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Motor-Less Divider의 품목분류(취소)

사건번호 조심 2008관0035 선고일 2008-11-28 조세심판원

[요지] Motor-Less Divider이 목공기계와 동일한 원리로 설계되었다 하더라도 목재를 제외한 다른 경질물의 가공기계가 분류되는 HS 8465.99호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함

[주 문] OO세관장이 2007.12.21. 청구인에게 한 관세 O,OOO,OOOO, OOO OOO,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5.4.9.부터 2006.12.22.까지 수출신고번호 OOOOOOOOOOO OOOOOO호외 74건으로 Motor-Less Divider(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 272세트를 HSK 8465.99-9000호로 수출신고수리를 받은 후 2007.4.10. 환급신청번호 OOOOOOOOOOOOOO호외 1건으로 간이정액환급율표에 의한 환급을 신청하여 처분청으로부터O,OOO,OOO원을 환급받았다. 이후 처분청은 쟁점물품이 HSK 8465.96-9000호에 분류되므로 간이정액환급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하여 2007.9.27. 과세전통지를 거쳐 2007.12.21. 관세환급금 O,OOO,OOOO, OOO OOO,OOOO, OO O,OOO,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3.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HS 8465.96호에는 스플리팅·슬라이싱기 또는 박피기(Splitting, slicing or paring machine)가 특게되어 있고, 관세율표해설 제8465호 (A),(10) 스플리팅머시인·스탬핑머신·후레크멘팅머시인·페어링머시인 및 슬라이딩 머시인(Splitting, stamping, fragmenting, paring and slicing machines)에는“이들 모든 기계는 목재의 chip을 제거하지 않고 가공물을 기계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이다(All these machines transforma workpiece mechanically without removing chips of wood)”.라고 설명하고 있으므로 HS 8465.96호의 스플리팅·슬라이싱기 또는 박피기(Splitting, slicing or paring machine)는 목재가공 또는 처리기기로 보여지는 바, 쟁점물품은 PCB(인쇄회로기판) 분할용으로 사용되고 PCB의 재질은 목재가 아닌 경질플라스틱이므로 쟁점물품은 HS 8465.96호에 특게된 스플리팅기로 분류할 수 없고 HS8465.99호의 기타의 기기로 분류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물품의 제조특허권을 보유하고 있는 OOO OOO사의 물품설명서에 의하면, 쟁점물품은 실장기판스플리터(實裝基板スプリッタ)로 호칭하고 있고 그 기능은 실장기판을 안전하게 분할(分ける)하고 절단(カット, cut)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므로 쟁점물품은 HS 8465.96호의 스플리팅기에 해당된다. 청구법인은 관세율표해설서 제16부 제8465호 (A), (10)항의 내용을 근거로 쟁점물품이 HS 8465.99호에 분류된다고 주장하나, HS 8465호의 용어는 목재뿐만 아니라 코르크·뼈·경질고무·경질 플라스틱 또는 이와 유사한 경질물의 가공기계가 분류되므로 관세율표해설서 제8465호(A) 가공기계에 대한 해설체계상 목재가공용에 한정되어 있지 아니한 점을 고려할 때, 쟁점물품이 목재가공용으로 사용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HSK 8465.96-9000호로 분류하여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물품이 HSK 8465.96-9000호의 스플리팅기로분류할 것인지, 아니면HSK 8465.99-9000호의 기타의 기기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쟁점물품이 HSK8465.96-9000호의 스플리팅기에 분류된다하여 간이정액환급을 취소하고 관련세액을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관세율표 HS 8465 목재·코르크·뼈·경화고무·경질 플라스틱 또는 이와 유사한 경질물의 가공기계(네일용·스테이플용·접착용 기타 조립용의 기계를 포함한다) HS 8465.96 스플리팅·슬라이싱기 또는 박피기(Splitting, slicing or paring machine) HSK 8465.96-1000 목재 가공용의 것 (관세율 8%) HSK 8465.96-9000 기타 (관세율 8%) HSK 8465.99 기타 HSK 8465.99-1000 목재 가공용의 것 (관세율 8%) HSK 8465.99-9000 기타 (관세율 8%)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1. 이 표의 부, 류 및 절의 표제는 오로지 참조의 편의상 설정한 것이며, 법적인 목적상의 품목분류는 각 부, 각 류, 각 번호(이하 "호"라 한다)의 용어 및 관련 부 또는 류의 주에 의하여 결정하되, 이러한 각 호 또는 주에서 따로 규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통칙 제2호 내지 제6호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한다. 관세율표 해설 8465 목재·코르크·뼈·경화고무·경질 플라스틱 또는 이와 유사한 경질물의 가공기계(네일용·스테이플용·접착용 기타 조립용의 기계를 포함한다) 8465.91 -- 톱 기계 8465.92 --평삭기·밀링기 또는 몰딩기(절단 방식에 의한 것에 한한다) 8465.93 -- 연삭기·샌딩기 또는 광택기 8465.94 -- 굽힘기 또는 조립기 8465.95 -- 드릴링 또는 모티싱기 8465.96 --스플리팅·슬라이싱기 또는 박피기 (Splitting, slicing or paring machine) 8465.99 -- 기타 이 호에는 목재(목재로 만든 재료)·코르크·뼈·경화플라스틱 및 이와 유사한 경화재료(뿔·커로우조우·진주모패·상아 등)를 성형하거나 표면가공(절단·성형 및 조립을 포함한다)하는 공작기계를 포함한다. (A)특정공업으로 특수화하지 않는 기계 이 그룹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1)~(9) (생략) (10)스플리팅머시인·스탬핑머시인·후레크멘팅머시인·패어링머시인 및 슬라이딩머시인. 이들 모든 기계는 목재의 chip을 제거하지 않고 가공물을 기계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이다. (Splitting, stamping, fragmenting, paring and slicing machines. All these machines transform a workpiece mechanically without removing chips of wood.) (a) 스플리팅머시인은 쐐기작용에 의해서 결합된 화이버를 쪼개는 것이다. 이들 기계에는 통나무 쪼개는 기계와 버드나무·대나무와 등나무 쪼개는 기계를 포함한다. 이 호에는 코르크(例: 톱질·절단·연마)·뼈·경질고무·경질플라스틱 및 이와 유사한 목공기계와 동일한 경질물의 가공용기계가 포함된다. 이러한 기계는 일반적으로 목공기계와 동일한 원리로 설계되어 있다.

