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아이스크림제조용 조제품의 품목분류(기각)

사건번호 조심 2008관0019 선고일 2008-06-30 조세심판원

[요지] 수입신고하여 수리를 받은 물품이 유분의 함량이 29%를 초과한 것으로 HSK 1901.90-2000호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수입신고번호 OOOOOOOOOOOOOOOO호(2005.04.19)외 20건으로 OOOO OOOOOO OOO사로부터 수입한 아이스크림제조용 조제품(Frozen Yoggi Soft, 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밀크를 주원료로 한 조제품으로 보아 HSK 1901.90-2000호(양허관세율 36%)로 수입신고하여 수리를 받았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07.5.16. 수입신고번호 OOOOOOOOOOOOOOOO호로 수입신고한 아이스크림제조용 조제품(이하 “비교물품”이라 한다)에 대한 자체사후분석을 실시하여 HSK 2106.90-9030호(기본관세율 8%)로 결정(OOOOOOOO, OOOOOOOOO)함에 따라청구법인은 2007.4.19. 및 2007.5. 28. 쟁점물품도 HSK 2106.90-9030호에 분류되는 것으로 보아 기 납부한 관세 OOO,OOO,OOOO, OOOOO OO,OOO,OOOO, OO OOO,OOO,OOO원에 대하여 과오납환급경정청구를 하였고,처분청은 2007.6.15. 쟁점물품과 비교물품의 구성성분이 같다고 인정할 수 없다 하여 이를 거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9.12. 이의신청을 거쳐 2008.1.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2002년경부터 쟁점물품의 수출자인OOOO OOOOOO OOO사가 송부한 성분분석표(설탕 및 포도당 50%, 탈지분유 23%, 요구르트분말 23%, 기타 4%)에 근거하여 아이스크림 제조용 조제품을 HSK 1901.90-2000호로 수입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비교물품에 대한 자체사후분석을 실시하여 2007.5.25. 비교물품이 HSK2106.90-9030호에 분류된다고 회보하였다. 수출자가 사실과 다르게 발행한 성분표에 근거하여 쟁점물품을 HSK 1901.90-2000호로 수입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이 쟁점물품과 동일한 비교물품의 성분이 설탕 및 포도당 85%, 탈지분유 9%, 탈지요구르트분말 2%, 기타 4%로 구성되었음을 확인하여 HSK 2106.90-9030호로 결정한 사실이 있으므로 쟁점물품도 비교물품과 같이 HSK 2106. 90-9030호(기본관세율 8%)에 분류되어야 하는바, 청구법인이 HSK 1901.90-2000호(양허관세율 36%)로 수입신고하여 과오납부한 관세 등을 환급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만약, 처분청이 쟁점물품과 비교물품의 동일성 여부를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2003년도에 HSK 1901.90-2000호로 분석회보한 동종물품에 대한 재분석을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경정청구의 수용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02년경부터 2007년경까지 OOO OOOOOOOOO사로부터 수입한 아이스크림제조용 조제품중 7건을분석하여 수입신고번호 OOOOOOOOOOOOOOOO호(2007.5.16.)의비교물품은 탈지분유 및 탈지요구르트 분말의 총함량이 11%로서 HSK 2106.90-9030호로 분류하였고, 나머지 6건의 조제품은 수출자가 발행한 성분표의 구성비와 동일한 탈지분유 및 탈지요구르트 분말의 총함량이 35% 내지 49%로서 세계관세기구(WCO)가 결정한 HS 2106.90호로 분류할 수 있는 기준인 유분함량 29%를 초과하고 있음이 확인되므로 HSK 1901.90- 2000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분류결정하였다. 또한 청구법인이 2003.5.16. 수입신고번호 OOOOOOOOOOOOOOO호로 수입신고한 아이스크림제조용 조제품에 대하여 처분청이 사후분석을 실시한 결과 동 물품의 성분은 탈지분유 23%, 탈지요구르트 분말 23%, 설탕 25%, 포도당 25%, 기타 4%로 구성되었음이 확인되므로 HSK 1901.90-2000호로 분류하였는바, 쟁점물품과 비교물품의 성분이 동일하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그 근거가 부족할 뿐만 아니라 2003.5.16. 수입신고수리를 받은 조제품은 청구법인이 사용·처분하여 세관의 통제하에 보관관리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동 물품의 성분확인을 위한 재분석도 할 수 없다. 따라서, 쟁점물품은 WCO에서 HS 2106.90호로 분류결정한 유분함량 29%를 초과한 아이스크림 제조용 조제품으로서 HSK 1901.90- 2000호에 분류되는 것이 타당하므로 청구법인의 과오납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물품이 HSK 1901-90-2000호(양허관세율 36%)에 분류되는지, HSK 2106.90-9030호(기본관세율 8%)에 분류되는지 여부
  • 나. 관계법령

(1) 관세법 제38조의3【수정 및 경정】② 납세의무자는 신고납부한 세액이 과다한 것을 안 때(보정기간이 경과한 후에 한한다)에는 최초로 납세신고를 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한 세액의 경정을 세관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정의 청구를 받은 세관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2월 이내에 세액을 경정하거나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청구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관세율표 HS 1901 맥아엑스와 분·분쇄물·조분·전분 또는 맥아엑스의 조제식료품(코코아를 함유하지 아니한 것 또는 완전히 탈지한 상태에서 측정한 코코아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40미만인 것으로 따로 분류되지 아니하는 것에 한한다) 및 제0401호 내지 제0404호에 해당하는 물품의 조제식료품(코코아를 함유하지 아니한 것 또는 완전히 탈지한 상태에서 측정한 코코아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5미만인 것으로 따로 분류되지 아니하는 것에 한한다) HS 1901.90-2000 제0401호 내지 제0404호에 해당하는 물품의 조제식료품 (WTO 양허관세율 36%) HS 2106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조제식료품 HS 2106.90-9030 아이스크림 제조용 조제품 (기본 관세율 8%)

