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 유류에 대하여 적재허가를 받지 않고 외국으로 출항한 후 3개월이 지나 적재허가서 발급을 신청하였다고 하여 청구법인의 적재허가서 발급신청을 거부한 것은 부당함
[요지] 쟁점 유류에 대하여 적재허가를 받지 않고 외국으로 출항한 후 3개월이 지나 적재허가서 발급을 신청하였다고 하여 청구법인의 적재허가서 발급신청을 거부한 것은 부당함
[주 문] OOO세관장이 2008.4.17. 청구법인에게 한 환급대상수출물품 적재확인서의 발급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2008.1.26. 청구법인 소유의 선박인OOO(이하 “쟁점선박”이라 한다)에 대하여 처분청으로부터 관세법 제144조의 규정에 의한 선박전환승인(내항선→외국무역선)을 받고 2008.1.27. 15:16 출항허가를 받아 OOO으로 출항하였다. 청구법인은 선박전환승인 당시 세관장이 적재확인한 쟁점선박의 적재유류(FUEL OIL 33.25K/L, DIESEL OIL 24.06K/L, 이하 “쟁점유류”라 한다)의 경우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에관한특례법(이하 “환급특례법”이라 한다) 제4조 제4호 및 동시행규칙 제2조 제4항 제1호에 의한 환급대상 수출로서 기 납부한 관세 등의 환급을 받기 위하여 2008.4.17. 처분청에 환급대상물품적재확인서(이하 “적재확인서”라 한다)의 발급을 신청하였다. 처분청은 2008.4.17. 위 적재확인서 발급신청과 관련하여 쟁점유류의 경우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사무처리에관한고시(이하 “환급고시”라 한다) 제5-2-1조에 의한 세관장의 적재허가를 받지 않은 물품으로서 신청일 현재 적재확인을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적재확인서의 사후발급을 거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4.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에관한특례법 제4조【환급대상 수출 등】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을 환급받을 수 있는 수출 등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것으로 한다. 1∼3. (생략)
4. 그 밖의 수출로 인정되어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제9조【관세 등의 환급】① 세관장은 물품이 수출 등에 제공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에 수입된 당해 물품의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을 환급한다. 제14조【환급의 신청】① 관세등의 환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물품이 수출등에 제공된 날부터 2년 이내에 관세청장이 지정한 세관에 환급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수출 등에 제공된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등의 세액에 대하여 관세법 제38조의2의 규정에 따른 보정이나 동법 제38조의3의 규정에 따른 수정 또는 경정이 있은 때에는 그 날부터 2년이내에 환급신청을 할 수 있다.
② ∼③ (생략)
(2)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에관한특례법 시행규칙 제2조 【환급대상 수출 등】①∼③ (생략)
④ 법 제4조 제4호에서 “그 밖에 수출로 인정되어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출을 말한다.
1. 우리나라와 외국간을 왕래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에 선용품 또는 기용품으로 사용되는 물품의 공급
2. (생략) 제3조【수출 등의 사실확인】법 제4조제1호 단서 및 동조 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수출 등에 제공된 물품에 대하여 관세 등의 환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물품을 공급할 때 또는 환급을 신청할 때 세관장으로부터 수출 등의 사실을 확인받아야 한다.
(3)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사무처리에관한고시(제2007-10호, 2007.4.6) 제5-1-4조(반입확인대상 물품의 검사) ① 세관장은 반입확인 신청물품이 다음 각호의 사유 등으로 인하여 검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검사할 수 있다.
