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의 매입거래처 금융거래 증빙을 확보하고 장부와 대사하고, 매입처의 확인서, 청구인의 전말서 및 확인서 등을 통하여 과세한 것은 근거과세에 의한 것임.
[요지] 청구인의 매입거래처 금융거래 증빙을 확보하고 장부와 대사하고, 매입처의 확인서, 청구인의 전말서 및 확인서 등을 통하여 과세한 것은 근거과세에 의한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① 상품매입대금 현금송금액 356,640천원에 통장에서 수표로 인출한 407,700천원이 포함되었는지 여부
② 통장입금액 780,200천원 중에 추가 통장에서 현금출금한 351,614천원이 포함되었는지 여부
③ 박OO, 박OO에 대한 매출액 300,000천원이 실제 매출인지, 실제 매출이라면 현금매출액 735,059천원에 포함되었는지 여부
④ 인건비 96,740천원과 하역비 36,006천원을 실제 지급하였는지 여부 조사청은 2007.3.19.~2007.4.5.까지 재조사를 하여 청구인이 수표로 인출한 407,700천원 중 현금으로 교환한 금액 290,000천원과 당초 조사에서 통장입금액 780,200천원에 택배매출누락 통장의 현금출금액 351,641천원이 포함되었는지에 대하여, 수표의 현금교환일, 통장의 현금출금일과 거래처의 매입대금송금일, 통장 현금입금일을 대사하여 동일자의 금액 2003년 6,156천원, 2004년 36,130천원, 2005년 10,000천원 합계 52,286천원을 수입금액에서 차감하고, 인건비 및 하역비는 전액 필요경비로 추가 인정하여, 종합소득세 2003년 귀속분 25,488천원, 2004년 귀속분 44,761천원, 2005년 귀속분 32,375천원 합계 102,624천원을 차감 경정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5.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주위적 청구 조사청은 전말서 등을 과세근거로 하여 사업연도 중 성수기(7월~12월)의 상품 매입대금 현금송금액 중 통장의 현금출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현금매출액에 포함하여 과세하였으나, 현금출처에 대하여 전부를 조사하지 아니하고 일부만 조사한 것을 가지고 매출액이라 하는 것은 추정에 불과한 것으로, 성수기와 비수기로 나누어 비수기의 현금 잉여분은 무시하고 성수기의 현금부족분만을 가지고 과세하는 것은 불합리하며, 추가로 제시한 택배매출누락통장의 현금출금액을 인정하지 아니한 것은 부당하다. 청구인의 박OO, 박OO에 대한 현금매출에 대하여 실제 거래가 있었는지, 거래가 있었다 하더라도 신고한 현금매출액에 포함되었는지가 불분명하다고 대전지방국세청장의 이의신청 결정에도 나타나고 있고, 청구인이 박OO, 박OO과 거래한 것은 있으나 신고한 금액 이외에 추가 거래에 대한 근거서류는 확인서 이외에는 없으며, 확인서는 확인하는 사람이 작성하거나 위임을 받은 자가 작성하고 위임사실을 나타내어 본인이 확인하여야 함에도 청구인은 확인서를 작성하거나 위임한 사실도 없고 조사받은 사실도 없음에도 인감도장이 날인된 사실만으로 이를 사실이라고 하는 조사청의 주장은 부당하며, 과세관청의 전말서는 당초 작성된 전말서와 내용이 다른 것으로 청구인을 부당하게 회유하여 전말서를 작성한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2) 예비적 청구 성수기(7월~9월) 현금매출액에 대한 근거과세를 인정한다 하더라도 처분청은 청구인의 매입대금 현금송금액 중에서 통장출금액과의 차액을 현금매출로 과세하였고, 추가 제시한 수표출금액 407백만원 중 조사청이 현금교환한 것으로 확인한 290백만원과 택배매출누락 통장의 현금출금액 351,614천원(290백만원을 포함하여 이하 “쟁점금액①”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매입대금 송금일과 동일자의 금액 및 중복된 매출금액 합계 52,286천원만 수입금액에서 차감하는 것으로 인정하였으나, 당초 조사시에는 3개통장 현금출금액 총액으로 비교한 반면 택배매출누락 통장분에 대하여는 재조사시 통장출금액 중 동일날짜의 송금액만 차감하는 것은 논리에 맞지 아니하며, 당초 조사시에도 동일자에 출금한 현금만 송금하는 것이 아니고 금고에 현금을 보관하면서 수시로 지급하기 때문이라고 진술하였기에 총액으로 비교한 것이므로 택배매출누락 통장의 현금출금액 및 수표 현금교환액의 일부만 차감하는 것은 부당하다. 청구인의 박OO, 박OO에 대한 매출 관련, 확인서는 청구인이 작성한 사실이 없고, 확인서와 관련하여 조사공무원으로부터 조사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박OO, 박OO에게 매출한 금액 300백만원(2003년 1억원, 2004년 5,000만원, 2005년 1억5,000만원으로 이하 “쟁점금액②”라 한다)은 전액 취소되거나, 청구인이 추가로 제시한 장부와 같이 박OO는 2003년 48,253천원, 2004년 33,829천원을 대전식품으로부터 무자료 매입하였고, 박OO은 2005년 청구인과 97,930천원을 거래하였으나 매입자료는 47,800천원만 받고 50,130천원은 무자료 매입하였으므로 이를 제외한 249,870천원은 취소되어야 한다.
