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매매계약서상 검수조건을 부기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관련 증빙서류에 의거 검수가 이루어져야만 인도가 가능한 것이 확인되는 경우 재화의 공급시기는 인도조건이 성취되는 때로 볼 수 있음
[요지] 매매계약서상 검수조건을 부기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관련 증빙서류에 의거 검수가 이루어져야만 인도가 가능한 것이 확인되는 경우 재화의 공급시기는 인도조건이 성취되는 때로 볼 수 있음
[주 문] OO세무서장이 2007.4.20. 청구법인에게 한 2005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31,185,660원 및 2005사업연도분 법인세 363,824,140원의 부과처분은, 아래의 사항을 반영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합니다.
(1) 2005년 12월말에 OOOOOO 등 35개 업체에게 납품한 170,050,471원의 귀속시기를 2006사업연도로 한다.
(2) 2005사업연도 대차대조표에 반영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 OOOO 등 3개 업체에 대한 외상매출금 124,619,432원은 익금산입대상에서 제외한다.
(3) 2005사업연도의 가지급금 적수는 2005.1.1. 현재 가수금 잔액이 87,969,168원인 것으로 계산하여 지급이자 손금불산입하고 인정이자 계산하여 익금산입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OOO OOO OOO OOOOO에서 2000.3.25.부터 비철금속 판매업(재활용폐자원 처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OOOO국세청장은 2007년 2월 실시한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 결과 아래의 금액 등을 적출하고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OO O O) 처분청은 과세자료 수보내용에 따라 2007.4.20. 청구법인에게 2005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31,185,660원 및 2005사업연도분 법인세 363,824,14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7.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이 OOOOOO 등 35개 업체에게 납품한 재활용폐자원은 매입처의 계근대를 거쳐 정량이 입고됨으로써 공급이 완료되는 것이 아니라 납품물량 속의 이물질 여부 등을 검수하는 과정이 종결되어야 공급이 완료된다. 그에 따라 매월 세금계산서 교부는 검수기간을 감안하여 전월 말 납품분부터 당월까지의 납품분에 대하여 당월의 매출액으로 신고하고 있으며, 처분청이 2005사업연도 매출누락으로 본 2005.12.26.~2005.12.31까지의 납품액도 검수가 완료된 2006사업연도 1월에 공급이 확정되어 그 때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므로 2006사업연도를 수입금액의 귀속시기로 봄이 타당하다.
(2) 청구법인의 2005.12.31. 현재 재고자산을 산출함에 있어 처분청은 상품수불부에 기재된 622,183,582원으로 보았으나, 처분청이 가공매입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484,772,230원이 상품수불부상의 재고자산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실지재고액은 동 금액을 차감한 137,411,352원으로 보아야 하고 그 금액에서 청구법인이 재고자산으로 신고한 63,549,513원을 차감한 73,861,839원을 재고자산누락액으로 봄이 타당하다.
(3) 처분청은 OOOO 등 3개업체에 대한 외상매출금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지 않았음에도 결산서에 반영하지 않았다 하여 익금산입 (유보)처분하였으나, 회계원리상 세금계산서를 교부함으로써 정상적인 매출액으로 회계처리되었다면 이미 청구법인의 순자산이 동액만큼 증가된 상태에 있고, 상대계정으로 자산 증가가 필연적이므로 OOOO 등 3개업체의 외상매출금이 결산서(대차대조표)에 누락되었다 하여 다시 익금산입 (유보)처분하는 것은 이중과세에 해당하여 상대계정으로 동 금액만큼 손금산입 (유보)처분함이 타당하다.
(4) 청구법인은 2004.12.30. 현재 『가지급금등의 인정이자 조정명세서』상 1,060,205,348원의 가수금잔액이 있었던 상태에서 처분청 처분이유와 같이 2005사업연도 가지급금 적수를 줄이기 위하여 가수금을 발생시켜 OOOO에 대한 외상매입금을 상환할 이유가 없었고, OOOO에 대한 외상매입금 492,548,287원은 현금상환으로 회계처리한 것이 잘못되어 2006.1.1. 전기이월오류로 장부를 수정한 바 있으므로 492,548,287원 상당의 가수금을 부인한 후 2005사업연도의 가지급금 적수를 계산함은 부당하다.
