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으로 광고선전비를 부담함에 있어서 사전약정비율로 광고선전비를 부담한 데 대하여 직전연도 매출액 비율로 각자의 부담액을 재계산한 후 이를 초과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관련매입세액을 부가가치세법제17조 제2항 제2호에 규정하는 ‘사업과 직접 관련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공동으로 광고선전비를 부담함에 있어서 사전약정비율로 광고선전비를 부담한 데 대하여 직전연도 매출액 비율로 각자의 부담액을 재계산한 후 이를 초과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관련매입세액을 부가가치세법제17조 제2항 제2호에 규정하는 ‘사업과 직접 관련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세무서장이 2006.12.8. 청구법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1999년 제1기과세기간분 1,246,055,380원, 1999년 제2기 과세기간분 1,329,151,460원, 2000년 제1기 과세기간분 1,321,285,150원, 2000년 제2기 과세기간분 1,755,427,390원, 2001년 제1기 과세기간분 2,315,663,280원 및 2001년 제2기 과세기간분 1,877,791,47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생략)
2.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매입세액의범위】(2004.12.31. 대통령령 186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③ 법 제17조 제2항 제2호에 규정하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의 범위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78조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 제3항 및 제50조에 규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60조【매입세액의 범위】(2004.12.31. 대통령령 18626호로 개정된 것)
③ 법 제17조 제2항 제2호에 규정하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의 범위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78조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8조, 제49조 제3항, 제50조에 규정하는 바에 의한다. (3) 법인세법 제26조【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다음 각 호의 손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다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5. 법인이 당해 법인외의 자와 동일한 조직 또는 사업 등을 공동으로 운영하거나 영위함에 따라 발생되거나 지출된 손비
6. 제1호 내지 제5호 외에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적다고 인정되는 경비 제27조【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의 손금불산입】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비용 중 다음 각 호의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당해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산으로서 대통령이 정하는 자산을 취득·관리함으로써 생기는 비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2. 제1호 외에 그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지출금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4) 법인세법 시행령 제48조【공동경비의 손금불산입】(1998.12.31.대통령령 제15970호로 개정된 것)
① 법인이 당해 법인외의 자와 동일한 조직 또는 사업 등을 공동으로 운영하거나 영위함에 따라 발생되거나 지출된 손비 중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 분담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당해 법인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998. 12. 31. 개정)
1. 출자에 의하여 특정사업을 공동으로 영위하는 경우에는 출자총액 중 당해 법인이 출자한 금액의 비율 (1998. 12. 31. 개정)
2. 기타의 경우에는 당해 조직ㆍ사업 등에 관련되는 모든 법인 등의 직전사업연도의 매출액 총액에서 당해 법인의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 다만, 공동행사비 등 참석인원의 수에 비례하여 지출된 경우에는 그 비율에 의할 수 있다. (1998. 12. 31. 개정) 제48조【공동경비의 손금불산입】(2000.12.29. 대통령령 제17033호로 개정된 것)
① 법인이 당해 법인외의 자와 동일한 조직 또는 사업 등을 공동으로 운영하거나 영위함에 따라 발생되거나 지출된 손비 중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 분담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당해 법인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출자에 의하여 특정사업을 공동으로 영위하는 경우에는 출자총액 중 당해 법인이 출자한 금액의 비율
2. 기타의 경우에는 당해 조직ㆍ사업 등에 관련되는 모든 법인 등의 직전사업연도의 매출액 총액에서 당해 법인의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 다만, 공동행사비 및 공동구매비 등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손비에 대하여는 참석인원수ㆍ구매금액 등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할 수 있다. (2000. 12. 29. 단서개정) 제48조【공동경비의 손금불산입】(2008.2.22. 대통령령 제20619호로 개정된 것)
① 법인이 당해 법인외의 자와 동일한 조직 또는 사업 등을 공동으로 운영하거나 영위함에 따라 발생되거나 지출된 손비 중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 분담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당해 법인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출자에 의하여 특정사업을 공동으로 영위하는 경우에는 출자총액 중 당해 법인이 출자한 금액의 비율
2. 제1호 외의 경우로서 해당 조직ㆍ사업 등에 관련되는 모든 법인 등(이하 이 항에서 “비출자공동사업자”라 한다)이 지출하는 비용에 대하여는 다음 각 목에 따른 기준
1. 당해 법인이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이 주로 사용하고 있는 장소ㆍ건축물ㆍ물건 등의 유지비ㆍ관리비ㆍ사용료와 이와 관련되는 지출금. (단서 생략) 제87조【특수관계자의 범위】(2001.12.31. 대통령령 제174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법인과 다음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를 말한다.
