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이 000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것은 증여로 보기보다는 청구인의 상속포기재산과 000 소유의 쟁점부동산의 교환거래로서 양도로 보는 것이 타당함
[요지] 청구인이 000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것은 증여로 보기보다는 청구인의 상속포기재산과 000 소유의 쟁점부동산의 교환거래로서 양도로 보는 것이 타당함
[주 문]
1. OO세무서장이 2007.8.10. 청구인에게한종합소득세2003년귀속분66,854,770원, 2004년귀속분 108,827,340원, 2005년 귀속분4,967,430원의부과처분은 필요경비불산입액73,694,028원(2003년 귀속 33,896,185원, 2004년귀속 30,518,150원, 2005년 귀속 9,279,693원)중 17,844,975원(2003년귀속8,729,705원, 2004년 귀속 3,385,900원, 2005귀속 5,729,370원)을필요경비산입하여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며,
2. 2007.8.10. 청구인에게 한 2003.4.28. 증여분 증여세 16,879,300원의 부과처분은 미납부세액의 100분의 20을 한도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하는 것으로 재계산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며, 3.2007.8.10. 청구인에게한2003.5.6. 증여분 증여세 164,175,27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하며,
4.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OOOOO OOO OOO OOOOO 소재 건물 3,963.13㎡(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에서 OOOO의원을 운영하는 사업자로서2002.9.18. 청구인의 부(父) OOO으로부터 쟁점건물의 지분 4분의1을 상속받아 2003.3.3. 상속등기를 경료하였으며, 청구인의 맏형인OOO으로부터 OOO OOO OOO OOO OOOO 소재토지와 건물의 OOO지분(3분의1 지분, 이하“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2003.5.6.매매를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나.OOOO국세청장은 청구인에 대한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한결과종합소득관련수입금액누락으로 310,580,510원(2003년 귀속89,397,504원, 2004년귀속 183,465,300원, 2005년 귀속 37,717,706원)과 필요경비불산입대상으로73,694,028원(2003년 귀속 33,896,185원, 2004년 귀속 30,518,150원, 2005년 귀속 9,279,693원), 2002.7.8. 모(母)OOO으로부터 현금증여받은 것으로137,040,000원,2003.5.6.OOO으로부터쟁점부동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처분청에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통보된 과세자료에의하여2007.8.10. 청구인에게종합소득세3건180,649,540원(2003년 귀속66,854,770원, 2004년귀속108,827,340원, 2005년 귀속 4,967,430원)과증여세 3건 197,025,770원(2002.7.8. 증여분 증여세 15,971,200원,2003.4.28.증여분 증여세16,879,300원,2003.5.6. 증여분증여세 164,175,27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2) 처분청이 필요경비불산입한 금액 중2003년 귀속 8,729,705원, 2004년 귀속 3,385,900원, 2005 귀속 5,729,370원, 합계 17,844,975원(이하“쟁점필요경비”라 한다)은업무와 관련되어 지출된 비용으로서판매비와 일반관리비에 해당하므로 이를 필요경비로 산입하여야 한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 제2항의규정에 의하면,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미납세액의 20%를 한도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처분청은청구인이 2003.6.30. 신고한 증여분에2002.7.8. 증여분에 대한 1차 경정분을합산하여 경정결정하면서 증여세 납부불성실가산세 4,872,224원을 가산하여 계산한 증여세 16,879,300원을 경정ㆍ고지하였으나, 이는미납세액 11,085,834원의 20%한도를 초과한 것으로 부당하다.