(1) 매출액의 귀속시기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날이 아니라 실제 매출거래가 발생한 날이므로 청구법인이 2005년 12월말에 거래상대방에게 물품을 납품하고 2006사업연도의 매출로 신고한 금액에 대하여 2005사업연도 매출액의 신고누락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법인은 2005사업연도말 재고자산이 상품수불부 및 기타증빙에서 622,183,582원인 것으로 확인되어 재고자산으로 신고한 63,549,513원과의 차액 558,634,069원을 재고자산 누락하였고, 매출원가를 동 금액만큼 과다계상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동 금액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정당하다.
(3) 2005사업연도말 현재 OOOO 등 3개업체에 대한 외상매출금 잔액 124,619,432원은 실재하는 것으로, 청구법인이 2005사업연도 결산서상에 동 외상매출금 잔액을 계상하지 않은 것은 실재하는 자산을 누락한 것이므로 익금산입함이 타당하다.
(4) 청구법인의 장부상으로는 2004.12.31.에 외상매입금 492,548,287원이 현금반제되었으나, 대체전표 및 현금으로 반제한 증빙이 없는 점에 비추어 가수금을 발생시켜 같은 부채계정인 외상매입금을 소멸시키는 방법으로 가지급금 적수를 줄인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492,548,287원을 가수금에서 제외하여 2005사업연도 가지급금 적수를 계산한 후 가지급금 인정이자 계산하여 익금산입하고 지급이자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1) 전년도 말(12.26. 이후)에 납품하고 당해연도 초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170,050천원의 귀속시기를 전년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2) 재고자산을 누락(558,634천원 상당)시킴으로써 매출원가를 증가시킨 것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3) 매출신고한 매출액에 대응하는 외상매출금 124,619천원을 대차대조표에 반영하지 않았다 하여 자산누락으로 보아 익금산입 (유보)처분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
(4) 대표자 가수금을 발생시켜 외상매입금을 상환하는 방법으로 가지급금 적수를 과소계상한 것으로 보아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익금산입하고 차입금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1. 상품(부동산을 제외한다)ㆍ제품 또는 기타의 생산품(이하 이 조에서“상품 등”이라 한다)의 판매:그 상품 등을 인도한 날 (3)법인세법시행규칙 제33조 【인도한 날의 범위】영 제68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상품 등을 인도한 날의 판정을 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당해 호에 규정된 날로 한다.
1. 납품계약 또는 수탁가공계약에 의하여 물품을 납품하거나 가공하는 경우에는 당해 물품을 계약상 인도하여야 할 장소에 보관한 날. 다만,계약에 따라 검사를 거쳐 인수 및 인도가 확정되는 물품의 경우에는 당해 검사가 완료된 날로 한다. (4)법인세법 제43조 【기업회계기준과 관행의 적용】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당해 법인이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와 자산ㆍ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관하여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의 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을 계속적으로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이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당해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에 따른다. (5)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쟁점 (2), (3)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2)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손비의 범위】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입에누리금액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3) 법인세법 제15조 【익금의 범위】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4) 법인세법시행령 제11조【수익의 범위】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각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금액(도급금액ㆍ판매금액과 보험료액을 포함하되,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출에누리금액 및 매출할인금액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단서 생략)
10. 제1호 내지 제9호외의 수익으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 <쟁점 (4)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28조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① 다음 각호의 차입금의 이자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4.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차입금 중 당해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한다)
(2) 법인세법시행령 제53조 【업무무관자산 등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① 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괄호 생략)을 말한다. 다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액을 제외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차입금 및 자산가액의 합계액은 적수로 계산한다. 이 경우 제1항의 자산은 동일인에 대한 가지급금 등과 가수금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상계한 금액으로 하며, 제49조 제1항의 자산은 취득가액(괄호 생략)으로 한다.
