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Crude Mixing Oil의 품목분류(기각)

사건번호 조심 2008관0008 선고일 2008-06-30 조세심판원

[요지] 참기름 95%[참깨박(깻묵) 추출유 75%, 참깨 추출유 20%]에 면유 5%를 혼합하여 제조한 유지로서 참기름 본래의 특성을 유지하고 있으므로 일반적으로 조미용으로 사용되는 물품으로 분류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2007.3.30. 법인명을 OOO식품주식회사에서 주식회사 OOOOOO으로 변경등기)은 2006.9.27.부터 2007.1.5.까지 수입신고번호 OOOOOOOOOOOOOOOO호외 13건으로 참깻묵추출유 75%, 참깨추출유 20%, 면실유 5%를 혼합한 Crude Mixing Oil(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HSK 1515.90-9090호(관세율 8%)로 수입신고하여 수리를 받았다. 처분청은 2007.1.5. 청구법인이 수입신고번호 OOOOOOOOOOOOOOOO호로 수입신고한동종의Crude Mixing Oil에 대하여 사후분석을 의뢰하였고, 중앙관세분석소장으로부터 품목분류위원회 상정의뢰를 받은 관세청장은2007.2.27. 품목분류위원회를 개최하여 동종물품을 HSK 1515.50-0000호로 분류결정(OOOO OOOOOOOO)하였는바, 이에 근거하여처분청은 2007.10.1.쟁점물품을 HSK 1515.50-0000호(WTO 양허추천세율 40%, 양허미추천세율 630% 또는 12,060원/kg 양자중 고액율)에 분류하고 종량세율(12, 060원/kg)을 적용하여 과세전통지를 거쳐 2007.12.10. 관세 O,OOO,OOO, OOOO,OOOOO OOO,OOO,OOOO, OOO OOO,OOO,OOOO, OO O,OOO,OOO,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1.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 제1호에는 법적인 목적상 품목분류는 각부, 각류, 각번호의 용어 및 관련 부 또는 류의 주에 의하여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관세율표해설서 제1515호에는 “제1507 내지 제1514호에 특게된 것을 제외하고 단일의 불휘발성 식물유지와 그 분획물이 분류된다”라고 해설하고 있고, 같은 해설서 제1517호에는 “동식물성 유지나 이 류의 여러 가지 유지 분획물의 식용혼합물 또는 조제품이 분류된다”라고 해설하고 있다.쟁점물품은 참깨박(깻묵) 추출유 75%, 참깨 추출유 20% 및 면실유 5%가 혼합된 식용유로서 참기름과 유사하나 참기름은 참깨로부터 추출후 바로 식용으로 사용할 수 있으나, 쟁점물품은 수입후 탈산, 수세, 탈색, 탈취 등의 정제과정을 거치지 아니하고는 식용으로 사용할 수 없고 OO현지의 구매가격도 참기름의 1,500원/kg보다 현저히 저가인 400~500원/kg이며 식품의약품안전청도 참깨박(깻묵)에서 추출한 유지는 기타 식용유에 해당된다는 의견이므로 쟁점물품은 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 1의 규정에 따라 HSK 1517.90-9000호의 식물성 혼합유지로 분류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관세율표 제1515호의 용어는 “기타 비휘발성의 식물성 유지(호버유를 포함한다)와 그 분획물(정제의 여부를 불문하며, 화학적으로 변성가공한 것을 제외한다)”로 규정하고 있고, 관세율표해설서 제1515호에는 “제1507호 내지 제1514호에 특게된 것을 제외하고 단일의 불휘발성 식물유지와 그 분획물이 분류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관세율표 제1517호에는 “마가린 및 이 류의 동·식물성 유지 또는 유지분획물로 만든 식용의 혼합물 또는 조제품”으로 규정하고 있고, 관세율표 해설서 제1517호에는 “마가린 및 이 류의 동·식물성 유지 또는 유지분획물로 만든 식용의 혼합물 또는 조제품이 분류되며, 이들은 보통 액상 또는 고상의 조제품으로서 여러 가지 식물성 유지 또는 그 분획물로 구성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관세청의 품목분류위원회는 2007.2.27. 쟁점물품이 참기름 95%[참깨박(깻묵)추출유 75%, 참깨추출유 20%]에 면실유 5%가 혼합된 물품이라 하여 HSK 1515.50-0000호의 참기름으로 분류결정(2007-2-3)하였고, 국립과학수사연구소도 쟁점물품을 진품 참기름이라고 감정회보(OOOOOOOO, OOOOOOOOO)한 사실이 있으므로 쟁점물품은 참기름의 특성을 가진 혼합물로서 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 제2호 나목의 규정에 따라참기름이 분류되는 HSK 1515.50-0000호에 해당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물품을 진품 참기름으로 보아 HSK 1515.50-0000호[WTO양허미추천관세율 630% 또는 12,060원/kg 양자중 고액(율)]로 분류하여야 하는지, 여러가지 식물성유지의혼합물로 보아 HSK 1517.90- 9000호(관세율 8%)로 분류하여야 하는지 여부
  • 나. 관계법령

