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한-EFTA 협정세율 적용물품에 대해 수입신고 당시 협정관세 사후적용신청의 의사표시없이 신고수리된 이후에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한 경우 동 협정관세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기각)
[요지] 한-EFTA 협정세율 적용물품에 대해 수입신고 당시 협정관세 사후적용신청의 의사표시없이 신고수리된 이후에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한 경우 동 협정관세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기각)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2006.10.31. 수입신고번호 OOOOOOOOOOOOOOOO호로 OOO로부터 HOT FOIL STAMPING MACHINE(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 1set를 HSK 8443.59-2000호(기본관세율 8%)로 수입신고하면서 신고서에 원산지증명서가 없음을 표시하는 'X'를 기재하였고 처분청은 신고내용대로 수리하였다. 청구법인은 수입신고수리 후 쟁점물품이 한·OO자유무역연합회원국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한·EFTA FTA”라 한다) 대상이라는 사실을 알고 원산지증명서를 구비한 다음 처분청에 한·EFTA FTA 협정세율 0%를 적용하고 당초 납부한관세 OO,OOO,OOOO O OOOOO O,OOO,OOO원의환급경정청구를 2007.10.1. 제기하였다. 처분청은 2007.10.4. 청구법인이 자유무역협정이행을 위한 관세특례법(이하 “FTA 관세특례법”이라 한다)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신고 당시 FTA 협정세율의 사후적용 의사표시가 없었다는 이유로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12.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관세법 제38조의 2 【보정】② 세관장은 신고납부한 세액에 과부족이 있거나 세액산출의 기초가 되는 과세가격 또는 품목분류 등에 오류가 있는 것을 안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의무자에게 당해 보정기간에 보정을 신청하도록 통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세액보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납세의무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38조의 3 【수정 및 경정】① 납세의무자는 신고납부한 세액에 부족이 있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정신고(보정기간이 경과한 후에 한한다)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납세의무자는 수정신고한 날의 다음날까지 당해 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납세의무자는 신고납부한 세액이 과다한 것을 안 때(보정기간이 경과한 후에 한한다)에는 최초로 납세신고를 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한 세액의 경정을 세관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정의 청구를 받은 세관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2월 이내에 세액을 경정하거나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청구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세액, 납세신고한 세액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청구한 세액을 심사한 결과 과부족이 있는 것을 안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
(2)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① 이 법은 관세법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0조【협정관세의 적용신청 등】① 협정관세를 적용받고자 하는 자(이하 “수입자”라 한다)는 수입신고의 수리 전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입자는 신청 당시에 원산지증빙서류를 갖추고 있어야 하며, 세관장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입신고의 수리 전까지 원산지증빙서류를 갖추지 못하여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하지 못한 수입자는 당해 물품의수입신고수리일부터 1년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할 수 있다.이 경우 수입자는수입신고를 하는 때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수입신고의 수리 후에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할 것이라는 의사표시를 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한 수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물품에 대하여 이미 납부한 세액의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정청구를 받은 세관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2월 이내에 협정관세의 적용 및 세액의 경정여부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하생략) 제12조【원산지증빙서류 등의 보관 및 제출】②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협정의 범위 안에서 원산지의 확인, 협정관세의 적용 등에 관한 심사를 하는데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입자, 수출자ㆍ생산자(체약상대국에 거주하는 수출자 및 생산자를 포함한다) 그 밖에 원산지 또는 협정관세의 적정여부 등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자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자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으로부터 서류의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20일 이상의 기간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간 이내에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1조【협정관세 사후적용의 신청】① 법 제10조제3항 전단의 규정에 따라 수입신고의 수리 후에 협정관세적용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협정관세 적용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각호생략)
② 법 제10조제3항 후단의 규정에 따른 의사표시는 관세법 시행령제24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수입신고서에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기재한다.
(4)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07-14호, 2007.6.1) 제3-3-1조【수입신고수리 후 협정관세 적용신청 의사표시】①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수입신고 수리 후(이하, ‘수리 후’이라 한다)에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하려는 수입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수입신고서에 기재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수입신고서 18번 항목을 ‘B'로 기재 2.적용받고자 하는 협정관세율 및 관세율 구분부호를 관세사 기재란에 기재
② (생략)
③ 세관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입신고된 물품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사하여야 한다.
