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물품은 전분당시럽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나온 잔유물로서 그 본래의 특성을 잃을 정도로 가공처리된 물품으로 볼 수 있으므로 단순한 잔유물이나 웨이스트로 보기보다는 "사료용 조제품"으로 보아 제2309.90-9000호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함
[요지] 쟁점물품은 전분당시럽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나온 잔유물로서 그 본래의 특성을 잃을 정도로 가공처리된 물품으로 볼 수 있으므로 단순한 잔유물이나 웨이스트로 보기보다는 "사료용 조제품"으로 보아 제2309.90-9000호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함
[참조결정] OOOOOOOOOO /
[주 문] 처분청이 2007.12.18. 청구법인에게 한 관세 220,418,520원, 부가가치세 22,041,850원 및 가산세 46,064,170원의 경정고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주식회사 OOOOOOO(2006.10.27. 주식회사 OOOOO로 법인명칭을 변경, 대표이사는 변경없음, 이하 “청구법인”이라 한다)은 중국에서 제조한 RESIDUES RICE STARCH MANUFACTURE(물품명 NEO-LAC, 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에 대하여 2004.12.14. 관세평가분류원에 관세법 제8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품목분류사전심사를 신청하여 2005.2.7. HSK 2303.10-0000호(전분박과 이와 유사한 박류, 양허세율 0%)에 분류된다는 회신(품목분류과-103123)을 받았으며, 이후부터 회신내용대로 처분청에 수입신고하고 수리를 받았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07.8.9. 수입신고번호 41572-07-0800396호로 신고한 쟁점물품에 대하여 신고내용대로 수리한 후 2007.8.13. 인천세관장에게 사후분석을 의뢰하였고, 중앙관세분석소장은 인천세관장의 정밀분석 의뢰에 대하여 2007년 제10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내용을 참조하여 2007.12.4. HSK 2309.90-9000호(기타의 사료용조제품, 미추천 양허세율 50.6%, 추천 양허세율 5%)로 분류된다고 처분청에 회신(분석2관-174)하였다. 처분청은 위 회신에 따라 청구법인이 2005.12.20.부터 2006.3.6.까지 HSK 2303.10-0000호로 신고(수입신고번호 11140-05-1206805외 6건) 하고 수리를 받은 쟁점물품에 대하여 HSK 2309.90-9000호로 분류하고 이에 해당하는 미추천 양허세율 50.6%를 적용하여 2007.12.19. 청구법인에게 관세 220,418,520원, 부가가치세 22,041,850원 및 가산세 46,064,170원을 경정고지(내역별첨)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3.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쟁점물품은 HSK 2303.10-0000호로 분류되어야 한다 처분청은 WCO 사무국에서 Vital-100이라는 쟁점물품과 유사한 물품에 대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조지방의 비율로 보아 지방을 의도적으로 첨가한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첨가는 조제품으로 보아야 하므로 2309호에 분류한다”고 한 사실을 참고하여 쟁점물품을 2309호로 분류하였으나, 쟁점물품에 대한 2004년도의 품목분류사전심사 회신문이나 처분청 및 중앙관세분석소의 이 건 쟁점물품에 대한 품목분류결정서에도 쟁점물품에 의도적으로 지방 등을 첨가한 사실이 없음을 분명히 하고 있으므로 어떠한 인위적 첨가공정이 없이 전분성분을 추출하고 남은 잔유물을 단순 건조하여 분쇄한 쟁점물품을 사료용 조제품에 해당한다고 하여 제2309호에 분류한 것은 잘못이다. 쟁점물품을 생산하는 중국공장은 전분당 제조공장으로서 전분당의 생산수율을 높이기 위하여 쌀로부터 최대한 많은 전분성분을 추출할 목적으로 액화된 액화전분상태의 쌀을 압착을 통해 전분성분을 추출하여 전분당시럽을 생산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남는 잔유물에 물을 붓고 섞은 후 한번 더 압착하여 슬러지에 남은 전분성분이 추출된 2차 압착여과액을 다시 쇄미과정에서 용수로 사용하고 있는 것은 전분성분을 최대한으로 추출하기 위한 것일 뿐 처분청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쟁점물품의 단백질 함량이나 지방성분을 의도적으로 높이기 위한 별도의 제조공정으로 볼 수는 없는 것이다. 즉, 쌀을 원료로 전분당을 만드는 제조공정 중 액화전분을 추출해내는 과정에서 남은 잔유물을 추가적인 첨가나 조제없이 단순히 건조, 분쇄, 포장하여 만든 쟁점물품은 관세율표 제2303호의 용어 및 관련 해설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전분 제조에서 생기는 잔유물 및 이와 유사한 잔유물”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에 의거 관세율표 제2303.10.000호에 분류되어야 한다. 또한, 쟁점물품의 생산공정과 유사한 방법으로 옥수수에서 전분을 추출하고 남은 분말상의 잔유물(주로 섬유소와 단백질 물질로 구성)인 옥수수글루텐밀(Corn Gluten Meal)에 대하여 관세청에서 HSK 2303.10-0000호로 분류한 사례(2008년 11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 평가분류원 품목분류과-104330)와 같이 쟁점물품 역시 같은 취지로 HSK 2303.10-0000호로 분류하여야 한다.
