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쟁점세금계산서상의 용역의 공급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으나, 처분청이 간과한 100,600,000원은 경정해야함.(일부인용)

사건번호 조심-2007-중-2818 선고일 2010.12.28

세금계산서 발행일 이전에 용역대가가 지급되지 아니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용역의 공급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하나, 처분청이 잘못 계산한 금액 60만원과 세금계산서 발행일부터 7일 이내에 지급된 금액(1억원)의 합계 금액인 100,600,000원(공급대가 기준)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 타당함.

○○○세무서장이 2009.9.25. 청구인에게 한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14,858,98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창일산업주식회사에 지급한 100,600,000원(공급대가 기준)과 관련된 매입세액 상당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5.3.4.부터 ○○○ 외 3필지의 토지에 신축중인 ‘○○○ 신축공사’(이하 “쟁점공사”라 한다)의 건축주로서 2007년 제2기부터 2008년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쟁점공사의 시공사인 ○○○주식회사(이하 ○○○”이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644,000천원(2007년 제2기 136,000천원, 2008년 제2기 508,000천원)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관련 매입세액의 조기환급신고를 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환급 현지확인조사를 실시하고, 청구인이 조기환급 대상으로 신고한 위 세금계산서 중 청구인이 세금계산서 발행일 이전에 시공사에게 용역대가를 지급한 것으로 확인된 금액을 제외한 공급가액 209,636천원의 세금계산서(2007년 제2기 90,545천원, 2008년 제2기 119,091천원이며,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는 용역이 제공되기 전에 발행된 세금계산서에 해당된다 하여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2009.11.12. 청구인에게 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 12,590,340원, 2009.9.25.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14,858,98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7.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공사진행기준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있으며, 쟁점공사의 표준계약서상 기성부분급의 시기 및 방법은 별도로 정하였고, 별도사항에 선금은 ○○○에 따라 지급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이 건 용역의 공급시기는 ○○○가 결제되어 그 대금을 지급받기로 한 날로 보아야 할 것인데도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상 용역의 대가가 지급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용역의 공급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를 부인한 것이므로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시공사와 체결한 쟁점공사의 표준계약서에 첨부된 건축공사표준계약서 제19조(기성부분급)에는 본계약서에 기성부분급에 대하여 명시한 때에는 시공사는 이에 따라 기성부분에 대한 검사를 하여 기성금을 지급한다고 되어 있으나, 본계약서에 기성부분급에 대한 명시가 없고, 청구인이 제출한 공사기성부분검사원장상 공사진행률이 2007.10.5. 현재 14.39%, 2008.9.8. 현재 46.13%, 2008.10.27. 현재 100%로 실제 공사원가내역서에 의하여 산출된 것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우며, 쟁점공사와 관련한 세금계산서 발행시기와 대금지급시기가 일치하지 아니하며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공사가 실제로 이루어졌는지 여부도 불분명하므로 처분청이 세금계산서 발행일 이전에 용역대가가 지급되지 아니한 쟁점세금계산서상의 용역의 공급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상의 용역의 공급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③ 사업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하는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이와 동시에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또는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각각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규정하는 공급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 【납부세액】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용역의 공급시기】 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완성도 기준지급·중간지급·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4. 제49조의2 제1항·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는 공급가액의 경우에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 제54조 【세금계산서의 교부특례】 ②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그 세금계산서 교부일부터 7일 이내에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본다.

③ 제2항에 불구하고 대가를 지급하는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공급하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그 세금계산서 교부일부터 7일 경과 후 대가를 지급받더라도 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본다.

1. 거래 당사자간의 계약서 약정서 등에 대금청구시기와 지급시기가 별도로 기재될 것2. 대금청구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이를 전사적 자원관리시스템에 보관할 것3. 대금청구시기와 지급시기 사이의 기간이 30일 이내일 것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② 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2 단서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2.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되었으나 당해 세금계산서의 그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3.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서 당해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내에 교부받은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우선, 청구인은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으로 보아 이 건 처분을 경정고지(2009.9.25. 및 2009.11.12.)하기 전에 심판청구(2009.7.15.)를 제기하였으나, 이 건 처분의 고지가 있을 것을 전제로 하여 불복청구한 후 과세처분이 있는 경우에는 그 하자가 치유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 바, 청구인이 2009.7.15.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09.9.25. 및 2009.11.12. 이 건 처분이 고지되었으므로 하자치유 등에 따라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청구로서 본안심리하기로 한다.

