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식약청에서 빙과류로 회신하였다 하여 당해 물품이 빙과류에 해당한다는 과세관청의 품목분류에 대한 공적인 의사표시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건 경정고지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은 타당한 처분임
[요지] 식약청에서 빙과류로 회신하였다 하여 당해 물품이 빙과류에 해당한다는 과세관청의 품목분류에 대한 공적인 의사표시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건 경정고지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은 타당한 처분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2007.3.14.부터 2007.6.29.까지 수입신고번호 OOOOOOOOO OOOOOOO호 외 8건으로 Fruit Juice Bar(규격 OOOOOO OOOOOOOOO OOOOOOOOOO OOOOOOOOOO, 이하 “쟁점물품①, 쟁점물품②, 쟁점물품③, 쟁점물품④”이라 한다)를 ‘기타 빙과류’로 보아 HSK 2105.00-9010호(기본관세율 8%)로 분류하여 세관에 수입신고하고 수리를 받았다. 처분청은 사후분석 결과 쟁점물품①은 ‘사과쥬스’가 분류되는 HSK 2009.71-0000호(양허관세율 45%), 쟁점물품② 및 쟁점물품④는 ‘혼합쥬스’가 분류되는 HSK 2009.90-1020호(기본관세율 50%)로 결정(B-07-02673, 2007.6.1)되었다고 하여 2007.6.5. 청구법인에게 보정신고할 것을 통지하였고, 청구법인이 동 분석결과는 잘못이라고 주장함에 따라 처분청에서 2007.7.4. OO관세분석소에 재분석 의뢰한 결과 동일한 분석회보(OOOOOOOO)를 회신받았으며, 처분청은 2007.8.28. 쟁점물품①은 HSK 2009.71-0000호, 나머지는 HSK 2009.90-1020호로 분류하여 청구법인에게 과세전통지하였다. 청구법인은 2007.9.28.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에서 청구법인의 주장을 불채택하면서 쟁점물품 ③은 HSK 2009.41-0000호(기본관세율 50%)로 분류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정하였으며, 이에 처분청은 2007.11.12. 청구법인에게 관세 OO,OOO,OOOO, OOOOO O,OOO,OOOO, OOO O,OOO,OOOO, OO OO,OOO,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쟁점물품은 제2105호의 빙과류로 품목분류되어야 한다 쟁점물품은 일반적인 빙과류의 섭취형태와 같이 얼려진 상태에서 조금씩 녹여가며 먹는 제품으로서 100ml의 파우치 포장안에 바(bar) 형태로 얼려진 상태로 수입신고되므로 ‘수입신고 시점의 성질과 수량에 의하여 관세를 부과한다’는 관세법 제16조에 의하여 제2105호의 빙과류로 품목분류되어야 한다. 즉, 빙과류 완제품인 쟁점물품을 홈페이지나 신문기사상에 기재된 마케팅 목적의 과장된 문구나 사진을 근거로 녹여서 먹을 수 있다는 가능성만을 부각시켜 ‘과실쥬스’로 보아 제2009호에 분류한 처분청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또한, 쟁점물품은 과실을 주기제로 하였으나 관세율표상 빙과류와 과실쥬스 품목분류에 대한 성분규정이 전혀 없음을 볼 때, 성분비율만을 언급하며 과실쥬스로 분류되어야 한다는 처분청의 주장에는 그 근거가 부족하다.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3 가.에 의하여 ‘가장 협의로 표현된 호’를 기준으로 하더라도 쟁점물품은 제2105호에 분류되어야 하는바, 처분청은 ‘빙과류’는 종류(class)의 표현이고 ‘과실쥬스’는 물품명(name)이므로 과실쥬스가 협의표현이라는 해석을 하고 있으나, 관세율표상 빙과류 하위에는 ‘아이스크림’과 ‘기타 빙과류’가 있으며 이 중 쟁점물품은 아이스크림이 아니므로 기타 빙과류인 HSK 2105.00-9090호에 분류하여야 한다.
