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당해 법인의 대표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이나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기상의 대표자를 그 법인의 대표자로 보도록 되어 있는 바(법인세법기본통칙 67-106…19 같은 뜻), 청구인은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요지] 당해 법인의 대표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이나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기상의 대표자를 그 법인의 대표자로 보도록 되어 있는 바(법인세법기본통칙 67-106…19 같은 뜻), 청구인은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참조결정] 국심2006중3224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OO세무서장은OOO OOO OOO OOOOOOOOO 소재한 주식회사 OOOOO(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가 2004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여 청구외법인의 2004사업연도 소득금액을 단순경비율에 의하여 법인세를 추계결정하고, 등기부등본상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의 관할세무서에 과세자료(인정상여)를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동 과세자료에 의하여 2007. 8. 7. 청구인에게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4,283,5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 9.11. 이의신청을 거쳐2007.12.18.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2)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 배당 기타 사외유출 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안 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1)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명의상 대표자일 뿐 실지대표자는 중국국적의 김OO라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이 제시한 청구외법인의 2003년도 주주현황조회내역에 의하면 청구인과 청구인의 며느리인 정OO외 1인이 청구외법인의 발행주식의 40.91%를 소유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이 제출한 김OO의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김OO의 부탁으로 청구인이 2003.10.21부터 2003.12.31까지 청구외법인의 명의상 대표로 수락하여 주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은 2000.10.30부터 2002. 5.21까지, 2003.10.20부터 청구외법인 폐업일 2006. 2.28까지 대표이사로 등기부등본에 등재된 사실이 청구외법인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또한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지 않은 사실이 국세청 전산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위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법인세법 제67조 등의 규정에 의하면 사외에 유출된 금액을 소득처분함에 있어 귀속자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당해 법인의 대표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이나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기상의 대표자를 그 법인의 대표자로 보도록 되어 있는 바(법인세법기본통칙 67-106…19 같은 뜻), 청구인은 임의작성이 가능한 확인서만 제시하고 김OO가 실지대표자임을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외법인의 등기부상의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여과세한 이 건 처분에는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OOOOOOOOOOO, OOOOOOOOOOO OO OO).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와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