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물품의 수입신고일 이전까지는 유연탄을 할당관세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물품으로 입법예고된 사실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세관장의 입항전수입신고수리를 취소하고 기본관세율 1%를 적용하여 관련세액을 경정고지한 처분은 부당한 것임
[요지] 쟁점물품의 수입신고일 이전까지는 유연탄을 할당관세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물품으로 입법예고된 사실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세관장의 입항전수입신고수리를 취소하고 기본관세율 1%를 적용하여 관련세액을 경정고지한 처분은 부당한 것임
[주 문] OO세관장이 2007.12.27. 청구법인에게 한 관세 OO,OOO,OOOO, OOOOO O,OOO,OOOO, OOO OO,OOO,OOO원의 경정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2005.12.29. 수입신고번호 OOOOOOOOOOOOOOOO호로 유연탄(Bituminous Coal, HSK 2701.12-9090, 할당관세율 0%, 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 121,204톤을 관세법 제244조의 규정에 의한 적재선박의 입항전에 수입신고하여 OO세관장으로부터 수리를 받았다. 처분청은 쟁점물품에 대한 사후세액심사를 실시하여 쟁점물품이 관세법시행령 제249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항전수입신고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할당관세율 적용을 배제하고 기본관세율(1%)을 적용하여 2007.12.27. 관세 OO,OOO,OOOO, OOOOO O,OOO, OOOO, OOO OO,OOO,OOOO, OO OO,OOO,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1.11. 이의신청을 거쳐 2008.3.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관세법 제16조【관세물건의 확정시기】관세는 수입신고(입항전수입신고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하는 때의 물품의 성질과 그 수량에 의하여 부과한다. 제17조【적용법령】관세는 수입신고당시의 법령에 의하여 부과한다.(단서이하 생략) 제244조【입항전수입신고】① 수입하고자 하는 물품의 신속한 통관이 필요한 때에는 제243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물품을 적재한 선박 또는 항공기가 입항하기 전에 수입신고를 할 수 있다.
(2) 관세법시행령 제249조【입항전 수입신고】(2005.6.30. 대통령령 제18903호로 개정된 것) ①법 제24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신고는 당해 물품을 적재한 선박 또는 항공기가 그 물품을 적재한 항구 또는 공항에서 출항하여 우리나라에 입항하기 5일전(항공기의 경우 1일전)부터 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은 당해 물품을 적재한 선박 등이 우리나라에 도착한 후에 수입신고하여야 한다.
1. 법령의 개정에 따라 새로운 수입요건의 구비가 요구되거나 당해 물품이 우리나라에 도착하는 날부터 높은 세율이 적용되도록 입법예고된 물품
(3) 관세법시행령(2008.2.22. 대통령령 제20624호로 개정된 것) 제249조【입항전 수입신고】③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당해물품을 적재한 선박 등이 우리나라에 도착한 후에 수입신고하여야 한다.
1. 세율이 인상되거나 새로운 수입요건을 갖추도록 요구하는 법령이 적용되거나 적용될 예정인 물품
(4) 관세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한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2004.12.31. 대통령령 제18,633호로 개정된 것) 제1조【관세율인하】관세법 제7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율을 인하하는 물품과 그 세율 및 한계수량은 별표 1 및 별표 2와 같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영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적용시한)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05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 되는 물품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OO O) OOOOO OOO OOOOO OOOO OOOO OOOO OO
(5) 관세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한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2005.12.30. 대통령령 제19,212호로 개정된 것) 부 칙
①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적용시한)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06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 되는 물품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OO O) OOOOO OOO OOOOO OOOO OOOO OOOO OO
(6) 행정절차법 제41조【행정상 입법예고】① 법령 등을 제정·개정 또는 폐지(이하 “입법”이라 한다)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입법안을 마련한 행정청은 이를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입법내용이 국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
2. 입법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
3. 상위 법령등의 단순한 집행을 하는 경우
4. 예고함이 공익에 현저히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5. 입법내용의 성질 그 밖의 사유로 예고의 필요가 없거나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42조【예고방법】① 행정청은 입법안의 취지, 주요내용 또는 전문을 관보 공보나 인터넷·신문·방송 등의 방법으로 널리 공고하여야 한다.
