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공사미수금이 청구법인의 예금계좌로 입금된 후 바로 타인의 예금계좌로 이체된 것에 대하여 사용처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대표자의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사건번호 조심 2007서5269 선고일 2009-09-29 조세심판원

[요지] 사용처 불분명 금액이 청구법인의 경비 등으로 사용되었는지를 처분청이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대표자에게 상여처분 하되, 금액 중에서 청구법인의 예금계좌에서 집행공탁으로 지출된 금액은 청구법인의 소송관련 비용으로 지출된 것이 확인되므로 대표자의 상여처분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주 문] OO세무서장이 2007.9.13. 청구법인에게 한 2006년 귀속 근로소득세 487,058,130원의 부과처분은 2006.6.22. 청구법인 명의의 예금계좌에서 지출된 1,425,004천원 중에서 집행공탁으로 지출된 46,004천원은 대표자의 상여처분에서제외하고, 나머지 1,379,000천원에 대하여는 처분청이 대표자의 상여처분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주식회사 OOOOOO(이하 “OOOOOO”이라 한다)로부터 2003년 10월 “OO빌딩” 외부정면공사를 392,700천원에, 2004년 3월 “OO빌딩” 리노베이션공사를 1,041,700천원에 도급받았다가 2004년 4월에 리노베이션공사의 도급금액을 1,672,000천원으로 증액하여 총 2,064,700천원(공급대가)의 공사를 완료하였으며, OOOOOO로부터 위 총 공사대금 중에서 일부 기성금으로 지급받고 남은 공사미수금 1,622,585천원을 1,200,000천원(공급대가)으로 최종정산하기로 OOOOOO와 합의하였으나, OOOOOO가 위 최종정산금을 지급하지 않자 청구법인은 약정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06.6.21. 원금 1,200,000천원과 이자 225,004천원, 합계 1,425,004천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청구법인 명의의 OO은행 예금계좌(OOOOOOOOOOOOOOOOO)로 회수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07년 4월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2004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공사대금(공급가액)1,073,000천원을 부가가치세 신고누락하고, 2004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위 부가가치세 신고누락한 금액 중에서 900,000천원만 법인세 신고 수입금액으로 계상한 것을 확인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누락분 1,073,000천원에 대하여 경정결정하고, 2004년 법인세 신고시 과소신고한 173,000천원(1,073,000천원 - 900,000천원)을 익금산입한 후2006.6.21. 쟁점금액 입금시 회수된 것으로 보아 기타로 소득처분하였다. 또한, 처분청은 2006.6.21. 공사미수금인 쟁점금액이 회수되었으나 전액 타인의 예금계좌로 사외유출된 것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조사종결일까지 사용처를 소명하지 못하자 이를 사용처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대표자 상여로 처분하여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후 2007.9.13. 청구법인에게 2006년 귀속 근로소득세 487,058,13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1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법인세법상 수입금액의 과소신고 등으로 경정되어 익금산입된 금액에 대하여만 소득처분을 하여야 함에도 처분청이 소송으로 회수된 쟁점금액 전액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것은 잘못이다. 즉, 청구법인이 법인세 신고시 과소신고한 173,000천원 및 관련 부가가치세 17,300천원, 합계 190,300천원만 소득처분의 대상이 되어야지 매출채권 회수액이 대표자에게 지출된 사실만으로 대표자의 상여로 소득처분함은 부당하고 대표자에게 일시적인 지출이 있었다 하더라도 대표자와의 특수관계가 소멸하지 않았으므로 이는 대표자에 대한 가지급금이 되어야 한다. 또한, 법인예금계좌가 압류되는 등 불가피한 사유로 매출채권 회수금액을 청구법인 대표자의 배우자인 이OO 명의의 예금계좌로 송금하였으나, 제출된 증빙서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청구법인의 경비로 지출되었으므로 쟁점금액은 사외유출이 아닌 유보로 보아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매출누락된 금액뿐만 아니라 법인의 공사미수금으로 계상하였던 금액이 회수되어 사외로 유출된 경우에도 그 사용처가 불분명하면 대표자의 상여로 소득처분하여야 할 것인바, 쟁점금액은 공사미수금의 회수로 청구법인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후 즉시 1,379,000천원이 이OO 명의의 예금계좌로 이체되어 사외로 유출되었고, 청구법인이 제시하는 증빙상의 대금이 위 1,379,000천원에서 지출되었는지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고, 동 증빙상의 지출이 청구법인의 사업과 관련된 지출인지도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으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 중 1,379,000천원을 사용처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 다만, 2006.7.25. 청구법인의 예금계좌에서 집행공탁으로 지출된 46,004천원은 소송관련 비용으로 지출된 것이 확인되므로 대표자의 상여처분에서 제외함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공사미수금이 청구법인의 예금계좌로 입금된 후 바로 타인의 예금계좌로 이체된 것에 대하여 사용처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대표자의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관련법령

