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 명의의 쟁점주식 취득이 명의도용에 의한 것임을 증명하지 못하여 명의신탁으로 인정되는 이상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요지] 청구인 명의의 쟁점주식 취득이 명의도용에 의한 것임을 증명하지 못하여 명의신탁으로 인정되는 이상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① 청구인 명의로 취득한 주식이 명의신탁 또는 명의도용에 의한 것인지 여부
②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세 부과가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2003.12.31.개정되기 이전의 것>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①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말일의 다음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회피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중 1997년 1월 1일전에 신탁 또는 약정에 의하여 타인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재되어 있거나 명의개서되어 있는 주식 등에 대하여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중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한 경우. 다만, 당해 주식 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출자자를 포함한다)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및 1997년 1월 1일 현재 미성년자인 자의 명의로 전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한 경우,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와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예기간중에 주식 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양도자가 소득세법 제105조 및 제110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과세표준신고 또는 증권거래세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소유권변경내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제2호의 규정은 주식 등을 유예기간중에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하는 자가 당해 주식을 발행한 법인 또는 그 출자된 법인의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전환내용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④ 제1항의 규정은 신탁업법 또는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신탁재산인 사실의 등기 등을 하는 경우와 비거주자가 법정대리인 또는 재산관리인의 명의로 등기 등을 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제1항제1호 및 제2항에서 "조세"라 함은 국세기본법 제2조제1호 및 제7호에 규정된 국세 및 지방세와 관세법에 규정된 관세를 말한다.
⑥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국세기본법 제3조 (세법등과의 관계) ①이 법은 세법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세법이 이 법 제2장제1절, 제3장제2절·제3절 및 제5절, 제4장제2절(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7제4항의 규정에 따른 제2차 납세의무에 한한다), 제5장제1절·제2절 제45조의2·제3절(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0의 규정에 따른 가산세에 한한다), 제6장제51조 및 제52조와 제8장에 대한 특례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그 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4조 (실질과세 <2007.12.31 개정이전의 것>) ①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1)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OOOO(주)의 쟁점주식 취득에 대하여 청구인의 명의사용과 관련한 어떠한 동의도 하지 않았으며, 최OO이 2007.5월 명의도용 사실을 시인한 사실확인서를 OOOOOOOO에게 제출하였고, 청구인이 최OO을 사문서 위조 및 명의도용으로 OOOOO에 고소한 상태이므로 명의도용에 의한 주식취득이라고 주장한다. (나) OOOOOOOO의 명의신탁 증여의제 검토보고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동생인 최OO은 2003.11.12. OOOO(주) 주주인 박OO 등으로부터 OOOO(주) 비상장주식 62,787주를 8,700,000천원에 양수하여 경영권을 인수하고,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양수주식에 대한 명의자를 아래 <표>와 같이 청구인 등 5인으로 명의를 개서한 사실이 확인된다. OOOOOOOOO OOOO OO OO OOOO OO (OO O O, O) (다) 청구인은 증빙서류로 최OO에 대한 고소장 및 사건사고 사실확인원, 최OO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고 있는 바, 위 고소장에는최OO을 피고소인으로 하여 OO경찰서에 2007.7. 사문서위조 동 행사죄 등으로 고소하였고, 최OO의 사실확인서에는 청구인이급하게 회사의 자금이 필요하여 보증이 필요하다는 최OO의 부탁으로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대여하여 주었을 뿐 주식의 명의신탁과 관련하여 어떠한 사전·사후 고지를 받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최OO이 인감증명서의 사용용도를 공란으로 전달받아 임의로 사용하였다고 기술되어 있다. (라) OOOO국세청장이 OOOO(주)의 양도자인 박OO, OOO에게 받은 진술에 의하면, 2003.11월 OOOO(주) 비상장주식 양도·양수와 관련하여 주식매매 체결 당시 최OO이 청구인 등 주식매수자들의 인감도장을 가지고 와서 직접 계약서에 날인하였고 대금의 지급 등이 최OO의 책임하에 이루어졌으며, 또한 OOOO(주) 직원 박OO, OOO은 최OO이 OOOO(주)의 경영에 대한 실질적인 의사결정 등 대내외적으로 대표권을 행사한 것으로 진술하고 있다. 