(1) 주위적 청구 관련 청구인의 사업장은 젓갈판매에 따른 계절적 특수성을 가지고 있어 비수기와 성수기와의 차이가 분명하게 구분되어 비수기에 출금한 금액을 사업장에 장기간 보관하고 있다가 성수기에 거래처 매입대금으로 지급하였다고는 볼 수 없으며, 모든 거래를 현금으로만 처리하는 청구인의 매출액은 일일판매대금을 금고에 보관한 후 그 대금으로 매입처에 지급한 것이 진술서에 의거 확인되고 또한 거래처로부터 확보된 금융거래증빙 등을 근거로 과세한 것이므로 조사없이 결정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청구인의 거래방식은 현금으로만 결제하되 원거리사업자는 은행송금하였으나 모든 증빙은 폐기하였다고 주장하여 처분청이 근거과세를 위하여 매입거래처 중 상품매입으로 지출된 거래증빙이 구체적으로 확인된 4개업체(OOO OOO, OOOO, OOOO, OOOO)에 대한 지급액을 수입금액으로 본 것이며, 적출근거는 전말서의 원재료 매입현황과 관련된 내용 중에서 매입대금은 일일판매대금으로 지급한다고 답변하고 있는 바, 일일판매대금은 전날 판매한 대금으로서 동 금액에서 매입대금, 경비 등을 지급하고 차액을 현금매출로 인식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현금매출로 본 것은 당연한 것이다. 청구인의 아들 박OO은 OOOOO OO OOO에서 OOOO상회라는 젓갈가게를 운영하고 있으며, 박OO의 사업장 조사시 박OO의 매출계좌에서 매출누락이 확인되었으며, 이에 대한 매입처를 조사한 결과, 박OO이 아버지가 운영하는 OOOO에서 무자료 구입하였다고 자필확인서를 당시 조사공무원에게 제시하여 매출원가를 인정받았고, 확인서 작성에 대한 구체적인 일련의 행위는 아들 박OO이 주도적으로 행하였으며, 이의신청에 대한 재조사시에도 박OO이 참여하는 등 청구인이 박OO의 역할에 대하여 몰랐다거나 확인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고, 확인서에 날인된 인장은 본 심판청구서 및 청구인의 계좌 통장 인감도장과도 동일하여 중요한 업무에 사용하는 인장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이 확인서를 허위라고 주장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며, 당시 작성된 전말서는 청구인의 사업장에서 조사자와 청구인, 세무대리인의 사무장, 박OO이 참여한 가운데 정당하게 작성되었고, 작성 당시 청구인에게 진술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리고 자유스러운 분위기에서 작성된 것이며, 소명기회를 한번 더 주고 매출액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적법한 절차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예비적 청구 관련> 조사청은 이의신청 재조사 결정에 따라 수표를 출금하여 현금으로 교환한 금액 290백만원을 확인하였으나 인출한 날짜에 매입처 4개업체에 송금한 금액은 46,016천원으로 확인되어 당초 현금매출 수입금액에서 이를 차감하여 경정하였고 나머지 금액은 당초 조사시 처분청이 현금매출로 본 매입처와는 관련이 없는 금액으로 확인되었으며, 택배매출누락 통장에서 현금출금한 351,641천원이 청구인과 김OO의 통장에 입금하였을 가능성에 대하여 입금일자와 출금일자를 상호 대사하여 확인된 6,270천원은 현금매출 수입금액에서 차감하여 경정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1) 과세관청의 현금매출액 적출방법이 근거과세를 위반한 것인지 여부(주위적 청구)
(2) 과세관청이 매출누락으로 본 금액이 적정한지 여부(예비적 청구)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소득세법 제80조【결정과 경정】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제163조【계산서의 작성ㆍ교부 등】① 제16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서 또는 영수증(이하 “계산서 등”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42조【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및 경정】① 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은 과세표준확정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거나 실지조사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ㆍ종업원수ㆍ원자재ㆍ상품 또는 제품의 시가ㆍ각종 요금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ㆍ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③ 법 제80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다만, 제1호의 2의 규정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한하여 적용한다.