(2) 신의성실원칙에 반하는 소급과세처분이다 처분청은 2002년도와 2004년도에 제출한 공정도가 서로 다르다는 이유를 들어 2004년도에 제출된 공정도는 허위의 잘못된 공정도라고 주장하나, 2002년도 품목분류 사전심사물품은 쌀로 포도당을 제조하는 중국공장에서 생기는 잔유물인 RICE PROTEIN CON을 수입하면서 동 공장에서 작성한 공정도이고, 2004년도 품목분류 사전심사물품은 쌀로 전분당을 제조하는 중국의 다른 공장에서 작성한 공정도이므로 둘이 동일한 공정도가 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리고 공정도는 제조자가 주된 목적물인 전분당 생성 공정 및 제조기법을 공개하기 꺼려하여 쟁점물품의 원료인 슬러지의 생성 및 후처리 공정 부분을 단순하게 작성하여 제공한 것을 청구법인이 우리말로 번역하여 처분청에 제출한 것이고, 동 공정도상에 ‘전분(starch, 녹말)’이라고 표현한 것은 액상전분, 당 등도 포괄적인 의미에서 다당류 탄수화물을 통칭하는 ‘전분’에 해당하기 때문에 공정도상에 전분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이지 사실과 다른 허위의 제조공정을 제출한 것이 아니다. 청구법인은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물품을 수입하기 전에 품목분류사전심사 회신을 받아 수입신고하여 온 사실이 확인되고, 쟁점물품 역시 수입하기 전에 관세평가분류원에 품목분류 사전심사를 신청함에 있어 공정도, 샘플, 성분표 등의 자료를 수출자가 제공한 대로 성실하게 제출하여 제2303.10호로 회신을 받은 것이며, 청구법인이 사전심사내용을 신뢰하고 회신된 대로 수입신고하여 수리를 받은 다음 이를 토대로 원가를 산정하여 판매하여 왔는바, 수입통관이후 2년이상이 지난 이제와서 처분청에서 쟁점물품을 제2303.90호에 분류하여야 한다고 하여 경정고지하므로서 청구법인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한 이 건 처분은 신의성실원칙에 반하는 소급과세이므로 취소하여야 한다.
(1) 쟁점물품은 HSK 2303.90-9000호에 분류되어야 한다 쟁점물품의 제조과정을 보면, 쌀을 습제분한 슬러지에 효소를 첨가하여 숙성 및 액화 후 압착하여 1차 압착여과액은 당시럽 제조용에 사용되며, 압착 후 남은 1차압착물에 온수를 가하여 교반한 후 재압착하여 2차 압착여과액은 쌀 분쇄과정에서 용수로 사용되고 2차 압착후의 잔유물을 건조 분쇄한 물품인바, 쟁점물품은 단순 잔유물이 아닌 단백질 함량이 65~72%로 단백질이 고도로 농축된 것으로서 관세율표 제23류 주1 규정에 의거 본질적인 특성을 상실할 정도로 가공하여 특징적인 영양소를 고비율로 함유하고 있는 사료용 쌀단백질농축물이므로 조제품에 해당되어 제2309호에 분류되어야 한다. 옥수수글루텐은 관세율표 제2303호에 분류되는 물품으로 쟁점물품과는 제조공정과 성분이 다른 물품이고, 쟁점물품과 유사한 물품인 vital-100(물품명)에 대한 WCO 품목분류 결정문에서 “조지방을 의도적으로 첨가한 것으로 추정(assumed)된다”고 설명한 것은 농축과정에서 상대적으로 지방함량도 같이 높아졌기 때문에 그와 같이 추정된다고 한 것이지 지방을 첨가했기 때문에 조제품으로 본다는 의견이 아니며, 관세청 품목분류위원회에서 vital-100에 대한 WCO의 결정을 수용하여 제2309호로 결정하였고, 쟁점물품의 제조자 측에서도 Vital-100의 제조공정이 쟁점물품의 경우와 사실상 유사하다고 인정한 만큼 Vital-100에 대한 WCO 분류의견을 쟁점물품에 그대로 적용하여 분류한 것은 문제가 없다.
