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그 실질의 내용에 따르는 것이 적법하므로 당해 물품의 실제가치를 재조사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요지]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그 실질의 내용에 따르는 것이 적법하므로 당해 물품의 실제가치를 재조사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주 문] OO세관장이 2008.2.5. 청구법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O,OOO,OOO원의 경정청구거부처분은 청구법인이 2008.1.2.수입신고번호 OOOOOOOOO OOOOOOO호로 수입신고한 Network System의 실제가치를 재조사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다시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2008.1.4. 수입신고번호 OOOOOOOOOOOOOOOO호로 Network System(규격: DS-Link 6512, HSK 8474.50-1000호,관세율 0%,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의과세가격을 미화 102,020달러(96,799,226원)로 수입신고하여 수리를 받은 후 2008.1.23. 쟁점물품의 상품가치가 없음에도 부가가치세를 과다납부하였다고 하면서 신고납부한 부가가치세 O,OOO,OOOOO O,OOO,OOO원을 환급청구하였고, 처분청은 2008.2.5. 수입신고 금액이 정당하다고 하여 이를 거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3.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② 세법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관세법 제38조의3【수정 및 경정】②납세의무자는 신고납부한 세액이 과다한 것을 안 때(보정기간이 경과한 후에 한한다)에는 최초로 납세신고를 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한 세액의 경정을 세관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정의 청구를 받은 세관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2월 이내에 세액을 경정하거나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청구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99조【재수입면세】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이 수입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
1. OO나라에서 수출(보세가공수출을 포함한다)된 물품으로서 수출신고수리일부터 2년내에 다시 수입되는 물품.(단서 생략)
(3) 관세법 시행령 제34조【세액의 경정】 ①법 제38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의 청구를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경정청구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당해 물품의 수입신고번호와 품명·규격 및 수량
2. 경정전의 당해 물품의 품목분류·과세표준·세율 및 세액
3. 경정후의 당해 물품의 품목분류·과세표준·세율 및 세액
4. 경정사유
5. 기타 참고사항
(4) 부가가치세법 제12조【면세】② 다음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11.(생략)
12. 수출된 후 다시 수입하는 재화로서 관세가 감면되는 것 중 대통령이 정하는 것. 다만, 경감의 경우에는 경감되는 분에 한한다.
(5)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4조【재수입재화의 범위】법 제12조 제2항 제12호에 규정하는 수출된 후 다시 수입하는 재화중 수출자와 수입자가 동일하거나 당해 재화의 제조자가 직접 수입하는 것으로서 관세가 감면되는 것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수출(보세가공수출을 포함한다)한 물품을 수출신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다시 수입하는 것
(1)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과오납부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수출업체는 2007.6.5. OO소재 OOOOOOOO OOOOOOOO OOOOO OOOOOOOOOOOOO(이하 “수입자”라 한다)와 Network System(OOOOOOO OOOO)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이를 근거로 2007. 8.7. 청구법인에게 수출신용보증서 발급을 의뢰하였고, 청구법인은 2007.8.20. 미화 100,000달러를 신용한도로 하는 수출신용보증서를 발급하였으며, 수출업체는 2007.8.22. 쟁점물품 4set의 수출결제금액을 미화 102,000달러로 수출신고하여 OO세관장으로부터 수리를 받았다. 한편, 수출업체로부터 수출환어음매입(추심)을 의뢰받은 매입은행은 2007.8.27. 미화 100,000달러를 지급한 후 수입자가 쟁점물품의 인수 및 수출환어음금액의 지급을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2007.10.19. 청구법인에게 수출신용보증사고 발생통지와 함께 수출신용보증채무의 이행을 요청하였고, 청구법인은 2007.12.27. 보증채권의 원금 및 이자를 포함한 미화 100,809달러를 매입은행에게 지급하였다. 이후 청구법인은 2008.2.26. 수출업체가 사실상 상품가치가 없는 비규격품인 쟁점물품을 고가의 물품인양 수출관련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여 매입은행으로부터 수출금액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아 수출업체의 대표이사 유OO을 사기죄 및 업무방해죄로 OOOO지방검찰청에 고소하였으며 동 검찰청은 수출업체 대표이사 유OO에 대한 기소여부를 검토중에 있음이 확인되고 있다.
(2) 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에는 세법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관세법 제38조의3 제2항에는 납세의무자는 과다납부한 세액의 경정을 세관장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세관장은 세액을 경정하거나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음을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관세법 제99조 제1항에는 수출신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다시 수입되는 물품에 대해서는 관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2항 및 같은 법시행령 제44조에는 동 재수입물품을 수출자 또는 제조자가 직접수입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3) 위 사실 및 관련규정을 종합하면, 쟁점물품은 수출신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다시 수입되어 관세가 면제되므로 수출업체가 직접 수입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기도 하나 청구법인이 수출업체의 사기죄 등을 입증하기 위하여 보험자의 대위권에 따라 자신의 명의로 수입한 점, OO감정원은 쟁점물품이 비규격품으로서 가격평가가 불가능하다고 한 점, 국내기업의 수출촉진을 목적으로 설립된 공공기관으로서의 청구법인이 부가가치세를 부당하게 환급받기 위하여 경정청구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과 청구법인이 심판관회의시에 제시한 쟁점물품의 상태 등을 감안할 때, 쟁점물품은 수출업체의 수출신고금액 또는 청구법인의 수입신고금액인 미화 약 102,000달러에 상당한 가치가 있는 물품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의 수입신고수리전까지 수출업체의 부정수출사실 등을 처분청에 통지하지 아니한 잘못은 있다고 할 것이나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그 실질의 내용에 따르는 것이 적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물품의 실제가치를 재조사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