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물품이 입항전수입신고 제외대상 물품인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조심 2008관0022 선고일 2008-09-26 조세심판원

[요지] 우리나라에 도착하는 날부터 높은 세율이 적용되도록 입법예고된 물품이 분명한 물품에 대하여 입항전수입신고 제외대상으로 보아 경정고지한 것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2005.12.30. 수입신고번호 OOOOOOOOOOOOOOOO호외 2건으로 LNG(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에 대하여 특별소비세율 킬로그램당 40원을 적용하여 입항전수입신고를 하고 통관지세관장으로부터 신고수리를 받았다. 처분청은 사후세액심사 결과 쟁점물품이 입항전수입신고 제외대상 물품이므로 개정 특별소비세법(2005.12.31 법률 제7840호)에 의한특별소비세율 킬로그램당 60원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하여 2007.11.15. 청구법인에게 특별소비세 O,OOO,OOO,OOOO, OOOOO OOO,OOO,OOOO, OOO OOO,OOO,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2.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쟁점물품은 입항전수입신고 대상물품이다 재정경제부장관이 2005.9.7. 쟁점물품의 세율을 인상한다는 내용의 특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할 때 개정법률의 시행시기가 나와 있지 않았고, 개정법률(안)이 관보에 게재된 2005.12.31. 이전인 2005.12.30. 쟁점물품을 입항전수입신고하여 수리되었는바, 관세법 시행령 제249조 제3항 제1호 소정의 ‘입법예고’는 적어도 수입물품의 도착이후 높은 세율이 적용되도록 확정된 법률의 공고 또는 시행일이 명시된 입법예고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하므로 쟁점물품은 입항전수입신고 제외대상 물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관세법 제244조 제1항에 입항전수입신고의 대상물품을 ‘신속한 통관을 필요로 하는 물품’이라고 명시하고 있는바, 위 조항의 위임을 받아 제정된 같은 법 시행령 제249조 제3항 제1호에서 입항전수입신고 대상물품의 범위를 축소하여 규정한 것은 위임입법의 법리상 입항전수입신고의 기간, 절차, 방법 등을 일탈한 것이므로 이 규정을 근거로 쟁점물품을 입항전수입신고 대상물품이 아니라고 하여 경정고지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2) 쟁점물품에 대한 가산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을 수입신고할 당시 관세청 전산프로그램은 개정 전 특별소비세법에 따른 세율로 특별소비세를 산정하도록 되어 있었고, 통관지세관장은 개정 전 특별소비세법에 따른 세율로 산정한 신고세액을 그대로 수리하였던 점을 고려할 때, 청구법인에게는 신고의무의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가산세 부과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물품은 입항전수입신고제외 대상물품이다 쟁점물품의 특별소비세율 인상과 관련하여 2005.9.7. 재정경제부공고 제2005-142호로 특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입법예고되었고, 2005.12.31. 특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 제7840호로 쟁점물품에 대한 특별소비세율이 2006.1.1.부터 킬로그램당 40원에서 킬로그램당 60원으로 인상되도록 개정·공포되었는바, 쟁점물품은 관세법 제244조 제1항 및 관세법 시행령 제249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입항전수입신고 제외대상 물품에 해당되며, 쟁점물품이 우리나라에 도착한 날이 2006.1.1.이므로 처분청에서 입항전수입신고 제외대상 물품으로 보아 특별소비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관세법 제244조 제1항의 위임규정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249조 제3항에서 “당해 물품이 우리나라에 도착하는 날부터 높은 세율이 적용되도록 입법예고된 물품”으로 규정한 것은 입항전수입신고의 방법을 이용하여 높은 세율의 적용을 회피하고 낮은 세율을 적용하여 수입통관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므로 모법에서 위임한 한계를 일탈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며, 따라서 우리나라에 도착하는 날부터 높은 세율이 적용되도록 입법예고된 물품이 분명한 쟁점물품에 대하여 입항전수입신고 제외대상으로 보아 경정고지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한 처분이다.

(2) 쟁점물품에 대한 가산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쟁점물품은 입항전수입신고 제외 대상물품이므로 2006.1.1. 이후에 개정 특별소비세법에 따라 특별소비세율 킬로그램당 60원으로 수입신고하여야 함에도 입항전수입신고대상으로 보아 개정 전 특별소비세법에 따른 세율인 킬로그램당 40원을 적용하여 신고수리를 받은 것은 명백히 청구법인의 신고오류로 보아야 하고, 신고납세방식에 따라 청구법인이 신고한 대로 수리하였다가 사후에 잘못 신고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추징하면서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당연한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1) 쟁점물품이 입항전수입신고 제외대상 물품인지 여부