(4) 처분청은쟁점부동산을OOO이 청구인에게“매매”를 원인으로소유권이전 등기한 것에 대하여 자금수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양도가 아닌 증여로 보고 증여세를 과세하였으나, 2002.9.18.OOO의사망으로개시된 총상속재산가액26억6,658만원에대한 청구인 및OOO의 상속재산을 각각 9,374만원,18억5,491만원으로 하여 상속세를 신고하였는바,최종 결정된 상속재산가액은 청구인을 포함한 상속인들이상속재산분할협의중상속신고기한(2003.3.18)이내인 2003.2.3에 협의하여작성한 ⌜상속재산분할 및 부동산이전 협의서⌟에 의하여 결정된 것으로, 이 협의서에는 장자인 OOO이 가업승계 차원에서 상속재산 중 재산가액이 가장 큰 OOOOO OOO OOOOOOOO,OOOOO OO OOOO 토지ㆍ건물을 상속받는 것으로 결정함으로서 다른 형제들이 상속받지 못한 부분을 상속외의 재산으로 보완해준 것이다. 상속인간의 협의분할과정에서 협의하여 작성된 ⌜상속재산분할및 부동산이전 협의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의 OOO의 지분(전체 지분의 3분의1)을 이전받고, 청구인의 상속지분인 OOOOO OOO OOO OOOOO 소재 토지 및 OOOOO OOO OOO OOOOO 소재 토지와 동 소재 건물의 4분의2 지분(건물 전체지분의 12분의2)을 이전한다는 협의내용이 확인되는 바, 이는 상속지분의 포기에 대한 일종의 교환으로 양도에해당하므로 증여세를 취소하고 양도소득세로 과세하여야 할 것이다. 조사관청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계약, 등기 등의 행위가 상속세과세표준신고기한 이내에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별도의 증여라고주장하나, 본 건의 경우상속인간의 협의분할합의가 상속세신고기한 이내에 이루어진 것으로상속재산은 상속세과세표준신고기한 이내에 등기이전이 이루어졌고, 청구인이 상속지분을 포기하고 그 대가로받은 쟁점부동산은 상속신고기한이후에 소유권을이전받은 것이기 때문에 교환거래로서 양도에 해당한다. 만약, 상속재산 중에서 상속세과세표준신고기한 이후에 소유권 변동이 있었다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제3항에 의거증여로볼 수 있겠지만, 쟁점부동산은 상속외의 재산이므로 이 조항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또한, 처분청이 결정한 납부불성실가산세 43,812,171원도 위의 가산세주장논리에 의거 경정되어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① 청구인과 청구인의 처 OOO의 계좌에 입금된310,580,510원(2003년귀속 89,397,504원, 2004년귀속 183,465,300원, 2005년 귀속37,717,706원)중 2004년귀속 쟁점수입금액(5,138만원)을 수입금액에서제외할 수 있는지여부
② 필요경비불산입한 73,694,028원(2003년 귀속 33,896,185원,2004년귀속30,518,150원, 2005년 귀속 9,279,693원) 중17,844,975원(2003년귀속8,729,705원, 2004년 귀속 3,385,900원, 2005귀속 5,729,370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③ 납부불성실가산세(미납세액 20% 한도) 계산의 적정여부
④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 등기된 쟁점부동산에 대하여증여로 볼 것인지, 아니면양도로 볼 것인지 여부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16조【근거과세】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조사ㆍ결정함에 있어서 기장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장에 누락된 것이 있는때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2) 소득세법 제24조【총수입금액의 계산】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경우 금전 외의 것을 수입하는 때에는 그 수입금액을 그 거래 당시의 가액에 의하여 계산한다.