(3)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6.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ㆍ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 다만, 주주 등이나 출연자가 아닌 임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인 임원을 포함한다) 및 사용인에게 사택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 쟁점(1)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법인은 황OO(OO, OO, OO) OO OOOOOO 등 35개 업체에게 2005년 12월에 납품한 금액 중 2005.12.26.~2005.12.31. 기간에 납품한 170,050,471원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2006년 1월에 교부하고 2006년의 매출액으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동 금액의 귀속시기가 2005년인 것으로 하여 매출누락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경정하고 법인소득금액 계산시 익금산입하고 유보처분하였다. (나) 청구법인의 황OO 등 재활용폐자원 매출절차는 먼저 거래처에 재활용폐자원이 입고되면 중량파악, 이물질 존재여부를 검사한 후, QC검사(제품상태검사)로 각자재 모서리 값, 면취 깊이, 표면상태를 검사하는 이외에 제품변색, 긁힘, 직선도를 검사하여 창고에 보관한 후 출고시 제품의 규격검사를 하며 기준에 미달하는 물품은 거래처에 통보하여 반품하고 (반품)거래명세표를 발행하며, 거래처가 동일제품을 제공할 경우에는 다음날 교환처리하는 것으로 청구법인 제시자료에 나타난다. (다) 청구법인의 직원 이OO O OOO은 “청구법인이 납품하는 재활용폐자원은 납품시에 중량파악과 기본적인 검수업무를 하고는 있으나, 검수업무의 경우 제품의 특성에 따라 소요되는 기간은 적게는 당일, 많게는 한달정도의 시간이 소요된다”고 확인한 사실이 있다. (라) 청구법인은 물품납품일자와 그에 대한 세금계산서발행 및 매출일자를 달리하는 이유에 대하여, 거래처와 계속거래함에 따라 거래건별로 계약서를 작성하지는 않았지만 관행적으로 검수기간을 감안하여 거래가 되었음을 주장하고 있고, 실제로도 청구법인이 2005년 12월말에 납품한 물품뿐만 아니라 그 이전에 납품한 물품도 계속 매월 말일경에 거래처에 납품한 물품을 다음 월의 매출액으로 장부에 기장하였음이 청구법인 제시 거래처별 매월의 대금청구서 내역에서 확인된다. (마) 살피건대, 법인세법시행령 제68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33조 제1호에서 검수를 거쳐 인수 및 인도가 확정되는 물품의 경우에는 당해 검수가 완료된 날을 인도한 날로 보아 그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귀속사업연도로 규정하고, 매매계약서상 검수조건을 부기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관련 증빙서류에 의거 검수가 이루어져야만 인도가 가능한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당해 재화의 공급시기는 인도조건이 성취되는 때로 볼 수 있는 바(OOOOOOOOOOOO, OOOOOOOOOO OO OO), 청구법인이 거래처에 납품한 재활용폐자원은 거래처 및 거래횟수가 다수임에 따라 각 거래시마다 검수조건에 대하여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지는 않았으나, 물품의 특성상 납품시마다 거래처의 검수를 받아 왔고, 청구법인의 장부상에 거래처의 검수기간을 감안하여 매출액을 산정한 점에 비추어 검수가 완료되어 인도조건이 성취된 때를 공급시기로 봄이 타당하다. (바) 따라서, 청구법인이 2005년 12월 말에 거래처에 납품하여 2006년 1월에 세금계산서 발행 및 매출처원장에 기재한 재활용폐자원은 2006년 1월초에 검수가 완료되어 인도가 확정되었다고 할 수 있으므로 처분청이 그 귀속시기를 납품일이 속하는 2005사업연도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2) 쟁점(2)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법인은 