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럭수입업자가 고객에게 무상수리용역을 제공하고 정비업체에 지급한 비용상당액을 외국에 있는 자동차 회사로부터 지급받는 거래는 품질보증책임에 의한 구상권의 청구로 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님
트럭수입업자가 고객에게 무상수리용역을 제공하고 정비업체에 지급한 비용상당액을 외국에 있는 자동차 회사로부터 지급받는 거래는 품질보증책임에 의한 구상권의 청구로 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님
○○○세무서장이 2007.7.20. 청구법인에게 한 2002년 제1기 부가가치세 175,726,55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이 ○○○트럭으로부터 지급받은 쟁점금액은 청구법인이 ○○○트럭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가 아니라 청구법인이 부담한 보증수리 용역비용을 청구권 행사에 의하여 변제받은 것이므로 쟁점금액의 수취(이하 “쟁점거래”라 한다)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주위적 청구)
① 청구법인과 ○○○트럭간에 체결한 수입계약서에 의하면 ‘제조자(○○○트럭)는 수입자(청구법인)에게 판매한 ○○○제품에 대한 보증의무를 수행한다’고 되어 있는 바, 청구법인이 판매한 ○○○제품에서 발생한 보증수리비용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트럭에게 보증책임을 청구할 권리가 있고, 청구법인과 트럭구입자인 고객간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고객에게 보증책임을 부담하는 것인 바, 고객에 대한 보증책임의 주체는 청구법인이다. 한편, 청구법인이 고객에게 교부하는 품질보증서 내용 중 국제품질보증에서 ‘보증기간 중에 발생하는 조립 및 제품상의 하자에 대해 품질을 보증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는 ○○○트럭이 고객신뢰확보를 위해 마케팅차원에서 제공하는 것인 바, 청구법인이 서비스딜러와 정비운영위탁계약을 체결하여 판매된 제품에 하자가 발생하면 서비스딜러로부터 제품에 대한 수리를 직접 받게하는 등 고객에 대한 보증활동을 수행한 후 서비스딜러에게 비용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매매계약서상 보증책임을 진 후에 수입계약서상 보증책임을 지는 ○○○트럭에게 보증관련비용을 청구하여 변제받는 구조이므로 보증책임의 주체는 청구법인이라 하겠고, 국제품질보증을 근거로 ○○○트럭에게 보증책임이 있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쟁점금액은 수입계약서상 부여된 청구권 행사의 결과로 받은 것이다.
② 청구법인이 ○○○트럭으로부터 보증비용인 쟁점금액을 변제받는 것은 청구법인이 ○○○트럭에게 지불한 제품가격에 제품의 하자 등이 발생한 경우 예상되는 무상보증 관련비용이 반영되었기 때문에 청구법인이 ○○○트럭으로부터 제품을 수입할 때 납부한 수입부가가치세에는 무상수리 보증용역 대가에 대해 이미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납부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쟁점거래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징수한다면 이중과세를 초래하게 되는 것인 바, 청구권의 행사로 보아야 한다.
③ 국세청 예규(○○○ 2005.9.27. 등)에서도 아파트 판매사인 주택공사 등이 건축물의 일부 하자 등으로 발생한 수리비용을 건설업자로부터 변제받는 경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없다고 보아 세금계산서 교부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으므로 쟁점거래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2) 설령, 청구법인이 ○○○트럭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쟁점금액을 받은 것으로 하여 쟁점거래를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으로 보더라도 동 거래는 사업서비스업에 해당하므로 영세율이 적용되어야 한다.(예비적 청구)
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2조 제1항 제7호에서 과세대상 용역의 범위 중 하나로 ‘사업서비스업에 해당하는 모든 역무 및 그 밖의 행위’를 열거하고 있고, 제2조 제3항에서 ‘동법의 사업분류는 원칙적으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지만 제1항에 규정하는 사업과 유사한 사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불구하고 동항의 사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규정되어 있지 않거나 다르게 규정되어 있더라도 제공되는 용역의 본질이 사업서비스업에 해당되는 경우에 당해 용역은부가가치세법상 사업서비스업으로 분류되어야 한다.
