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물품은 전분당 제조공장에서 쌀을 원료로 전분당시럽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나온 잔유물로서 그 본래의 특성을 잃을 정도로 가공처리된 물품으로 볼 수 있는 동시에 동 물품의 주성분이 단백질 및 지방으로서 동물사료용으로 사용하기 적합한 물품이므로 단순한 잔유물이나 웨이스트로 보기보다는 ‘사료용 조제품’으로 보아 제2309.90-9000호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요지] 쟁점물품은 전분당 제조공장에서 쌀을 원료로 전분당시럽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나온 잔유물로서 그 본래의 특성을 잃을 정도로 가공처리된 물품으로 볼 수 있는 동시에 동 물품의 주성분이 단백질 및 지방으로서 동물사료용으로 사용하기 적합한 물품이므로 단순한 잔유물이나 웨이스트로 보기보다는 ‘사료용 조제품’으로 보아 제2309.90-9000호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OO OOO OOOOOO유한공사에서 제조한 OOOO OOOOOO OOOO(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수입신고번호 OOOOO OOOOOOOOOOOO(2006.6.2)외 26건으로 HSK 2303.10-0000호(전분박과 이와 유사한 박류, 양허세율 0%)에 분류하여 처분청에 수입신고하고 수리를 받았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07.8.20. 수입신고번호 OOOOOOOOOOOOOOOO호로 신고한 쟁점물품에 대하여 신고내용대로 수리한 후 2007.8.31. OO세관장에게 사후분석을 의뢰하였고, OO세관장은 OOOOOOO에 정밀분석을 의뢰하여 2007.9.21. HSK 2309.90-9000호(기타의 사료용조제품, 미추천 양허세율 50.6%, 추천 양허세율 5%)에 분류된다는 회신(OOOOOOOOOOO, OOOOOOOOOO)을 받아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위 회신에 따라 쟁점물품을 HSK 2309.90-9000호로 분류하고 이에 해당하는 미추천 양허세율 50.6%를 적용하여 과세전통지절차(2007.12.18)를 거쳐 2008.2.12. 청구법인에게 관세 163,815,080원, 부가가치세 16,381,530원 및 가산세 26,890,1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4.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관세율표 품목번호 품명 관세율 2303 전분박과 이와 유사한 박류, 비트펄프, 버개스 및 기타 설탕 제조시에 생기는 웨이스트 및 양조 또는 증류시에 생기는 박과 웨이스트(펠리트상의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10 0000 전분박과 이와 유사한 박류 양허 0% 2309 사료용 조제품 90 9000 기 타 추천 양허 5% 미추천 양허 50.6%
(2)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이 표의 품목분류는 다음의 원칙에 의한다.
1. 이 표의 부·류 및 절의 표제는 오로지 참조의 편의상 설정한 것이며, 법적인 목적상의 품목분류는 각부각류각번호(이하 “호”라 한다)의 용어 및 관련 부 또는 류의 주에 의하여 결정하되, 이러한 각 호 또는 주에서 따로 규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통칙 제2호 내지 제6호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
6. 이 관세율표에 규정하지 아니한 품목분류에 관한 사항은 통일상품명및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에 의한다.
(3) 관세율표 23류 주
1. 제2309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동식물성 원료를 그 본래의 특성을 잃을 정도로 가공처리하여 만들어지는 사료용 물품을 포함한다(그 처리과정에서 생기는 식물성 웨이스트·식물성 박류 및 부산물을 제외한다).
(4) 관세율표 해설서 제23류 총설 이 류에는 식품공업에 사용되는식물성재료에서 유도된 여러 잔유물과 웨이스트, 동물계의 특정 생산품이 분류된다. 이들 대부분의 생산품의 주 용도는 단일 또는 기타 물품을 혼합하여 동물용 사료로 사용되며, 이들 중 어떤 물품은 비록 식용에 적합하도록 되어 있을지라도 이 호에 분류된다. 제2303호 이 호에는 특히 다음의 것에 포함된다. (A) 전분 제조에서 생기는 잔유물 및 유사한 잔유물(옥수수·쌀·감자 등에서)은 펠리트 또는 분상으로 제시되는 것이 보통이나 경우에 따라서는 케이트상으로 제시되기도 하는, 섬유소와 단백질 물질로 주로 구성되어 있다. 이는 동물사료 또는 비료로 사용되며, 이들 잔유물의 특정의 것(예: maize steeping liquors)은 항생물질제조용 배지의 생산에 사용된다. 제2309호 이 호에는 가당한 사료와 수종의 영양물을 혼합하여 조제한 동물사료로서 다음과 같은 기능을 갖는 것을 분류한다.
(1) 합리적이고 균형된 상식을 공급키 위한 것(완전사료).
