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물품이 유효한 원산지증명서류에 해당되지 않아 협정관세적용을 배제하고 관세 등을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경정)

사건번호 조심 2008관0042 선고일 2008-12-24 조세심판원

[요지] 수출자가 원산지증명서를 작성하면서 착오로 중계무역회사 명칭을 비고란에 기재하지 아니하고 수입자란에 기재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협정관세적용신청 및 환급경정청구에 대한 세관장의 승인을 취소하고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므로,쟁점물품에 대한 원산지증명서의 진위여부 등을 재조사하는 것이 타당함

[참조결정] 조심2008관0048 /

[주 문] OO세관장이 2008.1.7. 청구인에게 한 관세 OO,OOO,OOOO, OOOOO O,OOO,OOOO, OOO O,OOO,OOO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수입신고한 암모늄 헵타몰리브데이트(Ammonium Heptamolybdates)가대한민국정부와 OOOOO정부간의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제17조에서 규정하는 협정관세의 적용제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관련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OOO OOOOOOOOO OOOOOOOO, OOOOO OOOOOOOOOOO(이하 “중계무역회사”라 한다)을 통하여 OOOOOO OOOOOOOOOO O OOOOOOO OOOO사(이하 “수출자”라 한다)가 제조한 암모늄 헵타몰리브데이트(Ammonium Heptamolybdates)(HSK 2841.70-0000호, WTO양허관세율 5.5%) 15톤(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수입신고번호 OOOOOOOOOOOOOOOOO(OOOOO OOOO)외 1건으로 신고하여 OO세관장으로부터 수리를 받았다. 이후, 청구인은 쟁점물품이 2004.4.1. 발효된 대한민국정부와 OOOOO정부간의자유무역협정(이하 “OOOO FTA” 또는 “자유무역협정”이라 한다)에 의한 협정관세율(0%) 적용대상임을 확인하고 2004. 12.14. 수출자가 발급한 원산지증명서 등을 제출하여 WTO양허관세율(5.5%)과OOOO FTA협정관세율(0%)과의 차율에 의한 관세 등을 경정청구하였고, OO세관장은 2004.12.16. 이를 인정하여 과다납부한 관세 등의 환급을 결정하였다. 처분청은 2007.8.31. 쟁점물품에 대한 사후심사를 실시하고 청구인이 제출한 원산지증명서가 유효하지 아니하다 하여 쟁점물품에 대한 협정관세적용을 배제하고 과세전통지를 거쳐 2008.1.7. 청구인에게 관세 OO,OOO,OOOO, OOOOO O,OOO,OOOO, OOO O,OOO,OOOO, OO OO,OOO,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4.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물품은 OO가 원산지로서 OO의 중계무역회사를 통하여 수입하였고, OO의 수출자가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면서 업무착오로 중계무역회사를 수입자로 기재하였으며OOOO FTA관세특례법사무처리에관한고시(이하 “FTA사무처리고시”라 한다.)별지 제9호의 원산지증명서 작성요령에 수입자를 모르는 경우에는 “Unknown”으로, 수입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Various”로 기재하도록 규정한 사실을 감안할 때, 수입자의 명칭기재가 원산지증명서의 필수기재사항이 아닌 것으로 보이고, B/L 및 송품장상에 청구인이 구매자(수화주)로 기재되어 쟁점물품의 수입자는 청구인이라는 사실이 확인된다. 따라서, 원산지증명서에 중계무역회사인 OOOOO OOOOOOOOOOO을 수입자로 기재한 것은 원산지증명서를 작성한 수출자의 단순한 착오에 의한 것임을 알 수 있음에도 처분청은 이를 이유로 쟁점물품에 대한 협정세율적용을 배제하고 관세 등을 경정고지하였는 바, 이는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대한민국정부와 OOOOO정부간의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이하 “OOOO FTA특례법”이라 한다) 제10조(원산지증명서의 요건)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원산지증명서 등의 작성절차)에는 원산지증명서는 수출자가 자율적으로 작성하며 생산자, 수입자, 품명·규격 및 품목번호, 원산지결정기준 및 원산지, 서명일자를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OOOO FTA의 해석, 적용 및 운영에 관한 통일규칙(이하 “OOOO FTA통일규칙” 이라 한다) 부속서 2(다) 및 OOOO FTA고시 별지 제9호의 원산지증명서 작성요령에 수입자란에는 실제 수입자(성명, 주소, 납세번호), 수입자를 모르는 경우 “Unknown”, 수입자가 다수인 경우 “Various”로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2007.9.7. 및 2007.10.4. 처분청에 제출한 원산지증명서는 수출자 및 생산자를 OOO OOOOOOOOOO O OOOOOOO OOOO로 기재되었으나 수입자는 청구인이 아닌 OOO OOOOO OOOOOOOOOO로 기재되어 OOOO FTA 협정관세적용을 위한 원산지증명서 요건에 부합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협정관세적용을 배제하고 관세 등을 경정고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물품에 대한 원산지증명서가 OOOO FTA와 OOOO FTA 특례법의 규정에 의한 유효한 원산지증명서류에 해당되지 않는다 하여 협정관세적용을 배제하고 관세 등을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
  • 나. 관계법령

