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영어교육은 교육부가 고시한 유치원 교육과정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할 뿐 아니라 교육청에서 유아발달에 부적합하여 근절하도록 지도ㆍ감독대상으로 삼고 있어 면세 또는 비과세되는 유치원교육으로 볼 수 없음
[요지] 영어교육은 교육부가 고시한 유치원 교육과정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할 뿐 아니라 교육청에서 유아발달에 부적합하여 근절하도록 지도ㆍ감독대상으로 삼고 있어 면세 또는 비과세되는 유치원교육으로 볼 수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부가가치세법은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교육기관에서 지식ㆍ기술 등을 가르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으로 정하면서 가르치는 내용에 제한을 두고 있지 아니하며, 소득세법도 유아교육법에 의한 유치원에서 발생한 소득을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면서 다른 제한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영어교육이 정부가 고시한 유치원 정규교육과정에 포함되지 아니하였다 하여 쟁점 수업료를 과세대상으로 본 이건 처분은 부당하다.
(2) 초등학생에게 제공한 교육용역은 과세대상이 된다면 청구인은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에 해당하며, 청구인이 쟁점 수업료와 관련하여 인건비 외에 지출한 비용에 대한 증빙 등을 보관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한다.
(1) 영어교육은 교육부가 고시한 유치원 교육과정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할 뿐 아니라 서울특별시 교육청에서 유아발달에 부적합하여 근절하도록 지도ㆍ감독대상으로 삼고 있어 면세 또는 비과세되는 유치원교육으로 볼 수 없고, 이에 대하여 별도의 인ㆍ허가를 받은 사실도 없으므로 쟁점 수업료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쟁점 유치원에서 실시한 영어교육은 기존의 유치원시설에서 추가로 영어교육을 한 것이어서 인건비 외에는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수입금액에서 인건비를 공제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1) 유치원에서 정규수업 외에 실시한 영어교육이 부가가치세 면제 및 소득세 비과세대상인지
(2) 청구인이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및 종합소득세 소득금액 추계결정 대상에 해당하는지
(1) 쟁점 ① 관련 (가) 부가가치세법 제12조(면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5. 교육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0조(교육용역의 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5호에 규정하는 교육용역은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교ㆍ학원ㆍ강습소ㆍ훈련원ㆍ교습소 기타 비영리단체 및청소년활동진흥법제10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수련시설에서 학생ㆍ수강생ㆍ훈련생ㆍ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ㆍ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으로 한다. (다) 소득세법 제19조(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3. 교육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라) 소득세법 시행령 제35조(교육서비스업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 제13호의 규정에 의한 교육서비스업에는유아교육법에 의한 유치원,초ㆍ중등교육법및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마) 유아교육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유아"라 함은 만 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 전 까지의 어린이를 말한다.
2. "유치원"이라 함은 유아의 교육을 위하여 이 법에 따라 설립ㆍ운영되는 학교를 말한다.
○ 제8조(유치원의 설립 등)
① 유치원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시설ㆍ설비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설립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② 사립유치원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 제11조(입학연령) 유치원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따른 유아로 한다.
○ 제13조(교육과정 등)
① 유치원은 교육과정을 운영하여야 한다.
②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며, 교육감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정한 소정의 교육과정의 범위 안에서 지역의 실정에 적합한 기준과 내용을 정할 수 있다.
○ 제18조(지도ㆍ감독)
① 국립유치원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지도ㆍ감독을 받으며, 공ㆍ사립유치원은 교육감의 지도ㆍ감독을 받는다.
② 교육인적자원부장관 및 교육감은 유아교육을 충실히 하기 위하여 유치원에 대하여 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장학지도를 실시할 수 있다.