(3) 완전사료 또는 보완사료 제조에 사용하는 것. 이 호에는 당초 재료의 본질적인 특성을 상실할 정도로 동식물성 재료를 가공하여 얻어진 동물용 사료를 포함한다(예: 식물성 재료에서 얻어진 물품의 경우, 본래의 식물성재료의 특징적인 세포구조를 현미경 하에서 더 이상 식별할 수 없을 정도로 처리한 것). (Ⅱ) 기타의 조제품 (A) 합리적이고 균형되어 있는 상식에 필요한 전영양소를 동물에 공급하기 위한 조제품(완전사료) 작물사료는 보통 단백질·미네랄 또는 비타민의 함량이 적다. 이와같은 결핍을 보충하고 잘 균형된 동물의 상식이 확보되도록 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조제품은 단백질·미네랄·비타민에 기타의 영양분의 담체역할을 하는 에너지사료(탄수화물)를 첨가한 물질로 구성되어 있다. 질적인 면에서 이와 같은 조제품은 상기(A)에 게기한 물품과 같이 다량의 동일성분을 함유하고 있지만, 이들은 한가지 특징적인 영양소를 비교적 고비율로 함유하고 있어 완전사료와 구별된다. 이 범주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2) 열처리에 의해서 알팔파(lucerne)즙으로부터 얻어진 원상의 생엽 단백질 농축물 및 부서진 생엽 단백질 농축물.
(1) 쟁점물품은 전분당 제조 공장에서 쌀을 원료로 전분당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슬러지를 사료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조, 분쇄한 물품인 바, 그 구성성분을 보면 수분, 조(組)단백질, 조(組)지방, 조(組)섬유, 조(組)회분 등으로서 이 중 조(組)단백질이 60% 이상으로 가장 많고, 수분, 조(組)지방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이 처분청의 분석결과 및 OOOOO의 조사보고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쟁점물품의 제조자는 OOO OOOOOO유한공사로서 쌀 등으로 고맥아당시럽을 주로 생산하고 부수적으로 단백분을 생산하고 있는 회사이다.
(3) 청구법인이 2007.8.20. 수입신고번호 OOOOOOOOOOOOOOOO호로 신고한 쟁점물품에 대하여 2007.9.21. OOOO분석소에서 품목분류회신(OOOOOOOOOOO, OOOOOOOOOO)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O O OOOO OOOOOO OOOO OOOO O OOOO OOOOOOOOOOO O OOOO OOOOOOO OOOOOOOOOOO O OOO OOOO O OO OOOOO OOOO O OOOOOOOOOOOO 분류이유: (물품설명) 쌀(쇄미)을 물에 불려서 분쇄한 슬러리에 효소를 첨가하여 숙성 및 액화 후 압착하여 1차 여과액은 당시럽 제조에 사용하고, 1차 여과후 남은 1차 압착물에 온수를 가하여 교반 후 2차압착 하여 2차 여과액은 쇄미 분쇄과정에 재사용하며, 본 제품은 2차 압착물을 건조, 분쇄한 쌀단백농축물로서 사료제조용임. 본건 물품은 상기물품 설명과 같이 쌀(쇄미)로 당시럽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생산된 압착물을 추가가공(온수를 가하고 교반하여 재압착하는 공정)을 통하여 단백질 함량을 높인 쌀단백농축물임. 따라서 본 물품은 상기와 같이 가공처리한 쌀단백질농축물로서 사료제조용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 “사료용조제품(기타)”이 분류되는 제2309.90-9000호로 분류함. OOOO O OOOOO OOOO OOOOOOOOOOO(OOOOOOOOO)
(4) 2007.11.30. 관세청에서 쟁점물품과 유사한 물품인 OOOOOOOOO(상품명)에 대하여 2007년 제10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07-10-001)를 개최한 결과 제2309.90-9000호로 결정(OOO OOOOOO)하였는바, 그 분류이유는 위 (3)의 품목분류이유와 동일하고, 동 분류결정에 있어 본 물품에 대한 OOO사무국의 품목분류회신(07NL0725-SA, 2007.10.31) 을 참고한 것으로 인정된다.