(1) 청구법인은 HS 2701.12호의 유연탄으로 분류되는 쟁점물품을 적재한 외국무역선 OOOOOOO OOOOO호가 우리나라에 도착한 2006. 1.2. 이전인 2005.12.29. 관세법 제24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항전수입신고를 하면서 2005년도에 수입신고되는 유연탄에 적용되는 할당관세 0%로 수입신고하여 OO세관장으로부터 수리를 받았다. 정부는 2004.12.31. 관세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한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을 대통령령 제18,633호로 공포하여 2005.1.1.부터 2005.12.31.까지 HS 2701호에 분류되는 석탄의 관세율을 기본 1%에서 0%로 인하하였으며 2005.12.30. 대통령령 제19,212호로 공포한 개정규정에는 HS 2701호의 석탄은 관세율인하대상에서 제외되어 2006.1.1.이후에는 기본관세율 1%를 적용하여야 함에 따라 처분청은 OO세관장이 수리한 입항전수입신고를 취소하고 기본관세율을 적용하여 과세처분하였고, 청구법인은 정부가 2005년말에 관련규정을 개정하면서 입법예고없이 HS 2701호의 석탄을 할당관세율적용대상에서 제외하였으므로 쟁점물품은 관세법시행령 제249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입항전신고제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2) 수입물품에 대한 수입신고시기는 원칙상 관세법 제24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당해 물품을 적재한 선박이 입항한 후에 수입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관세법 제244조 제1항에는 예외적으로 신속통관을 위하여 동 선박의 입항전에도 수입신고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관세법시행령(2005.6.30. 대통령령 제18903호로 개정된 것) 제249조 제1항에는 동 선박의 입항 5일전부터 수입신고 할 수 있고, 같은 조문 제3항 제1호에는 “법령의 개정에 따라 새로운 수입요건의 구비가 요구되거나 당해 물품이 우리나라에 도착하는 날부터 높은 세율이 적용되도록 입법예고된 물품”의 경우는 입항전신고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되었다가 2008.2.22. 정부는 관세법시행령 제249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을 개정(대통령령 제20624호)하여 “세율이 인상되거나 새로운 수입요건을 갖추도록 요구하는 법령이 적용되거나 적용될 예정인 물품”을 입항전신고대상에서 배제하도록 하였다. 한편, 행정절차법 제41조 제1항에는 “법령 등을 제정·개정 또는 폐지(이하 “입법”이라 한다)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입법안을 마련한 행정청은 이를 예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2조 제1항에는 예고방법을 입법안의 취지, 주요내용 또는 전문을 관보 공보나 인터넷·신문·방송 등의 방법으로 널리 공고하여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3) 살피건대, 관세법시행령 제249조 제3항 제1호에는 “높은 세율이 적용되도록 입법예고된 물품”의 경우에는 입항전신고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였으나 정부는 2005.12.30. 할당관세관련규정(대통령령 제19,212호)을 개정공포하면서 입법예고를 생략하였는 바, 처분청의 주장과 같이 일부 언론이 정부의 보도자료에 근거하여 2006년도의 할당관세적용축소대상을 기사화하였다 하더라도 동 기사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법안 형태로 입법예고한 경우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또한, 정부가 관세법시행령 제249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을 ‘법령의 개정에 따라 높은 세율이 적용되도록 입법예고된 물품’에서 ‘세율이 인상될 예정인 물품’으로 2008.2.22. 대통령 제20624호로 개정한 취지는 쟁점물품의 경우와 같이 입법예고가 생략된 물품까지 입항전수입신고대상에서 제외되도록 한 것으로 보여지지만, 쟁점물품의 수입신고일인 2005.12.29. 당시에 적용되는 관세법시행령은 ‘법령개정에 따라 높은 관세율이 적용되도록 입법예고된 물품을 입항전수입신고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입법예고없이 할당관세적용대상에서 제외된 쟁점물품을 입항전수입신고대상에서 제외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OO세관장의 입항전수입신고수리를 취소하고 기본관세율 1%를 적용하여 관련세액을 경정고지한 이 건 처분은 관세법시행령(2008.2.22. 대통령령 제20624호로 개정되기전의 것) 제249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위배되는 처분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