1. 물품반입없이 반입확인 신청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2. 반입물품과 신청내역이 상이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기타 심사결과 환급대상원재료 여부 확인 등 현품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반입물품에 대한 검사는 당해 물품이 반입되어 있는 장소(보세구역 등)에서 행한다. 제5-2-1조(적재허가 신청) 법 제4조 제4호 및 규칙 제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무역선(기)에 선(기)용품 또는 원양어선에 무상으로 반출하는 물품에 대한 적재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물품을 적재하기 전에 별표 2의5의 환급대상 수출물품 반입(적재)확인서 작성요령에 따라 전자문서로 작성한 신청자료를 관세환급시스템에 전송하고, 적재장소를 관할하는 세관장에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하여 적재허가를 받아야 한다. 1∼2. (생략)
3. 제5-2-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적재허가서 발급신청 시
4. 기타 거래명세표 등 적재물품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다만 세관장이 제출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출를 생략할 수 있다. 제5-2-3조(적재허가신청서 심사 및 허가서 발급) ①적재허가신청서의 심사방법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① ~④ (생략)
⑤ 외국무역선(기)이 내항선(기)으로 자격전환하여 내항운항을 한 후 다시 외국무역선(기)으로 자격전환(내항선이 외국무역선(기)으로 자격전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할 때 당해 선박에 남아 있는 유류에 대하여 적재허가서를 발급할 수 있다. 다만, 원상태 적재허가서는 외국무역선(기)이 내항선(기)으로 자격전환할 때의 과세유류 중 내항운항에 소비된 양을 제외한 잔존유류에 대하여만 발급할 수 있다.
⑥ 제1항제1호의 방법으로 심사하여 허가된 적재허가서는 신청인이 제5-1-6조 제3항을 준용하여 발급하며 제1항제2호의 방법으로 심사하여 허가된 적재허가서는별표 4의 환급대상수출물품 반입확인서(적재허가)인을 날인하여 발급한다.
⑦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기)용품에 대한 적재허가를 받은 경우 관세법제1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적재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5-2-4조(적재확인 및 확인서 교부) ① 세관장으로부터 물품적재허가를 받은 자는 해당 선박(항공기)에 허가받은 물품을 적재하고 적재확인서에 공급자와 선(기)장 또는 그 대리인의 적재확인(적재일자, 선(기)적 확인자)을 받아 허가받은 세관에 이를 제출하여 적재확인서 교부를 신청하여야 한다.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검사를 실시하거나 공인검정기관이 발행한 검정서(SURVEY REPORT)를 제출하게 할수 있다. 1~4.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기)용품의 적재확인서 교부신청이 있는 때에는 적재허가 받은 물품에 대한 적재사항을 확인한 후 적재일자 및 적재 확인자를 전산등록하고 처리담당자의 인장별표 4를 날인하여 확인서를 교부한다.
(4) 관세법 제143조【선용품 및 기용품의 하역 등】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을 외국무역선 또는 외국무역기에 하역하거나 환적하고자 하는 때에는 세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선용품 또는 기용품
2. 외국무역선 또는 외국무역기안에서 판매하는 물품
② ~④ (생략)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는 물품의 종류ㆍ수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44조【외국무역선의 내항선으로의 전환 등】외국무역선 또는 외국무역기를 내항선 또는 내항기로 전환하거나, 내항선 또는 내항기를 외국무역선 또는 외국무역기로 전환하고자 하는 때에는 선장 또는 기장은 세관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청구법인은 원유 및 석유화학제품에 대한 일시외항운송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회사이다.
(2) 이 건 사건개요 및 처분경위를 보면, 청구법인은 2008.1.21. 처분청에 쟁점선박에 대하여 외국무역선에서 내항선으로 선박전환승인신청OOO을 하여 2008.1.22. 승인OOO을 받았고, 쟁점선박에 적재된 잔존유류에 대한 내수용 사용을 위하여 2008.1.23. 처분청에 수입신고번호 OOO호로 신고(FUEL OIL 50.35K/L, DIESEL OIL 28.28K/L)하고 관세 등 OOO원을 납부하였으며, 청구법인은 2008.1.27. 처분청으로부터 출항허가를 받고OOO으로 출항하였는바, 2008.4.17. 처분청에 쟁점선박에서 내수용으로 사용후 남은 잔존유류(FUEL OIL 33.25K/L, DIESEL OIL 24.06K/L)를 선용품으로 사용한 수량에 대하여 환급대상물품적재확인서 발급을 신청하였으나, 처분청은 출항후 3개월이 지난 이후에 적재확인서를 발급신청하였다고 하여 발급을 거부한 사실이 확인된다.