③ 총수입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범위와 계산 또는 확정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7조【필요경비의 계산】①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당해연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연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연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연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3조【필요경비 불산입】① 거주자가 당해연도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할금액 중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은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 또는 기타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5.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사의 경비와 이에 관련되는 경비
13. 각 연도에 지출한 경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직접 그 업무에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금액 제88조【양도의 정의】①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증여재산의 범위】③ 상속개시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이하 “등기 등”이라 한다)에 의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 등이 된 후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 사이의 협의에 의한 분할에 의하여 특정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는 재산가액은 당해 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포함한다. 다만,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신고기한 이내에 재분할에 의하여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경우와 당초 상속재산의 재분할에 대하여 무효 또는 취소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8조【가산세 등】(2003.12.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② 세무서장 등은 제70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할 세액을 신고기한 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한 과세표준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세액(제71조 또는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부연납 또는 물납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연부연납 또는 물납이 허가되지 아니한 세액을 포함하며, 이하 이 항에서 “미납부세액”이라 한다)에 다음 각호의 금액의 합계액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에 가산하는 금액은 미납부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의 기간 중 미납부세액이 있는 경우: 미납부세액에 100분의 1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2.제1호의 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미납부세액이 있는 경우: 미납부세액(제1호의 기간 중 납부한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차감한 잔액을 말한다)에 자진납부일 또는 고지일까지의 기간과금융기관이자율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을 곱하여 산출한금액
(1) 이 건 과세관련 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청구인과 청구인의 처 OOO의 계좌에 입금된 쟁점수입금액에 대한청구주장 및 처분청 의견은 <표1>ㆍ<표2>와 같다. OOOOOOOOOO OOOOO OOO O OOOO OOOO OO (OOO O) (나)2003년부터 2005년까지판매비와 일반관리비 중 업무와 관련이 없는 비용으로보아 필요경비불산입한 내역 및 그 중 청구인이 필요경비로 주장하는 내역은 <표3>과 같다. <표3> 연도별 필요경비불산입 내역 및 필요경비 주장 내역 (단위: 원) 과 세 기 간 판매비와 일반관리비 신고금액 필요경비 불산입 필요경비 주장 2003.1.1.~2003.12.31 221,281,468 33,896,185 8,729,705 2004.1.1.~2003.12.31 126,405,625 30,518,150 3,385,900 2005.1.1.~2003.12.31 145,954,149 9,279,693 5,729,370 합 계 493,641,242 73,694,028 17,844,975 (다)청구인이 2003.6.30. 신고한 2003.4.28. 증여분 80,000,000원에대한 증여세결정과정에 1차 경정분인 2002.7.8. 증여분 137,040,000원을합산하여 증여세 16,879,300원을 결정하면서 미납부세액 11,085,834원에 납부불성실가산세 4,872,224원을 가산하여 결정하였다. (라)OOO의 사망에 따라 상속인들간에합의하여 이 건 불복기간중 제출한2003.2.3.자 상속재산분할 및 부동산이전 합의서에 의하면,청구인과 OOO은 <표4>와 같이 상속재산을 조정한 것으로 되어 있다. <표4> 청구인과 OOO의 상속재산조정 내역 (OOO OOO) (마) OOO은2003.5.6. 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을 “매매”를 원인으로소유권이전 등기하였고, 2003.6.30. 강동세무서에 양도소득세 1,249만원을신고ㆍ납부하였다.
(2) 먼저, 쟁점수입금액을 2004년귀속 수입금액에서제외할 수 있는지(쟁점①)본다. (가) 청구인은 쟁점수입금액은친인척간의단순한 소비대차, OOO의 사적모임, 미국유학을 위해상환받은 각종 대여금 등에서 발생한 금전거래로서 청구인의 사업과 관련이 없다고 주장한다. (나) 그러나, 사인간의 금전대여나 학부모모임 등의 회비 등은 송금 등을 통하여 거래하는 것이 일반적인 거래형태인 바, 청구인과 청구인의 처 OOO의 계좌에 입금된 내역을 보면 본인이 직접 입금한 것이 대부분인 점, 입금된 쟁점금액의 원천에 대하여 확인서 외에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동 입금액에 대한 출금내역을 밝히지 아니하는 점, 자기앞수표 등에 대한 사본의 제출을 통하여 자금의 원천을 확인할 수 있음에도 이를 제시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감안 할 때, 쟁점수입금액을 수입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어려워 보인다.