(2) 쟁점물품에 대한 가산세 부과처분이 적법한지의 여부

  • 나. 쟁점 (1)에 대하여

(1) 관련규정 (가) 관세법 제16조【과세물건 확정의 시기】관세는 수입신고(입항전수입신고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하는 때의 물품의 성질과 그 수량에 의하여 부과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각 해당 호에 규정된 때의 물품의 성질과 그 수량에 의하여 부과한다.(각호생략) 제17조【적용법령】관세는 수입신고 당시의 법령에 의하여 부과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물품에 대하여는 각 해당 호에 규정된 날에 시행되는 법령에 의하여 부과한다.(각호생략) 제243조【신고의 요건】② 제2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의 신고는 당해 물품을 적재한 선박 또는 항공기가 입항된 후에 한하여 이를 할 수 있다. 제244조【입항전수입신고】① 수입하고자 하는 물품의 신속한 통관이 필요한 때에는 제243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물품을 적재한 선박 또는 항공기가 입항하기 전에 수입신고를 할 수 있다. (나) 관세법 시행령(2008.2.22. 대통령령 제206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9조【입항전 수입신고】① 법 제24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신고는 당해 물품을 적재한 선박 또는 항공기가 그 물품을 적재한 항구 또는 공항에서 출항하여 우리나라에 입항하기 5일전(항공기의 경우 1일전)부터 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은 당해 물품을 적재한 선박 등이 우리나라에 도착한 후에 수입신고하여야 한다. 1.법령의 개정에 따라새로운 수입요건의 구비가 요구되거나당해 물품이 우리나라에 도착하는 날부터 높은 세율이 적용되도록 입법예고된 물품 (다) 관세법 시행령(2008.2.22. 대통령령 제20624호로 개정된 것) 제249조【입항전 수입신고】③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당해 물품을 적재한 선박 등이 우리나라에 도착한 후에 수입신고하여야 한다. 1.세율이 인상되거나 새로운 수입요건을 갖추도록 요구하는 법령이 적용되거나 적용될 예정인 물품 (라) 특별소비세법(2005.12.31 법률 제78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과세대상과 세율】② 특별소비세를 부과할 물품(이하 “과세물품”이라 한다)과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4. 다음 각 목의 물품에 대하여는 그 수량에 해당 각 목의 세율을 적용한다. 사.천연가스(액화한 것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킬로그램당 40원 (마) 특별소비세법(2005.12.31 법률 제7840호로 개정된 것) 제1조【과세대상과 세율】② 특별소비세를 부과할 물품(이하 “과세물품”이라 한다)과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4. 다음 각 목의 물품에 대하여는 그 수량에 해당 각 목의 세율을 적용한다.

  • 사. 천연가스(액화한 것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킬로그램당 60원 부칙 <제7840호, 2005.12.31>

① (시행일)이 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유류세율에 관한 적용례) 제1조제2항제4호 다목 및 사목, 법률 제7575호 특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항 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과세물품부터 적용한다.

③ (유류에 대한 특별소비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특별소비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바) 행정절차법 제41조 (행정상 입법예고) ① 법령 등을 제정·개정 또는 폐지(이하 “입법”이라 한다)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입법안을 마련한 행정청은 이를 예고하여야 한다. 제42조(예고방법) ① 행정청은 입법안의 취지, 주요내용 또는 전문을 관보 공보나 인터넷·신문·방송 등의 방법으로 널리 공고하여야 한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이 건 처분내용은 1. 처분개요의 기재사실과 같다. (나)쟁점물품의 특별소비세율 인상에 대한 특별소비세법 개정안 입법예고시그시행일을 명시하지 아니하였으므로청구법인이특별소비세법개정법률(안)이 공포되기 이전인 2005.12.30. 입항전수입신고하여 수리된 쟁점물품은 관세법 시행령 제249조의 입항전 수입신고 제외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어 이를 살펴본다.

1. 관세법 제244조 제1항은 “수입하고자 하는 물품의 신속한 통관이 필요한 때에는 제243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물품을 적재한 선박 또는 항공기가 입항하기 전에 수입신고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2008.2.22. 대통령령 제206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같은 법 시행령 제249조 제1항은 “법 제24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신고는 당해 물품을 적재한 선박 또는 항공기가 그 물품을 적재한 항구 또는 공항에서 출항하여 우리나라에 입항하기 5일전(항공기의 경우 1일전)부터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249조 제3항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은 당해 물품을 적재한 선박 등이 우리나라에 도착한 후에 수입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 “법령의 개정에 따라 새로운 수입요건의 구비가 요구되거나 당해 물품이 우리나라에 도착하는 날부터 높은 세율이 적용되도록 입법예고된 물품”을 규정하고 있다.