(1) 관계법령 (가)대한민국정부와OOOOO정부간의자유무역협정의이행을위한관세법의특례에관한법률 제9조【원산지증명서의 제출 등】① 이 법에 따른 협정관세를 적용받고자 하는 자(이하 "수입자"라 한다)는 수입신고수리전까지 당해 물품의 원산지를 증명하는 서류(이하 "원산지증명서"라 한다)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하의 물품의 경우에는 원산지증명서 제출을 면제한다.

② (생략)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원산지증명서의 분실·도난 그 밖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지 못한 수입자는 당해 물품의 수입신고수리일부터 1년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는 수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물품에 대한 협정관세의 적용과 이에 따른 세액의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정관세의 적용과 경정청구를 받은 세관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2월 이내에 협정관세의 적용 및 세액의 경정여부에 관하여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세관장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청구한 세액을 심사한 결과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

⑥ 관세법 제46조 내지 제48조의 규정은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따른 관세의 환급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10조【원산지증명서의 요건】① 협정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원산지증명서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것을 말한다. 1.당해 물품의 수출자와 생산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수출자의 명의로 작성·서명(이하 "작성"이라 한다)된 것 2.당해 물품의 수출자와 생산자가 다른 경우에는 생산자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당해 물품의 원산지를 확인하여 작성한 후 수출자에게 제출한 서류(이하 "원산지통보서"라 한다)를 근거로 하여 수출자가 작성한 것

② (생략)

③ 원산지증명서 및 원산지통보서 등의 기재사항·유효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원산지증명서류 등의 제출요구】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협정관세의 적용, 원산지의 확인 등에 대한 심사를 하는데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입자·수출자 또는 생산자(OO에 거주하는 수출자 및 생산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4조【원산지확인 등】①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OO에서 수입된 물품과 관련하여 협정관세 적용의 적정여부 및 원산지의 확인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9조제1항 및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원산지증명서 등의 진위여부와 그 정확성 등에 관한 확인을 OO세관에 요청할 수 있다.

②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와 OO세관으로부터 원산지증명서의 진위여부와 그 정확성 등에 관한 확인을 요청받은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대상으로 협정관세의 적정여부 및 원산지의 확인 등에 필요한 서면조사 또는 현지확인조사를 할 수 있다.

1. 수입자

2. 원산지증명서 또는 원산지통보서를 작성한 자(OO에 거주하는 수출자 또는 생산자를 포함한다)

3. 그 밖에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협정관세의 적정여부 및 원산지의 확인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현지확인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당해 조사를 착수하기 전에 조사대상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 경우 조사대상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간 이내에 그 동의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④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원산지의 확인 등을 요청한 경우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서면조사 또는 현지확인조사를 한 경우에는 그 확인 및 조사결과와 그에 따른 결정내용을 조사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⑤ 서면조사 및 현지확인조사와 관련하여 그 밖에 필요한 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하여는 관세청장이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제17조【협정관세의 적용제한】① 세관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수입물품에 대하여 관세면제 또는 협정관세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세관장은 관세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 또는 납부하여야 할 세액과 납부한 세액과의 차액을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1.정당한 사유없이 수입자와 OO에 거주하는 수출자·생산자가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요청한 관련서류를 지정된 기간 이내에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제출한 경우

2.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원산지 확인요청이나 서면조사 또는 현지 확인조사(이하 "원산지확인조사"라 한다) 결과 원산지증명서에기재된 원산지가 실제 원산지와 다른 것으로 확인된 경우

3. 제14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OO에 거주하는 수출자 또는 생산자에 대하여 서면조사를 하거나 현지확인조사에 대한 동의여부를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간 이내에 당해 서면조사에 대한 회신 또는 현지확인조사의 동의여부에 대한 통보를 하지 아니하거나 특별한 사유없이 현지확인조사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4. 사전심사를 요청한 수입자가 사전심사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자료를 제출한 경우

② 세관장은원산지확인조사결과 OO에 거주하는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지속적으로 원산지증명서 또는 원산지통보서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잘못 작성한 사실이 인정된 때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수출 또는 생산하는 동일한 물품 전체에 대하여 관세의 감면이나 협정관세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당해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원산지증명서 또는 원산지통보서를 성실하게 작성하였음을 입증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른 통지일 이전에 수입신고된 물품에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관세면제 또는 협정관세를 적용한다. 이 경우 수입자 또는 원산지증명서 작성자가 제1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할 것임을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입증하는 때에는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원산지 등을 결정하여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통지한 날부터 9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관세면제 또는 협정관세를 적용할 수 있다.