(3) 처분청이 청구인의 소득을 산정함에 있어필요경비불산입한73,694,028원(2003년 귀속 33,896,185원,2004년귀속30,518,150원, 2005년귀속 9,279,693원) 중17,844,975원(2003년귀속8,729,705원, 2004년 귀속 3,385,900원, 2005귀속 5,729,370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쟁점②) 본다. (가) 청구인은 처분청이 필요경비불산입한 금액 중 별지의 쟁점필요경비(2003년 귀속 8,729,705원, 2004년 귀속 3,385,900원, 2005귀속 5,729,370원)는업무와 관련되어 지출된 비용으로서 판매비와 일반관리비에 해당하므로 필요경비로 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처분청은 쟁점필요경비 중 직원회식비라고 주장하는 식대를 식당 소재지가조사대상 사업장과 원거리에 있어 직원회식비로 보기 어렵고, 오히려 경복초등학교 학부모회의 임원인 OOO의 외식비로 보여진다는 의견이고, OO백화점과 슈퍼마켓 등으로부터 매입한 잡화류는 조사대상사업장이 아닌 동주병원에 근무하는 직원과 입원환자들이 이용하는구내식당의 식자재 구입대 및 개인적 지출비용 등으로 보아 쟁점필요경비를 손금불산입하였다. (다) 그러나, 직원회식비의 경우 비록 조사대상 사업장에서 다소 원거리에 있다 하더라도 직원회식을 할 수 없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쟁점①에서 OOO의 경복초등학교 어머니회 회비라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점을 감안할 때 이를 부인하기는 어렵다고 보인다. 또한, 백화점 및 슈퍼마켓 등에서 매입한 잡화류와 사무용품은 환자용 사탕, 음료, 사무용품, 전기콘센트 등으로 환자에게 필요한 물품과 사무실 유지에 필요한 물품 등으로 지급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인의 치과의원과 동주병원이 같은 건물에 있다고 하나 별도의 사업장인 점을 감안할 때, 동주병원의 물품구매로 단정하기 어렵고 업무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였다고 볼만한 근거가 없어 이를 업무와 관련없는 비용으로 볼수는 없다 할것이므로 별지의 쟁점필요경비 합계 17,844,975원은 필요경비로 인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청구인이 2002.7.8. 모친인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현금 137,040,000원에 대한 1차 결정분과 2003.6.30. 신고한 2003.4.28. 증여분을 합산하여 경정결정하면서 미납세액11,085,834원의 20% 한도를 초과하여납부불성실가산세 4,872,224원을가산하여 계산한 증여세 16,879,300원을 경정ㆍ고지한 것이⌜상속세 및 증여세법⌟제78조 제2항(2003.12.30. 법률 제7010호로개정되기 전의 것)의미납세액(11,085,834원)의 20% 한도규정에 위배되는지(쟁점③) 본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78조 제2항(2003.12.30. 법률 제7010호로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하면 “산출세액에 가산하는 금액은미납부세액의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바, 납부불성실가산세를미납세액 11,085,834원의 20%인 2,217,166원을 초과하여 4,872,224원의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5)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 등기된 쟁점부동산에 대하여증여로 볼 것인지, 아니면양도로 볼 것인지(쟁점④)에 대하여 본다. (가)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2003.5.6. OOO으로부터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 등기되었음을 알 수 있다. (나) 청구인은쟁점부동산이OOO으로부터 청구인에게“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 등기한 것에 대하여청구인 및 청구외 상속인들이 상속재산분할협의중 상속신고기한(2003.3.18) 이내인 2003.2.3에 협의작성된 ⌜상속재산분할 및 부동산이전협의서⌟에 의하여 <표4>와같이 청구인이상속을 포기하고 OOO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았으므로 사실상 교환으로서 양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다) 이상의 사실관계 등을살펴보면,OOO의 사망에 따른 상속재산의 분할협의 과정에 상속세신고기한 이내인 2003.2.3. 상속인들간에합의한 ⌜상속재산 분할및부동산 이전합의서⌟에 의하여 청구인과 OOO이 <표4>와 같이상속재산을 조정한 점,2002.9.18.OOO의 사망으로 개시된 총상속재산가액26억6,658만원에 대한 청구인과 OOO의 상속재산가액을 각각9,374만원,18억5,491만원으로 하여 상속세를 신고한 점, 청구인이 상속을포기한 부동산과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받은 쟁점부동산의기준시가가 서로 비슷한 점, OOO이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한 것에 대하여 2003.6.30. 양도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한 점 등을 감안 할 때, 청구인이 OOO으로부터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것은 증여로 보기보다는 청구인의 상속포기재산과 OOO 소유의 쟁점부동산의 교환거래로서 양도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