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금액을 판매하고도 이를 매출로 신고하지 아니한 사실과 그 판매대금이 대표자 가지급금을 회수한 것으로 확인되고 0000이 임의로 유용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과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아 쟁점금액을 매출누락으로 하여 경정결정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요지] 쟁점금액을 판매하고도 이를 매출로 신고하지 아니한 사실과 그 판매대금이 대표자 가지급금을 회수한 것으로 확인되고 0000이 임의로 유용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과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아 쟁점금액을 매출누락으로 하여 경정결정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폐유기용제재활용, 석유분획물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OO지방국세청장이 OOOOOO 대한 유통과정추적조사 결과 청구법인이 OOOOO에 2004년 1기 공급가액 278,456,364원 및 2004년 2기 공급가액 166,227,273원 합계 444,683,637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의 유류를 판매하고 신고 누락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에 과세자료 통보하였다. 처분청은위 통보된 자료에 의거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을 신고 누락한 것으로 보아 2007.4.13. 청구법인에게 2004년 1기 부가가치세 41,668,200원, 2004년 2기 부가가치세 24,420,440원 및 2004사업연도 법인세 165,676,190원을 경정고지하고, 489,152,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대표자 상여 처분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7.11. 이의신청을 거쳐 2007.1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OOOOO 대표자OOOO OOO의 사실확인서와 탄원서 및 OOOO 진술서의 내용과 같이 처분청이 재화의 공급에 대한 대가라고 과세한 부분은 실제로는 청구법인의 경리직원인 OOO이 회사자금을 임의 유용하고 이에 따른 자금 회수분으로서 재화의 공급과는 상관없으며, OOOOOOOO OOOO 대한 불기소이유통지서(2007.5.2)의 내용과 같이 OOOOOOO의 조사내용이 일부 타당성이 결여 및 참고인물의 진술이 일치하는 등 범행을 인정키는 부족하고 달리 피의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없으므로 불기소한 사실이 확인되며, 처분청의 제세 결정의 근거가 되는 과세자료 내용에 대한 OOO의 형사 고발 사건(OOOOOOO OOOO OOOOOOOOOOO)이 청구일 현재 OOOOOO에서 항소 진행 중에 있으며 청구법인은 OOO 및 세척제를 제조하여 공장 및 중간도매상들에게 공급하는 법인으로서 휘발유 및 경유를 취급하는 주유소 등 일반 석유제품 취급소와는 거래를 하지 않으므로 OOOOOOO의 파생된 과세자료는 재화의 공급에 대한 대가가 아닌 개인 간의 단순 자금거래이므로 이 건 과세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2) 예비적 청구로 상여처분금액 중 동일 과세 기간 내 반환한 60,000천원 및 회수하지 못한 32,332천원(489,152천원-60,000천원-396,820천원)에 대하여는 상여처분에서 제외되어야 하며, 반환한 60,000천원은 또한 재화의 공급에 대한 대가가 아니므로 이에 대한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1) 쟁점금액은 OO지방국세청의 OOOOO 유통과정추적조사에서 매출누락으로 확인된 금액이며, OOOOO에서 비치 기장하고 있던 매입처별 원장에서 청구법인으로부터 2004.5.12~2004.7.14. 기간에 690,332,000원을 매입하고 2004.7.16.까지 대금을 전액 지급한 것으로 기장되어 있고, 동 매입처별 원장에는 매입수량, 매입단가, 매입금액이 일자별로 정확히 기장되어 있는 등 거래사실을 뒷받침하고 있으며, 또한 대금은 OOOOO의 차명계좌(OOO, OOO)에서 청구법인의 차명계좌(OOO)로 이체된 다음 다시 청구법인의 통장에 입금하여 대표자에게 가지급금을 회수한 것으로 기장하는 방법으로 변칙회계처리 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은 OOO이 청구법인의 자금을 임의 유용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의 매출액 중 어떤 자금을 유용하였는지 구체적인 내용은 제시하지 못하고, 관련인의 임의의 진술만 제시하고 있으므로 OOO의 개인적인 금전거래로 볼 수 없으므로 OOOOO의 매입처원장에 청구법인으로부터 매입한 것으로 기재한 627,574천원(공급가액) 중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182,890천원을 제외한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는 OOOOO의 매입처별 원장에 청구법인과의 거래금액에 대하여 무통장으로 송금하였거나 현금으로 지급하여 2004.7.16. 미지급금이 없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통장으로 회수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는 32,332천원은 근거가 없고, 또한 청구법인은 OOO에게 입금한 60,000천원은 매출처에 반환한 금액이라고 주장하나 OOO의 신원이 확인되지 않고, OOOOO에 반환하였다는 객관적인 근거도 없으므로 OOO의 확인서는 근거자료 제시 없이 사후에 작성한 것으로 신빙성이 결여됨으로 이 금액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제66조또는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익금에 산입한 금액은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4)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①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익금에 산입한 금액은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1.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 제1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 등인 임원 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2.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할 것
(1) 청구법인은 2000.3.2. 개업하여 폐기물중간처리 전문업 및 석유 정제업 면허를 취득하여 제약회사 및 정유회사로부터 폐기용제, 폐유 등의 원료를 공급받아 정제 유기용제ㆍ정제유(난방유, 세척제) 등을 생산하는 업체로, OOOOOOO에서 OOOOO OOO OOO OO OOOOO(OO OOO)에 대한 유사석유 제품제조 판매와 관련한 탈세제보에 대하여 OOOOOO 대한 유통과정추적조사 결과 통보된 자료에 의하여 처분청이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을 매출 누락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하자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은 재화의 공급에 대한 대가가 아닌 청구법인의 경리직원 OOO이 회사자금을 임의로 유용한 것이고, 상여처분금액 중 동일 과세기간 내 반환한 60,000천원 및 회수하지 못한 32,332천원에 대하여는 상여처분에서 제외되어야 하다고 주장하면서 이 건 과세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의 청구법인에 대한 2007.1월 세무조사 결과, 청구법인의 매출처인 OOOOO의 장부(매입처별 원장)상 2004.5.12~2004.7.16 기간 동안 청구법인으로부터 산업용 정제유 627,574,546원(공급가액)을 매입한 것으로 기장되어 있고 그 중 세금계산서 발행금액 182,890,909원(공급가액)을 제외한 쟁점금액(444,683,637원)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를 미발행하여 매출 누락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은 경리직원 OOO이 회사자금을 임의로 유용한 사실을 뒷받침할 구체적인 자료 등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OOOOO의 장부(매입처별 원장)를 보면, 청구법인으로부터 매입한 일자별, 수량, 단가, 매입금액이 구체적으로 기장되어 있고, 매입대금 690,332,000원(공급대가)은 2004.7.16.까지 전액 지급한 것으로 기장되어 있으며, 대금 중 457,154천원은 OOOOO 대표 OOO의 차명계좌(OOO, OOO)로부터 청구법인의 차명계좌(OOO)로 송금 받아 청구법인의 통장에 396,820천원을 입금시킨 후 동 금액을 청구법인의 장부상 대표자 가지급금 회수로 장부 처리한 사실이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다) 한편,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을 판매하고도 이를 매출로 신고하지 아니한 사실과 그 판매대금이 대표자 자기급금을 회수한 것으로 확인되고 OOO이 임의로 유용하였다는 객관적인 증거나 청구법인이 OOO에게 판매대금을 임의로 유용한데 대한 조치를 취하는 등의 사실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OOO이 청구법인의 자금을 임의 유용하였다는 등 청구법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2) 위의 사실관계를 볼 때,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이 OOOOOO 매출하고도 신고를 누락한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