(1) 관세율표

(2) 관세율표해석에 관한 통칙

1. 이 표의 부·류 및 절의 표제는 참조를 위하여 규정한 것이며, 법적인 목적상 품목분류는 각 호의 용어 및 관련 부 또는 류의 주에 따라 결정하되, 이러한 각 호 또는 주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통칙 제2호 내지 제7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가. (생략)

  • 나. 각 호의 해당 재료 또는 물질에는 해당 재료 또는 물질과 다른 재료 또는 물질과의 혼합물 또는 복합물이 포함되는 것으로 보고, 특정한 재료 또는 물질로 구성된 물품에는 전부 또는 일부가 해당 재료 또는 물질로 구성된 물품이 포함되는 것으로 보며, 2종 이상의 재료또는 물질로 구성된 물품의 분류는 이 통칙 제3호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

(3) 관세율표해설 통칙 2. (나) (XI) 이 통칙의 효과는 어떤 재료 또는 물질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각호에 당해 재료 또는 물질에 다른 재료 또는 물질을 혼합 또는 물질을 결합한 것도 포함되도록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다. 또한 이 통칙의 효과는 어떤 재료나 물질로 된 물품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각호에 당해 재료 또는 물질의 일부로 구성되어 있는 물품도 포함되도록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다. 제15류 총설 (A) 이 류에는 다음의 물품을 분류한다.

(1) 동식물성 유지로서 조상의 것, 특정방법으로 정제한 것, 처리한 것(예: 끓인 것, 황화한 것, 수소첨가한 것) (2)~(5) (생략) (B) 이류의 제1507호 내지 제1515호에는 그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단일한불휘발성의 식물성 유지(즉, 성질이 다른 유지를 혼합하지 아니한 것)와 그들의 분획물이 분류된다.(정제여부를 불문하며 화학적으로 변성가공한 것을 제외한다.)(중략) 이들 호에는 식용에 적합하거나 적합하지 않는 혼합물 또는 조제품, 또는 화학적으로 변성한 식물성 유지는 포함하지 않는다.(그들은 타호 예, 제3003호, 제3004호 내지 제3307호, 제3403호 등 ­ 에 분류되는 특징을 갖고 있지 않는 한, 제1516호, 제1517호 또는 제1518호에 분류된다.) 제1515호 이 호에는 제1507 내지 제1514호에 특게된 것을 제외하고 단일의 불휘발성 식물유지와 그 분획물(총설 B참조)이 분류된다. 다음의 것들은 상업상 중요한 것들이다. (1)~(3) (생략)

(4) 참기름: 이는 1년생 초본인 참깨의 종자에서 채취된다. 이것은 반건성유이며, 고급의 것은 쇼트닝·샐러드유·마가린 및 유사한 식품에 사용된다. 저급의 것은 공업용으로 사용된다. (이하, 생략) 제1517호 이 호에는 마가린 및 동식물성 유지나 이 류의 여러 가지 유지 분획물의 식용혼합물 또는 조제품이 분류된다.(제1516호의 물품은 제외) 이들은 보통 액상 또는 고상이 조제품으로서, 다음과 같은 것으로 구성된다.