1.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당해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상법 제401조 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와 그 친족
2. 주주 등(소액주주를 제외한다. 이하 이 관에서 같다)과 그 친족
3. 법인의 임원ㆍ사용인 또는 주주 등의 사용인(주주 등이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비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및 설립자를 말한다)이나 사용인외의 자로서 법인 또는 주주 등의 금전 기타 자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와 이들과 생계를 함께 하는 친족
4.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자가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다른 법인 (1998. 12. 31. 개정)
5. 제4호 또는 제8호에 해당하는 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다른 법인
6. 당해 법인에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에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이나 개인
7. 당해 법인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하는 법인인 경우 그 기업집단에 소속된 다른 계열회사
8.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자가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거나 출연금(설립을 위한 출연금에 한한다)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연하고 그 중 1인이 설립자로 되어 있는 비영리법인
② 제1항 제2호에서 "소액주주" 라 함은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의 주주로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주식수에 미달하는 주식을 소유한 주주를 말한다. 다만, 당해 법인의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는 소액주주로 보지 아니한다.
③ 제2항에서 “지배주주”라 함은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상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다)로서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소유주식합계가 당해 법인의 주주 중 가장 많은 경우의 당해 주주를 말한다.
④ 제2항 단서 및 제3항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당해 주주와 다음 각호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 당해 주주가 개인인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
2. 당해 주주가 법인인 경우에는 제1항 각호(제3호를 제외한다)의 1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 (5)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5조【매출액의 범위 등】(2002.3.30. 재정경제부령 제2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영 제48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매출액은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출액(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위탁회사와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회사의 경우에는 영 제40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에 의할 수 있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하되, 공동 광고선전비의 분담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금액에 의한다.
1. 국외 공동 광고선전비는 수출금액(대행수출금액을 제외한다)
2. 국내 공동 광고선전비는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출액 중 국내의 매출액. 다만, 주로 최종 소비자용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그 매출액의 2배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로 할 수 있다.
② 영 제48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공동 광고선전비를 분담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할 수 있다.
1. 당해 공동 광고선전에 관련되는 자의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총액에서 당해 법인의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1에 미달하는 법인
2. 당해 법인의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에서 당해 법인의 광고선전비(공동 광고선전비를 제외한다)가 차지하는 비율이 1천분의 1에 미달하는 법인
3.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청산절차가 개시되었거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업집단에서의 분리절차가 개시되는 등 공동광고의 효과가 미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법인
③ 영 제48조 제1항 제2호 단서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손비”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손비와 기준을 말한다.
1. 공동행사비 등 참석인원의 수에 비례하여 지출되는 손비: 참석인원비율
2. 공동구매비 등 구매금액에 비례하여 지출되는 손비: 구매금액비율 (6)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조【목 적】 이 법은 국제거래에 관한 조세의 조정에 관한 사항과 국가간의 조세행정협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간의 이중과세 및 조세회피를 방지하고 원활한 조세협력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7)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2.12.30. 대통령령제1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특수관계의 세부기준】① 법 제2조 제1항 제8호에서 “특수관계”라 함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관계를 말한다. 1.~ 3. (생 략)
