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품가치가 하락한 비정상적 물품으로 보아 손상감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조심 2008관0040 선고일 2009-02-16 조세심판원

[요지] 수입신고할 때 변질 또는 손상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보세장치장에서 반출되어 판매된 쟁점물품에 대하여 손상감면을 적용할 수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장치기간이 경과되어 체화상태로 있던 ‘중국산 의류’(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에 대한 신용장 개설은행인 OOOO은행의 채권을 양도받은 OOO OOO OOOOO로부터 2006.9.13. 해당 선하증권 5건의 채권을 600만원에 양도받은 다음 수입신고번호 OOOOOOOOO OOOOOOOO(OOOOOOOOOO)외 4건으로 수입단가를 US$ 2~3/pcs로 하여 처분청에 수입신고하여 수리를 받았다. 이후 관세청의 처분청에 대한 행정감사에서 청구인이 의도적으로 쟁점물품에 대한 송품장을 변조하여 관세 등을 포탈한 혐의가 있다고 하여 2007.8.14. 처분청에게 조사의뢰를 지시(OOOOOOOOOO)하였고,처분청은 청구인을 조사한 결과 청구인이 송품장 가격란을 임의로 감액 정정하여 관세를 포탈한 사실을 적발하고 2007.12.1. 실제행위자인 백OO(청구인의 전무)와 청구인을 관세법위반으로 OO지방검찰청에 고발하였으며, 2007.12.7. 청구인에게 관세 OO,OOO,OOOO, OOOOO OO,OOO,OOOO, OOO O,OOO,OOOO, OO OO,OOO,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3.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물품은 2003년도에 주식회사 OO이 중국에서 수입하여 부도난 이후 OOOO은행에서의 경매 및 OO세관 1차 체화공매시 당초 수입가격의 1/2에도 입찰자가 없어 낙찰되지 않은 체화물품으로, 청구인은 쟁점물품을 OO OOO OOOO로부터 600만원에 양도받아 여기에 D/O비용 300만원, 할인받은 창고비 950만원이 소요된 점을 감안하여 가격을 정하고 세관에 수입신고하여 관세 및 부가가치세 8,165,110원을 납부함으로서 약 2,700만원에 구입하여 3,200만원에 판매한 것인바, 이와 같이 과세가격을 산정하여 수입신고한 것은 그동안 국고귀속된 의류의 공매입찰 평균가격을 참고한 것일 뿐 의도적으로 쟁점물품에 대한 가격을 낮추어 관세를 포탈하기 위하여 그런 것이 아니다. 또한, 2003년도에 수입되어 체화되고 국고귀속이 예정된 쟁점물품은 사실 정상적인 물품이 아닌바, 이러한 물품에 대하여 최초 수입자가 수입한 송품장 가격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정상을 참작하여 손상감세를 적용하여 다시 과세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관세청에서 본 건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산정함에 있어 “은행으로부터 경매를 통해 낙찰받은 거래는 국내거래로서 수출판매에 해당하지 않아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으로 채택할 수 없으며, 기간이 경과하거나 유행이 지난 것에 대한 과세가격결정에 대해서는 관세법 및 WTO 관세평가협약에서 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법 제30조 제3항에서 규정한 거래가격 배제사유가 없다면 은행이 구매자를 대신하여 지불한 금액(실제지불금액)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고 유권해석하였는바, 이에 따라 처분청에서 은행이 구매자를 대신하여 지불한 금액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또한, 본건의 경우 쟁점물품이 수입신고시 변질 또는 손상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보세장치장에서 반출되었으므로 변질 또는 손상된 물품으로 보아 손상감면을 적용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물품에 대하여 최초 수입자가 수입신고한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및 상품가치가 하락한 비정상적 물품으로 보아 손상감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관세법 제30조(과세가격결정의 원칙) ①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다음 각호의 금액을 가산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이하 생략)

② 제1항 본문에서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이라 함은 당해 수입물품의 대가로서 구매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금액을 말하며, 구매자가 당해 수입물품의 대가와 판매자의 채무를 상계하는 금액, 구매자가 판매자의 채무를 변제하는 금액 및 기타의 간접적인 지급액을 포함한다.(이하생략) 같은 법 제100조(손상감세) ① 수입신고한 물품이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변질 또는 손상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관세를 경감할 수 있다. 다.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장치기간이 경과되어 체화되거나 국고귀속된 물품을 경매(또는 공매)입찰하여 판매하는 법인이다.

