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이 벨기에 소재 사무소에서 영업을 수행하였다는 등 정상적인 사업활동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청구법인에게 쟁점주식양도가액에 대하여 처분권한 등 실질적 지배권이 있었음을 인정할 정황도 보이지 아니하여 해외소득과 관련하여 면세혜택을 받기 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도관회사에 해당됨
청구법인이 벨기에 소재 사무소에서 영업을 수행하였다는 등 정상적인 사업활동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청구법인에게 쟁점주식양도가액에 대하여 처분권한 등 실질적 지배권이 있었음을 인정할 정황도 보이지 아니하여 해외소득과 관련하여 면세혜택을 받기 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도관회사에 해당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국제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의2【국제거래에 관한 실질과세】① 국제거래에 있어서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에 관하여 명의자와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조세조약을 적용한다.
② 국제거래에 있어서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조세조약을 적용한다.
③ 국제거래에 있어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2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에 의하여 조세조약 및 이 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조세조약 및 이 법을 적용한다.
(3) 법인세법(2007.12.31. 법률 제88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실질과세】① 자산 또는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가 법률상 귀속되는 법인과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그 수입이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에 대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② 법인세의 과세소득이 되는 금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 등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이를 적용한다. 제93조【국내원천소득】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0.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주식ㆍ출자증권 또는 기타의 유가증권(소득세법제94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 자산을 제외하되, 당해 기타자산이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증권인 경우에는 이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
4. 제93조 제10호의 소득에 있어서는 그 지급액(제92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호의 “정상가격”을 말하며, 이하 이 호에서 “지급액 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10.(단서 생략)
⑥ 제93조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을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회사를 통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증권회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증권거래법에 의하여 주식을 상장하는 경우로서 이미 발행된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4) 한·벨 조세조약 제4조【과세상의 주소】1. 이 협약의 목적상 “일방체약국의 거주자”라 함은 그 국가의 법에 의하여 주소, 거소, 관리장소,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다른 기준에 의하여 소득이 그 국가에서 과세대상이 되는 인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 용어는 동 체약국의 원천소득만에 대해서 동 체약국에서 납세의무가 있는 인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2. 상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인이 양 체약국의 거주자로 되는 경우에 그의 지위는 다음과 같이 결정된다. (a) 동 개인이 그가 이용할 수 있는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는 체약국의 거주자로 간주된다. 동 개인이 양 체약국내에 그가 이용할 수 있는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는 경우에 그는 그의 인적 및 경제적 관계가 좀 더 밀접한 체약국의 거주자로 간주된다(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 (b) 동 개인의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가 있는 체약국을 결정할 수 없거나 또는 어느 체약국에도 그가 이용할 수 있는 항구적 주거를 두지 아니하는 경우에 그는 그가 일상적 거소를 두고 있는 체약국의 거주자로 간주된다. (c) 동 개인이 양 체약국내에 일상적 거소를 두고 있거나 또는 어느 체약국에도 거소를 두고 있지 아니하는 경우에 그는 그가 국민으로 소속하고 있는 체약국의 거주자로 간주된다. (d) 동 개인이 양 체약국의 국민으로 되어 있거나 어느 체약국의 국민도 아닌 경우에 양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상호 합의에 의하여 그 문제를 해결한다.
3. 상기 1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로 인하여 개인이외의 인이 양 체약국의 거주자인 경우에 그는 그의 실질적인 관리의 장소가 있는 체약국의 거주자로 간주된다. 의문이 있는 경우 양 체약국의 권한 있는 당국은 상호 합의에 의하여 그 문제를 해결한다. 제13조【양도소득】1. 제6조2항에 규정된 부동산의 양도로부터 얻은 이익은 그 재산이 소재하는 체약국에서 과세될 수 있다.
2. 일방체약국의 기업이 타방체약국에 가지고 있는 고정사업장의 사업용 재산의 일부를 형성하는 동산의 양도로부터 얻는 이득과 그러한 고정사업장을 (단독으로 또는 기업전체와 함께)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이득은 그 타방체약국에서 과세될 수 있다. 그러나, 일방체약국의 기업에 의하여 국제운수상 운행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와 그러한 선박 또는 항공기의 운행에 부수되는 동산의 양도로부터 취득되는 타방체약국에서 조세로부터 면제된다.
3. 상기 1항과 2항에 규정된 재산이외의 재산의 양도로부터 발생하는 이득은 그 양도인이 거주자로 되어 있는 체약국에서만이 과세된다.
