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사실 여부에 대하여 소명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한 점과 이 건 심판청구에서도 객관적인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요지] 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사실 여부에 대하여 소명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한 점과 이 건 심판청구에서도 객관적인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OOOOO OOO OOO OOOOO(변경후 사업장: OOO OOO OOOO OOOO) 소재 OOOOOOOO(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를 2000.8.21. 설립하여 2001.11.10.까지 대표이사로 재직했던 자로, 청구외법인이 2001년 2기 과세기간 중 (O)OOOO로부터 공급가액 35,915,000원과 (O)OOOO로부터 공급가액 39,290,000원 합계 75,205,000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동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여 2001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청구외법인 관할인 OOOOOO은 청구외법인이 2001년 2기 중 (O)OOOO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의 세금계산서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공급대가 상당액인 39,506,500원(이하 “쟁점①금액”이라 한다)을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소득 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하고 2006.2.3. 처분청에 과세자료 통보하였으며, (O)OOOO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의 세금계산서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공급대가 상당액 43,218,000원을 청구인의 대표이사 재직기간(2000.8.21~2001.11.10)으로 안분한 37,298,000원(이하 “쟁점②금액”이라 한다)을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 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하고 2007.5.1. 처분청에 과세자료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쟁점①금액을 청구인의 근로수입금액으로 보아 2006.9.22. 종합소득세 6,658,950원을 경정고지(이하 “쟁점①부과처분”이라 한다)하고, 쟁점②금액을 청구인의 근로수입금액으로 보아 2007.5.9. 종합소득세 10,389,740원을 경정고지(이하 “쟁점②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다가, 쟁점①부과처분에 대한 2006.12.18.자 이의신청에 대하여 쟁점①금액의 실 귀속자를 재조사하여 경정하도록 2007.1.12. 결정하였고, 2007.6.5. 재조사 결과에 따라 쟁점①금액을 대표이사 재직기간으로 안분한 28,340,620원(쟁점②금액과 합한 65,639,620원을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소득금액으로 경정하여 종합소득세 4,519,680원을 감액 경정하였으며, 쟁점②부과처분에 대한 2007.8.8.자 이의신청에 대하여는 2007.8.23. 기각 결정하였다. 청구인은 쟁점①부과처분과 쟁점②부과처분에 대해 불복하여 2006.12.18. 및 2007.8.8. 이의신청을 거쳐 2007.8.2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제66조또는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2)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 제1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 등인 임원 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1) 청구외법인은 2000.9.1. 개업하여 세제류 도매업을 영위하다 2002.12.31. 폐업된 법인으로, 2001년 2기 과세기간 중 (O)OOOOO (O)OOOO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2001사업연도 손금에 산입하여 법인세를 신고한데 대해 청구외법인의 관할세무서장인 OO세무서장은 쟁점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는 가공의 거래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대표자 상여처분은 법인등기부등본상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재직한 기간에 안분하여 계산한 쟁점금액을 인정상여로 소득 처분하여 처분청에 통보된 자료에 의하여 이 건 과세하였음이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O)OOOOO (O)OOOO는 알지도 못하는 회사일 뿐만 아니라 거래한 사실도 없으며, 2002년 1월 2001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시 2001.11월경 청구외법인을 인수한 OOO 등이 한 행위이지 청구인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하면서 대표자 상여처분에 따른 이 건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그러나 청구외법인 관할 OO세무서장이 청구외법인에게 2001년 2기 과세기간 중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사실 여부에 대하여 소명자료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소명을 하지 아니한 점과 이 건 심판청구에서도 객관적인 증빙자료의 제시가 전혀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