(2) 신의성실원칙에 반하는 소급과세처분이 아니다 청구법인이 2002년도와 2004년도에 사전회시신청한 물품은 동일한 쌀단백농축물로 사실상 동일한 제조공정을 거쳐 생산된 물품임에도 불구하고 사전회시신청시 제출된 공정도가 서로 다를 뿐만 아니라 2004년 품목분류사전심사신청 당시 제출한 공정도에는 전분추출 제조공정이 있으나 실제제조공정에서는 전분이 추출되지 아니하였고, 동 공정도에는 품목분류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공정인 압출여과 후 세척·정제·재압출여과 과정 등이 누락되어 있는 점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사실과 다른 허위의 공정도를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2004년도 사전심사회보시 품목분류에 대한 관세평가분류원의 판단은 신청인의 허위자료를 바탕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무효이므로 이 건 경정고지는 신의성실원칙에 반하는 소급과세처분이 아니다. 신고납부방식의 조세에 있어서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따라 세액을 수령하는 것은 사실행위에 불과할 뿐 확인적 부과처분으로 볼 수 없다는 신고납부제의 법적성격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잘못된 자료를 제출하고 품목분류 회신받은 세번으로 수입신고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에서 실제 제조공정의 확인 등을 거친 정확한 품목분류에 따라 경정한 것은 정당한 처분이다.
3. 심리 및 판단
(1) 쟁점물품의 품목분류를 “전분박과 이와 유사한 박”으로 보아 HSK 2303.10-0000호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기타의 사료용 조제품”으로 보아 HSK 2309.90-9000호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2) 이 건 경정고지처분이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는 소급과세인지 여부
(1) 관련법령 (가) 관세율표 품목번호 품명 관세율 2303 전분박과 이와 유사한 박류, 비트펄프, 버개스 및 기타 설탕 제조시에 생기는 웨이스트 및 양조 또는 증류시에 생기는 박과 웨이스트(펠리트상의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10 0000 전분박과 이와 유사한 박류 양허 0% 2309 사료용 조제품 90 9000 기 타 추천 양허 5% 미추천 양허 50.6% (나)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이 표의 품목분류는 다음의 원칙에 의한다.
1. 이 표의 부·류 및 절의 표제는 오로지 참조의 편의상 설정한 것이며, 법적인 목적상의 품목분류는 각부각류각번호(이하 “호”라 한다)의 용어 및 관련 부 또는 류의 주에 의하여 결정하되, 이러한 각 호 또는 주에서 따로 규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통칙 제2호 내지 제6호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 2.~5. (생략)
6. 이 관세율표에 규정하지 아니한 품목분류에 관한 사항은 통일상품명및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에 의한다. (다) 관세율표 23류 주
1. 제2309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동식물성 원료를 그 본래의 특성을 잃을 정도로 가공처리하여 만들어지는 사료용 물품을 포함한다(그 처리과정에서 생기는 식물성 웨이스트·식물성 박류 및 부산물을 제외한다). (라) 관세율표 해설서 제23류 총설 이 류에는 식품공업에 사용되는식물성재료에서 유도된 여러 잔유물과 웨이스트, 동물계의 특정 생산품이 분류된다. 이들 대부분의 생산품의 주 용도는 단일 또는 기타 물품을 혼합하여 동물용 사료로 사용되며, 이들 중 어떤 물품은 비록 식용에 적합하도록 되어 있을지라도 이 호에 분류된다. 제2303호 이 호에는 특히 다음의 것에 포함된다. (A) 전분 제조에서 생기는 잔유물 및 유사한 잔유물(옥수수·쌀·감자 등에서)은 펠리트 또는 분상으로 제시되는 것이 보통이나 경우에 따라서는 케이트상으로 제시되기도 하는, 섬유소와 단백질 물질로 주로 구성되어 있다. 이는 동물사료 또는 비료로 사용되며, 이들 잔유물의 특정의 것은 항생물질제조용 배지의 생산에 사용된다. 제2309호 이 호에는 가당한 사료와 수종의 영양물을 혼합하여 조제한 동물사료로서 다음과 같은 기능을 갖는 것을 분류한다.
(1) 합리적이고 균형된 상식을 공급키 위한 것(완전사료).
