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매매사례가액으로 적용한 비교아파트는 쟁점아파트와 면적이 같고, 같은 동에 위치하며, 기준시가도 동일하여 동일 또는 유사한 재산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매매사례가액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시가라고 인정할 수 있음.
[요지] 매매사례가액으로 적용한 비교아파트는 쟁점아파트와 면적이 같고, 같은 동에 위치하며, 기준시가도 동일하여 동일 또는 유사한 재산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매매사례가액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시가라고 인정할 수 있음.
[참조결정] 국심2006서2290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제2항, 같은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및 제5항의 규정에 따라서2004.12.29. 증여받은 쟁점아파트에 대하여 2004.12.17.(등기접수일) 거래가 이루어진 비교아파트의 거래가액 1,025,000천원을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2)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납부할 세액에 미달하는 납부세액에 대하여 적용한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1) 비교아파트의 거래가액을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보아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2) 이 건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①이 법에 의하여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평가의 원칙 등】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항에서 “매매 등” 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1.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다만, 그 거래가액이 제26조 제4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 3월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다음 각호에 규정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보는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에 의한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⑤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동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가액을 법 제6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본다. (3)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 【가산세 등】<2006. 12. 30, 법률 제8139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② 세무서장 등은 제70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할 세액을 신고기한 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한 과세표준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세액(제71조 또는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부연납 또는 물납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연부연납 또는 물납이 허가되지 아니한 세액을 포함한다)에 자진납부일 또는 고지일까지의 기간과 금융기관이자율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1) 쟁점(1)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2004.12.29. 아버지 OOO으로부터 쟁점아파트를 증여받고 쟁점아파트의 증여재산가액을 국세청장이 2004.4.30. 고시한 쟁점아파트의 기준시가 823,500천원으로 평가하여 증여세를 신고하였고,처분청은2004.11.30. 매매계약이 체결된비교아파트의 거래가액 1,025,000천원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보아 쟁점아파트의 증여재산가액을 1,025,000천원으로 평가하여 이 건 증여세를 결정고지하였음이 심리자료에의하여 확인된다. (나) 처분청의 증여세조사종결보고서(2007.7.5.) 등 심리자료에 의하면쟁점아파트와 비교아파트는 같은 단지, 같은 동에 위치하고 있고 면적(140.36㎡)과 기준시가(823,500천원)가 동일한 것으로 나타나며, 국민은행이 제공하는 아파트시세변동표에 2004년 7월부터 2005년 5월까지 쟁점아파트의 시세는 하한가 900,000천원, 일반거래가 1,075,000천원, 상한가 1,200,000천원으로 나타난다. (다)청구인은 부동산가격은 개별성이 매우 강하여 같은 단지의 규모가 같은 아파트라 하더라도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하여 가격차이가 있는 것이므로 비교아파트의 거래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2003년말에 개정된 위 상속세 및 증여세법령은 증여세에 대하여 완전포괄주의를 규정하고,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례가격이나 감정가격 이외에도 당해 재산과 면적·종류·용도·종목이 동일 또는 유사한 다른 재산의 매매사례가격 등도 시가로 볼 수 있도록 하였는 바, 이는 당해 재산과 면적·종류·용도·종목이 동일 또는 유사한 다른 재산의 매매사례가격이 있음에도 이를 시가로 인정하지 아니하는 불합리한 점을 해소하려는데 있다고 할 것이다. (라) 살피건대, 처분청이 이 건 과세의 매매사례가액으로 적용한 비교아파트는 쟁점아파트와 면적이 같고 같은 동에 위치하며 기준시가도 동일하므로 쟁점아파트와 동일 또는 유사한 다른 재산이라고 볼 수 있고, 평가기간 이내에 거래된 비교아파트의 거래가액 1,025,000천원은 쟁점아파트 증여당시 같은 단지내 같은 면적 아파트의 시세(일반거래가 1,075,000천원)와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으므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시가라고 인정된다. 따라서처분청이 청구인의 기준시가에 의한 신고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비교아파트의 거래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2) 쟁점 (2)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증여받고 기준시가를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세를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시가(매매사례가액)를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세를 결정고지하였음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처분청은 쟁점아파트의 증여재산가액을 시가로 평가하여 증여세를 결정하면서 신고불성실가산세는 부과하지 아니하였고, 납부불성실가산세 9,224,670원을 부과한 사실이 증여세결정결의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 살피건대,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그 납부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고자 하는 목적 외에도 세법상의 신고기한까지 납부되지 아니한 금액에 대하여는 그 이자액 상당의 금융혜택을 받은 것으로 보아 이를 회수보전하기 위한 목적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므로 과소신고 및 과소납부의 귀책사유가 청구인에게 없더라도 청구인이 미달납부한 세액에 대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OOO, 2006.11.2.외 다수 같은 뜻임).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