(1) 여러가지 동물성 유지 또는 그 분획물

(2) 여러가지 식물성 유지 또는 그 분획물

(3) 동식물성 유지 또는 그 분획물 이 호의 물품은 (이것의 유지는 사전에 수소가 첨가된 것도 있다.) 유화(예: 탈지분유로서의), 교반, 구조의 조정(조직 또는 결정 구조를 조정) 등으로 행할 수 있고, 레시딘·전분·착색제·향미료·비타민·버터나 유지방이 소량 첨가되어질 수 있다.(이 류의 주 1(다)의 제한을 전제로 하여)또한, 이 호에는 단일한 유지 또는 그들의 분획물(수소를 첨가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에서 만든 식용조제품이 분류되는데, 이것은 유화·교반·구조의 조정 등에 의한 가공을 한 것이다. 이 호에는, 변성(modification)이 둘 이상의 유지(乳脂)와 관련되는 경우에는 수소첨가·인터-에스텔화·리-에스텔화 또는 엘라이딘화한 유지 또는 그 분획물을 포함한다. 이 호에 분류되는 주요한 물품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A) 마가린(액상마가린 제외), (이하, 생략) (B)이 류의 동식물성 유지나 여러 가지 유지의 분획물의 식용혼합물 또는 조제품(1516호의 식용유지 또는 그 분획물은 제외) 예: 이미테이션라드·액상마가린 및 쇼트닝(구조 조정한 유지에서 생산된) (중략) 이 호에서 단순히 정제된 것 또는 더 이상 처리하지 않은 단일한 유지는제외되므로 소매용으로 만든 것일지라도 그들의 해당 호에 분류한다. (이하, 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쟁점물품은 참깨박(깻묵) 추출유 75%, 참깨 추출유 20%, 면실유 5%를 혼합한 갈색액상의 유지로서 수입신고는 Crude Mixing Oil로 신고하였다. 각 유지별 가공방법은 참깨박(깻묵) 추출유는 참깨박(깻묵)을 분쇄하여 용제를 추출한 후 진공상태에서 유지를 추출하고 참깨 추출유는 유지와 물의 밀도차이를 이용하여 참깨가 함유한 친수성 단백질, 탄수화물 등을 분리하는 방법으로 추출(일명 수대법)하며 면실유는 목화씨를 분쇄, 건조하여 압착추출하는 공정을 거치는바, 쟁점물품은 이와 같이 추출한 유지를 혼합하여 가공한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참기름은 참깨를 압착추출하여 바로 식용으로 사용이 가능하나 쟁점물품은 수입후 추가정제과정을 거쳐야 식용으로 사용이 가능하므로 참기름으로 볼 수 없는 일반식용유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청도 참기름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기타 식용유에 해당된다는 의견인바, 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 1의 규정에 따라 쟁점물품은 HSK 1517.90-9000호의 식물성 혼합유지로 분류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2) 처분청은 2007.1.5. 청구법인이 수입신고번호 OOOOOOOOOOOOO OOOO(OOOOOOOO)로 수입신고한 동종의 Crude Mixing Oil에 대하여 사후분석을 의뢰하였고, 중앙관세분석소는 2007.1.19. 이를 다시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분석의뢰하였으며, 동 연구소는 동종물품에 대한 식품공전시험법(2006년) 및 가스크로마토그래프법에 의한 시험을 실시하여 동종물품은 산가가 1.3, 굴절률이 1.472로서 식품공전규격기준(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에 의한 참기름의 규격기준인 산가 4.0 이하, 굴절률 1.471~1.474에 적합하고, 참기름 진위판별시험법에 의한 캄페스테롤에 대한 세사민 함량비 4.6으로서 참기름 표준품의 함량비 3.0 이상에 적합하며, 기타 스테롤 성분시험 및 지방산함량비율 시험결과 참기름표준품의 범위에 일치한다 하여 하여 진품 참기름으로 판정하고 동 분석결과를 회신(OOOOOOOO,OOOOOOOOOO)한 반면,식용유지규격과 관련한 청구법인의 질의(2007.4.25)에 대하여식품의약품안전청은 2007.5.2.참깨박으로부터 추출한 원유를 식용에 적합하도록 정제처리한 식용유지의 식품유형은 식품공전 제4, 8-1, 식용유지중 “기타의 식용유지”에 해당되고, 참기름은 참깨를 압착하여 얻은 압착참기름 또는 이산화탄소로 추출한 초임계추출참기름과 참깨로부터 추출한 원유를 정제한 추출참깨유에 해당된다는 의견을 제시(OOOOOOOOOO)하였으나, 처분청은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의견은 식품에 의한 위해방지 및 질적향상과 식품정보관리 등 식품관리행정업무와 관련한 의견이므로 수출입물품에 적용하는 품목분류표(HS ; Harmonized Commodity Discription and Coding System, 국제통일상품분류표)에 의한 분류기준으로 적용할 수 없다고 하여 쟁점물품을 참기름과 그 분획물이 분류되는HSK 1515.50-0000호에 분류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3) 관세율표 제1515호의 용어는 “기타 비휘발성의 식물성 유지(호호버유를 포함한다)와 그 분획물(정제의 여부를 불문하며, 화학적으로 변성가공한 것을 제외한다)”로 규정하고 있고, 관세율표해설서 제1515호에는 “제1507 내지 1514호에 특게 된 것을 제외하고 단일의 불휘발성 식물유지와 그 분획물이 분류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관세율표해석에관한 통칙 제2호 나목에는 “각 호의 해당 재료 또는 물질에는 해당 재료 또는 물질과 다른 재료 또는 물질과의 혼합물 또는 복합물이 포함되는 것으로 보고, 특정한 재료 또는 물질로 구성된 물품에는 전부 또는 일부가 해당 재료 또는 물질로 구성된 물품이 포함되는 것으로 보며, 2종 이상의 재료 또는 물질로 구성된 물품의 분류는 이 통칙 제3호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물품은 참기름 95%[참깨박(깻묵) 추출유 75%, 참깨 추출유 20%]에 면유 5%를 혼합하여 제조한 유지로서 참기름 본래의 특성을 유지하고 있고, 일반적으로 조미용으로 사용되는 물품이므로 관세율표의해석에관한통칙 제2호 나목의 분류기준에 의거하여 HSK 1515.50-0000호의 참기름으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OO O O OOOOOOOOOOOO OOOOOOOO, OOO OOOOOOOOOOOO, OOOOOOOO).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