(2) 쟁점 ② 관련 (가) 부가가치세법 제25조(간이과세)
① 직전 1역년의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대가를 말한다. 이하 “공급대가”라 한다)가 4천800만원 이상 동 금액의 100분의 1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이하 "간이과세자"라 한다)에 대하여는 제4장 내지 제6장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장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다른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
2. 업종ㆍ규모ㆍ지역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
② 직전년 또는 직전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개인사업자에 대하여는 그 사업개시일부터 그 과세기간종료일까지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을 12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에 1월 미만의 단수가 있는 때에는 이를 1월로 한다. (나) 소득세법 제80조(결정과 경정)
③ 납세지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ㆍ종업원수ㆍ원자재ㆍ상품 또는 제품의 시가ㆍ각종 요금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ㆍ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심리자료에 따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영어수업에 대한 세금을 탈루한다는 등의 탈세제보를 받아 쟁점 유치원을 조사하여 쟁점 유치원에서 정규 수업 외에 유치원생 및 초등학생에게 영어교육을 실시하고 아래 (표)와 같이 쟁점 수업료를 수령한 사실을 확인한 후, 쟁점 수업료를 공급대가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고 그 공급가액을 수입금액으로 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사실이 확인된다. (단위: 원) 기간 유치부 초등부 합 계 2005년 1기 25,760,000 21,000,000 46,760,000 2005년 2기 32,200,000 26,250,000 58,450,000 소계 57,960,000 47,250,000 105,210,000 2006년 1기 44,520,000 37,330,000 81,850,000 합계 102,480,000 84,580,000 187,060,000
(2) 쟁점 ①에 대하여 본다. (가) 서울특별시 ○○교육청 교육장이 발행한 쟁점 유치원에 대한 인가서(제2006-7, 2006.8.21.) 사본에 따르면 쟁점 유치원은 1997.12.26. 설립되었고, 유아교육법에 의한 유아교육을 실시함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나) 교육부 고시(제1998-10호, 1998.6.30.)에 따르면 유치원 교육과정은 건강생활, 사회생활, 표현생활, 언어생활, 탐구생활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어 영어교육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고, 서울특별시교육청의 2006 서울유아교육계획문서(초등교육과-664, 2006.1.26.)에 따르면 유아발달에 부적합한 영어지도를 근절하도록 지도ㆍ감독을 철저히 하라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 (다) 부가가치세의 면제대상인 교육용역은 주무관청의 허가ㆍ인가 또는 승인을 얻어 설립하거나 주무관청에 등록 또는 신고한 비영리단체 등이 주무관청으로부터 허가ㆍ인가 또는 승인을 얻어 제공하거나 주무관청에 등록 또는 신고한 교육용역에 한정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인바(국심2006서1072, 2006.7.10.), 초등학생은 유아교육법에 정한 유치원 교육대상이 아니라고 할 것이고, 유치원생에게 정규수업 외에 별도로 제공한 영어교육의 경우 쟁점 유치원의 설립목적에 맞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교육부 고시 및 서울특별시 교육청의 문서로 보아 인가받은 유치원 교육 범위 밖의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쟁점 유치원에서 유치원생 및 초등학생에게 한 정규수업 외의 영어교육은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과세대상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3) 쟁점 ②에 대하여 본다. (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유치원생에게 한 정규수업 외의 영어교육도 부가가치세과세대상에 해당되는 것이고, 부가가치세법 제25조의 규정에 따르면 부가가치세 간이과세대상은 1역년의 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이어야 하나, 쟁점 유치원의 정규수업 외의 영어교육에 따른 공급대가는 2005년 105,210,000원 및 2006년 187,060,000원으로 각 연도의 공급대가가 4,800만원 이상이므로 청구인은 부가가치세 간이과세대상자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나) 또한, 소득세법 제80조의 규정에 따르면 소득금액의 추계결정은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 할 수 있는 것이나, 이건 결정결의서와 조사복명서 등을 보면 처분청은 청구인과 강사들에 대한 조사를 거쳐 확인한 인건비를 경비에 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사실이 나타나고, 정규수업 외에 실시한 영어교육에 따른 추가 비용이 소요된다고 보기도 어려운 바, 이와 같이 실지조사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산출한 경우에는 추계결정을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4) 따라서, 쟁점 유치원에서 정규수업 외에 유치원생 및 초등학생에게 실시한 영어교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건 처분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