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처분청은 신고필증의 교부시기, 계약서 상 공사기간 등의 이유로 해당 공사용역의 공급시기는 이전 과세기간이고 따라서 쟁점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 이후의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주장하나, 당해 과세기간에도 공사가 이어졌음이 확인되고, 세금계산서 수취 시 문제와 관련해 청구법인을 선의의 당사자로 볼만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됨.
[요지] 처분청은 신고필증의 교부시기, 계약서 상 공사기간 등의 이유로 해당 공사용역의 공급시기는 이전 과세기간이고 따라서 쟁점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 이후의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주장하나, 당해 과세기간에도 공사가 이어졌음이 확인되고, 세금계산서 수취 시 문제와 관련해 청구법인을 선의의 당사자로 볼만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국심2005중1532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07.8.13. 청구법인에게 한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3,871,77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법인이 한솔산업으로부터 2007. 1.31. 및 2007.2.28.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관련 매입세액 4,000,000원 및 3,400,000원과 2007.3.30. OOO으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관련 매입세액 758,000원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이를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법인은 2005.4.21.부터 철재 가공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인 바, 공장으로 사용할 가설건축물 신축과 관련하여 OOO(대표 OOO)으로부터2007.1.31. 공급가액 40,000천원, 2007.2.28. 공급가액 34,000천원, 계 2매 74,000천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①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동 가설건축물에 제작 설치한 크레인 공사와 관련하여 2007.3.30. OOO(대표 OOO)으로부터 공급가액 7,580,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②세금계산서”라 하고, 쟁점①세금계산서와 합하여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당해 과세기간 부가가치세를 신고(환급)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① 청구법인이 2007년 제1기 중 OOO으로부터 수취한 쟁점①세금계산서 및 OOO(대표 OOO)으로부터 수취한 쟁점②세금계산서의 공급시기를 2006년 제2기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쟁점②세금계산서의 공급시기를 2007년 제1기로 볼 경우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1) 부가가치세법 제9조【거래시기】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③ 사업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하는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이와 동시에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또는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각각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2)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용역의 공급시기】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완성도기준지급ㆍ중간지급ㆍ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3)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 이 건 과세관련 자료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2007.10.19.자 청구법인과 OOO 간에 체결한 이 건 공사(가설건축물 신축)관련 계약서에 의하면, 공사명이 천막창고 및 기초 콘크리트 공사로 되어 있고, 공사기간은 2006.10.19.~2006.12.31.이며, 공사금액은 74,000천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되어 있다. (나) 청구법인은 2006.12.23. OOO(대표 OOO)과 이 건 공사와 관련된 5톤 커터(크레인) 설치 및 보수공사 관련 계약을 체결하였는 바, 동 계약서에 의하면 공사기간은 2006.12.23.(1일간)이고, 공사금액은 8,338천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되어 있다. (다) 위 공사와 관련하여 2006.10.18. OOO은 청구법인에게 건축(가설건축물 657.96㎡)허가에 동의한다는 건축허가 동의여부 통보서를 통보하였고, 인천서구청장은 2006.10.20. 청구법인에게 가설건축물축조신고필증을 교부하였으며, 위 가설건축물에 대해 인천서부소방서장은 2006.12.12. 청구법인에게 소방시설 완공검사필증을 교부하였다. (라) 청구법인이 위 공사와 관련하여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 내역은 아래 <표1>과 같고, 쟁점②세금계산서는 당초 공사계약을 체결한 OOO(대표 OOO)이 아니라 OOO(대표 OOO)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OOO OOO은 OOO소재에서 2005.8.31. 개업하여 호이스트, 크레인 제조업을 영위하는 계속 사업자이고, OOO은 2000.5.20. 개업하여 2007.2.1. 폐업한 자로, 사업장이 OOO과 동일한 장소이고 OOO의 대표 OOO은 OOO의 대표 OOO의 배우자(처)이다. (마) 청구법인은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해 매입세액공제하여 당해 과세기간 부가가치세를 신고(환급)하였고, 처분청은 이 건 공사가 2006.12.31. 이전에 완료된 것으로 보고 공급시기를 2006년 제2기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 이후 또는 공급자가 상이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다. (바) 청구법인은 이 건 공사가 크레인 설치 및 정상가동이 되어야 완료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하면서, 크레인 설치에 하자가 있어 크레인을 교체하여 설치하다 보니 공사가 지연되었다고 주장하는 바,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크레인 설치작업관련 공사 내역(쟁점②세금계산서 관련, OOO의 확인서 첨부)은 아래 <표2>와 같고, 천막공사 등(쟁점①세금계산서, 한솔산업 확인서 첨부)과 관련된 공사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OOO <표3: 쟁점①세금계산서 관련 공사내역>