(2) 이 건 경정처분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처분이다 청구법인은관세법제226조의규정에의한세관장확인물품및확인방법지정고시(이하 “세관장 확인고시”라 한다)를 통하여 수입요건을 확인하였고 이에 따라 전체 수입건에 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식품검사를 받았으며 그 중 4건에 대하여는 정밀검사를 받아 현품에 대한 실험 및 분석을 거쳤는바, 정밀검사를 통하여 식품유형 및 식품유형에 따른 요건확인을 받아야 하고 그 요건확인번호가 관세청으로 통보되는 현 시스템에서 그 과정의 품목분류를 신뢰하여 적법하게 수입신고를 이행한 청구법인에 대한 이 건 경정고지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쟁점물품은 제2009호의 과일쥬스로 품목분류되어야 한다 쟁점물품의 품목분류는 물품의 본질적인 성질 및 특성에 따라야 하는바, 쟁점물품은 99% 이상의 과실쥬스를 기제로 미량의 비타민C와 향미제 등을 첨가하여 수지제 파우치에 담아 냉동시킨 과실쥬스로 제2009호의 용어 및 동호 해설에 따라 관세율표해석에 관한통칙 제1호에 의거 과실쥬스의 특게 세번인 제2009호에 분류하여야 한다. 신문기사 및 청구법인의 자사 홈페이지 자료에서도 쟁점물품을 99.9% 생과일 원액으로 선전할 뿐만 아니라 쟁점물품을 녹이면 쥬스로도 활용가능하다고 설명하고 있고, 또한 일반 아이스바 형태의 빙과류는 녹을 경우 원래의 형태로 환원할 수 없으나 쟁점물품은 파우치에 담겨진 채 불규칙한 형태로 얼린 상태로서 녹은 후 다시 냉동하더라도 원래 형태의 환원이 가능하다. 즉, 쟁점물품의 제조공정이나 유통형태도 관세율표 제2009호의 해설에서 기술하고 있는 범위를 크게 벗어나지 않고 있으므로 과실쥬스로 분류하여야 한다.
(2) 이 건 경정처분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처분이 아니다 청구법인은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빙과류에 해당하는 세번부호 제2105009010호로 수입신고필증을 발급받고 쟁점물품을 수입신고하였다고 주장하나, 품목분류에 관한 권한은 관세청장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청의 회신내용은 관세율표상의 품목분류를 확정짓는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으로는 볼 수 없는 것인바, 본 건 경정고지의 경우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이 없었으므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1) 관련법령 (가) 관세법 제16조【과세물건 확정의 시기】관세는 수입신고(입항전수입신고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하는 때의 물품의 성질과 그 수량에 의하여 부과한다. (단서생략) (나) 관세율표 HSK 품 명 관세율 2009 과실쥬스(포도즙을 포함한다)와 채소쥬스(설탕 기타 감미료를 첨가한 것을 포함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하며, 발효하지 아니하였거나 주정을 함유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2009.4 파인애플쥬스 2009.41-0000 브릭스 값이 2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것 기본 50% 2009.7 사과쥬스 2009.71-0000 브릭스 값이 2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것 양허 45% 2009.90 혼합쥬스 2009.90-1020 사과쥬스를 주기제로 한 것 기본 50% 2105 아이스크림과 기타 빙과류(코코아를 함유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2105.00-90 기타 빙과류 2105.00-9010 코코아를 함유하지 아니한 것 기본 8% (나)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이 표의 품목분류는 다음의 원칙에 의한다.
