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이 쟁점농지를 자기 노동력에 의하여 직접 자경하였는지 여부에 객관적인 증빙은 없으며, 입증책임은 청구인에게 있다 할 것인 바, 피상속인이 오래 전에 사망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입증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음
피상속인이 쟁점농지를 자기 노동력에 의하여 직접 자경하였는지 여부에 객관적인 증빙은 없으며, 입증책임은 청구인에게 있다 할 것인 바, 피상속인이 오래 전에 사망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입증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2005.12.29 법률 제77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농지법 제32조 의 규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내의 농지를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이하 이 조에서 “농업기반공사”란 한다)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05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5년이상,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영이양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또는 농업법인에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당해 토지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환지처분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에 한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5.12.30. 대통령령 제192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에 의한 농업기반공사(이하 이조에서 “농업기반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5년,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또는 제2하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농업기반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5년,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양도일 이전에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형질변경, 건축착공 등을 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하며, 환지처분전에 당해 농지가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이 되고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의 토지로서 환지예정지 지정후 토지조성공사의 시행으로 경작을 못하게 된 경우에는 토지조성공사 착수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의 규정에 의하면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자경농지는 경작자가 농지 경작당시 농지소재지에 8년 이상 거주할 것, 경작자가 농지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 8년 이상 자경할 것, 쟁점농지가 양도당시 농지일 것을 요건으로 하는 데, 이 건은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농지를 상속받았고,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보는 바, 피상속인이 쟁점농지를 취득한 이후 8년 이상 실지 자경하였는지에 대하여만 다툼이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쟁점농지는 피상속인이 1930.1.10 취득하였다가 1958.8.14 사망함에 따라 청구인에게 대습상속이 이루어진 농지이며, 청구인은 1977.5.23. 미국으로 이민갔으나 1995.4.15. 비거주자(○○시 시민권자) 신분으로 쟁점농지에 대한 소유권보전등기를 경료하였다가 청구외 김○○에게 양도한 사실이 쟁점농지의 토지대장 및 폐쇄등기부등본에 의거 확인된다. (나) 처분청의 경정청구 검토조사서(2007.7.)를 보면, 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 형식심리요건은 충족하나 청구인이 상속당시에 국외거주자이며 자경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고, 국세청 예규(법규과-325, 2007.1.19.) 또한 비거주자가 상속받은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자경농지의 감면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어 자경농지감면은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였으나, 피상속인이 쟁점농지를 취득할 때부터 상속개시일까지 농지소재지에 8년이상 거주하면서 8년이상 직접 경작한 사실이 확인되면 상속인이 쟁점농지 소재지에 거주하 지 않아도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으며(재경부 예규, 재일46014-233, 1997.2.4. 재재산-1533, 2007.12.20. 참고), 청구인이 이민간 시기는 1977년이므로 상속당시에는 실지 국내 거주자이었으므로 처분청의 검토조사서는 사실관계를 오인한 측면이 있다. (2) 살피건대, 피상속인이 쟁점농지 소재지에서 출생하여 사망한 사실, 피상속인이 사망당시 청구인은 만 21세로서 3남7녀 중 장자이었으나, 쟁점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않은 사실을 감안하면 피상속인이 쟁점농지 취득 이루 8년 이상 경작하였을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으나,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자경농지는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직접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자기책임 하에 농사를 지은 농지로서 위탁경영하거나 대리경작 또는 임대차한 농지를 제외하는 것으로서, 피상속인이 쟁점농지를 자기 노동력에 의하여 직접 자경하였는지 여부에 객관적인 증빙은 없으며,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청구인에게 있다 할 것인 바, 피상속인이 오래 전에 사망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입증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감면신청을 부인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