4. 거주자ㆍ내국법인 또는 국내사업장과 비거주자ㆍ외국법인 또는 이들의 국외사업장과의 관계에 있어서 일방이 다음 각목의 1의 방법에 의하여 타방의 사업방침의 전부 또는 중요한 부분을 실질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경우 그 일방과 타방과의 관계
(1) 청구법인과 ○○○회사는 광고활동의 종류를 나누어 특정한 광고활동별로 사전에 역할분담한 약정 비율에 따라 1999~2001년 과세기간 중에 발생한 전체 광고선전비 73,431,631천원 중에서 청구법인이 분담한 57,089,674천원의 관련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으나, 조사청은 2002.4.9. 청구법인의 광고선전활동은 ○○○회사와 사실상 공동으로 광고사업을 영위하거나 광고조직을 운영하는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26조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청구법인이 지출한 광고선전비 중 청구법인과 ○○○회사의 직전연도 매출액을 기준으로 안분하여 산출한 금액을 초과한 쟁점금액을 손금불산입액으로 법인세를 과세하려고 하였으나, 청구법인이 손금계상하지 아니한 ○○○ 무형자산 사용료와 서로 상계하기로 하고 법인세는 과세하지 않기로 하고, 다만 쟁점금액을 법인세법 시행령제50조 제2호에 규정하는 업무와 관련없는 지출로 보아부가가치세법제17조 제2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제3항(2004.12.31. 개정전)에 의거 쟁점금액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으로 처분청에 세무조사결과를 통보하여, 처분청은 이에 근거하여 2006.12.8. 청구법인에게 이 건 경정·고지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청구법인은 1975년 3월에 설립되어 ○○○ 원료를 ○○○로부터 수입하여 음료원액을 제조하여 ‘병입회사’인 ○○○회사에 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가 100%지분을 소유한 자회사로서, ○○○는 1886년 설립된 이후 그 자회사 및 관계회사들이 전세계 200여개 국가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세계에서 가장 큰 비알콜음료 제조회사로서 코카콜라 상표 제품의 모든 상표권과 무형재산권을 소유하고 있으며, ○○○회사는 2001년말 현재 ○○○가 35% 지분을 보유하는 ○○○의 ○○○(○○○ 증권거래소 상장법인, 이하 ○○○이라 한다)이 100% 지분을 소유한 ○○○의 2개의 지주회사 ○○○과 ○○○가 50.2% 및 49.8%의 지분을 각각 소유한 자회사로서, ○○○은 ○○○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법인인 사실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3) 처분청은 청구법인과 ○○○회사는 ○○○가 보유하고 있는 브랜드 가치를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회사로 ○○○의 통제와 지배하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어 청구법인이 부담한 광고선전비는 ○○○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하여 결정된 것이며, 법인세법 시행령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불산입된 쟁점금액의 공동광고선전비는 타인이 부담하여야 할 공동 광고선전비를 부당하게 청구법인이 부담하는 것으로서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해당되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0조 제3항에서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의 범위로 명시되어 있는 사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라 하여 모두 사업과 직접 관련 있는 지출이라 할 수 없고,법인세법상 ‘공동경비의 손금불산입’이 부가가치세법상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은 2004.12.31 이전은 법인세법 시행령제50조(업무와 관련이 없는 지출) 제1호 “당해 법인이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이 주로 사용하고 있는 장소·건축물·물건 등의 유지비·관리비·사용료와 이와 관련되는 지출금”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공동경비 손금불산입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4) 청구법인은, 청구법인과 ○○○회사는 경영상으로 서로 독립되어 있으며 실제로 이 건 광고선전비의 분담비율을 정함에 있어서도 원액 판매가격의 결정과 연계하여 치열한 협상을 거쳐 상호이익을 조정하였고, ○○○가 분담비율을 임의조정할 수는 없는 것이라며 청구법인, ○○○, ○○○ 및 ○○○회사간에 주고 받은 공문 및 내부문서 등을 관련증빙으로 제시하고 있어 그 내용을 보면 별첨 <표3>과 같다.
(5) 또한, 청구법인은 ‘업무와 관련이 없는 비용’의 손금불산입은법인세법제27조에, ‘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은 같은 법 제26조에 각각 규정되어 있는 점을 볼 때, 같은 법 제26조에 의하여 손금불산입된 쟁점금액의 광고선전비는 업무와 관련이 있다는 전제하에 업무와의 관련성이 적은 일정금액을 손금부인 한다는 것으로서, 같은 법 제26조에 따라 그 금액 중 일부가 손금불산입되었다고 하여부가가치세법제17조 제2항 제2호 규정에 의한 “사업과 직접 관련없는 지출로 보아 매입세액”으로 불공제하는 것은 부당하며, 쟁점금액의 광고선전비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해당된다고 보더라도 매입세액 불공제항목을 언급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0조 제3항에 법인세법 시행령제48조가 열거되어 시행되기 전에 지출된 쟁점금액의 광고선전비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6) 부가가치세법제17조 제2항 제2호에서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2004.12.31. 대통령령 제18626호로 개정되기 전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제3항에서 “법 제17조 제2항 제2호에 규정하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의 범위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78조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 제3항 및 제50조에 규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2004.12.31. 대통령령 제18626호로 개정된 제3항(2005.1.1. 이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은 법인세법 시행령제48조를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의 범위에 추가로 포함시키고 있다.
