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자료상이라는 쟁점거래처로부터 거래 후 약속어음이나 계좌송금 등을 통하여 결제한 거래는 정상거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 있다고 보여 지는 반면, 자료상 확정액이 없는 기간까지도 구체적인 확인조사 없이 전부를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
[요지] 자료상이라는 쟁점거래처로부터 거래 후 약속어음이나 계좌송금 등을 통하여 결제한 거래는 정상거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 있다고 보여 지는 반면, 자료상 확정액이 없는 기간까지도 구체적인 확인조사 없이 전부를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07.9.10. 청구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2001.1기 2,547,570원 및 2002.1기 12,457,48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98.11.1. 플라스틱 제조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개인사업자로서, 2001.1기 및 2002.1기 과세기간 중 OOOOOOO OOO(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으로부터 공급가액 11,007,000원 및 공급가액 58,431,000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동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OOO세무서장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없는 가공거래에 따른 것이라는 가공혐의자료를 통보받고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7.9.10.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01.1기 2,547,570원및 2002.1기 12,457,4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12.6.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연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같은법 제17조【납부세액】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 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 이 건 과세관련자료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8.11.1. 플라스틱 제조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계속사업자로서 2001.1기 및 2002.1기 과세기간에 OOOOOOO OOO(쟁점거래처)으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11,007천원 및 58,431천원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거래에 따른 것이라는 OOO세무서장의 가공혐의자료 통보에 따라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음이 확인된다.
(2) OOO세무서장의 쟁점거래처에 대한 조사내용을 보면 쟁점거래처는 2000.4.27. 전선도매업으로 개업하여 2002.10.21. 폐업하였는데 사업을 개시한 이후 매입의 대부분이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로부터의 가공매입이고 2001.2기 이후 1과세기간의 가공매출액이 총매출액의 50%를 상회한 자료상 고발기준에 해당하여 고발한 일부 자료상으로 되어 있고 구체적인 자료상 확정내역은 아래 표와 같은 바, 이 건 과세기간의 총매출액 중 2001.1기의 자료상 확정비율은 68.1%이나 2002.1기의 확정액은 없으며 청구인이 동 조사과정에서 정상거래이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나타난다. OOOOOOO OOOOO OO O OOO OOOOO (OO O OO, O)
(3)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이 실지거래에 따른 것임을 주장하면서 제시한 거래처원장 및 대금결제내역 등은 아래 표와 같은 바, OOOOOO OOOOOOOOO (OO O OO) 청구인이 거래처로부터 건네받아 쟁점거래처의 대금결제에 사용하였다는 가계수표 및 약속어음 등에 이서하였거나 발행한 사업자들(OOOO OOOOOOOOO OOOO OO, OOOOOO OOO OO)은 청구인과의 거래사실이 부가가치세 신고서에서 나타나고 있고, 청구인 명의의 계좌(OO, OOOOOOOOOOOOOOOO)OO O OOO OOO OOO OOOO O O OOO은 쟁점거래처 심OO의 아들임이 국세통합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며, 최종 외상잔액 2,914,800원(위 표의 차액)은 손해배상금조로 지급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2002.7.4.자 반품 4,267,000원의 수정세금계산서 수수는 없으나 매입장에 기재내용이 나타남).
(4) 한편, 청구인은 1998년 개업이후 거래처로부터 물품대금으로 받은 약속어음이나 당좌수표 등의 발행 사업자 부도로 인하여 회수·보관하고 있다는 원본 22매를 포함하여 위 표의 2002.4.6. 결제한 주식회사 OOOO 발행의 회수어음원본(가액: 45백만원)과 함께 사업기간 동안 수수한 어음 및 수표사본 총 63매를 제시하고 있다.
(5)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1998년 개업 이래 단일품목의 제조업을 영위하는 소규모 사업자로서 쟁점거래처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에 상당한 자재를 구입하고 그 대금을 거래처로부터 받은 약속어음이나 계좌송금 등을 통하여 결제한 정상거래이었다는 청구주장이 신빙성 있다고 보여지는 반면에, 처분청은 쟁점거래처가 일부 자료상으로 나타날 뿐만 아니라 쟁점세금계산서 중 2002.2기 수취분은 자료상 확정액이 없는데도 가공거래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확인조사없이 쟁점세금계산서 전부를 가공거래에 따른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지거래에 따른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를 경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