(3) 관세청장은 2004.7.30. “자유무역지역 등에 환급대상수출물품을 반입한 경우 환급사무처리에관한고시 제5-1-1조에 의거 반입 즉시 세관장에게 반입확인신청을 하여야 하나, MCP와 같이 일정기간이 지난 후 품목분류 변경(예:관세율 0%→8%) 등으로 인하여 원재료의 세액경정 등이 발생한 경우 사후에 환급대상수출물품 반입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MCP 등에 대한 환급대상수출물품 반입확인서 사후발급지침’OOO을 시달한 바 있다.
(4) 청구법인이 환급특례법 제9조 제1항 및 같은 법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환급대상수출에 사용된 쟁점유류에 대하여 수출에 제공된 날부터 2년 이내에 관세 등의 환급을 받기 위하여 환급신청시 세관장의 확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근거하여 이 건 적재확인서를 발급요청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에서 동 발급신청이 환급고시 제5-2-1조에서 정한 적재허가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이므로 소급하여 적재확인서를 발급할 수 없다고 하여 거부하였는바, 이 거부처분의 당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은 2008.1.26. 처분청에 쟁점선박에 대하여 내항선에서 외국무역선으로 선박전환승인신청OOO을 하였고, 같은 날 쟁점선박에서 내수용으로 사용후 남은 잔존유류의 수량에 대한 기관장 및 선장, 처분청의 확인(FUEL OIL 33.25K/L, DIESEL OIL 24.06K/L)을 거쳐 선박전환승인OOO을 받았으며, 동 선박전환승인서 세관확인란에 위 잔존유류가 환급대상으로서 관련수입신고번호는 OOO, 전환승인이력은 OOO이라고 기재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나) 청구법인이 외국무역선으로 선박전환승인된 쟁점선박에 선용품으로 적재되어 해외로 출항하여 사용된 쟁점유류는 환급특례법 제4조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환급대상수출에 해당한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이견이 없다. (다) 또한,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처분청에서 쟁점선박을 관세법 제144조에 의하여 외국무역선으로 선박전환을 승인할 당시 선박전환승인서의 세관확인란에 기재한 내용을 보면 쟁점선박에는 내수용으로 사용하고 남은 쟁점유류의 수량에 대하여 이미 확인하고 있는 점이 인정된다. (라) 환급고시 제5-2-1조에 “법 제4조 제4호 및 규칙 제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무역선(기)에 선(기)용품 또는 원양어선에 무상으로 반출하는 물품에 대한 적재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물품을 적재하기 전에 환급대상 수출물품 반입(적재)확인서 작성요령에 따라 전자문서로 작성한 신청자료를 관세환급시스템에 전송하고, 적재장소를 관할하는 세관장에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하여 적재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건의 경우 처분청에서 쟁점선박을 외국무역선으로 선박전환을 승인하면서 이미 잔존유류에 대한 재고확인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하여 환급대상이라고 적시한 만큼 사실상 세관장의 적재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아도 무리가 아니라고 판단된다. (마)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외국무역선에 선용품으로 적재되어 해외에서 사용된 쟁점유류의 경우 환급특례법 제4조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환급대상수출에 해당한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이견이 없는 점, 쟁점선박이 처분청의 출항허가를 받아 2008.1.27. OOO으로 출항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외국무역선으로 선박전환승인시 쟁점선박에 남아있는 잔존유류의 수량에 대하여 처분청에서 심사결과 환급대상이라고 확인하고 있는 점, 따라서 쟁점유류의 경우 사실상 세관장의 적재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아도 무리가 아니라고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여 볼 때,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이 쟁점유류에 대하여 환급고시 제5-2-1조에 의한 적재허가를 받지 않고 외국으로 출항한 후 3개월이 지나 적재허가서 발급을 신청하였다고 하여 청구법인의 적재허가서 발급신청을 거부함으로서 청구법인의 환급청구권을 제한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