(7)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법인과 ○○○회사는 특수관계에 있는 회사로 ○○○의 통제와 지배하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어 청구법인이 부담한 광고선전비는 ○○○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하여 결정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법인과 ○○○회사간에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 보이지 않는 점, 매출액을 기준으로 광고비용을 분담하면 <표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액 공급업체인 청구법인의 매출액에 비해 완제품 판매업체인 ○○○회사의 매출액이 청구법인의 매출액보다 항상 몇 배 이상(1998년 465%, 1999년 504%, 2000년 521%)클 수밖에 없어 광고비의 대부분을 ○○○회사가 부담할 수 밖에 없는 점, 청구법인, ○○○, ○○○ 및 ○○○회사간에 주고 받은 공문 등에 따르면 ○○○측(청구법인, ○○○)과 ○○○측은 음료원액 공급가격의 인상율 결정을 둘러싸고 양자 간의 공방을 통하여 청구법인이 광고선전비용을 더 부담하는 대신 음료원액가액을 인상하는 것으로 합의한 점 등으로 미루어 보아 ○○○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불합리하게 분담비율이 결정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2008.2.22. 대통령령 제20619호로 개정된 법인세법 시행령제48조에서 특수관계가 아닌 법인간에는 조세회피 발생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점을 감안하여 약정에 의한 공동경비배분을 인정한 점 등을 종합할 때, 2008.2.22. 대통령령 제206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 규정에 의하여 청구법인이 ○○○회사와 동일한 조직 또는 사업 등을 공동으로 운영하거나 영위함에 따라 발생되거나 지출된 손비(광고선전비)로 보아 직전사업연도의 매출액비율로 청구법인이 부담하여야 할 광고선전비를 계산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부가가치세법제17조 제2항은 공제하지 않는 매입세액을 규정하면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입세액 등(제1호, 제1호의1 등)과 같이 과세절차의 편의나 조세정책상 공제를 부인하는 경우는 물론이고, 사업과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제2호), 면세사업관련 매입세액(제4호) 등과 같이 부가가치세의 원리상 당연한 경우도 일일이 열거하고 있는바, 이는 매입세액의 공제여부가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그 공제 여부를 해석에 맡겨 두지 아니하고 이와 같이 제한적·열거적으로 규정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며(대법원 1995.12.2.선고, ○○○참조), 이 건 과세 당시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0조 제3항에 ‘사업과 관련이 없는 지출의 범위’를 규정하면서 법인세법 시행령제48조를 열거하고 있지 않다가 2004.12.31. 대통령령 제18626호로 개정되면서 법인세법 시행령제48조를 새로이 포함시켜 열거하고 있으나, 이 개정규정은 동 부칙에서 2005.1.1.이후부터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 건 과세기간(1999년 제1기 ~ 2001년 제2기)에 대하여는 소급적용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처분청은 법인세법 시행령제48조 규정을 준용하여 산출한 쟁점금액을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당해 법인이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이 주로 사용하고 있는 장소·건축물·물건 등의 유지비·관리비·사용료와 이에 관련되는 지출금”으로 보아 2004.12.31. 대통령령 제18626호로 개정되기 전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0조 제3항 규정에 의하여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해당하는 것으로 하였으나, 법인세법 시행령제48조는 같은 법 제26조(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 규정에 근거하여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적은 손비를 산출하는 산식을 제시하고 있는 조항으로서, 업무와 관련이 없는 손비를 산출하는 조항이 아니므로 법인세법 시행령제50조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업무와 관련이 없는 지출’로 볼 수 없다 하겠다. 따라서 이 건 청구법인 및 ○○○회사가 각각 신고한 광고선전비를 공동광고선전비로 보아 직전사업연도 매출액비율로 안분하여 청구법인이 부담하여야 할 몫을 초과하여 부담한 광고선전비를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