주식양도양수계약서를 보면 청구인은 2003.11.12. 주주 박OO로부터 8,946주를 1,239,021천원에 양수하고, 주주 박OO으로부터 4,790주를 663,415천원에 양수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주식 취득자금을 직접적으로 지급한 사실이 없으며, 자금능력 또한 없는 것으로 OOOO국세청장의 검토보고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청구인이 2007.3.23, 5.17. 2차례 처분청에 진술한 내용을 보면, 2003.9월경 최OO이 회사를 인수할 예정이라는 설명을 들었고 이후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을 넘겨주었으며, 2004년 구정(1.22)에 최OO을 통해서 OOOO(주)의 주주로 등재되었음을 알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청구인은 우리원 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최OO이 직원 월급으로 급히 자금이 필요하다고 하여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보내주었고, 주주 등재사실은 OOOO(주) 부도후에 알게 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처분청이 작성한 청구인의 진술서의 내용 중 “2004년 구정에 최OO이 형님한테 신세진 것도 있고 해서 청구인을 주주로 등재하였다”는 내용은 “회사를 인수한 것을 들었다”는 내용이 잘못 작성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마) 처분청에서 증거서류로 제출한 2003.11.13. OOOOOO OOOOO에 접수시킨 “주식회사 변경등기 신청서 및 그 부속서류”를 보면, 2003.11.12. OOOO(주)의 임원 변경을 승인하기 위하여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였고 그 내용을 기록한 임시주주총회의사록을 같은 날 법무법인 대동을 통하여 인증받았으며, 청구인 등 5인 주주의 인감이 날인되어 있는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등이 첨부되어 있고, 인감증명서 사용용도란에는 수기로 “공증용”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된다. (바)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청구인이 대출보증용으로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발급하여 주었지만 쟁점주식의 명의신탁과 관련하여 어떠한 고지도 받지 못하였고 최OO이 인감증명을 임의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과 최OO은 형제간으로 최OO이 제출한 명의도용 사실확인서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로 보기는 어려우며, 청구인이 처분청의 진술서에서 최OO이 OOOO(주)의 인수사실에 대한 내용을 진술한 점, 청구인이 자발적으로 인감도장과 사용용도가 공란으로 되어 있는 인감증명서를 발급하여 준 점, 주식양도양수계약서에 청구인의 인감도장이 날인되고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양수주식에 대한 명의자를 청구인 등으로 개서한점, OOOO(주)의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의 공증을 위한 위임장에는 청구인의 인감도장이 날인되고 인감증명서를 ‘공증용’으로 기재하여 첨부한 점을 볼 때, 최OO이 청구인의 명의를 신탁하여 사용하도록 직·간접적으로 용인한 것으로 보여지며, 대출보증용으로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전달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명의를 도용당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3)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과세대상의 귀속자를 판정함에 있어 법률상의 귀속자는 단순히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의 귀속자는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의 귀속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조세를 부과한다는 ‘실질과세원칙’을 규정하고 있는 바, 단순히 명의를 도용당한 피해자일 뿐이므로 실질과세에 위배된다고 주장한다. (나)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원칙)는과세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의 귀속자는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의 귀속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제3조(세법등과의 관계)에서 국세기본법은 세법에 우선하여 적용하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 2(2003.12.30.개정되기 전의 것)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조항에 대하여는 개별세법을 우선하여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 살피건대,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은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 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국세기본법상의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고 제도로서, 청구인 명의의 쟁점주식 취득이 명의도용에 의한 것임을 증명하지 못하여 명의신탁으로 인정되는 이상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 명의로 취득한 쟁점주식을 명의신탁에 의한 취득으로 보아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모두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