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관세법 제31조에 의한 동종동질물품의 거래가격을 과세가격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사건번호 조심 2008관0039 선고일 2008-11-06 조세심판원

[요지] 쟁점물품을 사용하여 제조한 판매대가로 쟁점권리사용료를 지급한 것은 관세법 제30조 제1항 제5호의 “당해 물품의 수입후의 전매·처분 또는 사용에 따른 수익 금액 중 판매자에게 직접 또는 간접으로 귀속되는 금액”에 해당하므로 수출자에게 지급된 쟁점권리사용료에 쟁점물품의 수입가격에 가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주 문] OO세관장이2007.12.26. 청구법인에게 한 관세 OOO,OOO,OOOO, OOOOO OOO,OOO,OOOO, OOO OOO,OOO,OOO원의 경정고지처분은 이를 취소하되, 청구법인이 OOO 소재의 OOOOOOOOOOO, OOOOOOO OOO OOOOOO의 수입과 관련하여 완제품인 OOO 제조판매권 허여대가로 지급한 권리사용료 O,OOO,OOO,OOO원을 관세법 제30조 제1항 제5호의 사후귀속이익으로 보아 OOOOOO의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과세표준 및 그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1993.5.18. OOO OOO OOOOOOOOOOO, OOOO(이하 “수출자”라 한다)와 Semi Exclusive License Agreement를 체결하고 2004.5.10.까지 관절염치료제인 OOO(OOOOOO)의 원재료인 OOOOOO(OOOOOOOOOOO)을 미화 935달러/kg로 수입하였다. 청구법인은 2004.5.11. 위 계약을 수정하여 이후 OOOOOO(OOOOOOOOOOO, OO OOOOOOOO OO)의 수입분부터 가격을 인하하는 대신 OOO 순매출액의 일정비율을 OOO 제조판매권 허여대가에 대한 권리사용료(이하 “쟁점권리사용료”라 한다)로 지급하는 것으로 변경하였는바, 수입신고번호 OOOOOOOOOOOOOOOO(OOOOOOOOO)외 27건으로 쟁점물품을 미화 500달러/kg 내지 425유로/kg로 수입신고하면서 쟁점권리사용료를 과세가격에 포함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사후심사결과 쟁점물품의 수입가격이 관세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의 과세가격 불인정 범위에 해당하고, 또한 청구법인이 가격 인하조건으로 수출자에게 지급한쟁점권리사용료에 대한 정확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관세법 제3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객관적이고 수량화할 수 있는 가격조정이 불가능하다고 하여 관세법 제31조의 동종동질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방법을 적용하여 미화 935달러/kg을 과세가격으로 하여 2006.12.19. 과세전통지절차를 거쳐 2007.12.26. 청구법인에게 관세 OOO,OOO,OOOO, OOOOO OOO,OOO,OOOO, OOO OOO,OOO,OOOO, OO OOO,OOO,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3.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수출자와 최초 독점라이센스계약을 체결하면서 유효기간을 10년으로 하여 수입가격을 미화 935달러/kg으로 결정한 이래 경쟁사의 가격구조와 정부승인 보험약가가 변화하여 가격인하요인이 발생하였음에도 10년동안 동일가격으로 수입한 것이며, 국내판매실적에 따라 일정비율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조건으로 수입된 쟁점물품에 최초계약에 의한 가격을 적용하는 것은 동시선적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있는 등 동일한 거래조건의 동종동질물품의 가격을 적용하도록 한 관세법 제31조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이므로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을 정당한 과세가격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또한, 쟁점물품은 OOO의 일부원재료로서 당해물품이 아니므로 관세법 제30조 제1항 제5호의 사후귀속이익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처분청에서 쟁점권리사용료를 위 규정에 따라 쟁점물품에 대한 사후귀속이익으로 보아 과세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법령규정을 잘못 이해한 것이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물품의 수입가격은 동일한 수출자로부터 수입된 물품의 가격을 대폭 인하하면서 쟁점물품으로 제조한 OOO의 제조판매권 허여대가로 순매출액의 일정비율을 지급한 경우의 가격으로 관세법 제3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의 현저한 차이에 해당하며, 이러한 제조판매권 허여대가에 대한 지급금액은 사후귀속이익으로서 이를 쟁점물품의 수입가격에 가산하여야 하나 합리적인 가격조정이 어려워 이전 수입가격인 미화 935달러/kg을 관세법 제31조의 동종동질물품의 거래가격으로 보아 과세한 것이다. 즉, 청구법인이 2004.5.10. 이전의 수입물품과 그 이후에 수입한 쟁점물품의 수입형태가 다르므로 동종동질 물품의 거래가격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은 인정할 수 없으며, 다만 청구법인이 사후지급한 쟁점권리사용료에 대하여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는 경우 이 부분 관세법 제30조 제1항 제5호의 사후귀속이익으로 보아 ‘사후귀속이익’으로 과세할 수 있다고 본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관세법 제31조에 의한 동종동질물품의 거래가격을 과세가격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관세법 제30조【과세가격결정의 원칙】①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다음 각호의 금액을 가산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금액을 가산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 수량화할 수 있는 자료에 근거하여야 하며, 이러한 자료가 없는 때에는 이 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하고, 제31조 내지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1~4. (생략) 5.당해 물품의 수입후의 전매·처분 또는 사용에 따른 수익 금액 중 판매자에게 직접 또는 간접으로 귀속되는 금액

