수리하기 위하여 수출된 물품과 가공 또는 수리후 수입된 물품의 관세 통계통합품목분류표상 10단위의 품목번호가 일치하는 물품을 말한다.(단서이하 생략)
(1) 처분청은 청구인이 원단상태의 직물을 수출하고서도 해외임가공물품으로 관세감면받기위하여 허위로 재단된 여성의류로 수출신고하여 2004.8.13.부터 2006.11.27.까지 153회에 걸쳐 쟁점의류 744,723점을 수입신고하면서 관세법 제101조 제1항 제2호 및 관세법 시행규칙 제5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해외임가공물품으로 관세감면승인을 받은 것이 부정한 관세감면에 해당된다 하여 감면세액 등을 경정고지하였고, 청구인은 쟁점의류 744,723점중 40,698점을 제외한 의류에 대한 관세감면신청은 정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2) 관세법제101조 제1항 제2호 및관세법 시행규칙제56조 제2항에 의하면 가공 또는 수리할 목적으로 수출한 물품으로서 수출된 물품과 수입된 물품의 관세 통계통합품목분류표상 10단위가 일치하는 경우에는 해외임가공관세감면대상에 해당되며, 이 경우 수출신고가격에 당해 수입물품에 적용되는 관세율을 곱한 금액이 관세감면금액에 해당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건 청구인의 관세법위반혐의에 대한 OO지방법원의 2008.4.18.자 판결내용을 살펴보면,청구인(대표 김OO)은 2004.7.10. OO의 의류가공업체인 OOO OOO OOOOO사에 의류원단(HSK 5512.19-1000호)을 수출하면서 재단된 의류반제품을 수출하는 것 처럼 신고한 후, 동 의류원단을 이용하여 가공한 여성용 코트(HSK 6202.12-0000호) 등 의류완성품 3,807점을 해외임가공관세감면대상으로 수입신고하는 등 2006.11.27.까지 여러차례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은 사실을 인정하였다(OOOOOO OOOOOOOOOO OO OOOOOOOOO OO OO).
(3) 위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할 때, 청구인이 해외임가공 관세감면대상물품으로 수입신고한 쟁점의류는 HS 62류에 분류되는 완성품 의류이고 수출한 물품은 HS 55류에 분류되는 직물원단 등으로서 수출입신고당시의 HSK 10단위가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므로 관세법제10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해외임가공 관세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또한 청구인은 일부 쟁점의류는 의류 반제품을 수출하여 완성품으로 임가공수입하였으므로 관세감면대상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면서도 관련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등 이에 대한 청구인의 입증이 부족하므로 처분청이 쟁점의류를 관세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관련세액을 경정고지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