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가지급금 인정이자 계산을 당좌대월이자율로 계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07-중-3676 선고일 2010.07.21

당좌대출이자율보다 높은 이자율의 차입금이 있어 그 차입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대여금에 대하여는 당해 이자율을 시가로 보아 인정이자를 계산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02.12.9. 개업하여 ○○○(주)라는 상호로 주택건설 및 부동산분양컨설팅 서비스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서울○○○ 10필지 상에 ○○○(이하 “쟁점빌딩”이라 한다)을 2005.12.19. 준공·분양하면서 사채 15억원을 차입하여 대표이사 가수금 및 가지급금으로 회계처리하였으며, 동 사채이자 2003년 470,000천원 및 2006년 1,889,425천원 합계 2,359,425천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지급하고, 2005사업연도에 지급수수료로 전액 손금 계상하여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다.
  • 나. ○○○지방국세청장은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비영업대금 이익에 대한 지급시기는 약정에 의한 지급일로 보아, 2005사업연도에 지급수수료로 전액손금 계상된 쟁점금액에 대하여 손금불산입하고, 2003년 470,000천원, 2004년 1,030,000천원, 2006년 859,425천원을 지급이자 손금산입하였으며, 청구법인이 당초 신고한 업무무관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 계산시 이자율을 부인하고 세무조사시 확인된 사채이자율을 적용하여 인정이자 및 업무무관 차입금 지급이자 2003사업연도 485,417천원 및 143,613천원, 2004사업연도 928,030천원 및 135,895천원을 익금산입 및 손금불산입하라는 등으로 과세자료를 통보함에 따라 처분청은 2007.7.19. 청구법인에게 2003사업연도 법인세 9,400,000원, 2004사업연도 법인세 20,600,000원, 2005사업연도 법인세 1,112,573,350원, 2006사업연도 법인세 17,188,500원, 2003사업연도 원천징수분 소득세(이자) 129,250,000원, 2004사업연도 원천징수분 소득세(이자) 283,250,000원, 2006사업연도 원천징수분 소득세(이자) 236,341,87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8.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2003.4.25.자 금전소비대차 계약서에 기재된 바와 같이 15억원을 대여한 후 10개월 안에 그 100%에 해당하는 15억원이라는 거액을 개발이익금으로 지급하도록 하고 있는 점 및 이를 이자로 보는 경우 이러한 이자약정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이기에 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차입금원금을 2003.10.31.에 이미 모두 상환하였으므로 2004사업연도 이후의 인정이자를 계산하면서도, 차입금이 여전히 존재하는 것으로 보아 당좌대월이자율이 아닌 차입금의 이자율(100%)을 적용하여 인정이자를 계산하는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과 ○○○는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금전을 차용하면서 원금을 먼저 상환하고 이자를 받는 것으로 상환기일 및 상환방법을 약정한 사실이 있고 동 약정 내용에 따라 쟁점금액을 ○○○에게 지급하였으며, 특수관계자에게 금전대여 또는 차용에 있어서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당좌대월이자율을 시가로 하되 당해 법인에게 당좌대월이자율보다 높은 이자율의 차입금이 있는 경우 그 차입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대여금에 대하여는 당해 이자율을 시가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당초 차입금의 이자율을 인정이자 계산시 이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차입원금 상환 이후 사업연도에 발생하는 지급이자는 차입원금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가지급금 인정이자의 계산을 당좌대월이자율로 계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이 건 과세요건 성립당시의 관련법령을 본다.

○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 부인】

① 납세지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자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 법인세법 제28조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다음 각호의 차입금의 이자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4.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차입금 중 당해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한다)

  • 나.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에게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 【업무무관자산 등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28조 제1항 및 제4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제61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융기관 등의 경우 주된 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는 자금의 대여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액을 제외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6.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 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시가의 범위】

③ 제88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한 금전의 대여 또는 차용에 있어서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당좌대월이자율을 시가로 한다. 다만, 각호의 경우에는 당해 이자율을 시가로 본다.

1. 당해 법인에게 당좌대월이자율보다 높은 이자율의 차입금이 있는 경우 그 차입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대여금(법인 또는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에게 대여한 경우로서 상환기간을 정하여 당좌대월이자율로 이자를 수수하기로 약정한 경우의 그 대여금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는 당해 이자율

○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대부업자의 이자율의 제한】

① 대부업자가 개인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법인에 대부를 하는 경우 그 이자율은 연 100분의 6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을 초과할 수 없다.

③ 대부업자가 제1항을 위반하여 대부계약을 체결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이자계약은 무효로 한다.

○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미등록대부업자의 이자율 제한】

① 미등록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의 이자율에 관하여는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 및 이 법 제8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과세관련 자료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빌딩을 신축·분양할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던 중 사업시행 토지구입에 따른 자금부족으로 ○○○로부터 15억원을 차입하여 건설용지 매입시 계약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고, 추가 사업자금은 프로젝트 파이낸싱으로 160억원을 차입하여 조달한 것으로 확인되며, 이후 청구법인은 2003.12.11. 쟁점빌딩의 건축허가를 득하여 2005.12.19. 준공한 후 분양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2003.4.25. 청구법인과 ○○○ 간에 체결한 금전소비대차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주요 내용 제1조(금전소비대차계약) “갑(○○○)”은 제2조 이하에서 규정하는 조건으로 “을(청구법인)”에게 금 1,500,000,000원을 대여하고 “을”은 아무런 이의없이 제2조 이하의 대여조건을 준수키로 하고 차용하여 정히 수령한다. 제4조(상환기일 및 상환방법) ①대여금 전액 입금 후 6개월 이내: 대여 원금전액과 개발이익금으로 대여금 원금의 20% 해당액(18억원)

