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처분청 산정 수입금액 및 매출원가가 잘못되었음에 대한 입증을 하지 아니한 채 수입금액 허위기장률 및 매출원가 허위기장률이 높다는 사실만으로 추계조사결정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없음
[요지] 처분청 산정 수입금액 및 매출원가가 잘못되었음에 대한 입증을 하지 아니한 채 수입금액 허위기장률 및 매출원가 허위기장률이 높다는 사실만으로 추계조사결정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할 수 있다.
(2) 법인세법시행령 제104조 【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66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 종업원수, 원자재ㆍ상품ㆍ제품 또는각종 요금의 시가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ㆍ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② 법 제66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의 방법에 의한다.
1. 사업수입금액에서 다음 각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사업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1) OOO국세청장은 2007.1.23.~2007.7.27. 기간동안 청구인에 대하여 2002~2003사업연도 일반세무조사를 진행하던 중 2007.5.10. 범칙조사로 전환하여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2~2003사업연도 중 오피스텔 3개, 상가 4개의 쟁점부동산을 신축ㆍ분양하면서 분양계약서를 이중으로 작성하는 방법으로 분양수입금액 16,031백만원(2002년 6,710백만원, 2003년 9,321백만원)을 신고누락하였다 하여 익금산입하는 한편, 청구인의 직원수가 2002년에 22명에 불과하여 자체적으로 공사를 수행할 수 없다고 보아 2002사업연도 일용노무비 계상액 5,721백만원을 손금불산입하였으며, 2003사업연도에 하청업체로부터 1,582백만원의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하여 동 금액을 손금불산입하였다.
(2) OOO국세청장은 위 조사결과에 따라 2007.8.22. 청구인과 관련인에 대하여 법인세 포탈혐의가 있다 하여 OOO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은 처분청이 수입금액을 경정한 결과, 수입금액 허위기장률이 25.9%~30.2%, 매출원가 허위기장률이 6.2%~66.2%에 달하고, 이익률은 동종업체 평균이익률보다 높고, 원가률은 동종업체 평균원가률보다 지나치게 낮으므로 소득금액을 기준경비율에 의하여 추계결정할 것을 주장한다.
(4) 그러나,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실분양가액은 분양대금 회수를 위하여 작성한 전산파일과 수기장부 등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누락사실이 확인되었고, 매출원가 부인액 중 노무비에 대하여는 모두 외주업체와 계약을 맺어 시공하였다고 주장만 할 뿐 관련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노무비 중 일부는 2002사업연도에 미지급비용으로 계상한 뒤 2003사업연도에 회계처리한 것으로 미루어 정상적으로 비용처리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5) 살피건대,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함에 있어 법인세법 제66조 제3항 단서 및 같은법시행령 제10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추계결정은 과세표준과 세액결정의 근거가 되는 납세자의 장부와 증빙서류 등이 없거나 그 내용이 미비 또는 허위여서 근거과세의 방법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것이므로 실지조사가 불가능하여 추계의 방법에 의할 수 밖에 없는 경우에 한하여 추계조사결정을 허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바, 처분청은 청구인이 작성한 전산파일과 수기장부의 조사과정에서 쟁점부동산 실분양가액을 인지하고 피분양자들에 대한 확인절차를 통하여 수입금액 누락액을 산정하고 그에 대응하는 토지매입원가 등 실제 원가를 확인하고 일부는 원가를 추가로 인정한 사실이 있는 반면, 청구인은 처분청 산정 수입금액 및 매출원가가 잘못되었음에 대하여는 아무런 입증을 하지 아니한 채 단지 수입금액 허위기장률 및 매출원가 허위기장률이 높고, 동종업종 평균이익률 및 평균원가율과 차이가 있다는 사실만을 주장하고 있으므로 추계조사결정의 요건이 갖추어진 것으로 볼 수 없다.
(6) 따라서, 청구인이 2002사업연도 및 2003사업연도 법인세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 줄 것을 경정청구한데 대하여 처분청이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