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등기부상 대표자가 명의상 대표자라는 것을 입증하지 못하므로 등기부상 대표자를 실질대표자로 보는 것이 타당함
[요지] 등기부상 대표자가 명의상 대표자라는 것을 입증하지 못하므로 등기부상 대표자를 실질대표자로 보는 것이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5.2.25.부터 OOO OOOO OOO OOO OOO OOOOO OOOOO에서 OOOOO을 영위한 OOOOOOOO(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것으로 법인등기부에 등재되어 있다. 청구외법인 관할 OOO세무서장은 청구외법인의 2005사업연도(2005.1.1 ~ 2005.12.31) 법인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고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소득금액을 92,266,155원으로 하여 상여처분한 후 2006.9.15. 청구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고, 인정상여 과세자료를 청구인 주소지 관할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처분청은청구인이 종합소득세 추가신고 자진납부를 하지 아니함에 따라2007.6.18. 청구인에게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17,815,34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8.30. 이의신청을 거쳐 2007.12.2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소득세법 제20조【근로소득】① 근로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갑 종
(1) 청구인은 청구외법인 설립일인 2005.3.7.부터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고, 사업자등록상 개업일인 2005.2.25.부터 폐업일인 2005.12.31.까지 대표이사가 변동된 이력은 없는 것으로 심리자료에 나타나며,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2005사업연도에 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관계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청구외법인 관할 OOO세무서장은 청구외법인의 2005사업연도 수입금액을 추계로 결정하고, 관련 익금산입액을 대표자 상여처분하여 청구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고, 처분청은 OOO세무서장으로부터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청구인이 종합소득세 추가납부 자진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결정고지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명의상 대표자에 불과하고 실질대표자는 OOO이라는 주장이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외법인의 2005년 12말 현재 주주현황은 청구외 OOO(50%)과 청구인(50%)으로 나타나며,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은 내역은 없는 것으로 처분청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나) OOO세무서장이 청구외법인을 자료상혐의로 조사하고 2006년 1월경 작성한 조사종결복명서(이하 “복명서”라 한다)에 의하면, OOO은 청구외법인의 ‘부장’이라는 직함으로 재직하였고, 허위세금계산서 교부·수취에 직접 관여한 실행위자로 조사되었으며, OOO은 청구인에게 명의대여 대가로 매월 500천원씩 지급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살피건대, 청구인이 2005사업연도 중에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등기부에 등재되어 있어 청구인이 명의상의 대표에 불과하고 실제 대표자가 아니라고 한다면 그에 대한 입증책임은 청구인에게 있다고 할 것이고,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등기부에 대표이사로 등재됨에 있어서 취직 또는 금원의 수수 등 일정한 대가를 조건으로 이를 자발적으로 용인한 것은 대표이사로서 청구외법인의 경영에 책임을 수반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청구인이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처분(OOOOOOOOO 사건번호 OOOOOOOOOOOOO에 대한 2007.5.1.자 사건처분결과증명서, 발행번호 OOOOOO)을 받았다고 하여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지위에 변동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고,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주식을 50% 보유한 것으로 나타나는 사실,OOO이 청구외법인의 실질 대표로서 청구외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는 증빙은 제시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매월 일정한 대가도 받은 것으로 나타나는 점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명의상 대표에 불과하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외법인의 등기부상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