2. 청구법인은 관세법 시행령 제249조 제3항에서 같은 법 제24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항전수입신고 대상물품’의 범위를 축소하여 규정한 것은 위임입법의 법리상 입항전수입신고의 기간, 절차, 방법 등을 일탈한 것이라고 하면서 이 규정을 근거로 쟁점물품을 입항전수입신고 대상물품이 아니라고 하여 경정고지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국세기본법 제55조에서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부당한 처분을 받아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가 동 법에 의한 불복청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국세심판청구의 대상은 구체적인 처분이 세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한 것일 뿐 대통령령이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해당되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의 위법여부에 관한 판단을 관장하고 있는 대법원에서 이 건 심리일 현재 쟁점 대통령령이 법률에 위반된다고 결정한 바가 없으므로 이 부분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3. 재정경제부장관은 쟁점물품인 LNG(천연가스)의 특별소비세율 인상과 관련하여 2005.9.7. 재정경제부공고 제2005-142호로서민용 난방유로 많이 사용하는 등유의 특별소비세율에 비해 난방용 도시가스로 사용되는 LNG의 특별소비세율이 낮은 점을 감안하여 LNG의 세율을 킬로그램당 40원에서 60원으로 인상하고자 하는 것이라는 특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하고 대한민국관보 제16080호로 공고한 사실이 확인된다.

4. 2005.12.31 법률 제7840호로 개정된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4목 및 부칙에 의하면 “이 법은 2006.1.1.부터 시행하며, 제1조 제2항 제4호 다목 및 사목, 법률 제7575호 특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항 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과세물품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5. 쟁점물품은 특별소비세법의 개정에 따라 우리나라에 도착하는 날부터 높은 세율이 적용되도록 입법예고된 물품이라는 점에는 이견이 없고,쟁점물품의국내입항일 및 반입일이 2006.1.1.임이 제출된 수입신고필증에 의하여 확인된다. 6)재정경제부장관은 쟁점물품의특별소비세율 인상과 관련한특별소비세법 일부법률개정안을2005.9.28. 국회에제출하면서 부칙에 시행일을 2006.1.1.로 명시하였고,동 개정안은 국회 홈페이지 “의안정보시스템”(OOOOOOOOOOOOOOOOOOOOOOOOOOO)을 통하여 일반국민들에게 공개된 사실이 확인되는바, 청구법인은 천연가스를 국내에 독점적으로 수입하는 회사로 재정경제부와 개정안 협의 및 의견수렴 과정에서 협의 파트너로서 동 개정안의 시행예정일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다고 보여지므로천연가스의 특별소비세율 인상에 대한 특별소비세법 개정안 입법예고시그시행일을 명시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쟁점물품이 관세법 시행령 제249조의 입항전 수입신고 제외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은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7. 위 사실관계 및 관련규정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관세법 시행령 제249조 제3항 제1호의 “법령의 개정에 따라 당해 물품이 우리나라에 도착하는 날부터 높은 세율이 적용되도록 입법예고된 물품”을 입항전 수입신고에 대한 예외로 규정하여 당해 물품을 적재한 선박 등이 우리나라에 도착한 후에 수입신고하도록 한 것은 실제 우리나라에 도착한 날의 시행법령에 따라 세율이 높아지는 경우 그 높은 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취지로서 쟁점물품의 경우 특별소비세법의 개정에 따라 우리나라에 도착하는 날부터 높은 세율이 적용되도록 입법예고된 물품이라는 점에는 이견이 없으므로 처분청에서 2008.2.22. 대통령령 제206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관세법 시행령 제24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쟁점물품을 입항전 수입신고 제외대상으로 보아 특별소비세 등을 경정고지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나. 쟁점 (2)에 대하여

(1) 관련규정 특별소비세법(2006.12.30. 법률 제81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3조【가산세】제3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각호에 규정된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하지 아니한 납부세액(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납부세액) 또는 초과한 환급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 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납부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납부세액에 미달하는 경우

2.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다음의 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기관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 국세기본법(2006.12.30. 법률 제81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가산세의 감면】① 정부는 세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가산세에 있어서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를 감면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세의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유를 정부에 신청할 수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청구법인은 2006.1.1. 국내에 입항한 쟁점물품을 2005.12.30. 입항전수입신고하고 특별소비세율 킬로그램당 40원을 적용하여 통관지세관장으로부터 신고수리를 받았는바, 처분청은쟁점물품이입항전 수입신고 제외대상으로서 2006.1.1.부터 시행되는 특별소비세율 킬로그램당 60원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하여 이 건 특별소비세 및 가산세를 경정고지한 사실이 확인된다. (나)쟁점물품은입항전 수입신고 제외대상으로서 2006.1.1.부터 시행되는 특별소비세율 킬로그램당 60원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쟁점 (1)에서 판단한 바 있다. (다) 그렇다면, 청구법인은 입항전수입신고 제외대상인 쟁점물품에 대하여 국내에 입항된 2006.1.1. 이후에 통관지세관장에게 수입신고하고 개정된 특별소비세법에 따라 2006.1.1. 이후부터 시행되는 킬로그램당 60원의 특별소비세율을 적용하여 특별소비세를 납부하여야 함에도 2005.12.30. 입항전수입신고대상으로 수입신고하면서 개정 전 특별소비세법에 따른 킬로그램당 40원의 특별소비세율을 적용하여 특별소비세를 납부하고 신고수리를 받은 것은 청구법인의 신고오류로 보여지는 바, 청구법인에게 신고의무의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이 잘못 수입신고하여 과소납부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추징하면서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