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가산세부과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취소)

사건번호 조심 2008관0013 선고일 2008-10-17 조세심판원

[요지] 고추를 HSK 0904.20-1000호의 건조고추로 분류하여 수입신고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보이므로 품목분류와 관련한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것인 바, 처분청이 관련세액을 경정고지하면서 신고불성실 가산세까지 부과한 처분은 부당한 것임

[참조결정] 국심2005관0055 /

[주 문] OO세관장이 2007.11.9. 청구인에게 한 가산세 OO,OOO,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7.6.12. 수입신고번호 OOOOOOOOOOOOOOOO호로 초산절임고추(이하 “쟁점고추”라 한다) 16.720톤(M/T)을 HSK 2001.90- 9090호(관세율 30%)의 “초산으로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채소”로 수입신고수리를 받았다. 처분청이 2007.6.15. 쟁점고추에 대한 품목분류를 OO세관장에게 질의하자 OO세관장은 2007.6.19. 다시 OO관세분석소장에게 분석의뢰하였으며, 청구인은 2007.8.2. 쟁점고추가 계약내용과 상이한 저급품이라 하여 수출신고번호 OOOOOOOOOOOOOOOOOO호로 위약반송(수출)신고한 후2007.8.20. 관세법 제106조의 “계약내용과 상이한 물품 등에 대한 관세환급의 규정”에 따라 수입통관시 납부한 관세 O,OOO, OOOO, OOOOO OOO,OOOO, OO O,OOO,OOO원을 환급받았다. 한편, 관세청품목분류위원회가 2007.9.3. 쟁점고추를 HSK0904.20 -1000호(WTO 양허관세율 270% 또는 6,210원/kg중 고액)로 분류결정(OOOOOOOOOOOOO)하고 OO관세분석소장이 2007.9.3. 같은 내용의 분류의견을 통보하자 처분청은 과세전통지를 거쳐 2007.11.9 청구인에게 관세 OOO,OOO,OOOO, OOO OO,OOO,OOO원을 증액하고 부가가치세 OOO,OOO원을 감액하여 합계 OOO,OOO,OOO원을 납부고지하였다. 청구인은 2007.11.21. 위 고지금액을 납부한 후 2007.11.22. 다시 관세법 제106조의 규정에 의거 추가납부세액에 대한 환급을 신청하여 처분청으로부터 가산세 OO,OOO,OOO원을 제외한 관세 OOO,OOO,OOO원을 환급받은후 가산세부과에 불복하여 2008.1.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의 각종 의무위반사실에 대하여 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였다거나 의무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거나 또는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부과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 바(OOO OO, OOOOO OOO, OOOOOOOOOO OO), 청구인은 초산절임고추(청고추 및 홍고추)를 36회에 걸쳐 HS 2001호로 수입신고하였으나 이때 처분청은 관세청의 “냉동홍고추 품목분류 기준 및 통관지침”에서 정한 수분함량 80%에 미달한다 하여 건조고추로 분류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관세청은 동 지침을 납세자들에게 고지한 사실이 없음에도 건조고추의 분류기준이 될 수 없는 동 지침을 적용하여 쟁점고추를 HS 9001호의 건조고추로 분류하면서 가산세까지 부과한 이 건의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관세법 시행령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서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수입신고수리전에 납부한 관세에 대하여 경정하는 경우, 잠정가격신고한 경우, 감면을 잘못 적용한 경우 및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수입하는 물품의 경우만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고추와 같이 품목분류를 잘못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가산세면제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 건의 가산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가산세부과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 나. 관계법령 국세기본법 제47조【가산세의 부과】① 정부는 세법에 규정하는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관세법 제42조【가산세】① 세관장은 제38조 제3항 또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족한 관세액을 징수하는 때에는 당해 부족세액의100분의 20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다만, 잠정가격신고를 기초로 납세신고를 하고 이에 해당하는 세액을 납부한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관세법시행령 제39조【가산세】① 법 제4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하는 가산세액은 그 징수세액의 100분의 20으로 한다.

② 법 제42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법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관세를 납부한 결과 부족세액이 발생한 경우로서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납세의무자가 당해 세액에 대하여 수정신고를 하거나 세관장이 경정하는 경우

2. 법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잠정가격신고를 기초로 납세신고를 하고 이에 해당하는 세액을 납부한 경우. 다만, 납세의무자가 제출한 자료가 사실과 다름이 판명되어 추징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법 제38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물품중 감면대상 및 감면율을 잘못 적용하여 부족세액이 발생한 경우

4. 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7.6.12. 쟁점고추를 “초산으로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채소”가 분류되는 HSK 2001.90-9090호(기본 관세율 30%)로 수입신고수리를 받았다가 2007.8.2 품질불량으로 전량반송수출하였으나, 관세청이 쟁점고추를 HSK 0904.20-1000호(WTO 양허 관세율 270% 또는 6,210원/kg중 고액)의 건조고추로 분류결정함에 따라 처분청이 관세,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를 경정고지하였는 바, 청구인이 관련세액을 납부하였다가 다시 위약반송에 따른 관세 및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은 후 가산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2) 관세법 제85조의 규정에 의한 품목분류기준고시(OOO OO OOOOOOOOO, OOOOOOOOOO) 제2-11조의 “식초 또는 초산으로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채소의 분류기준”에 의하면, 고추육질내부에 함유한 초산의 중량비율이 0.5% 이상이고 소금 농도가 12% 미만인 경우에는 HS 2001호로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냉동 홍고추의 품목분류 및 분류과세 지침(OOO OOOOOOOOOO, OOOOOOOOOO)”은 고추자체의 수분이 80% 이상인 경우에는 “냉동홍고추”로서 HS 0710호로 분류하고 수분이 80% 미만인 경우에는 HS 0904호로 분류한다고 하였는 바, 관세청은 홍고추를 초산 및 식염수로 절이고 저장처리하여 육질내부의 수분이 73.4%이고 초산이 0.85%이며 소금농도가 8.12%로 구성되어 주로 반찬용에 사용되는 쟁점고추가 관세법 제85조의 규정에 의한 품목분류기준고시 제2-11조에서 규정한 초산의 중량비율이 0.5% 이상으로서 HS 2001호에 해당되는 물품이지만 “냉동홍고추에 대한 관세청의 분류 및 통관처리지침”에서 고추자체의 수분함량이 80% 이하인 경우에는 건조고추로 분류하도록 하였다는 점을 이유로 하여 쟁점고추를 건조고추(HS 0904호)로 분류결정(OOO OOOOOOOOOOOO, OOOOOOOO)하였다.

(3) 국세기본법 제47조 제1항에는 “세법에 규정하는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관세법 제42조 제1항에는 “세관장은 제38조 제3항 또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족한 관세액을 징수하는 때에는 당해 부족세액의100분의 20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대법원의 판례를 살펴보면,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반면, 이와 같은 제재는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과할 수 없다(OOOOOOOOOO, OOOOOOOOOO)”고 선고한 바 있다.

(4) 위 사실관계, 관련규정 및 대법원 판례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이 관세청의 “냉동홍고추 품목분류 및 통관지침”에 근거하여 쟁점고추를HSK 0904.20-1000호의 건조고추로 분류하여 수입신고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보이므로 품목분류와 관련한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것인 바, 처분청이 이 건 관련세액을 경정고지하면서 신고불성실 가산세까지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OO O O OO OOOOOOOOO, OOOOOOOOOOO OO).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