(2) 유기물 또는 무기물을 첨가하여 기초작물사료를 보완함으로써 적합한 상식이 되도록 한 것(보완사료). 또는,
(3) 완전사료 또는 보완사료 제조에 사용하는 것. 이 호에는 당초 재료의 본질적인 특성을 상실할 정도로 동식물성 재료를 가공하여 얻어진 동물용 사료를 포함한다(예: 식물성 재료에서 얻어진 물품의 경우, 본래의 식물성재료의 특징적인 세포구조를 현미경 하에서 더 이상 식별할 수 없을 정도로 처리한 것). (Ⅱ) 기타의 조제품 (A) 합리적이고 균형되어 있는 상식에 필요한 전영양소를 동물에 공급하기 위한 조제품(완전사료) (B) 작물사료의 보완(균형)용의 조제품(보완사료) 작물사료는 보통 단백질·미네랄 또는 비타민의 함량이 적다. 이와 같은 결핍을 보충하고 잘 균형된 동물의 상식이 확보되도록 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조제품은 단백질·미네랄·비타민에 기타의 영양분의 담체역할을 하는 에너지사료(탄수화물)를 첨가한 물질로 구성되어 있다. 질적인 면에서 이와 같은 조제품은 상기(A)에 게기한 물품과 같이 다량의 동일성분을 함유하고 있지만, 이들은 한가지 특징적인 영양소를 비교적 고비율로 함유하고 있어 완전사료와 구별된다. 이 범주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2) 열처리에 의해서 알팔파(lucerne)즙으로부터 얻어진 원상의 생엽 단백질 농축물 및 부서진 생엽 단백질 농축물.
(2)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쟁점물품은 전분당 제조 공장에서 쌀을 원료로 전분당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슬러지를 사료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조, 분쇄한 물품인 바,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그 구성성분이 수분, 조(組)단백질, 조(組)지방, 조(組)섬유, 조(組)회분 등으로서 이 중 조(組)단백질이 약 65~72%, 수분이 약 8~9%, 조(組)지방이 약 7~8%, 나머지 성분은 약 2~3% 정도로 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나) 쟁점물품의 제조자는 중국의 강서항천실업(江西恒天 有限公司)으로서 대미와 옥수수 전분을 원료로 하여 고맥아당시럽을 주로 생산하고 부수적으로 단백분을 생산하고 있는 회사임이 동사의 홈페이지(http://www.jxhengtian.com)상 회사소개서에 의하여 확인되는바, 여기에서 단백분이 쟁점물품인 것으로 보여진다. (다) 청구법인이 2004.12.14. 쟁점물품의 품목분류사전심사를 신청한 것에 대하여 관세평가분류원장은 관세중앙분석소의 품목분류결정(분석관47260-1452, 2005.2.4) 및 관세평가분류원의 품목분류검토회의를 거쳐 2005.2.7. HSK 2303.10-0000호로 결정하여 청구법인에게 회신(품목분류과-103123)하였는바, 그 회신내용은 다음과 같다. 품명: Residues rice starch manufacture(NEO-LAC) 결정세번: 2303.10-0000 결정이유: 본품은 쌀 전분 제조에서 생기는 잔유물인 연갈색 분말상의 쌀 전분박임. 관세율표 제2303호에는 ‘전분박과 이와 유사한 박류’가 분류되며, 동호 해설서에는 “전분 제조에서 생기는 잔유물 및 유사한 잔유물(옥수수·쌀·감자 등에서)은, 펠리트 또는 분상으로 제시되는 것이 보통이나 경우에 따라서는 케이트상으로 제시되기도 하는, 섬유소와 단백질 물질로 주로 구성되어 있다. 이는 동물사료 또는 비료로 사용되며, 이들 잔유물의 특정의 것은 항생물질제조용 배지의 생산에 사용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본 물품은 전분박이 분류되는 HSK 2303.10-0000호에 분류함 (라) 청구법인이 2007.8.9. 수입신고번호 41572-07-0800396호로 신고한 쟁점물품에 대하여 2007.12.4. 중앙관세분석소에서 처분청에 회신(분석2관-174, C-07-02475)한 내용(2007년 제10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은 다음과 같다. 품명: Feed preparation: RICE PROTEIN CONCENTRATE ; NEOLAC ; NET 25kg ; PR CHINA 품목분류: 2303.90-9000 분류이유: (물품설명) 쌀(쇄미)을 물에 불려서 분쇄한 슬러지에 효소를 첨가하여 숙성 및 액화 후 압착하여 1차 여과액은 당시럽 제조에 사용하고, 1차 여과후 남은 1차 압착물에 온수를 가하여 교반 후 2차압착하여 2차 여과액은 쇄미 분쇄과정에 재사용하며, 본 제품은 2차 압착물을 건조, 분쇄한 쌀단백농축물로서 사료제조용임. (중략) 본건 물품은 상기물품 설명과 같이 쌀(쇄미)로 당시럽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생산된 압착물을 추가가공(온수를 가하고 교반하여 재압착하는 공정)을 통하여 단백질 함량을 높인 쌀단백농축물임. 따라서 본 물품은 상기와 같이 가공처리한 쌀단백질농축물로서 사료제조용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 “사료용조제품(기타)”이 분류되는 제2309.90-9000호로 분류함. (마) 2007.11.30. 