6. (생략)

② ~③ (생략)

④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래가격으로 가격신고를 한 경우 당해 신고가격이 동종ㆍ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등 이를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신고가격이 사실과 같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생략) 관세법 제31조【동종·동질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①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는 때에는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사실이 있는 동종·동질물품의 거래가격으로서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1. 과세가격을 결정하고자 하는 당해 물품의 생산국에서 생산된 것으로서 당해 물품의 선적일에 선적되거나 당해 물품의 선적일을 전후하여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시장조건이나 상관행에 변동이 없는 기간중에 선적되어 우리나라에 수입된 것일 것 2.거래단계·거래수량·운송거리·운송형태 등이 당해물품과 동일하여야 하며, 양자간에 차이가 있는 때에는 그에 따른 가격차이를 조정한 가격일 것

② (생략)

(2) 관세법시행령 제24조 (과세가격 불인정의 범위 등)① 법 제30조 제4항에서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가격이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 2.납세의무자가 동일한 공급자로부터 계속하여 수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한 가격에 현저한 변동이 있는 경우 3.~5. (생략)

② ~③ (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물품은 관절염치료제인 OOO(Airtal)의 제조에 사용되는 주원료로서, 청구법인은 OOO 소재의 수출자와 Semi Exclusive License Agreement를 체결하여 쟁점물품을 수입하고 완제의약품인 OOO을 제조하여 국내판매하고 있다.

(2) 이 건 처분경위는 1. 처분개요의 기재사실과 같다.

(3) 처분청은 2004.5.11. 이후 수입된 쟁점물품의 수입가격이 이전의 수입가격보다 대폭 인하된 것을 보면 관세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의 과세가격 불인정의 범위에 해당하므로 수입가격을 정당한 과세가격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이 건 계약변경과 관련하여 쟁점물품의 가격 변동 추이 및 조건내용이 아래와 같음이 관련 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O O O OOOOOOOOO OOOOOO OOOOOOO,OOOO, OOOOOOOOOOOOOO

(4) 청구법인이 라이센스계약에 따라 2004.5.11. 이후 수입한 쟁점물품의 수입가격을 USD 500/kg내지 Euro 425/kg로 인하하는 대신 완제의약품인 OOO의 제조판매권 허여대가로 수출자에게 지급한 쟁점권리사용료 내역이 아래와 같음이 처분청 및 청구법인에 의하여 제출된 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O O