1. 이 표의 부·류 및 절의 표제는 오로지 참조의 편의상 설정한 것이며, 법적인 목적상의 품목분류는 각부각류각번호(이하 “호”라 한다.)의 용어 및 관련 부 또는 류의 주에 의하여 결정하되, 이러한 각 호 또는 주에서 따로 규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통칙 제2호 내지 제6호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생략)
3. 이 통칙 제2호의 나 또는 기타의 이유로 동일한 물품이 둘이상의 호에 분류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의 품목분류는 다음에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 가.가장 협의로 표현된 호가 일반적으로 표현된 호에 우선한다. (단서생략) (이하생략) (다) 관세율표 해설서 제2009호 (중략) 이 호에 해당되는 쥬스는 농축(냉동여부 불문)되었거나 결정 또는 분말형태로 된 것도 있지만, 후자의 경우는 전부 또는 거의 전부 물에 용해될 수 있는 것에 한한다. 이 같은 물품은 보통 가열(진공에서 행하는 것인지의 여부 불문) 또는 냉각을 포함하는 공정에 의하여 얻는다. (중략) 이 호에 분류되는 과실쥬스와 채소쥬스는, 다음의 물품을 제조공정 중에 가한 것이나 제조 후에 가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과실쥬스 또는 채소쥬스의 성격을 유지하는 것이라면 이 호에 분류된다.
(1) 당
(2) 기타의 감미료(천연 또는 합성여부를 불문): 정상적인 감미목적과 이 호에 적합하도록 필요한 쥬스의 질을 변하지 않는 경우(특히 상이한 성분의 균형 유지와 관련하여) 무관하다
(3) 쥬스의 보존과 발효를 방지코자 가한 물품(예: 이산화황, 이산화탄소·효소)
(4) 표준화제와 제조공정 중에 상실한 성분을 보충하기 위하여 가한 물품(예: 비타민, 색소) 또는 향미의 보존제 동형 또는 상이한 형의 과실 또는 채소의 쥬스를 상호 혼합한 것도 이 호에 해당되며, 재구성한 쥬스도 이 호에 해당된다. 〔소호해설〕소호 제2009.11호 “냉동오렌지쥬스란 용어는 완전히 전체가 고체상으로 냉동되지 않은 농축오렌지 쥬스도 포함한다(비록 -18˚C 전후의 온도로 냉동해서 그 온도를 유지하는 것이라도 무관하다). 제2105호 이 호에는 보통 밀크 또는 크림을 기제로 하여서 제조된 아이스크림과 기타 빙과류(例: 샤베트·아이스한 롤리포프)가 분류된다(코코아의 함유량 여부를 불문한다). 그러나 이 호에서는 본질적인 성분에 따라서 분류되는 아이스크림 제조용 기제 및 혼합물은 제외된다.(例: 제1806호, 제1901호 또는 제2106호).
(2)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이 건 처분경위는 1. 처분개요의 기재내용과 같다. (나) 쟁점물품은 일반적인 형태의 아이스바처럼 막대를 끼워 얼린 형태가 아니라 비닐백에 용액상태로 넣어 얼린 불규칙상의 형태로서, 쟁점물품의 성분 및 형상, 제조공정 등은 아래와 같다. O O (다) 처분청 분석실 및 관세청 OO관세분석소는 쟁점물품①은 HSK 2009.71-0000호(양허관세율 45%)로 결정하고, 쟁점물품② 및 쟁점물품④는 HSK 2009.90-1020호(기본관세율 50%)로 결정하였는바, 처분청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에서 쟁점물품③은 HSK 2009.41-0000호(기본관세율 50%)로 분류되어야 한다고 결정하였고, 처분청은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결정에 의하여 이 건 경정고지한 사실이 확인된다. (라) 쟁점물품을 ‘빙과류’로 보아 HS 2105.00-9010호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과실쥬스’로 보아 HS 2009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이하 “통칙”이라 한다) 제1호에 의하면 품목분류는 각 호의 용어 및 관련 부 또는 류의 주(note)에 의하여 결정하되 이러한 각 호의 용어 또는 주에 의하여 품목분류가 곤란한 경우 통칙 제2호 내지 제6호의 규정을 순차적으로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관세율표 해설서 제2009호에 “(중략) 이 호에 해당되는 쥬스는 농축(냉동여부 불문)되었거나 결정 또는 분말형태로 된 것도 있지만, 후자의 경우는 전부 또는 거의 전부 물에 용해될 수 있는 것에 한한다. 이 같은 물품은 보통 가열(진공에서 행하는 것인지의 여부 불문) 또는 냉각을 포함하는 공정에 의하여 얻는다. (중략) 이 호에 분류되는 과실쥬스와 채소쥬스는 당, 기타의 감미료, 보존과 발효를 방지코자 가한 물품 등을 제조공정 중에 가한 것이나 제조 후에 가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과실쥬스 또는 채소쥬스의 성격을 유지하는 것이라면 이 호에 분류된다. 그리고 동형 또는 상이한 형의 과실 또는 채소의 쥬스를 상호 혼합한 것도 이 호에 해당되며, 재구성한 쥬스도 이 호에 해당된다”고 해설하고 있다.