1. 협정관세 적용대상 품목인지 여부
2. 수입신고서 18번 항목이 ‘B'로 기재되었는지 여부
3. 원산지와 적용 받고자 하는 자유무역협정의 명칭 및 협정관세율 및 관세율 구분부호 일치 여부
4.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직접운송원칙 충족 여부
5. 기타 협정관세적용 요건 확인을 위해 필요한 사항
(1) 쟁점물품은 OOO제품으로서 한·EFTA FTA 대상물품이라는 사실에는 청구법인과 처분청간에 이견이 없다.
(2) 한-EFTA FTA 협정은대한민국과 OO자유무역연합 회원국(OOOOOOOO, OOOOOO, OOOOOO, OOO OO)과 맺어진 FTA협정이다.
(3) 청구법인이 이 건 쟁점물품을 처분청에 수입신고함에 있어 HSK 8443.59-2000호(기본관세율 8%)로 신고하면서 신고서에는 원산지증명서가 없음을 표시하는 'X'를 기재하여 신고내용대로 수리를 받은 사실이 확인되는바, 청구법인은 당초 수입신고시에는 쟁점물품이한·EFTA FTA 대상물품이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보여진다.
(4) 청구법인은 수입신고수리가 이루어진 이후에 쟁점물품이 한·EFTA FTA 대상이라는 사실을 알고 원산지증명서를 구비하여 처분청에 FTA 협정세율(0%)을 적용하여 달라는 환급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FTA관세특례법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신고 당시 FTA 협정세율의 사후적용 의사표시가 없었다는 이유로 경정청구를 거부한 사실이 확인된다.
(5) FTA관세특례법 제10조 제3항에는 수입신고의 수리 전까지 원산지증빙서류를 갖추지 못하여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하지 못한 수입자는 당해 물품의 수입신고수리일부터 1년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할 수 있고, 이 경우 수입자는 수입신고를 하는 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입신고의 수리 후에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할 것이라는 의사표시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동 법률조항 중 후단의 수입자가 수입신고를 하는 때 수입신고의 수리 후에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할 것이라는 의사표시를 하여야 한다고 한 규정과 관련하여 수입자가 수입신고시 실수로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 경우라도 이 조항에 의하여 사후에는 전혀 구제를 받을 수 없는 문제점이 있어 이러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후단의 내용을 삭제하기 위한 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다가 통과되지 않고 회기만료로 폐기되었고, 앞으로 다시 개정안을 상정할 예정이라고 하지만 이 건 심리일 현재 수입자가 수입신고시 의사표시를 하도록 한 FTA관세특례법 제10조 제3항의 규정이 유효한 법률임에는 부인할 수 없다.
(6) 청구법인은 FTA관세특례법 제3조 제1항에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관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고 관세법 제38조2 및 제38조3에 납세의무자는 신고납부한 세액에 과부족이 있거나 세액산출의 기초가 되는 과세가격 또는 품목분류 등에 오류가 있는 것을 안 때에 보정 또는 수정 및 경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이 수입신고시 실수로 협정관세 적용신청을 하지 아니한 사실을 알고 관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수리후 FTA 협정세율을 적용받기 위하여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에서 FTA 관세특례법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신고 당시 FTA 협정세율의 사후적용 의사표시가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경정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여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FTA관세특례법 제3조 제1항에 “이 법은관세법에 우선하여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조 제3항 후단에 “수입신고의 수리 후에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할 것이라는 의사표시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관세법의 규정을 적용하여 경정청구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인다.
(7) 살피건대, 현재 적용법률인 FTA 관세특례법 제10조 제3항에 “수입자가 당해 물품의 수입신고수리일부터 1년 이내에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하기 위하여는 수입신고를 하는 때 수입신고의 수리 후에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할 것이라는 의사표시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만큼 수입신고를 하는 때 신고수리이후에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할 것이라는 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본 건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신고수리이후에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고 한·EFTA FTA 협정세율(0%)을 적용하여 당초 납부한 관세 등을 환급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처분청에서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