1. 수입자가 신고한 원산지가 OO세관의 사전심사 내용을 근거로 하였거나 OO에 거주하는 수출자 또는 생산자에게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진 OO세관의 품목분류·과세가격 또는 원산지결정의 관행을 기초로 한 경우

2.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통지한 날 이전에 수입신고한 동일물품에 대하여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사전심사 또는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원산지를 결정하여 통지한 경우

④ 제1항 각호외의 부분 후단의 규정에 따라 차액 등을 부과하는 경우에 있어서 당해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이 경과한 때에는 관세를 부과할 수 없다. 이 경우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3조【이 법과 관세법 및 협정과의 관계】①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세법 및 협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이 법 또는 관세법이 협정과 상충되는 때에는 협정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나) 대한민국정부와 OO공화국정부간의 자유무역협정 제5.1조【정의】…수출자라 함은 제5.4조에 따라, 상품이 수출되는 당사국의 영역내에 소재하면서 그 상품을 수출하고, 그 당사국의 영역내에서 그 상품 수출에 대한 기록 유지의 의무를 지는 인을 말한다.…수입자라 함은 제5.4조 제5항에 따라, 상품이 수입되는 당사국의 영역내에 소재하면서 그 상품을 수입하고, 그 당사국의 영역내에서 그 상품의 수입에 대한 기록 유지의 의무를 지는 인을 말한다. 제5.2조【원산지 증명서 및 신고서】1. 양 당사국은 이 협정의 발효시까지 원산지 증명서의 단일 형식과 원산지 신고서의 단일 형식을 확정하며, 이 형식들은 이후 양 당사국간의 합의에 의해 수정될 수 있다.

2. 제1항에 언급된원산지 증명서는, 일방 당사국의 영역으로부터 타방 당사국의 영역으로 수출되는 상품이 원산지 상품의 자격을 갖추고 있음을 증명한다. 이 증명서는 서명된 일자로부터 2년간 유효하다.

3. 각 당사국은, 특혜관세대우를 요구할 목적으로, 자국 영역으로 수입되는 상품에 대한원산지 증명서가 영어로 작성되고 서명될 것을 요구한다.

4. 각 당사국은,

  • 가. 자국 영역내의 수출자에 대해, 타방 당사국 영역으로 상품을 수입하는 수입자가 이에 대해 특혜관세대우를 주장할 대상인 당해 상품의 수출용원산지 증명서를 작성하고 서명하도록 요구한다.
  • 나. (생략)

5. 제1항에 언급된 원산지 신고서는 상품의 생산자에 의해 작성되고 서명되어야 하며 수출업자에게 자발적으로 제출되어야 한다. 신고서는 서명된 일자로부터 2년의 유효기간을 갖는다.

6. 각 당사국은 타방 당사국 영역내의 수출자에 의해 작성되고 서명된원산지 증명서가 당사국 영역내로의 단 한번의 수입에 적용됨을 규정한다.

7. (생략) 제5.3조【수입 관련 의무】1. 각 당사국은 타방 당사국의 영역으로부터 자국의 영역으로 수입되는 상품에 대하여 특혜관세대우를 요구하는 자국의 영역내의 수입자에게 다음을 요구한다.

  • 가. 유효한원산지 증명서를 근거로 하여, 국내법에 규정된 수입문서에 상품이 원산지 상품의 자격을 갖추고 있다는 서면 신고를 할 것,
  • 나. 가호에 따른 신고시원산지 증명서를 지참할 것,
  • 다. 당사국의 관세행정기관의 요구시,원산지 증명서의 사본을 제출할 것, 그리고
  • 라. 신고가 기초하고 있는원산지 증명서가 정확하지 않은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고 수입자가 믿을 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 즉시 수정신고를 하고 지불해야 할 관세를 지불할 것. 수입자가 이러한 모든 의무를 준수한 경우에는 처벌받지 아니한다.

2. 각 당사국은 자국 영역내의 수입자가 이 장에 규정된 모든 요건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타방 당사국 영역으로부터의 수입상품에 대한 특혜관세대우 요구를 기각할 것을 규정한다.