3. 관세율표 해설서 제2009호에 “이 호에는 보통 밀크 또는 크림을 기제로 하여서 제조된 아이스크림과 기타 빙과류(例: 샤베트·아이스한 롤리포프)가 분류된다(코코아의 함유량 여부를 불문한다). 그러나 이 호에서는 본질적인 성분에 따라서 분류되는 아이스크림 제조용 기제 및 혼합물은 제외된다”고 해설하고 있다.
4. 위 사실관계 및 관련규정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쟁점물품①은 OO쥬스 99.9%, 비타민C 0.1%의 황색 액상 100㎖를 수지제 봉지에 넣어 냉동한 물품이고, 쟁점물품②는 OO쥬스 58%, 재구성 OOO쥬스 38.5%, 재구성 OOOO쥬스 2.8%, 재구성 OO퓨레 0.2%, OO향 0.3%, 비타민C 0.2%의 황색 액상 100㎖를 수지제 봉지에 넣어 냉동한 물품이며, 쟁점물품③은 OOOO쥬스 99.9%, OOOO향(0.04%), 비타민C(0.06%의 황색 액상 100㎖를 수지제 봉지에 넣어 냉동한 물품이고, 쟁점물품④는 재구성 OO쥬스 88.8%, 재구성 OOOOO쥬스 7.3%, 재구성 OOOOO쥬스 3.8%, 혼합베리향 0.02%, 비타민C 0.08%로 조성된 물품 100㎖를 수지제 봉지에 넣어 냉동한 물품인바, 관세율표 제2009호의 해설서 내용에 의하면 냉동여부와 관계없이 과실쥬스의 성격을 유지하는 것은 이 호에 분류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비타민C의 첨가량이 천연 쥬스에 존재하는 여러 구성성분의 균형을 뒤집어 놓을 정도의 양이 아니므로 과실쥬스의 성격을 유지하는 점을 고려하여 볼 때 통칙 제1호의 규정에 의거 쟁점물품①은 ‘OO쥬스’로 보아 HSK 2009.71-0000호로 분류하고, 쟁점물품② 및 쟁점물품④는 ‘OO과일쥬스’로 보아 HSK 2009.90-1020호로 분류하며, 쟁점물품③은 ‘OOOO쥬스’로 보아 HSK 2009.90-1020호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1) 관련법령 (가) 관세법 제5조【법 해석의 기준과 소급과세의 금지】②이 법의 해석이나 관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 제6조【신의성실】납세자는 그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는 신의에 쫓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세관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 제86조【특정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의 사전심사】① 물품을 수출입하고자 하는 자와 관세사법에 의한 관세사ㆍ관세사법인 또는 통관취급법인(이하 “관세사 등”이라 한다)은 제2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출입신고를 하기 전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관세청장에게 당해 물품에 적용될 별표 관세율표상의 품목분류를 미리 심사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관세청장은 당해 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를 심사하여 이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26조【허가·승인 등의 증명 및 확인】①수출입에 있어서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허가·승인·표시 기타 조건의 구비를 요하는 물품은 세관장에게 그 허가·승인·표시 기타 조건을 구비한 것임을 증명하여야 한다.