관세청에서 쟁점물품과 유사한 물품인 Vital-100(상품명)에 대하여 2007년 제10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07-10-001)를 개최한 결과 제2309.90-9000호로 결정(관세청 100070)하였는바, 그 분류이유는 위 (라)의 품목분류이유와 동일하고, 동 분류결정에 있어 본 물품에 대한 WCO사무국의 품목분류회신(07NL0725-SA, 2007.10.31) 을 참고한 것으로 인정된다. (바) 2007.10.31. WCO사무국은 Vital-100의 품목분류에 대한 아국 관세청의 질의(2007.9.13)에 대하여 제2309호로 분류된다는 의견을 회신(07NL0725-SA)하였는바, 그 회신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질의물품은 사료등급의 쌀단백 조제품으로서 사람이 섭취하는데 적합하지 않으며, 파우더형상이고, 최대 71%의 단백질과 7.5%의 조지방을 함유하고 있다. (중략) 사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고도로 농축된 단백질 물품을 잔유물이나 웨이스트로 보지 않는다. 당시럽과 쌀단백이 공정에서의 동시 생산품이며, 둘 중 어느 것도 잔유물이나 웨이스트가 될 수 없다고 본다. 그러므로 제2303호에 분류되지 않는다. 쟁점물품의 성분에서 이사회는 주목하고 싶은 점이 쟁점물품에 포함되어 있는 조지방이다. 이 구성요소는 물품에 의도적으로 첨가된 것으로 보이고, 그것은 이 물품이 조제품으로서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는 것이다. 동물사료로 사용되는 조제품은 제2309호에 분류된다. 그러므로 동 물품은 관세율표해석에 관한 통칙 1 및 6의 규정에 의하여 제2309호에 분류되어야 한다 (사)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의 품목분류를 “전분박과 이와 유사한 박”으로 보아 HSK 2303.10-0000호에 분류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처분청은 “기타의 사료용 조제품”으로 보아 HSK 2309.90-9000호에 분류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1. 품목분류에 대한 기본원칙인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에 “이 표의 부·류 및 절의 표제는 오로지 참조의 편의상 설정한 것이며, 법적인 목적상의 품목분류는 각부각류각번호(이하 ‘호’라 한다)의 용어 및 관련 부 또는 류의 주에 의하여 결정하되, 이러한 각 호 또는 주에서 따로 규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통칙 제2호 내지 제6호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6호에 “이 관세율표에 규정하지 아니한 품목분류에 관한 사항은 통일상품명및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관세율표 23류 주1에 “제2309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동식물성 원료를 그 본래의 특성을 잃을 정도로 가공처리하여 만들어지는 사료용 물품을 포함한다(그 처리과정에서 생기는 식물성 웨이스트·식물성 박류 및 부산물을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쟁점물품은 쌀을 원료로 전분당을 제조하는 공장에서 전분당의 생산과정에서 발생한 슬러지를 건조, 분쇄하여 사료용으로 사용 되는 물품인 바, 그 구성성분을 보면 조(組)단백질, 조(組)지방, 조(組)섬유, 조(組)회분 등으로서 이 중 조(組)단백질이 약 65~72%로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3. 쟁점물품의 생산과정을 살펴보면, 전분당 제조 공장에서 쌀(쇄미 포함)을 원료로 하여 불린 쌀에 물을 첨가하여 습분쇄한 죽 형태의 물품에 효소(알파 아밀라아제)를 첨가하고 거름망에 넣어 압착한 다음 액화전분에 효소(베타 아밀라아제)를 첨가하면 정제농축한 전분당시럽이 생산되며, 주제품인 전분당시럽의 생산과정에서 전분성분을 최대한 추출하기 위하여 2차에 걸친 압착 및 교반공정을 통하여 소량의 전분성분을 함유하고 있는 액체를 쌀(쇄미 포함)의 습분쇄에 다시 사용한다. 한편, 전분성분을 뽑아낸 축축한 슬러지 형태의 찌꺼기(잔유물) 주성분이 단백질이므로 이를 동물의 사료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열풍 건조하고 덩어리 상태가 된 물품을 분말상으로 파쇄하고 이물질을 제거하여 25Kg씩 포장한 물품이 쟁점물품임이 제출된 관련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쟁점물품과 Vital-100은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그 사용 원재료가 쌀(쇄미 포함)로서 거의 동일한 제조과정을 거쳐 생산된 물품으로서 그 구성성분 역시 비슷하여 동물 사료용으로 사용되는 점 등을 볼 때 이들 물품은 사실상 동일한 물품으로 보여진다.