3. 각 당사국은 상품이 자국의 영역으로 수입될 때 원산지 상품의 자격을 갖추었으나 그 당시 특혜관세대우에 대한 요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그 상품의 수입자가 수입된 일자 이후 1년 이내에 다음을 제출함으로써 그 상품에 대해 특혜관세대우가 부여되지 않음에 따라 지불했던 초과 관세의 환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 가. 수입될 때 상품이 원산지 상품의 자격을 갖추었다는 서면 신고, 나.원산지 증명서의 사본, 그리고
  • 다. 수입 당사국이 요구할 수 있는, 상품의 수입과 관련된 다른 문서

4. (생략) 제5.6조【비당사국 운영자에 의한 송장 작성】거래되는 상품의 송장이 비당사국 운영자에 의해 작성될 때, 원산지 당사국의 생산자 또는 수출자는, 각 원산지 증명서의 비고란에 신고의 대상이 되는 상품에 대해 그 비당사국으로부터 송장이 작성될 것임을 기재하여야 하며, 최종적으로 목적지까지의 운영에 대한 송장을 작성할 운영자의 성명, 회사명과 주소를 포함한다. 제5.8조【원산지 검증】1. 수입 당사국은 수입품의 원산지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수출 당사국에게 요구할 수 있다.

2. 타방 당사국의 영역으로부터 자국의 영역으로 수입되는 상품이 원산지 상품의 자격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를 판정할 목적상, 수입 당사국은 자국의 관세행정기관을 통해 다음의 방법에 의한 검증만을 실시할 수 있다.

  • 가. 타방 당사국 영역내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에 대한 서면 질의서 및 필수정보 요청,
  • 나. 제5.4조 제5항에 언급된 기록을 검토하고, 그 상품의 생산에 사용된 설비 또는 그러한 취지로 재료의 생산에 사용된 설비를 관찰하기 위한 타방 당사국 영역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의 사업장 방문, 또는
  • 다. 양 당사국이 합의하는 그 밖의 절차.

3. 제2항 가호에 따라 질의서를 받은 수출자 또는 생산자는 질의서를 받은 일자로부터 30일 이내에 답변과 함께 회신하여야 한다. 이 기간동안 수출자 또는 생산자는 단 한차례에 한해 3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당초 기간의 연장을 수입 당사국에게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다.