②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사업서비스업의 개요에 따라 판단하더라도 ‘사업서비스업’이란 다른 사업체를 위하여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그 사업체 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달성하도록 지원해 주는 것을 의미하는 바, 청구법인이 제공한 용역은 ○○○트럭의 판매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제공되는 서비스이므로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서비스업으로 분류되어야 한다.
(1) 청구법인이 ○○○트럭으로부터 지급받은 쟁점금액은 청구법인이 ○○○트럭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이므로 쟁점거래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다.
① 청구법인이 ○○○트럭으로부터 수입하여 판매한 차량에 하자가 발생하는 경우, 원인제공자인 ○○○트럭은 청구법인에게 하자에 대한 수리용역을 무상제공할 의무가 있고, 청구법인은 고객에게 수리용역을 무상제공할 의무가 있으며, 다만 청구법인은 대외적으로 고객에 대한 중간판매자로서 보증의무가 있다 할 것이나 ○○○트럭과의 대내적인 관계에 있어서는 수입사로서의 종속적인 위치에서 실질적인 자기부담없이 사실상 유상으로 제조사의 보증수리의무를 대행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쟁점금액과 관련하여 ○○○트럭의 사후보증서비스 체계를 보면, 청구법인은 제품가격에 사후보증수리비용을 책정하여 판매함으로써 보증비용 상당액이 ○○○트럭에게 귀속되고, ○○○트럭은 판매제품 사후보증을 위하여 청구법인으로 하여금 수입계약서에 의거 서비스조직(정비업체인 서비스딜러)을 유지·관리하여 보증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등 보증서비스 체계를 구축·운용하고 있으며, ○○○트럭의 보증범위·기간 및 처리절차 등 품질보증정책과 지침을 제정하고 개별 대상판정·보상승인 등을 직접 결정하는 바, 청구법인은 이러한 체계내에서 서비스딜러 조직관리 및 클레임 처리 등 종속적인 수입사(판매자)로서의 역할을 위임받아 수행하고 있을 뿐이다.
② 청구법인이 제품수입시 제품가격에 포함된 보증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이미 납부한 바 있어 쟁점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이중과세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제품수입시 납부한 부가가치세는 ○○○트럭으로부터의 제품매입과 관련된 것이고, 쟁점금액은 사후 보증수리시 수리시 ○○○트럭에 대한 용역공급과 관련된 것으로 거래품목과 거래방향이 전혀 다른 거래이므로 이중과세와는 무관하며, ○○○트럭으로부터 제품수입시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당하였으나 제품판매시 고객으로부터 매출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 청구법인은 세부담은 없게 되고, 사후 하자발생시 청구법인이 서비스딜러에게 수리용역 대가를 지급하고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으면서 ○○○트럭으로부터 지급받은 용역대가에 대하여 매출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면 오히려 청구법인이 납부할 부가가치세가 탈루되는 결과가 될 것이다.
③ 청구법인이 제시하는 예규는 건축물 및 기계설치 하자보수와 관련한 것으로 시행사가 자기소유의 건축물 등의 하자에 대하여 직접 보수업체를 임의선정하여 자기책임하에 시공사와 독립적으로 보수공사를 시행하는 경우이나, 청구법인은 ○○○트럭의 품질보증정책과 수입계약에 따라 사전에 지정된 서비스딜러와 품질보증 업무절차에 따라 제조사로부터 위임받은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므로 위 예규와는 당사자간 권리의무관계나 거래구조가 상이하다.
(2) 쟁점거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수리업(922)’중 ‘자동차수리업(922201)’에 해당함이 명백하므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26조 제1항 제1호 각목에 열거된 ‘기타 외화획득 재화 및 용역 등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영세율 적용이 불가하다. 청구법인은 쟁점거래가 ○○○트럭의 판매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제공되는 서비스이므로부가가치세법의 취지상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불구하고 사업서비스업으로 분류하여 영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거래는 국내에서 사용소비되는 용역으로서부가가치세법의 취지상 ‘소비지 과세원칙’에 의하여 당연히 영세율이 아닌 일반세율이 적용되어야 한다.