② 통관에 있어서 제1항의 구비조건에 대한 세관장의 확인이 필요한 수출입물품에 대하여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물품과 확인방법·확인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나) 관세법시행령 제233조【구비조건의 확인】법 제2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승인·표시 기타 조건(이하 이 조에서 "구비조건"이라 한다)의 구비를 요하는 물품에 대하여 관세청장은 주무부장관의 요청을 받아 세관공무원에 의하여 확인이 가능한 사항인지 여부, 물품의 특성 기타 수출입물품의 통관여건 등을 고려하여 세관장의 확인대상물품, 확인방법, 확인절차(관세청장이 지정·고시하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확인신청 등의 절차를 포함한다), 그 밖에 확인에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다)관세법제226조의규정에의한세관장확인물품및확인방법지정고시(관세청 고시 제2006-52, 2006.12.29) 제3조【확인물품 및 확인사항】① 법 제226조 제2항에 의하여 통관시 세관장이 확인하여야 할 수출입물품 및 확인사항은 "별표1"과 "별표2"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별표 2)세관장확인대상 수입물품
(2)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청구법인의 수입신고경위를 보면,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을 수입하기 전인 2007.2.28. 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식약청”이라 한다)에 인터넷게시판을 통하여 쟁점물품의 수입가능여부에 대하여 질의하여 2007.3.5. 식품의약품안전청(OOOOO)으로부터 “원료를 혼합, 살균, 냉각, 주입, 밀봉, 포장, 냉동한 것으로 빙과형태의 제품인 바, 현행 식품공전 제43-2 빙과류 (1) 빙과류에 해당될 것으로 판단됨”이라는 답변을 받은 사실이 인터넷회신내용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청구법인은 2007.3.7. 외 쟁점물품을 식품위생법 제16조에 의한 수입신고를 필할 목적으로 식약청에 세번부호 제OOOOOOOOOO호로 수입신고하였고, 식약청은 2007.3.13.외 수입신고필증을 발급하였으며, 청구법인은 2007.3.14.부터 2007.6.29.까지 쟁점물품을 ‘기타 빙과류’로 보아 HSK 2105.00-9010호(기본관세율 8%)로 분류하여 수입신고하고 수리를 받은 바 있다. (다) 청구법인은 식약청에서 빙과류로 회신한 공적인 의사표시를 근거로 세관에 수입신고하기 전에 세관장확인고시의 수입요건에 따라 식약청에 세번부호 제OOOOOOOOOO호로 신고수리를 받았고, 이후 세관에도 동일한 세번부호인 HSK OOOOOOOOOOOO호로 수입신고하고 수리를 받은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품목분류를 잘못 신고한 귀책사유가 없다고 주장하면서 처분청의 이 건 경정고지처분이 신의성실 원착을 위배한 부당한 처분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1)일반적으로 조세법률관계에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납세자가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데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무엇인가 행위를 하여야 하고, 과세관청이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한다(OO O O OOO OOOOOOOOOO OO, OOOOOOOOOOO OO).
2. 식약청에서 빙과류로 회신하였다 하여 이를 쟁점물품이 빙과류에 해당한다는 과세관청의 품목분류에 대한 공적인 의사표시라고 볼 수 없으며, 품목분류결정은 관세청장의 고유한 권한으로서 품목분류에 대하여 관세법 제86조에 품목분류사전심사제도가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 규정에 근거하여 품목분류를 확인하고 수입하였더라면 이 건과 같은 경우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나, 식약청의 회신만을 근거로 하여 쟁점물품이 세번부호 제2105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스스로 판단하고 수입신고한 청구법인에게 귀책사유가 있다고 여겨진다
3. 또한, 쟁점물품은관세법 제226조의 규정에 의한세관장확인대상 수입물품에 해당한다는 점에는 이견이 없으나, 세관장확인대상 수입물품의 기재내용을 보면 ‘기타 빙과류’와 ‘과일쥬스류’의 품목분류가 제2009호 및 제2105호로 달리 규정되어 있으나 모두 식품위생법 제16조에 의하여 식약청에 수입신고하고 수입하도록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세관장확인고시에 의하여 제2009호로 수입신고한 것이 품목분류에 대하여 과세관청의 명시적인 의사표시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그렇다면 청구법인이 식약청의 회신내용 및 신고필증을 근거로 하여 품목분류가 세번부호 제2105호로 분류된다고 스스로 판단하여 잘못 수입신고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에서 제2009호로 분류하고 경정고지한 이 건 처분을 신의칙에 위배되는 부당한 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