(2)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에관한특례법 제13조【정액환급률표】① 관세청장은 단일수출용원재료에 의하여 2 이상의 제품이 동시에 생산되는 등 생산공정이 특수한 수출물품과 중소기업 수출물품에 대한 관세등의 환급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등의 평균환급액 또는 평균납부세액등을 기초로 수출물품별로 정액환급률표를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14조【환급의 신청】①관세등의 환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물품이 수출등에 제공된 날부터 2년 이내에 관세청장이 지정한 세관에 환급신청을 하여야 한다.

(3)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에관한특례법시행령 제16조【간이정액환급】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간이정액환급율표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가 생산하는 수출물품에만 적용한다. 이 경우 수출자와 수출물품의 생산자가 다른 경우에는 수출물품의 생산자가 직접 관세등의 환급을 신청하는 경우에 한한다.

(4) 간이정액환급율표(관세청고시) O OOO OOOOOOOOOOOOOO OOOOOOOOOO OOOO OOO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물품은전자 칩(chip)이 배치된 인쇄회로기판 분할시 탄성파의 발생을 극도로 억제하여 칩과 기판의 파손을 방지하고 뒤틀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실장기판을 절단하는 하는 기기로서 청구인은 쟁점물품(Motor-Less Divider)을 HSK 8465.99-9000호로 분류하여2005.4.9.부터 2006.12.22.까지 시스템테크 명의로 수출신고한 후 2007.4.10.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제14조의 규정에 따라 간이정액환급율표에 의한수출금액 1만원당 110원을 환급금으로 신청하여 총O,OOO,OOO원을환급받았다. 처분청은 2007.12.21. 쟁점물품이HSK 8465.96-9000호에 분류된다 하여 간이정액환급을 취소하고 관련세액을 경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쟁점물품이 HSK 8465.99-9000호에 분류된다고 주장하며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2) 관세율표 제8465호의 용어는 “목재·코르크·뼈·경화고무·경질 플라스틱 또는 이와 유사한 경질물의 가공기계”로, 제8465.96호의 용어는“스플리팅·슬라이싱기 또는 박피기(Splitting, slicing or paringmachine)”로, 제8465.99호는 “기타”로 규정하고 있으며, 관세율표 해설 제8465호(A)(10)에는 “스플리팅머시인·스탬핑머시인·후레크멘팅머시인·패어링머시인 및 슬라이딩머시인”을 “이들 모든 기계는 목재의 chip을 제거하지 않고 가공물을 기계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이다.”라고 설명하고 있고, 제8465호(A)(10)(a)에는 “스플리팅머시인은 쐐기작용에 의해서 결합된 화이버를 쪼개는 것이다. 이들 기계에는 통나무 쪼개는 기계와 버드나무·대나무와 등나무 쪼개는 기계를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으므로 HS 8465.96호에 특게된 “스플리팅기(Splittingmachine)”는 목재만을 기계적으로 변화시키는 기계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가공대상이 경질플라스틱 재질의 PCB(인쇄회로기판)를 분할하거나 절단하는 기기는 HS 8465.96호의 스플리팅기로 분류하기는 어렵다고 보인다. 또한 관세율표해설 제8465호의 후단부분에 “이 호에는 코르크(例: 톱질·절단·연마)·뼈·경질고무·경질플라스틱 및 이와 유사한 목공기계와 동일한 경질물의 가공용기계가 포함된다. 이러한 기계는 일반적으로 목공기계와 동일한 원리로 설계되어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쟁점물품이 목공기계와 동일한 원리로 설계되었다 하더라도 목공기계와 함께 HS 8465호에 분류되나 목재를 기계적으로 변화시키는 기계가 분류되는 HS 8465.96호로는 분류할 수 없고, 목재를 제외한 다른 경질물의 가공기계가 분류되는 HS 8465.99호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3) 따라서, 쟁점물품은 HSK 8465.99-9000호에 분류되는 인쇄회로기판을 분할(절단)하는 기계로서 처분청이 HSK 8465.96-9000호에 분류된다 하여 간이정액환급을 취소하고 관련세액을 경정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