(2) 쟁점물품은 주식회사 OO(OOOO OOO)이 2003년도에 중국으로부터 반입한 물품으로서 장치기간이 경과되어 체화공매유찰되어 국고귀속 대기 중이었는바, OOOO은행은 (주)OO(OO OOO)에 대한 채권을 2005.10.20. OO OOO OOOO에게 양도하였고, OO OOO OOOO는 OOOO은행의 채권을 양도받아 2006.9.13. 청구인에게 600만원에 양도하였으며, 청구인은 쟁점물품을 2006.9.18. 수입신고번호 OOOOOOOOOOOOOOOO호외 4건으로 수입단가를 US$ 2~3/pcs로 하여 처분청에 수입신고하여 수리를 받았다.

(3) 쟁점물품 반입 및 수입신고내역은 아래와 같다. (OOO)

(4) 관세청의 조사의뢰에 따라 OO세관장이 조사한 결과 청구인이 송품장 가격란을 임의로 감액 정정함으로 관세를 포탈한 사실을 적발하고 2007.12.1. 실제행위자인 백OO(청구인의 전무)와 청구인을 관세법위반으로 OO지방검찰청에 고발하였으며, OO지방검찰청은 동 형사사건을 이송받아 백OO와 청구인에 대하여 2008.2.19.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하여 불기소처분한 바 있다.

(5) 처분청은 최초 수입자가 수입신고한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이 건 경정고지하였는바, 청구인은 체화상태의 쟁점물품에 대하여 최초 수입자가 수입한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손상감세를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를 살펴본다. (가) 관세법 제30조 제1항에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으로 하되 여기에서 가감요소를 조정한 가격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0조 제1항에 수입신고한 물품이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변질 또는 손상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관세를 경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2007.10.6. 관세청에 부도업체의 보세물품을 은행경매절차로 인수함에 있어 수입신고시 과세가격에 대하여 질의하였고, 관세청장은 2007.10.22. “은행으로부터 경매를 통해 낙찰받은 거래는 국내거래로서 수출판매에 해당하지 않아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으로 채택할 수 없으며, 기간이 경과하거나 유행이 지난 것에 대한 과세가격결정에 관하여 관세법 및 WTO 관세평가협약에서 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법 제30조 제3항에서 규정한 거래가격 배제사유가 없다면 은행이 구매자를 대신하여 지불한 금액(실제지불금액)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고 회신(OOOOOOOOOO)한 사실이 확인된다. (다) 또한, 보세구역 장치물품을 매각할 때 과세가격은 “보세구역에 장치중 입찰매입가격이 아니라 최초 수입자가 외국의 판매자와 계약에 의한 신용장 개설시 확정된 금액”이라는 관세청 유권해석(OOO OOOOOOOO, OOOOOOOOO) 및 법원으로부터 경락받은 물품을 수입통관함에 있어서의 과세가격은 “최초 수입자가 당해 수입물품을 수입하고자 은행으로부터 수입허가받은 신용장상의 금액을 기초로 하여 결정되는 것이며, 본 건과 같이 수입신고시 변질 또는 손상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물품이 보세장치장에서 반출되었으므로 당해 수입물품은 변질 또는 손상된 물품이 아닌 정상물품으로 보아 과세가격을 결정하여야 하는 것”이라는 관세청 유권해석(OOO OOOOOOOOO, OOOOOOOOO)이 있다. (라) 위 사실관계 및 관련유권해석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장치기간이 경과되어 체화상태에 있다가 당해 채권자로부터 600만원에 구매한 쟁점물품을 수입통관하면서 관련 규정을 잘못 이해하고 최초 수입자가 OO은행에서 신용장을 개설한 금액이 아닌 US$ 2~3/pcs로 수입단가를 정하여 수입신고하여 수리를 받은 것으로 보이는바, 보세장치장에 장치되어 있던 체화물품이라 하더라도 당해 물품을 수입함에 있어 과세가격은 최초의 수입자가 외국의 판매자와 계약에 의하여 신용장을 개설할 때 확정된 금액을 기초로 결정하는 것일 뿐 아니라 수입신고할 때 변질 또는 손상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보세장치장에서 반출되어 판매된 쟁점물품에 대하여 손상감면을 적용할 수는 없다고 보여진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쟁점물품에 대하여 최초의 수입자가 외국의 판매자와 계약에 의하여 확정된 금액인 신용장 개설금액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산정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