(2) 다음으로 청구인은 이 건 처분이 용역의 공급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를 부인한 것이므로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건축공사표준계약서 등을 제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이 쟁점공사의 원계약서라면서 제출한 건축공사표준계약서(2005년 3월 작성)에 의하면, 공사명은 ○○○신축공사”로, 공사기간은 “2005.3.30.부터 2005.12.31.까지”로 기재되어 있고, 도급금액은 “1,039,500천원(공급대가 기준)”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계약조건 제19조(기성부분급) 제1항에는 “계약서에 기성부분급에 관하여 명시한 때에는 시공사는 이에 따라 기성부분에 대한 검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때에 건축주는 지체없이 검사를 하여야 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제2항에는 “시공사는 제1항의 검사결과와 제6조의 공사가격 내역서의 단가에 의하여 산출한 기성금액을 요구할 수 있으며, 건축주는 계약서에 명시한 바에 따라 지급하여야 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계약서상 대금의 지급시기 등이 별도로 기재된 사실은 없다. (나) 청구인이 ○○○과 2008.10.21. 작성하였다는 쟁점공사의 계약변경합의서에 의하면, 공사명은 ○○○공장신축공사”로, 공사기간은 “2005.3.4.부터 2008.12.31.까지”로 기재되어 있고, 공사금액은 당초 1,039,500,000원(공급대가 기준)에서 708,400,000원으로 331,100,000원 감액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이 청구인에게 제출한 공사기성부분검사원(3건)에 의하면, ○○○은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아래 <표1>과 같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공사대금을 청구한 것으로 나타난다. (단위: 원) 청구일자(세금계산서 발행일자) 2007.10.5. 2008.9.8. 2008.10.27. 계약금액 1,039,500,000 1,039,500,000 708,400,000 기성청구금액 149,600,000 330,000,000 228,800,000 청구금액누계 149,600,000 479,600,000 708,400,000 공정율 14.39% 46.13% 100%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 136,000,000 300,000,000 208,000,000 <표1> ○○○의 공사대금 청구내역 (라) 처분청의 조사자료 및 청구인이 제출한 대금지급증빙 등에 의하면, 쟁점공사에 대한 청구인의 공사대금 지급내역 및 공사대금이 지급되기 전에 세금계산서가 수수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쟁점세금계산서의 내역은 아래의 <표2>와 같다. <표2> 청구인의 공사대금 지급내역 등 (단위: 천원) 지급내역 세금계산서 발행내역 매입세액공제 부인액 (쟁점세금계산서) 일자별 지급액 발행일자 합계 공급가액 세액 공급대가 공급가액 07.10.05 50,000 소 계 50,000 07.10.5 149,600 136,000 13,600 99,600 90,545 07.10.26 60,000 08.01.10 30,000 08.02.29 9,600 08.09.08 100,000 소 계 199,600 08.09.08 330,000 300,000 30,000 131,000 119,091 08.09.10 100,000 08.09.25 130,000 08.10.27. 100,000 08.10.27 228,800 208,000 20,800 0 0 소 계 330,000 08.10.31 35,000 08.12.17 90,000 미지급금 3,800 합 계 708,400 708,400 644,000 64,400 230,600 209,636 (마)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제2항과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용역의 공급시기 이전에 용역에 대한 대가의 일부를 받고 그와 동시에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가 용역의 공급시기에 해당하고, 세금계산서 선교부시 교부일로부터 7일 이내에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며, 세금계산서 교부일로부터 7일이 경과한 후에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에도 거래 당사자간의 계약서ㆍ약정서 등에 대금청구시기와 지급시기가 별도로 기재됨과 동시에 대금청구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이를 전사적 자원관리시스템에 보관하며, 대금청구시기와 지급시기 사이의 기간이 30일 이내인 경우에는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도록 되어 있다. (바) 이 건의 경우, 쟁점공사는 공사기간이 2005.3.4.부터 2008.12.31.까지로 되어 있으나 청구인이 제시한 계약서에 기성부분급이나 대금지급기일이 명기되어 있지 아니한 바, 이 건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가 용역의 공급시기가 된다 할 것이나,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자료만으로는 세금계산서 발행 이전에 역무의 제공이 완료된 기성분이 얼마인지 여부 등을 확인하기 어려운 점이 있고, 계약서 등에 대금청구시기와 지급시기 등이 별도로 기재된 바 없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4조 제3항 의 세금계산서 교부특례 규정도 적용하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대금지급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태에서 발행된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청구인이 2008.2.29. 지급한 960만원은 처분청이 이를 900만원으로 60만원을 잘못 계산한 점이 있고, 2008.9.10. 지급한 1억원은 세금계산서 발행일인 2008.9.8.부터 7일 이내에 대가가 지급되었음에도 처분청이 이를 간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이 있으므로, 위 잘못 계산한 금액 60만원과 세금계산서 발행일부터 7일 이내에 지급된 금액(1억원)의 합계 금액인 100,600,000원(공급대가 기준)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4조 제2항 의 세금계산서 교부특례 규정 등을 적용하여 청구인이 2008.9.8.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으로 하여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와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