3. 기타 국세청장이 합리적이라고 인정하는 방법 제144조 【추계결정ㆍ경정시의 수입금액의 계산】① 사업자의 수입금액을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계산할 수 없는 경우 그 수입금액은 다음 각호의 1의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 기장이 정당하다고 인정되어 기장에 의하여 조사결정한 동일업황의 다른 사업자의 수입금액을 참작하여 계산하는 방법
2. 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 지역 등을 감안하여 사업과 관련된 인적ㆍ물적 시설(종업원ㆍ객실ㆍ사업장ㆍ차량ㆍ수도ㆍ전기 등)의 수량 또는 가액과 매출액의 관계를 정한 영업효율이 있는 때에는 이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3. 국세청장이 업종별로 투입원재료에 대하여 조사한 생산수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생산량에 당해 과세기간 중에 매출한 수량의 시가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4. 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별ㆍ지역별로 정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기준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5. 추계결정ㆍ경정대상사업자에 대하여 제2호 내지 제4호의 비율을 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6. 주로 최종소비자를 대상으로 거래하는 업종에 대하여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입회조사기준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금액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거주자가 비치한 장부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때에는 당해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하여야 한다.
(2) 조사청은 현금매출액에 대하여
① 청구인이 성수기(7월~12월)에 매입거래처에게 지급한 현금 송금액 및 지급액이 청구인의 예금 현금인출액을 초과하는 금액 356,580천원을 현금매출액으로 하며,
② 청구인의 OO 대출통장(OOOOOOOOOOOOO) 현금입금액 641,180천원과 청구인의 농협계좌(OOOOOOOOOOOOOOOO) 및 배우자 OOOO(OOOOOOOOOOOOOOOOOOOO)의 현금입금액 139,020천원 합계 780,200천원을 현금매출액으로 하고,
③ 청구인이 딸 박OO와 아들 박OO에게 현금으로 판매한 300,000천원을 매출액으로 하여 현금매출을 합산한 금액 1,436,780천원과 신고금액 739,057천원의 차액 697,723천원을 매출누락으로 산정한 것으로 나타나며, 또한, 택배통장에 입금된 금액 중 신고 누락금액 199,896천원[배우자 김OO 명의 OOOO 계좌(OOOOOOOOOOOOOOO)와 딸 박OO 명의 국민은행 계좌(OOOOOOOOOOOOOOO)]과 계산서를 발행하고 신고 누락한 금액 42,099천원을 매출누락으로 산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OOOOO)
(3) 조사청의 직권시정 및 대전지방국세청장의 이의신청 결정에 따라 적출한 현금매출액 중 아래 <표>와 같이 경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OO O OO)
(4) 주위적 청구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과세관청이 제시한 전말서는 2006.10.23.에 작성한 전말서로 조사공무원이 우선 날인 후에 청구인이 주장하는 서류를 추후에 제출하면 반영하여 주겠다하여 조사에 협조하는 의미로 날인하여 준 것으로, 매출누락액을 16억원에서 9억원으로 하는 전말서를 제시하여 무지한 청구인 등을 부당하게 회유하여 작성한 것이며, 박OO, 박OO의 확인서는 조사공무원의 회유에 의한 것으로 당초 조사청에서 청구인에게 날인 요구한 전말서에는 이들 확인서 내용이 없었으나 이후에 조사청에서 전말서를 추가로 작성하여 청구인에 대한 세금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삽입한 것이고, 청구인의 확인서는 청구인이 작성한 사실도 없고 청구인이 위임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한다. (나) 청구인이 당초 작성하였다는 전말서에는 매출누락과 관련하여 거래처 11곳에 대하여 일일판매대금으로 현금 지급한 사실을 기재하고 있으나 작성일자, 청구인 날인이 되어있지 아니한 반면, 재작성하였다는 전말서를 보면, 2006.9.25. 박OO이 입회하여 청구인이 날인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매출누락과 관련하여 속초식품 등 4개업체에서 물건을 구입하고 일일판매대금으로 송금하거나 지급한 사실이 있다고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며, 처분청의 자료에 의하면 속초식품 등 4개업체에서 701,009천원을 지급 또는 송금받은 것으로 속초식품 등의 현금결제 내역 등에 나타난다. 