4.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주어진 기간 또는 그 연장 기간 내에 정확하게 답변한 질의서를 회신하지 아니하는 경우, 수입 당사국은 특혜 관세 부여를 거부할 수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4.3.2. OO의 수출자가제조한쟁점물품을 수입하기 위하여 OO의 중계무역회사와 매매계약을 체결(MM064)하였고, 수출자는 2004.3.25. 및 2004.7.8.OOO OOOOO(OOOOOOOOOO)항에서 쟁점물품 5톤 및 10톤으로 분할하여 청구인에게 선적하였으며, 청구인은2004.5.6. 및 2004.8.19. OO항에 각각 도착된 쟁점물품을 수입신고번호OOOOOOOOOOOOOOOO(OOOOOOOO)외 1건으로 WTO양허관세율(HSK 2841. 70-0000호, 5.5%)로 신고하여 OO세관장으로부터 수리를 받은 후2004.12.14. 수출자가 발급한 원산지증명서를 첨부하여 OOOO FTA 협정관세적용신청과 동시에 관세 등을 경정청구하였고, OO세관장은 2004.12.16. 이를 승인하였다. 처분청은 2007년 9월경 쟁점물품에 대한 사후세액심사를 실시하여 수출자가 발행한 원산지증명서의 수입자 기재란에 청구인이 아닌 OO의 중계무역회사 명의로 기재되었다 하여 OO세관장이 승인하여준 과오납환급 경정청구승인을 취소하고 관련세액을 부과고지하자 청구인은 쟁점물품은 수출자의 대리점인 OO의 무역회사를 통하여 수입함에 따라 수출자는 착오로 원산지증명서를 발행하면서 중계무역회사를 수입자로 표기하였으나, 수출자는 쟁점물품을 청구인에게 직접선적하였고, B/L 및 송장 등에 청구인이 수하인으로 기재되었으며, 원산지증명서류에 중계무역회사를 수입자로 표기하였다 하여 협정관세적용승인을 취소한 이 건의 경정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2) OOOO FTA는 양국을 원산지로 하는 교역상품에 대한 관세를 인하하여 이에 따른 무역증대를 통한 경제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체결한 무역협정으로서 제5.1조(정의)에 “수출자”는 “당사국에 소재하는상품을 수출하고 수출에 대한 기록유지의무를 지는 인”으로 규정되어 있고, OOOO FTA통일규칙 제2조 다목에 원산지증명서는 수출자가 작성하며, 동 규칙 부속서 2(다)에 원산지증명서 작성시 수입자를 알지못하는 경우는 “UNKNOWN"으로 수입자가 다수인 경우는”VARIOUS"로 기재하도록 약정하였고, 협정 등에 중계무역물품에 대한 원산지증명서 작성사항은 없는 반면, 동 협정 제5.6조에 비당사국 운영자에 의하여 상품의 송장이 작성되는 경우는 수출자는 원산지증명서의 비고란에 비당사국으로부터 송장이 작성될 것임과 송장 작성자의 성명, 회사명과 주소를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OOOO FTA특례법 제9조 제3항 내지 제5항에는 불가피한 경우에는 당해물품의 수입신고수리일로부터 1년 이내에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여 협정관세적용과 경정청구를 할 수 있고, 세관장은 경정청구를 인정한 경우 관세법 제4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과오납금의 환급절차를 준용하며, OOOOFTA특례법 제13조 및 제14조에는 세관장은 원산지확인 또는 협정관세적용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수입자, 수출자 또는 생산자에 대하여 관련서류의 제출을 요구 수 있으며, 제17조 제1항에는 정당한 사유없이 수출자가 세관장의 요구자료를 지정기간내에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제출한 경우, 원산지증명서에 기재된 원산지가 실제 원산지와 다른 경우 등의 경우에는 협정관세적용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3) 한편, 수입업체의 불이익을 해소하고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는 “유효하지 아니한 원산지증명서를 근거로 협정관세를 적용신청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협정관세의 적용을 배제할 수는 없으며 체약상대국에 수입물품에 대한 원산지의 조사를 요청하여 그 결과를 바탕으로자유무역협정이행을 위한 관세특례법제16조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협정관세적용배제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유권해석(OOOOOOOOOOO, OOOOOOOOOO)하였고, 원산지증명서의 요건이 미비한 경우에는 일정기간동안 보정할 수 있도록 FTA특례법시행규칙을 개정(기획재정부령 제30호, 2008.7.15.)하였으며, 관세청은 한-EFTAFTA이행과 관련하여 협정해석상의 이행지침이 없었고 세관공무원도 협정에 대한 이해가 어려웠다는 점을 이유로 제3국에서 발행한 상업서류에 원산지신고문안이 기재된 경우에는 협정체약국가에 검증을 요청하여 처리하고, 세관 또는 상공회의소에서 발행한 원산지증명서는 협정상의 원산지신고서 문안이 구체적으로 기재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이를 인정하도록 한 내용의 FTA원산지증명서 확인 및 특혜관세적용지침(OOOOOOOOOOOOO, OOOOOOOOOO)을 시달한 바 있다. (4)청구인은장기간동안 OO의 수출자가 제조한 Ammonium Heptamolybdates을 수입하면서 수출자의 대리점인 OO의 중계무역회사를 통하여 구매하였고, 쟁점물품은 OO에서 선적되어 우리나라로 직송되었으며, 선박회사가 발행한선하증권(B/L)에는 청구인이 쟁점물품의 수하주(Consignee)로, 중계무역회사가 통지처(Notify Party)로 기재된 사실이 확인된다. 수출자는 원산지증명서를 작성하면서 OOOO FTA규정에 따라 수입자란에청구인 또는 UNKNOWN으로 기재하고, 중계무역회사를 비고란에 기재하여야 하나 중계무역물품에 대한 원산지작성방법이 마련되지 아니하여 업무착오로 중계무역회사를 수입자로 기재한 것으로 보이고, 또한 청구인의 협정관세적용신청시 OO세관장이 관련서류를 심사하여 관세 등의 과오납환급 경정청구를 인정한 사실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이 부정한 방법으로 OOOO FTA협정관세적용을 신청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다. (5)위 사실관계 및 관련 규정 등을 종합할 때, 쟁점물품은 청구인이 중계무역회사를 통하여 구매하였으나 OO가 원산지이고, OO에서 우리나라까지 직접운송된 물품으로서 수출자가 원산지증명서를 작성하면서 착오로 중계무역회사 명칭을 비고란에 기재하지 아니하고 수입자란에 기재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청구인의 협정관세적용신청 및 환급경정청구에 대한 OO세관장의 승인을 취소하고 과세한 이 건의 처분은 부당하므로처분청은 쟁점물품에 대한 원산지증명서의 진위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쟁점물품이 OOOO FTA특례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협정관세적용제한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OO O O OO OOOOOOO, OOOOOOOOOOO OOO).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