5. Vital-100에 대한 WCO사무국의 품목분류의견(07NL0725-SA, 2007.10.31.)에서 “본 물품의 구성요소에 조지방의 성분을 보면 물품에 의도적으로 조지방이 첨가된 것으로 보이고, 그것은 이 물품이 조제품으로서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는 것”이라는 내용은 실제 동 물품을 생산함에 있어서 의도적으로 조지방을 첨가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동 물품에 의도적으로 조지방을 첨가한 것으로 추정하여 조제품의 성격이 있다고 한 것이므로 그 판단과 관련하여 문제점이 있는 측면이 있으나, 동 의견에서 “사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고도로 농축된 단백질 물품을 잔유물이나 웨이스트로 볼 수 없다”는 내용은 일리가 있다고 여겨진다.
6. 2007.12.4. 중앙관세분석소의 품목분류회신내용(분석2관-174, C-07-02475)을 보면 “전분당시럽 생산과정에서 생긴 압착물에 온수를 가하고 교반하여 재압착하는 공정을 추가가공공정”으로 보고 이 공정을 쟁점물품을 조제하기 위하여 수행한 별도의 제조공정으로 파악하고 동 공정을 통하여 단백질 함량 및 지방성분 등의 함량이 높아진 쟁점물품이 사료용으로 사용되므로 기타의 사료용조제품이 분류되는 제2309.90-9000호로 분류한 것으로 보여진다.
7. 위 사실관계 및 관련규정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전분당시럽 생산과정에서 생긴 압착물에 온수를 가하고 교반하여 재압착하는 공정을 쟁점물품을 제조하기 위한 별도의 추가가공공정으로 보기 어렵고, 또한 동 물품에 의도적으로 조지방을 첨가한 사실이 없다는 점은 인정되나, 쟁점물품은 전분당 제조공장에서 쌀(쇄미 포함)을 원료로 전분당시럽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나온 잔유물로서 그 본래의 특성을 잃을 정도로 가공처리된 물품으로 볼 수 있는 동시에 동 물품의 주성분이 단백질 및 지방으로서 동물사료용으로 사용하기 적합한 물품이므로 단순한 잔유물이나 웨이스트로 보기보다는 관세율표해석에 관한 통칙 1의 규정에 의하여 ‘사료용 조제품’으로 보아 제2309.90-9000호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1) 관련법령 (가) 관세법 제5조 【법해석의 기준과 소금과세의 금지】① 이 법의 해석 및 적용에 있어서는 과세의 형평과 당해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이 법의 해석이나 관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 제6조【신의성실】납세자는 그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는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세관공무원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 제86조 【특정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의 사전심사】① 물품을 수출입하고자 하는 자와 관세사법에 의한 관세사·관세사법인 또는 통관취급법인(이하 “관세사등”이라 한다)은 제2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출입신고를 하기 전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관세청장에게 당해 물품에 적용될 별표 관세율표상의 품목분류를 미리 심사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관세청장은 당해 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를 심사하여 이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출자료의 미비 등으로 품목분류를 심사하기 곤란한 때에는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관세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품목분류를 심사한 물품에 대하여는 당해 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와 품명·용도·규격 기타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다만, 당해 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를 고시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물품은 이를 고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세관장은 제2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출입신고가 된 물품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한 물품과 동일한 때에는 그 통지내용에 따라 품목분류를 적용하여야 한다. 제87조【특정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의 변경 및 적용】① 관세청장은 제8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한 품목분류를 변경하여야 할 필요가 있거나 기타 관세청장이 직권으로 품목분류를 변경하여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생긴 때에는 당해 물품에 적용할 품목분류를 변경할 수 있다.
② 관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품목분류를 변경한 때에는 그 내용을 고시하고, 제8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한 신청인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관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다른 고시일(이하 이 조에서 “변경고시일”이라 한다)부터 변경된 품목분류를 적용하여야 한다. 다만, 변경고시일부터 30일이 경과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때에는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④ 제3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출입신고인에게 유리한 때에는 변경고시일 전에 수출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에 대하여도 변경된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다만, 관계 법령의 개정 또는 제84조의 규정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하거나 과학기술 또는 생산방법의 발달 등에 따라 상품의 주기능이 변하여 품목분류를 변경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제86조의 규정에 따른 사전심사신청인(수출입신고인 또는 수출입신고인을 대리한 관세사 등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게 자료제출의 미비 등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
2. 사전심사신청인이 아닌 자가 관세청장이 결정하여고시또는공표한 품목분류에 따라 수출입신고를 한 경우 (나) 관세법 시행령 제106조【특정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의 사전심사】① 법 제8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의 사전심사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 및 물품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세청장은 물품의 성질상 견본을 제출하기 곤란한 물품으로서 견본이 없어도 품목분류 심사에 지장이 없고, 당해 물품의 통관시에 세관장이 이를 확인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견본의 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다.