2005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재고자산을 63,549,513원으로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상품수불부 등에 의하여 2005사업연도말 현재 재고자산이 622,183,582원인 것을 확인하고 558,634,069원의 재고자산을 과소계상하여 매출원가를 동액만큼 과다계상한 것으로 보아 558,634,069원을 손금불산입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재고자산누락으로 본 558,634,069원은 실지재고조사방법에 의하여 산정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상품수불부상의 재고자산과 실지재고자산간의 차액이 매출원가에 포함되었다고 명확히 확인되지 않는 이상 처분청이 상품의 가공매입액으로 본 484,772,230원이 상품수불부상의 재고자산금액을 증가시킨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주장한다. (다) 그러나, 처분청이 재고자산누락으로 본 558,634,069원과 가공매입액으로 본 484,772,230원간에 대응관계(재고자산 품목, 수량, 거래일 등)가 있는지 불분명하고, 청구법인도 증빙에 의하여 밝히지 못하고 있다. (라) 또한,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당시인 2006년 1월에 청구법인은 상품수불부상의 재고자산금액 622,183,582원을 2005.12.31. 현재 보관하고 있음을 확인한 사실이 있음에도 심판청구과정에서는 조사당시 확인하였던 내용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어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마) 이상의 사실관계를 종합해 보면, 2005사업연도말 현재 청구법인의 상품수불부상에 재고자산금액이 622,183,582원이었고, 청구법인도 동액 상당의 재고자산을 보관하고 있었음을 확인하였으며, 청구법인은 가공매입액과 상품수불부상의 재고자산금액간의 대응관계를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상품수불부상의 재고자산금액과 청구법인 신고 재고자산금액간의 차액 558,634,069원을 누락한 것으로 보고 그에 따라 동액의 매출원가가 증가된 것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쟁점(3)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은 2005.12.31. 현재 청구법인의 거래처원장 및 결제리스트에 OOOO 등 3개 업체에 대한 외상매출금 124,619,432원(OOOO OO,OOO,OOOO, OOOO OO,OOO,OOOO, OOOO OO,OOO,OOOO)이 있었음에도 대차대조표에는 계상하지 않았다 하여 동액을 자산누락한 것으로 보아 익금산입 (유보)처분하였다. (나) 위 익금산입액 124,619,432원은 청구법인이 OOOO 등 3개 업체에게 매출한 것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손익계산서상 매출액으로 신고하는 한편,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신고시 수입금액에 산입한 금액임이 청구법인의 매출처원장 및 처분청 제시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신고내역에서 확인된다. (다) 먼저, 처분청 처분과 같이 OOOO 등 3개 업체의 외상매출금 124,619,432원이 대차대조표에 반영되지 않았는지를 살펴보면, 청구법인이 2005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제출한 외상매출금명세서에는 3개 업체 중 OOOOOO에 대한 외상매출금 잔액이 21,753,929원 있었고, 당해외상매출금명세서상의 외상매출금 총액은 동 사업연도 대차대조표상의 외상매출금 893,663,482원과 동액인 것으로 확인되어 OOOO에 대한 외상매출금 21,753,929원은 대차대조표에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라) 다음으로, 124,619,432원 중 대차대조표에 외상매출금으로 반영된 21,753,929원을 제외한 나머지 102,865,503원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이 