(2) 먼저, 쟁점세금계산서상의 용역 공급시기를 2006.12.31. 이전인 2006년 제2기로 볼 것인지(처분청 의견), 아니면 쟁점세금계산서와 같이 2007년 제1기(청구법인 주장)로 볼 것인지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은 천막공사 등과 관련된 쟁점①세금계산서의 경우 본 가설건축물 축조신고필증은 2006.10.20., 소방신고필증은 2006.12.12.에 교부되었고, 동 사업장 전기사용량이 2006.12.11.~2007.1.4. 5,011㎾, 2007.1.5.~2007.2.4. 13,891㎾인 점 등에 비추어 OOO에서 시공한 천막공사 등은 2006.12.31.이전에 완공되었으며, 쟁점②세금계산서의 경우도 당초 공사계약서 상 공사기간이 2006.12.23.(1일)이고, 2006.12.30. 공사대금의 대부분(총 8,338천원 중 7,500천원)을 지급된 점에 비추어 2006.12.30. 이전에 공사가 완료되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쟁점①세금계산서 및 쟁점②세금계산서의 공급시기는 2006년 제2기로 보아야하고, 그럴 경우 쟁점세금계산서는 동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받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다. (나) 이 건 세무조사시 OOO 대표 OOO이 처분청에 제출한 2007년 6월자 확인서에 의하면, OOO은 청구법인이 2006.12.12. 소방검사신고필증을 교부받은 이후에도 2007.1.31.까지 위 <표3>과 같이 천막공사 등을 계속 수행하였다고 되어 있다. 또한, OOO 대표 OOO은 위 <표2>와 같이 크레인 설치공사를 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전기사용량이 2007년 12월 5,011㎾이고 2007년 1월 13,891㎾로 되어 있는 것에 대해 천막공사 등과 관련하여 2006년 12월 중 철골 고정 및 크레인 지지보 제작 설치작업, 크레인 레일 받침용 H빔 설치작업, 가스배관 등의 작업 등을 계속 진행되었기 때문에 2006년 12월부터 전기 사용량이 증가하였을 뿐이고 이 건 공사는 2007.1.31.에 완료되었다고 주장한다. 한편, 청구법인의 대표 OOO은 국세기본법 제76조의 규정에 의거 우리 심판원 심판관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진술을 하였는 바, 그 내용을 요약하면 정상적으로 이 건 공사가 수행되었다면 2006년 제2기에 공사가 완료되어야 하나, OOO이 당초 설치하기로 한 5톤의 크레인을 2.8톤으로 설치함에 따라 당초 설치된 지지대에 5톤의 크레인에 적합한 지지대 보강공사가 필요하였기 때문에 H빔 등으로 지지대 공사를 다시 하였고, 다시 제작한 지지대 위에 5톤의 크레인을 제작 설치하면서 공사가 지연되었다고 하면서 공사가 완료된 2007년 제1기에 OOO 및 OOO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며, 쟁점②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설치한 크레인은 정기적으로 점검을 받아야 하고, OOO이 계속해서 점검을 하면서 지금까지 청구법인과 계속 거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세무조사를 받기 전까지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알지 못하였다가 OOO이 본인 명의 및 부인(OOO) 명의로 2개의 사업장을 영위하다가 1개로 통합하여 운영한다는 것을 이 건 세무조사 이후에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다)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2006.12.12. 청구법인이 이 건 가설건축물에 대하여 관할 소방서장으로부터 소방점검필증을 교부받았다고 하나, 건물공사(가설건축물)에 있어 일부 마무리 공사는 소방점검필증을 교부받은 이후에도 작업을 할 가능성이 있고 처분청이 세무조사시 조사한 내용에 의하면 한솔산업 측의 공사와 관련하여 크레인 설치에 하자가 발생하자 청구법인은 크레인 설치 및 보수를 OOO에 맡기고 한솔산업은 천막공사(가설건축물)만을 마무리 하였다고 되어 있는 바, 이는 가설건축물 내부에 설치되는 크레인 공사가 마무리 되어야 가설건축물인 천막공사 등이 마무리 된다고 보여지고, 크레인에 하자가 발생하여 새로 보강 공사를 하였다면 위 소방신고필증을 교부받은 이후에도 추가 공사가 이루어졌다고 보이는 점, 청구법인이 제조업을 영위하는 영세업체인 점, 거래상대방이 2007년 제1기를 공급시기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관련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점, 거래상대방의 확인서를 제출한 점과 공급시기 이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특별한 이유를 발견한 수 없는 점 등을 감안할 때, 2007년 제1기에 이 건 공사가 완료되었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있다고 보여지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받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3) 다음, 쟁점①에서 쟁점②세금계산서에 대해 그 공급시기를 2007년 제1기로 인정하였으므로 동 거래에 대해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하여 동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본다.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OOO(대표 OOO)와 공사계약을 하고 공사대금도 OOO에 금융이체하였음에도 OOO이 2007.2.1. 폐업하자 세금계산서 수취상 문제가 없는 OOO(대표 OOO)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이므로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다. (나) 그러나, 위에서 보듯이 OOO의 사업장 주소가 동일한 점, 각 업체의 상호가 유사하고 OOO을 취급하고 있는 점, OOO과 OOO이 부부인 점, OOO이 관련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의 주장이 신빙성이 있다고 보여지므로 이 건 용역의 거래에 있어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아야 할 것이다(OOO, 2006.6.2. 같은 뜻임). 따라서, 쟁점②세금계산서에 대해서도 당해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계산시 매입세액으로 공제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