1. 물품의 품명ㆍ규격ㆍ제조과정ㆍ원산지ㆍ용도ㆍ종전의 통관여부 및 통관예정세관을 기재한 신청서
2. 신청대상물품의 견본
3. 기타 설명자료
② 관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신청서와 견본 및 기타 설명자료가 미비하여 품목분류를 심사하기가 곤란한 때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기간내에 보정을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이를 반려할 수 있다.
③ 관세청장은 법 제8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품목분류를 심사하여 신청인에게 통지를 하는 때에는 그 내용을 통관예정세관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설명자료를 함께 송부하여야 한다.
④ 법 제86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품목분류의 고시를 하지 아니한 물품에 대한 품목분류의 유효기간은 1년으로 한다. 제107조【품목분류변경의 사유】법 제8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품목분류를 변경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관계법령의 개정에 따라 당해 물품의 품목분류가 변경된 경우
2. 법 제84조의 규정에 의하여 품목분류를 변경한 경우 3.신청인의 허위자료제출 등으로 품목분류에 중대한 착오가 생긴 경우
4. 과학기술 또는 생산방법의 발달 등으로 인하여 상품의 주기능이 변하여 품목분류를 변경할 필요가 생긴 경우
(2)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을 수입하기 이전인 2004.12.14. 관세평가분류원에 관세법 제8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품목분류사전심사 신청을 하여 2005.2.7. HSK 2303.10-0000호(전분박과 이와 유사한 박류, 양허세율 0%)로 분류된다고 회신(품목분류과-103123)받고 이 후 수입분에 대하여 위 회신내용대로 수입신고하여 수리를 받은 사실이 확인된다. (나) 청구법인이 2007.8.9. 수입신고번호 41572-07-0800396호로 신고한 쟁점물품에 대하여 2007.12.4. 중앙관세분석소에서 ‘사료용조제품(기타)’이 분류되는 HSK 2309.90-9000호(미추천 양허세율 50.6%, 추천 양허세율 5%)로 분류된다고 처분청에 회신(분석2관-174)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HSK 2303.10-0000호로 수입신고수리(2005.12.20.부터 2006.3.6.까지 수입신고번호 11140-05-1206805외 6건)를 받은 쟁점물품에 대하여 2007.12.19. HSK 2309.90-9000호에 해당하는 미추천 양허세율 50.6%를 적용하여 경정고지하였다(청구법인은 경정고지일 이후의 수입신고분에 대하여는 HSK 2309.90-9000호로 신고하고 양허세율 추천을 받아 5%의 양허세율을 적용받아 통관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다)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이 건 경정고지처분이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는 부당한 처분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1. 관세법은 제5조에 법해석의 기준과 소금과세의 금지원칙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조에 신의성실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제86조에 특정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의 사전심사 신청, 심사결과 통지 및 통지한 물품과 동일한 때에는 그 통지내용에 따라 품목분류 적용 등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7조 제3항에 관세청장이 품목분류 사전심사물품에 대한 품목분류를 변경한 때에는 변경고시일부터 변경된 품목분류를 적용하여야 하나, 변경고시일부터 30일이 경과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때에는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청구법인은 2002년도에 당초 조미료 생산업체인 중국 장수주화그룹에서 만든‘Rice protein concentrate’(품명, 약칭 ‘RPC’)를 처음 수입함에 있어 2002.1.7. 관세중앙분석소(당시 품목분류 담당업무기관)에 관세법 제8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품목분류사전심사를 신청하여 2002.1.12. HSK 2106.10-9010호(기본세율 8%)로 회신(분석관47260-36호)받고 이 세번으로 수입하여 온 사실이 확인된다.