(5) 청구법인은 처분청에서 관세법 제31조의 동종동질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방법을 적용하여 2004.5.10. 이전까지의 수입신고가격인 미화 935달러/kg을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으로 하여 경정고지한 이 건 처분에 대하여 국내판매실적에 따라 일정비율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조건으로 수입된 쟁점물품에 최초계약에 의한 가격을 적용하는 것은 동일한 거래조건의 동종동질물품의 가격을 적용하도록 한 관세법 제31조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이므로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을 정당한 과세가격으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관세법 제30조 제1항에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다음 각호의 금액을 가산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금액을 가산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 수량화할 수 있는 자료에 근거하여야 하며, 이러한 자료가 없는 때에는 이 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하고, 제31조 내지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제5호에 “당해 물품의 수입후의 전매·처분 또는 사용에 따른 수익 금액 중 판매자에게 직접 또는 간접으로 귀속되는 금액”을 예시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제4항에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래가격으로 가격신고를 한 경우 당해 신고가격이 동종ㆍ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등 이를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신고가격이 사실과 같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에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로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가격이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 또는 납세의무자가 동일한 공급자로부터 계속하여 수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한 가격에 현저한 변동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법인은 2004.5.10. 이전까지 쟁점물품을 미화 935달러/kg으로 수입신고하다가 2004.5.11. 라이센스계약을 변경하면서 쟁점물품의 수입가격을 USD 500/kg내지 Euro 425/kg로 인하하는 대신 완제의약품인 OOO의 제조판매권 허여대가로 수출자에게 쟁점권리사용료를 지급하기로 한 것이므로 인하된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은 관세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의 수입가격 인하조건으로 수출자에게 지급한 쟁점권리사용료에 대한 정확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함에 따라 관세법 제3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객관적이고 수량화할 수 있는 가격조정이 불가능하다고 하여 관세법 제31조의 동종동질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방법을 적용하여 경정고지한 처분과 관련하여, 우리원의 심리시에 참석하여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미화 935달러/kg으로 하여 과세한 방법은 사실상 잘못된 것으로 현재 청구법인이 실제 수출자에게 지급한 쟁점권리사용료가 정확하게 확인되므로 이 금액을 관세법 제30조 제1항 제5호의 사후귀속이익으로 보아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진술한 바 있다. (라)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의 수입가격을 대폭 인하하는 대신 쟁점물품을 주 원료로 사용하여 완제품인 OOO(Airtal)을 제조판매한 대가로 쟁점권리사용료를 수출자에게 지급하였는바, 이 지급금액은 관세법 제30조 제1항 제5호의 “당해 물품의 수입후의 전매·처분 또는 사용에 따른 수익 금액 중 판매자에게 직접 또는 간접으로 귀속되는 금액” 중 ‘당해 물품을 수입하여 사용함에 따른 수익 금액 중 판매자에게 직접 귀속되는 금액’에 해당한다고 여겨진다. (마) 위 사실관계 및 관련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을 수입함에 있어 2004.5.10. 이전까지는 USD935/kg으로 수입하다가 2004.5.11.부터 2006.6.19.까지 라이센스계약을 변경하면서 수입가격을 USD 500/kg내지 Euro 425/kg로 인하하는 대신 완제의약품인 OOO의 제조판매권 허여대가로 수출자에게 쟁점권리사용료를 지급하기로 하였는바, 쟁점물품을 사용하여 제조한 OOO의 판매대가로 쟁점권리사용료를 지급한 것은 관세법 제30조 제1항 제5호의 “당해 물품의 수입후의 전매·처분 또는 사용에 따른 수익 금액 중 판매자에게 직접 또는 간접으로 귀속되는 금액”에 해당하므로 수출자에게 지급된 쟁점권리사용료 3,507,194,694원을 쟁점물품의 수입가격에 가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