(1) ○○○ 서울지점의 원천세 전자신고 접수증을 포함한 기타 심리자료를 보면, 청구법인이 ○○○라 한다)의 중간투자법인으로 2003.10.30. ○○○ 416,750,000주(64.6%)를 취득하여 2007.6.22. 위 주식 중 87,707,328주(13.6%)를 ○○○ 서울지점을 통하여 쟁점주식양도가액에 장내매각 방식으로 양도한 사실 및 주식 매각주간사인 ○○○ 서울지점이 2007.6.27. 쟁점주식양도가액 중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로 원천징수하여 처분청에 납부한 사실이 각각 확인된다.
(2) 서울지방국세청 조사담당 공무원의 조사서를 보면, 아래와 같다. (가) ○○○는 버뮤다, 룩셈부르크, 벨기에를 우회하여 한국에 투자하고 있으며, ○○○에 직접투자한 벨기에 주주는 청구법인 등이고, 상위주주는 ○○○이다. (나) ○○○에 송부한 공문서류를 보면, ○○○ 1999년에 한국에 투자를 개시한 이래 동일한 거래구조로 한국의 금융기관 및 정부기관들과 투자업무를 진행하여 왔습니다. 즉, 거래상대방과의 계약체결은 ○○○ 담당하였으며, 투자금액을 한국에 유입할 경우에는 별도의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하여 투자의 법률적 주체로 운영해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특수목적법인들은 궁극적으로 ○○○ 실질적으로 경영권 및 지배권을 보유하여 왔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3) 한편, 청구법인은 벨기에 법에 의하여 설립되어 벨기에에 그 사무소를 두고 있으므로 한·벨 조세조약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벨기에 거주자에 해당하므로 위 조약 적용대상이라고 주장하면서 벨기에 재무성 명의로 발행된 거주자 증명서 등을 관련증빙으로 제시하고 있다.
(4) 2010.4.16. 조세심판관회의에서 청구법인의 심판청구 대리인은 “청구법인이 벨기에 거주자인 사실은 거주자증명서 등에 의하여 명백할 뿐만 아니라, 벨기에의 지주회사 조세제도는 EU 각국에 공통된 것으로 OECD에서도 아무런 문제가 없음이 확인된 제도인데,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실지 벨기에 거주자가 아니라는 의견인 것인 바, 이를 뒷받침할 만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도관이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으나, ○○○ 주식양도건과 달리 쟁점주식은 일반주식이어서 설령, 청구법인을 도관으로 보더라도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처분청은 쟁점주식양도가액이 고정사업장에 귀속된다는 의견이나 비거주자의 고정사업장 귀속 소득은 원천징수대상이 아니며, 이와같은 처분청의 의견은 이 건과 동일한 사안인 ○○○ 양도사건과도 서로 모순된다.”라고 의견진술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의 의견진술인(조사담당 공무원)은 “매각주간사가 원천징수이행 신고납부를 한 경위에 대하여 처분청이 매각주간사에게 문의한 바, 매각주간사는 ○○○ 의견을 받고 원천징수이행신고납부를 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청구법인은 실제로 벨기에 거주자임을 입증할 증빙자료로 거주자증명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동 법인은 비과세 등을 적용받을 목적으로 설립된 도관이므로 거주자증명서만으로 한·벨 조세조약상 거주자로 인정하기 어렵다.”라고 의견진술하였다.
(5)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보건대, 외국법인이 국내투자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이 실체가 있는 독립기업인지 아니면, 그 법인을 설립한 회사나 파트너에 의하여 통제ㆍ관리되고 있는 도관회사에 불과한지 여부는 그 법인의 인적ㆍ물적 시설이 있는지, 그 법인을 설립하게 된 배경이 무엇인지 여부와 아울러 그 법인이 정당한 사업목적(reasonable business purpose)이 있는지, 실질적인 사업활동(substantive business activity)을 독립적으로 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투자계획과 자금조달 등이 주로 법인 내부에서 실질적으로 결정되고 집행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을 실체가 있는 독립기업으로 보고, 투자계획과 자금조달 등이 주로 외부에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그 법인을 설립한 회사나 파트너가 관리ㆍ통제하는 도관회사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2009.9.30. 같은 뜻). 또한, 도관회사에 대하여는 조세협약상 거주자의 지위 자체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관계 규명 등을 통해 조세회피목적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 조세협약상의 혜택만 부인하는 것인 바(○○○ 2009.2.24. 같은 뜻),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이 ○○○ 주주로서 투자활동을 하였거나 벨기에 소재 사무소에서 영업을 수행하였다는 등 정상적인 사업활동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청구법인에게 쟁점주식양도가액에 대하여 처분권한 등 실질적 지배권이 있었음을 인정할 정황도 보이지 아니하여 해외소득과 관련하여 면세혜택을 받기 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도관회사에 해당하므로 한·벨 조세조약상 벨기에 거주자로 인정하기 어렵다 하겠다.
(6) 따라서, 청구법인을 한·벨 조세조약상 벨기에 거주자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