외상매출금에 대응하는 매출액을 손익계산서에 반영하는 한편,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신고시에도 반영하였음에도 동 외상매출금을 대차대조표에 반영하지 않은 것은 청구법인이 외상매출금을 회수한 것으로 회계처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대차평균의 원리에 따라 외상매출금(자산)이 감소된만큼 그에 대응하는 자산(현금 등) 증가 또는 부채감소가 있었다고 볼 수 있으며, 이미 외상매출금에 대응하는 매출액은 순자산증가로 익금산입된 바 있으므로 대차대조표에 미반영된 외상매출금을 처분청과 같이 익금산입할 경우 이중으로 익금산입하는 결과가 된다고 할 것이다. (마) 따라서, 청구법인이 OOOO 등 3개 업체에 대하여 외상매출하였던 124,619,432원에 대하여 처분청이 익금산입대상인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4) 쟁점(4)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법인은 2004.12.31.에 (주)OOOO로부터의 외상매입금 492,548,287원을 현금 상환한 것으로 장부에 기장하였으나, 처분청은 동 외상매입금 현금상환에 대한 대체전표 가 없다 하여 청구법인이 가지급금 적수를 줄이기 위하여 가공의 가수금 492,548,287원을 발생시킨 것으로 보아 492,548,287원 상당의 가수금을 부인하고 2005사업연도 가지급금 적수를 계산하여 가지급금 인정이자 55,396,343원을 익금산입하고, 지급이자 20,240,852원을 손금불산입하였다. (나) 청구법인의 『가지급금등의 인정이자 조정명세서』에는 대표자에 대한 가지급금 및 가수금을 상계처리하는 방법으로 매일의 가지급금 또는 가수금 잔액에 의하여 그 적수를 계산한 것으로 나타나고, 동 조정명세서상의 2004.12.31. 및 2005.1.1. 현재 가지급금 또는 가수금 잔액은 (주)OOOO로부터의 외상매입금 492,548,287원을 가수금에 의하여 상환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잔액이 달라지며 동 금액을 2005사업연도 기초가액으로 하여 2005사업연도의 가지급금 적수를 계산한 금액도 각각 달라지게 된다. (OO O O) (다) 청구법인의 『가지급금등의 인정이자 조정명세서』에 의하면, 2004.12.30. 현재 가지급금보다 가수금잔액이 1,071,447,348원 많은 것으로 나타나 2004.12.31. 현재시점에서 2005사업연도 전기간에 걸쳐 가지급금 적수를 줄이기 위하여 미리 가수금을 발생시킬 이유는 없었던 것으로 나타나고, 오히려 2004.12.31.에 가수금은 415,000,000원이 발생한 반면, 가수금반제는 그보다 많은 1,398,478,180원인 것으로 나타나는 점에 비추어 보면, 처분청의 처분 이유와 같이 가지급금 적수를 줄이기 위하여 2004.12.31.에 가수금을 발생시켜 외상매입금을 상환한 것으로 본 것은 타당성이 부족하다고 할 수 있다. (라) 청구법인은 2004.12.31.에 (주)OOOO로부터의 외상매입금 492,548,287원을 현금상환한 것으로 장부에 기재하였으나 그 회계처리가 잘못되었음을 발견하고 2006.1.1. 전기이월오류로 장부를 수정한 사실이 있으며, 청구법인이 2004.12.31.에 외상매입금을 현금상환한 것으로 기장함에 따라 (주)OOOO에 대한 외상매입금원장상에 2005.1.1.부터 2005.9.4.까지 일반적인 거래와는 달리 외상매입금 잔액이 계속 부(-)로 표시(선급금 지급)되고, 부(-)의 금액이 492,547,687원을 정점으로 높아졌다 낮아진 점에 비추어 외상매입금 492,548,287원을 2004.12.31.에 현금상환한 것으로 기재한 것은 오류인 것으로 볼 수 있다. (마) 이상의 사실관계를 종합해 보면, 청구법인은 2004.12.31. 현재 가수금잔액이 가지급금잔액보다 많았던 상태에 있었으므로 가수금을 발생시켜 가지급금적수를 줄일 이유가 없었고, 외상매입금 상환을 위하여 발생시켰다는 가수금 492,548,287원도 확인되지 아니하며, (주)OOOO에 대한 외상매입금을 현금상환한 것으로 하였다가 기재오류임을 발견하고 사후에 오류를 수정하는 회계처리를 하였던 점에 비추어 처분청이 2005사업연도의 가지급금 적수를 계산함에 있어 492,548,287원 상당의 가수금을 차감한 후 인정이자계산하여 익금산입하고 지급이자 손금불산입한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