② 대여금 전액 입금 후 8월 이내(최초 계약금 수납시): 대여금 원금의 40% 해당액(6억원)

③ 대여금 전액 입금 후 10개월 이내(최초의 1차 중도금 수납시): 대여금 원금의 40% 해당액(6억원) 제5조(상환 지체시의 처리방법) ①상환하여야 할 시기에 상환하지 아니할 경우: 1월마다 대여금 원금의 5% 해당액에 지체일수를 그 달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위 제4조의 상환금액과는 별도로 지연손해금으로 지급하기로 한다. 제7조(위약금) “을”이 본건 관련 사업계획 추진에 필요한 인·허가를 취득하지 못하거나 “을”이 본건 관련 프로젝트의 수익권 등을 제3자 등에게 양도하였을 경우 “을”은 “갑”에게 위 제5조에서 정하고 있는 지연손해금과는 별도로 그 사유 발생일이 본건 계약체결일로부터 4개월 이내일 경우에는 10억원, 4개월을 초과하였을 경우에는 개발이익금 지급조건인 15억원을 “갑”에게 지급하기로 한다. (다) 청구법인은 2003.4.24. 11억6,000만원을, 2003.4.30. 3억4,000만원 합계 15억원을 ○○○로부터 차입하였다가 2003.10.31. 원금 명목으로 15억원을 지급하였고, 2003.12.24. 개발이익금 명목으로 4억7,000만원을 지급하였으며, 2005.9.26. ○○○는 청구법인의 분양수입금액 등에 대한 채권압류(2005타채1340, 채권자 ○○○)를 하자 청구법인은 2005.12.13. ○○○를 부당이득 및 금전소비대차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검찰에 고발하였다가, 2006.1.25. ○○○에게 18억원을 지급하되 채권압류명령을 해제하기로 합의서를 작성한 후 2006.1.26. 고발서를 취하하였고, 2006.1.26. 개발이익금 명목으로 1,889,425천원을 ○○○에게 지급한 사실이 확인된다. (라) 청구법인은 15억원을 차입하면서 대표자 가수금으로, 동 차입금 상환시에는 대표자 가지급금으로 회계처리하였으며, 2003사업연도 및 2006사업연도에 지급한 이자금액 470,000천원 및 1,889,425천원 합계 2,359,425천원에 대하여 2005사업연도에 지급수수료로 전액 손금에 산입하여 법인세를 신고·납부한 사실이 국세청 전산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마)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로부터 차입한 15억원과 관련하여 아래 <표2>와 같이 가지급금인정이자를 계산하였다. <표2> 가지급금인정이자 계산내역 (단위:천원,%) 사업연도 이자율 차입금적수 인정이자 2003 100 171,550,000 470,000 2004 100 376,980,000 1,030,000 2006 100 313,690,125 767,575

(2) 차입금원금 상환(2003.10.31) 이후 사업연도에 발생하는 지급이자에 대하여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당좌대월이자율로 계산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법인은 차입금원금을 2003.10.31. 상환하였음에도 2004사업연도 이후의 인정이자를 계산하면서, 차입금이 여전히 존재하는 것으로 보아 당좌대월이자율이 아닌 쟁점금액관련 차입금의 이자율(100%)을 적용하여 인정이자를 계산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나)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2005.5.31. 개정 전 법률)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에는 대부업자가 개인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규모 법인에게 대부를 하는 경우 대부금중 3천만원(1회 대부원금액을 기준으로 한다)까지에 대한 이자율은 연 100분의 70의 범위 이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66%)을 초과할 수 없으며, 이자율을 산정함에 있어 사례금·할인금·수수료·공제금·연체이자·선이자 등 그 명칭에 불구하고 대부와 관련하여 대부업자가 받는 것은 이를 이자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다. (다)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에 의하면 당해 법인에게 당좌대월이자율보다 높은 이자율의 차입금이 있는 경우 그 차입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대여금에 대하여는 당해 이자율이라고 규정되어 있다. (라)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볼 때,이자제한법상 소정 이율을 초과한 이자를 임의로 지급한 경우에 그 이자의 지급을 무효라고 하여 다시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판결 참조), 설사 이자제한법 소정 이율을 초과하여 그 이자의 일부를 계산하였다 하여도, 그 청구금원을 이자로 지급하였음이 분명한 이상 그 초과부분의 반환을 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닌 바(○○○판결), 청구법인과 유○○는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금전을 차용하였으며, 동 금액에 대하여 이자를 지급하던 중 일부 차입이자를 약정내용대로 지급하지 않아 당사자 간 관련 약정을 근거로 법원에 가압류청구 및 고소를 한 사실이 있으며, 2006.1.26.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최종 18억원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에 의하면 당해 법인에게 당좌대월이자율보다 높은 이자율의 차입금이 있는 경우 그 차입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대여금에 대하여는 당해 이자율이라고 규정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인정이자 계산시 적용할 이자율을법인세법시행령제89조 제3항에 의하여 당좌대출이자율보다 높은 이자율의 차입금이 있어 그 차입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대여금에 대하여는 당해 이자율을 시가로 보아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