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은 골재 운송과 관련하여 운송의뢰서 ・ 운송차량 ・ 운송일시 ・ 운송수량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실지거래를 입증할 수 있는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운송대금 결재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청구법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음.
청구법인은 골재 운송과 관련하여 운송의뢰서 ・ 운송차량 ・ 운송일시 ・ 운송수량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실지거래를 입증할 수 있는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운송대금 결재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청구법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법인은 골재를 도매하는 중소기업으로 주식회사 ○○콘크리트로부터 세금계산서 12매(공급가액 2000년 2기 4,000천원, 2001년 1기 4,000천원, 2001년 2기 33,000천원, 합계 113,000천원, 이하 “쟁점세금계산서” 또는 “쟁점거래”라 한다)를 교부받아 법인세신고시 쟁점세금계산서 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하였다. 처분청은 쟁점거래가 실지거래를 수반하지 아니한 가공거래라 하여 법인소득금액 산정시 쟁점거래 상당액을 손금불산입하고 2007.08.01.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2000년 사업연도 15,084,790원, 2001년 사업연도 25,392,310원, 합계 40,477,100원을 경정고지하고, 쟁점세금계산서 상당액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124,300천원을 대표이사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10.1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할 수 있다. (2)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3)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년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1) 청구법인은 한○○으로부터 골재운송용역을 제공받고 대금을 한○○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한○○과 청구법인의 경리직인 원○○의 확인서를 제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2) 처분청의 처분경위는 다음과 같다. (가) ○○세무서장은 주식회사 ○○콘크리트가 2000년 2기부터 2002년 1기까지 교부한 세금계산서(23억원)의 46.6%에 해당하는 11억원의 세금계산서를 가공매출세금계산서로 확정하고, 주식회사 ○○콘크리트를 조세범으로 고발조치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청구법인이 수입금액을 신고한 내역과 처분청이 청구법인에 대하여 법인세를 경정한 내역은 아래와 같다. (단위: 천원) 구 분 사업연도 수입금액 과세표준 납부세액 고지세액 신 고 2000 1,462,043 15,616 2,499
• 2001 1,153,729 10,552 1,688
• 경 정 2000 1,462,043 55,616 2,499 15,085 2001 1,153,729 83,552 1,688 25,392 차 이 2000 0 40,000 0 15,085 2001 0 73,000 0 25,392 (차액 113,000천원은 쟁점세금계산서 상당액임) (다) 청구법인은 이 건과 관련하여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시에는 쟁점세금계산서 상당액(124,300천원)의 실거래처가 ○○전기(32,550천원), ○○전기(24,450천원), ○○중기(25,850천원), ○○중기(22,150천원), ○○산업(19,300천원)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법인과 거래한 주식회사 ○○콘크리트는 자료상으로 고발되었으며, 청구법인은 과세전적부심사청구시에는 실지거래처가 ○○전기외 4개업체라고 주장하다가 이 건 심판청구 시에는 한○○의 확인서를 제출하면서 대금을 한○○에게 지급하였다고 당초 주장을 번복하고 있는 점, 골재 운송과 관련하여 운송의뢰서 ․ 운송차량 ․ 운송일시 ․ 운송수량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조로 매출처에서 골재대금을 어음으로 받아 은행에서 확인한 후 공재운송비를 현금으로 지급한다고 주장하면서 실지거래를 입증할 수 있는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운송대금 결재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청구법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는 것으로 보여져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이 건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