청구인 등이 작성한 확인서를 보면, 청구인은 2006.9.22. 박OO에게 2003년도 무자료 현금판매액으로 약 1억원, 2004년도에 약 5,000만원 정도라고 확인하고 있으며, 박OO이 2005년도에 청구인으로부터 약 1억5,000만원 정도를 무자료 매입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 위 당초 작성한 전말서에는 청구인이 매입처 속초식품 등 11곳에서 물품을 매입하고 일일현금매출액으로 대금을 지급하였다고 되어 있으나 재작성한 전말서에는 속초식품 등 4곳에 대해서만 일일판매대금으로 지급하였다고 되어 있는 바, 처분청은 거래증빙이 확보된 속초식품 등 4개업체에 대한 송금 또는 지급액을 현금매출액으로 보고 청구인 계좌의 현금출금액과의 차액을 매출 누락액으로 계상하여 과세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살피건대, 청구인은 처분청이 비수기와 성수기를 임의로 구분하고, 전말서와 확인서만으로 과세하는 것은 근거과세에 위반한 것이라는 주장이나, 청구인의 매입거래처 11곳 중 금융거래 증빙이 확보된 4개업체에 지급한 금액과 청구인 계좌 현금인출액과의 차액이 수입 누락금액으로 계상된 점, 청구인의 사업적인 특수성 및 일일판매대금으로 물품 매입대금을 지급하였다는 전말서 등에 의하여 비수기와 성수기로 구분된 점, 청구인의 전말서 및 확인서에 청구인의 인장이 날인되어 이를 인정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근거과세가 아니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5)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당초 조사시에는 3개의 농협 통장 현금출금액 총액으로 비교한 반면 추가로 확인된 택배매출누락 통장분과 수표 출금액에 대하여는 재조사시 출금액 중 동일날짜의 송금액만 차감하는 것은 논리에 맞지 아니하므로 쟁점금액①을 송금액으로 인정하여야 하며, 확인서는 청구인이 작성한 사실이 없으므로 쟁점금액②는 전액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대전지방국세청의 이의신청 결정에 따라 처분청은 청구인의 2개 농협계좌(OOOO OOOOOOOOOOOOO, OOOO OOOOOOOOOOOOOOOO)에서 수표로 인출한 407,700천원 중 현금으로 교환한 금액 290,000천원이 거래처에 송금되었는지와 당초 조사에서 통장입금액 780,200천원 중 택배매출누락 통장의 현금출금액 351,641천원이 포함되었는지에 대하여 재조사하였는 바, 수표의 현금교환일, 통장의 현금출금일과 거래처의 매입대금송금일, 통장 현금입금일 등을 대사하여 동일자의 금액 2003년 6,156천원, 2004년 36,130천원, 2005년 10,000천원 합계 52,286천원을 수입금액에서 차감하여 경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청구인의 박OO, 박OO에 대한 쟁점금액② 매출관련, 청구인은 박OO에게 2003년 1억원, 2004년 5,000만원을 무자료 매출하였다고 2006.9.22. 확인서를 작성하였고, 박OO, 박OO은 청구인으로부터 2003년 1억원, 2004년 5,000만원, 2005년 1억5,000만원 상당 물품을 현금으로 무자료 매입하였다고 2006.9.25. 확인서를 작성한 사실이 나타난다. (다) 박OO가 청구인으로부터 매입한 것을 누락한 것이 아니고 대전식품으로부터 매입하였다고 제시한 대전식품의 확인서 및 현금출납장을 보면, 그 대표자 남경숙은 박OO와 2002년부터 거래를 하였고, 2003년 48,253천원, 2004년 33,829천원을 거래하였으나 계산서를 요구하지 않아 발행하지 않고 현금으로 결제하였다고 확인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살피건대,청구인은 쟁점금액①을 현금송금액으로 인정하여야 하고, 쟁점금액②는 전액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대전지방국세청장의 이의신청 결과 재조사 결정으로 처분청은 쟁점금액①에 대하여 현금으로 인출한 290백만원 중 거래처에 송금한 금액을 확인하고, 박은희 및 김천대의 택배매출누락 계좌에서 출금하여 청구인의 계좌에 입금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송금액과 입금액을 차감 경정한 점, 쟁점금액②에 대하여는 박OO와 박OO이 청구인으로부터 무자료매입하였다고 확인서를 작성하고 필요경비로 추인받은 점, 청구인이 박OO에게 무자료 매출하였다고 작성된 확인서에 날인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금액①은 매입금액으로 송금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며 쟁점금액②는 청구인 등이 무자료매출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부인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부족하여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금액①, ②를 매출누락금액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