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불분명한 취득자금에 대하여 증여추정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사건번호 조심 2007중2458 선고일 2008-07-08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은 근로소득이 있고 청구인 명의로 아파트 및 임야 등에 대출받은 사실 등으로 볼 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청의 처분은 부당한 것으로 판단됨

[주 문] OO세무서장이 2007.6.5. 청구인에게 한 2002년 증여분 증여세 5,571,510원 및 2007년 증여분 증여세 18,046,81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OOO OOO OOO OO OOOOO 소재 토지 1,626㎡(이하 “쟁점토지”라 한다) 와 그 지상의 건물(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하였는 바,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취득자금 출처를 조사하던 중 청구인이 형 이OO으로부터 쟁점토지의 분양권의 1/2지분을 취득하면서 그 취득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였으며,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분양대금 중 일부인 114백만원을OOOO공사에 납부하였으나 그에 대한자금출처를 소명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아 이에 대해서도증여세를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6.2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형인 이OO이 서OO과 공동으로 분양받은 쟁점토지에 대해 계약금으로 불입한 89,593천원의 1/2에 해당하는 지분을 이OO으로부터 44,796천원에 매입한 후, 쟁점토지를 담보로 2002.10.30. 청구인이 OO은행에서 627,000천원을 대출받은 사실이 있고, 이를 상환한 후 2003.12.26. 서OO이 OOOO으로부터 1,270,000천원을 대출받아 중도금과 잔금을 지불한 사실이 금융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권리의무승계계약서에는 매매로 인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그대로 승계하도록(1항) 하여 매매로 확인하고 있으며, 이OO이 쟁점토지의 분양권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신고를 2003.2.28.자로 하였음에도 처분청이 한국토지공사의 권리의무승계계약서를 부인하고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2) 2002.12.17. 청구인과 이OO·서OO이 OOOOOO에 함께 방문하여 청구인이 이OO으로부터 쟁점토지의 분양권을 명의이전 받기위해서는 토지대금중 2차중도금까지 납부하여야만 명의승계가 된다하여, 쟁점토지를 담보로 각각 대출받아 2002.12.18. 청구인 명의로 토지대금중 일부인 114백만원을 무통장입금한 사실이 입증되는데도 자금출처를 소명하지 못한다고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이OO과 서OO이 공동으로 취득한 쟁점토지 분양권의 권리·의무승계시 계약금(89,593천원)중 형 이OO 지분에 해당하는 44,796천원에 대한 증여세의 경우, 이OO이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고 청구인이 1995년부터 2002년까지 과세관청에 근로소득으로 신고한 총급여액이 102,696천원에 해당하므로 쟁점토지의 분양권을 자력으로 취득할 경제적 능력이 있으므로 증여로 볼 수 없다는 주장이나, 이OO이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더라도 청구인이 이OO에게 분양권 양도대금을 지급하였는지가 객관적인 금융증빙 등에 의하여 확인되지 않으므로 이 건 증여세 부과는 정당하다.

(2) 2002.12.18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분양대금 중 일부인 114백만원을 청구인 명의로 OOOOOO지점에 무통장 입금하였음이 확인되어 청구인에게 자금출처 소명을 요구하였으나, 이에 대한 납득할 만한 소명자료를 제시하지 못하였으므로 청구인이 토지공사에 입금한 114백만원을 관련법령에 따라 증여로 추정한 것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1) 쟁점토지의 분양권을 청구인의 형으로부터 44,796천원에 취득하면서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2) 쟁점토지의 대금중 일부인 114,452천원을 청구인 명의로 OOOOOO에 납부한 사실에 대하여, 청구인의 자금출처가 불분명하다고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2. 수증자가 비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없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4조 제2항, 제6조 제2항ㆍ제3항 및 제81조 제1항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비거주자가 증여받은 재산 중 국내에 있는 모든 재산