(3) 관세율표 해설 제1901호(Ⅲ) 제0401호 내지 제0404호 상품의 조제식료품으로서 코코아를 함유하지 않은 것, 또는 완전히 탈지한 상태에서 측정한 코코아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5% 미만인 것(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에 한함). (중략) 이호의 물품은 감미한 것일 수도, 코코아를 함유한 것일 수도 있다. (중략) 또한 이 호에는 아이스크림 제조용의 혼합물 또는 기제(例: 파우더)가 분류되나, 밀크구성성분을 기제로 한 아이스크림과 기타 식용의 얼음은 제외한다(제2105호). 제2106호 이 표상의 어떤 호에도 분류되지 않는 조제식료품으로서, 다음과 같은 것이 이호에 분류된다. 특히 이 호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포함된다.

(1) 감미를 가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식탁용 크림·제리·아이스크림 또는 이와 유사한 조제품 제조용의 분말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2007.5.25.자 분석회보(OOOOOOOO)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2007.5.16.수입신고번호 OOOOOOOOOOOOOOOO호로 수입신고한 조제품(비교물품)은탈지분유 9%, 탈지요구르트분말 2%, 설탕 및 포도당 84. 3%, 기타 4%로 구성된아이스크림제조용 조제품으로서 HSK 2106.90 -9030호로 분류결정하였는바, 청구법인은 이를 근거로 2005.4.19.부터 2007.3.22.까지 21회에 걸쳐 수입신고한 쟁점물품도 비교물품과 성분이 동일하므로 수입신고시 관세 등을 과오신고납부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2) 관세율표 제1901호에는 “제0401호 내지 제0404호에 해당하는 물품의 조제식료품”을 규정하고 있고,관세율표해설제1901호에는 “이 호에는 아이스크림 제조용의 혼합물 또는 기제(例: 파우더)가 분류되나, 밀크구성성분을 기제로 한 아이스크림과 기타 식용의 얼음은 제외한다(제2105호)”라고 해설하고 있으며,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HSK)2106.90-9030호의 용어는 “아이스크림 제조용 조제품”으로 규정하고 있고, 관세율표해설제2106호는 “감미를 가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식탁용 크림ㆍ제리ㆍ아이스크림 또는 이와 유사한 조제품 제조용의 분말”이 분류되는 것으로 해설하고 있다. 국제적으로 통일된 상품분류를 목적으로 체결된 HS(Harmonized System)협약을 관장하는세계관세기구(WCO)는 1999.5.23. 제23차 HS위원회를 개최하여 밀크 29%, 설탕 69% 등으로 구성된 아이스크림제조용 조제품을 HS 2106.90호로 분류결정함에 따라 관세청은 이를 수용하여 2001.12.24. 품목분류적용기준에관한고시(제2001-62호)로 공포하였고, 그 이후부터 관세청, 중앙관세분석소 및 각급세관은 아이스크림 제조용 조제품의 유분함량이 29% 이하인 경우에는 HSK 2106.90-9030호로 분류결정하였음이 확인되고 있다(OO O OOOOOOOOOOO OOOOOOOO, OOOOOOOOOO, OOOOOOOOOO OO)

(3) 청구법인이 2002.3.23. 수입신고번호 OOOOOOOOOOOOOOOO호로 OOOOOO OOO사로부터 수입한 아이스크림제조용 조제품을HSK 2106.90 -9030호로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의 사후분석결과 HSK 1901.90-2000호로 결정(OOOOOOOOOO, OOOOOOOOO)되었고, 처분청은 수입신고번호 OOOOO OOOOOOOOOOOO(OOOOOOOOO) O OOOOOOOOOOOOOOOOO(OOOOOOOOO)로 수입신고한 동종물품의 성분도 탈지분유 23%, 탈지요구르트 분말 23%, 설탕 25%, 포도당 25%, 기타 4%임을 확인하고 각각 HSK 1901.90- 2000호로 분류결정(OOOOOOOOOO, OOOOOOOOO O OOOOOOOOOO, OOOOOOOO OOO)하였으며, 수출자가 발행한 성분표에도 성분비가 동일하게 기재된 사실이 확인되는 것으로 미루어 볼 때, 청구법인이 2005.4.19.부터 2007.3.22.까지 수입신고하여 수리를 받은 쟁점물품은 유분의 함량이 29%를 초과한 것으로 보여지는 바 처분청이2007.5.25. HSK 2106. 90-9030호로 분류결정(OOOOOOOOOO)한 비교물품과 같이 유분함량 11%인 조제품으로 인정하기가 어려우므로 쟁점물품은HSK 1901.90-2000호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또한 청구법인은 OOOO의 수출자가 성분표를 실제와는 다르게 발행함으로 인하여 처분청은 2003.5.26. 청구법인이 수입한 동종 물품을 HSK 1901.90-2000호로 분석(OOOOOOOOOO)하였으므로 동 물품에 대한 재분석을 하여야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2003.5.16. 수입신고한 동종물품은 신고수리일로부터 장시간이 소요되어 수입신고당시의 성질이 유지되기가 곤란할 뿐만 아니라 세관통제하에서 관리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쟁점물품에 대한 과오납환급경정청구의 당부를 가리기 위한 재분석은 어렵다고 판단된다.

(5) 따라서, 청구법인이 1901.90-2000호로 품목분류하여 수입신고수리를 받은 쟁점물품이 HSK 2106.90-9030호에 분류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과오납환급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