(5) 2007.10.31. OOO사무국은 OOOOOOOOO의 품목분류에 대한 아국 관세청의 질의(2007.9.13)에 대하여 제2309호로 분류된다는 의견을 회신(OOOOOOOOOOO)하였는바, 그 회신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질의물품은 사료등급의 쌀단백 조제품으로서 사람이 섭취하는데 적합하지 않으며, 파우더형상이고, 최대 71%의 단백질과 7.5%의 조지방을 함유하고 있다. (중략) 사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고도로 농축된 단백질 물품을 잔유물이나 웨이스트로 보지 않는다. 당시럽과 쌀단백이 공정에서의 동시 생산품이며, 둘 중 어느 것도 잔유물이나 웨이스트가 될 수 없다고 본다. 그러므로 제2303호에 분류되지 않는다. 쟁점물품의 성분에서 이사회는 주목하고 싶은 점이 쟁점물품에 포함되어 있는 조지방이다. 이 구성요소는 물품에 의도적으로 첨가된 것으로 보이고, 그것은 이 물품이 조제품으로서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는 것이다. 동물사료로 사용되는 조제품은 제2309호에 분류된다. 그러므로 동 물품은 관세율표해석에 관한 통칙 1 및 6의 규정에 의하여 제2309호에 분류되어야 한다
(6)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의 품목분류를 “전분박과 이와 유사한 박”으로 보아 HSK 2303.10-0000호에 분류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처분청은 “기타의 사료용 조제품”으로 보아 HSK 2309.90-9000호에 분류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품목분류에 대한 기본원칙인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에 “이 표의 부·류 및 절의 표제는 오로지 참조의 편의상 설정한 것이며, 법적인 목적상의 품목분류는 각부각류각번호(이하 ‘호’라 한다)의 용어 및 관련 부 또는 류의 주에 의하여 결정하되, 이러한 각 호 또는 주에서 따로 규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통칙 제2호 내지 제6호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6호에 “이 관세율표에 규정하지 아니한 품목분류에 관한 사항은 통일상품명및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관세율표 23류 주1에 “제2309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동식물성 원료를 그 본래의 특성을 잃을 정도로 가공처리하여 만들어지는 사료용 물품을 포함한다(그 처리과정에서 생기는 식물성 웨이스트·식물성 박류 및 부산물을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쟁점물품은 쌀을 원료로 전분당(맥아당)을 제조하는 공장에서 당의 생산과정에서 발생한 슬러지를 건조, 분쇄하여 사료용으로 사용 되는 물품인 바, 그 구성성분을 보면 조(組)단백질, 조(組)지방, 조(組)섬유, 조(組)회분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 중 조(組)단백질이 약 60%이상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다) 쟁점물품의 생산과정을 살펴보면, 전분당 제조 공장에서 쌀(쇄미 포함)을 원료로 하여 불린 쌀에 물을 첨가하여 습분쇄한 죽 형태의 물품에 효소(알파 아밀라아제)를 첨가하고 거름망에 넣어 압착한 다음 액화전분에 효소(베타 아밀라아제)를 첨가하면 정제농축한 전분당시럽이 생산되며, 주제품인 전분당시럽의 생산과정에서 전분성분을 최대한 추출하기 위하여 2차에 걸친 압착 및 교반공정을 통하여 소량의 전분성분을 함유하고 있는 액체를 쌀(쇄미 포함)의 습분쇄에 다시 사용한다. 한편, 전분성분을 뽑아낸 축축한 슬러지 형태의 찌꺼기(잔유물) 주성분이 단백질이므로 이를 동물의 사료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열풍 건조하고 덩어리 상태가 된 물품을 분말상으로 파쇄하고 이물질을 제거하여 25Kg씩 포장한 물품이 쟁점물품임이 제출된 OOOOOOO의 조사보고서 등 관련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라) 쟁점물품과 OOOOOOOOO은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그 사용 원재료가 쌀(쇄미 포함)로서 거의 동일한 제조과정을 거쳐 생산된 물품으로서 그 구성성분 역시 비슷하여 동물 사료용으로 사용되는 점 등을 볼 때 이들 물품은 사실상 동일한 물품으로 보여진다. (마) OOOOOOOOO에 대한 OOO사무국의 품목분류의견(OOOOOOOOOOO, OOOOOOOOOOO)에서 “본 물품의 구성요소에 조지방의 성분을 보면 물품에 의도적으로 조지방이 첨가된 것으로 보이고, 그것은 이 물품이 조제품으로서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는 것”이라는 내용은 실제 동 물품을 생산함에 있어서 의도적으로 조지방을 첨가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동 물품에 의도적으로 조지방을 첨가한 것으로 추정하여 조제품의 성격이 있다고 한 것이므로 그 판단과 관련하여 문제점이 있는 측면이 있으나, 동 의견에서 “사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고도로 농축된 단백질 물품을 잔유물이나 웨이스트로 볼 수 없다”는 내용은 일리가 있다고 여겨진다. (바) 2007.9.13. OOOO분석소의 품목분류회신내용(OOOOOOOOOOO)을 보면 “전분당시럽 생산과정에서 생긴 압착물에 온수를 가하고 교반하여 재압착하는 공정을 추가가공공정”으로 보고 이 공정을 쟁점물품을 조제하기 위하여 수행한 별도의 제조공정으로 파악하고 동 공정을 통하여 단백질 함량 및 지방성분 등의 함량이 높아진 쟁점물품이 사료용으로 사용되므로 기타의 사료용조제품이 분류되는 제2309.90 -9000호로 분류한 것으로 보여진다. (사) 위 사실관계 및 관련규정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전분당시럽 생산과정에서 생긴 압착물에 온수를 가하고 교반하여 재압착하는 공정을 쟁점물품을 제조하기 위한 별도의 추가가공공정으로 보기 어렵고, 또한 동 물품에 의도적으로 조지방을 첨가한 사실이 없다는 점은 인정되나, 쟁점물품은 전분당 제조공장에서 쌀(쇄미 포함)을 원료로 전분당시럽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나온 잔유물로서 그 본래의 특성을 잃을 정도로 가공처리된 물품으로 볼 수 있는 동시에 동 물품의 주성분이 단백질 및 지방으로서 동물사료용으로 사용하기 적합한 물품이므로 단순한 잔유물이나 웨이스트로 보기보다는 관세율표해석에 관한 통칙 1의 규정에 의하여 ‘사료용 조제품’으로 보아 제2309.90-9000호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