(1) 법인세법(2006.12.30. 법률 제81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 【소득처분】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2006.12.30. 대통령령 제198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 【소득처분】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 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2.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할 것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이 OOOOOO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쟁점금액을 회수한 후에 전액 사외유출(2006.6.22. 이OO에게 1,379,000천원, 2006.7.25. 집행공단에게 46,004천원)한 것에 대하여 사용처를 소명하지 못하자, 처분청은 쟁점금액의 사용처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대표자의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후에 이 건 경정고지하였음이 청구법인의 경정결의서 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2006.6.16. 선고된 OO중앙지방법원 OOOOOOOOOO 판결문을 보면, 주식회사 OOO건설로부터 청구법인의 예금이 가압류 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2006.1.3. 선고된 OO중앙지방법원 OOOOOOOOOOOO 판결문을 보면, 양OO 등으로부터 청구법인의 공사대금이 가압류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3) 쟁점금액은 청구법인의 경비로 지출되었으므로 대표자의 상여로 소득처분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청구법인이 제시한 증빙은 아래와 같다. (가) 이OO 명의의 예금계좌(OOOOOOOOOOOOO)거래내역조회서를 보면, 2006.6.22.(예금계좌개설시) 1,579,000천원이 입금되었고, 동 예금계좌에는 위 입금 외에 다수의 입·출금이 이루어진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나) 이OO 명의의 예금계좌로 입금된 1,379,000천원의 사용내역서를 보면, 2006.6.22. 1,379,000천원과 200,000천원이 입금되어 개인대출금 상환,OO건설 및 청구법인에 대한 대여금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법인은 위 (나) 1,379,000천원에 대한 지출증빙으로 현장명과 거래처별 금액이 표시되어 있고, 금융거래증빙을 첨부하여 결재한 입·출금전표철을 제시하고 있다.

(4)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법인의 자산(이 건의 경우 공사미수금)으로 계상되었던 금액이 사외로 유출되어 그 사용처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의 상여로 소득처분되어야 할 것이나, 청구법인은 법인예금계좌가 압류되는 등 불가피한 사유로 매출채권 회수금액 중에서 1,379,000천원을 이OO 명의의 예금계좌로 송금한 것으로 보이고, 이OO 명의의 예금계좌에는 일부 다른 입·출금액이 있으나 대부분의 입금액이 쟁점금액과 관련된 것이며, 이OO 명의의 예금계좌내역서상의 지출증빙으로 제시한 입·출금전표는 이 건 조사시점에는 제시되지 않고 이 건 심판청구시에 제시되어 이 건 처분청이 당초조사시 구체적인 확인을 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금액 중에서 1,379,000천원은 청구법인의 경비 등으로 사용되었는지를 처분청이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대표자에게 상여처분 하되, 쟁점금액 중에서 2006.7.25. 청구법인의 예금계좌에서 집행공탁으로 지출된 46,004천원은 청구법인의 소송관련 비용으로 지출된 것이 확인되므로 대표자의 상여처분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