② 제1항에 규정된 증여재산에 대하여 소득세법에 의한 소득세ㆍ법인세법에 의한 법인세 및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 농업소득세가 수증자에게 부과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소득세ㆍ법인세 및 농업소득세가 소득세법ㆍ법인세법ㆍ지방세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 또는 감면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이 법에서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④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2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인 실질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제3항의 규정을적용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① 직업ㆍ연령ㆍ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을 취득한 때에 당해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의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② 직업ㆍ연령ㆍ소득ㆍ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채무를 자력으로 상환(일부상환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채무를 상환한 때에 당해 상환자금을 당해 채무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당해 채무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당해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이 직업ㆍ연령ㆍ소득ㆍ재산상태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와 당해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의 출처에 관한 충분한 소명이 있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① 법 제45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입증되지 아니하는 금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2억원 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 신고하였거나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받은 소득금액

2.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상속 또는 수증재산의 가액

3.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이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 당해 재산의 취득 또는 당해 채무의 상환에 직접 사용한 금액

② 법 제45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재산취득일전 또는 채무상환일전 10년 이내에 당해 재산취득자금 또는 당해 채무상환자금의 합계액이 3천만원 이상으로서 연령ㆍ세대주ㆍ직업ㆍ재산상태ㆍ사회경제적 지위 등을 참작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금액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실관계 〈쟁점 (1)에 대하여〉 (가) 처분청이 제출한 과세자료에 따르면, 청구인이 형 이OO으로부터 쟁점토지의 분양권의 1/2지분을 취득하면서 그 취득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하였음이 확인된다. (나) 이에 대해,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분양권의 1/2지분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는 주장과 함께청구인이 1995년부터 2002년까지 과세관청에 근로소득으로 신고한 총급여액 102,696천원의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을 제시하고 있다. (다) 청구인이 제시한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을 보면, 1995년부터 2001년까지 OOOOOOOO(OOOOOOOOOOOO)에서 근무하면서 받은 총급여액은 84,568천원이고 2002년부터 현재까지 세무사 이OO 사무소 사무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며, 국세청 재산D/B 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기 이전에 OOO OOO OOO OOOOOO OOOOO OOOO OOOO호 및 OOO OOO OOO OOO OOOO번지 임야(497㎡)를 소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쟁점 (2)에 대하여〉 (가) 처분청이 제출한 과세자료에 따르면,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분양대금중 일부인 114백만원을 청구인 명의로 OOOOOO에 무통장입금한 사실에 대하여 자금출처를 소명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사실이 확인된다. (나) 이에 대해, 청구인은 2002.12.17. 청구인, 형 이OO, 공동투자자 서OO이 OOOOOO에 함께 방문하였고 OOOOOO로부터 청구인이 이OO으로부터 명의이전 받기 위해서는 쟁점토지의 취득대금중 2차 중도금까지 납부하여야만 명의승계가 된다 하여 OOOOOO의 알선으로 쟁점토지를 담보로 OOOOO OOO지점으로부터 627백만원을 대출받았다는 대출확인서를 제출하고 있다. (다) 쟁점토지의 등기부 등본을 보면, 2003.7.15. OOOOO OOO 지점에서 쟁점토지에 채권최고액 816,000천원을 근저당설정한 사실이 확인된다. (라) 청구인이 제시한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을 보면, 1995년부터 2001년까지 OOOOOOOO(OOOOOOOOOOOO)에 근무하면서 받은 총급여액은 84,568천원이며, 2002년 이후부터 현재까지 세무사 이OO 사무소 사무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며, 국세청 재산D/B 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기 이전에 OOO OOO OOO OOOOOO OOOOO OOOO OOOOO O OOO OOO OOO OOO OOOO번지 임야(497㎡)를 소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2) 판 단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1995년부터 현재까지 1억원 이상의 근로소득을 수령한 사실이 있고, 국세청 재산 D/B 전산자료상에서도 청구인 명의로 아파트 및 임야 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며, 당시 쟁점토지를 공개입찰한 OOOOOO의 알선으로 토지를 담보로 OOOOO OOO지점으로부터 627백만원을 대출받은 사실이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 및 OOOOO OOO 지점의 확인서에 의해 입증되는 만큼, 쟁점토지의 분양권의 1/2지분에 대한 취득가액 및 쟁점토지의 중도금 등에 대해 청구인이 명확한 자금출처를 입증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청의 처분은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