3. 청구법인은 2004년도 하반기부터 전분당 생산업체인 중국 강서항천실업에서 제조한 쟁점물품의 품명을 NEO-LAC으로 변경하고 2004.12.14. 관세평가분류원(품목분류 담당업무기관이 관세중앙분석소에서 변경)에 관세법 제8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품목분류사전심사를 신청하였고, 관세평가분류원은 2004.12.14. 중앙관세분석소에 분석의뢰(품목분류과-2541)하였으며, 중앙관세분석소는 2004.12.27. 관세평가분류원에 “위 분석의뢰된 물품의 단백질함량은 분석결과 약 70%이상인 쌀 단백질 농축물품으로 판단되므로 이의 확인에 필요한 자세한 제조공정도(제품 농축과정 포함)를 2005.1.12.까지 보완하여 주시기 바라며, 정밀분석관계로 다소 지연된다”는 취지로 통보(분석관-2169)하였고, 관세평가분류원은 2005.1.13. 청구법인이 제조자로부터 제출받아 우리말로 번역한 제조공정도를 보완하여 중앙관세분석소에 송부(품목분류과-77)하였으며, 중앙관세분석소는 2005.2.4. HSK 2303.10-0000로 결정하여 관세평가분류원에 회신(분석관47260-1452)하였고, 관세평가분류원은 2005.2.7. 품목분류검토회의를 거쳐 HSK 2303.10-0000로 결정하고 청구법인에게 회신(품목분류과-103123)한 사실이 확인된다.
4. 청구법인은 쟁점물품과 위 RPC는 사실상 동일한 물품임에도 품목분류사전심사를 신청한 것은 위 장수주화그룹은 조미료 생산업체이고 강서항천실업은 전분당 생산업체이므로 품목분류를 확실하게 하기 위한 것이며, 품목분류회신내용에 대하여는 국가기관에서 판단한 것이므로 결정된 내용대로 따라야 한다고 생각하고 회신내용대로 수입신고하고 수리를 받아 왔다고 진술하고 있다.
5. 처분청은 당초 청구법인이 2004.12.14. 관세평가분류원에 품목분류사전심사회시를 신청할 당시 의도적으로 잘못된 제조공정도를 제시하여 중앙관세분석소에서 사실관계를 오인하고 쟁점물품의 품목분류를 HSK 2303.10-0000호로 잘못 결정한 것이므로 나중에 정확한 품목분류가 HSK 2309.90-9000호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이 세번을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이 품목분류사전심사 신청을 할 당시의 제출된 공정도 및 물품설명서를 보면 포도당 제조 공정부분을 간략하게 요약하여 표시하였고 그 기능 및 성분함량을 비교적 정확하게 기재한 점으로 보아 이 자료에 대하여 처분청 주장대로 저세율을 적용받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잘못된 허위의 공정도를 제출한 것으로 볼 수는 없고, 또한 2002년도 품목분류 사전심사물품과 쟁점물품의 제조공정도가 다르므로 제출된 자료의 성실성이 의심된다는 처분청의 주장에 대하여는 이들 물품의 제조공장이 다르므로 동일한 제조공정도를 제출하지 못하는 것이 오히려 당연하다고 보이며, 2004년 품목분류사전심사 당시 제출한 공정도에 전분추출 제조공정이 있음에도 실제제조공정에서는 전분이 추출되지 않는다는 처분청의 주장과 관련하여, 쟁점물품의 제조공장에서 포도당을 제조하는 공정에서 액상전분 및 당이 생산되고 있음이 확인되고 액상전분 및 당은 다당류 탄수화물로서 포괄적인 의미에서 전분에 해당하기 때문에 공정도상에 전분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은 문제가 없으므로 청구법인이 이 건 쟁점물품의 품목분류사전심사 신청시 품목분류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공정이 누락되거나 사실과 다른 허위의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된다.
6. 일반적으로 조세법률관계에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는 요건으로서는 첫째,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둘째,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데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세째,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무엇인가 행위를 하여야 하고 넷째, 과세관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한다는 점을 들 수 있으며 이러한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에 한하여 과세관청의 처분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는 행위로서 위법하다고 보게 되는 것인바, 신뢰의 근거가 되는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에는 공표된 행정규칙, 지시, 예규, 통첩, 회시 등이 포함되는 것이므로(같은 뜻 ; 대법원 88누 5280, 1990.10.10) 관세평가분류원에서 청구법인에게 한 품목분류사전회시(품목분류과-103123, 2005.2.7.)는 공적인 견해표명에 해당하는 것이다. (라) 위 사실관계 및 관련규정을 종합하여 보면,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을 수입하기 이전에 관세법 제8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품목분류사전회시를 신청하여 관세평가분류원으로부터HSK 2303.10-0000호로 분류된다고 회신(품목분류과-103123, 2005.2.7.)받았고 청구법인은 이러한 명시적인 의사표시를 신뢰하여 동 세번으로 수입신고하여 수리를 받아왔는바, 이에 대하여 처분청이 나중에 쟁점물품의 품목분류가 달리 결정되었다고 하여 이전의 수입물품인 쟁점물품에 대하여 경정고지한 이 건 처분은 관세법 제87조 제3항의 규정 및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부당한 소급과세처분이므로 취소하여야 한다고 판단된다(같은 뜻: 2002관133외, 2003.1.3).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OOOOO OOO (OO O 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