(1) 쟁점거래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거래인지의 여부(주위적 청구)
(2) 쟁점거래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보더라도 청구법인이 사업서비스업을 영위하면서 외화획득 용역을 제공한 것이므로 영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예비적 청구)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② 제1항에서 재화라 함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한다.
③ 제1항에서 용역이라 함은 재화 이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기타 행위를 말한다.
④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포함되고,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③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거나 고용관계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영세율 적용】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② 제1항의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 사업자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경우에는 그 외국에서 대한민국의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게 동일한 면세를 하는 경우에 한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③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와 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 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 【용역의 범위】
① 법 제1조 제3항에 규정하는 용역은 다음 각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모든 역무 및 그 밖의 행위로 한다.
12. 기타 공공, 수리 및 개인서비스업
③ 제1항의 사업구분은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하되,제1항에 규정하는 사업과 유사한 사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불구하고 동항의 사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 제3조 【부수재화 또는 용역의 범위】 법 제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된 거래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당해 대가가 주된 거래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에 통상적으로 포함되어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2. 거래의 관행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주된 거래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재화 또는 용역
3.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우발적 또는 일시적으로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4.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주된 재화의 생산에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생산되는 재화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기타 외화획득재화 및 용역 등의 범위】
① 법 제11조 제1항 제4호에 규정하는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되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것
- 나. 사업서비스업
○ 민법 제575조 【제한물권있는 경우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① 매매의 목적물이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질권 또는 유치권의 목적이 된 경우에 매수인이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이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기타의 경우에는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다.
○ 민법 제580조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① 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제575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그러나 매수인이 하자있는 것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이 ○○○트럭으로부터 수입하여 판매한 트럭의 무상수리 절차를 ○○○국세청장이 조사한 자료와 청구법인이 제시하는 자료에 의하여 보면, ① 청구법인이 ○○○트럭과 체결한 수입계약서에 따라 ○○○트럭으로부터 ○○○덤프트럭을 수입(매입)하면서 ○○○트럭의 국제품질보증(International Warranty)이 수록된 품질보증서 책자(Warranty Booklet)를 받고, ② 청구법인은 고객에게 트럭을 판매하면서 고객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국제품질보증(International Warranty)수록된 품질보증서 한글판 책자(Warranty Booklet)를 교부하며, ③ 판매한 덤프트럭의 하자가 발생할 경우 고객은 서비스딜러에게 품질보증서 책자(Warranty Booklet)를 제시하여 보증수리를 요구하면 서비스딜러는 청구법인과 서비스딜러간에 작성한 보증설명서(Warranty Guideline) 및 ○○○트럭의 국제품질보증 및 품질보증서(International Warranty& Warranty Booklet)에 의한 요건검토를 거쳐 무상수리한 후 품질보증신청서(Warranty Claim)를 전산입력하고 청구법인에게 수리비용을 청구하며, ④ 청구법인은 이를 검토하여 ○○○트럭에 전산청구하고 승인되면 청구법인이 서비스딜러에게 수리비용을 보상하며 ○○○트럭으로부터 해당 비용을 지급받는 순서로 되어있고, 청구법인은 ④에 있어 청구법인이 서비스딜러에게 수리비용을 먼저 보상하고 ○○○트럭에 전산청구하여 승인되면 ○○○트럭으로부터 해당비용을 지급받는 것으로 주장하고 있다.
(2) 청구법인과 ○○○트럭이 1997.1.22. 체결한 수입계약서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트럭(제조업자)과 청구법인(수입업자)는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1.1. ○○○제품이란 제조업자가 제조한 새 트럭 및 ○○○ 상표로 제조업자가 판매하는 부품, 부속품, 트럭의 교환장치를 의미한다. 1.2 ○○○부품이란 ○○○상표로 ○○○제품에 사용되는 목적으로 제조업자가 판매하는 부품, 부속품, 트럭의 교환장치를 의미한다.
2.1 제조업자는 수입업자에게 대한민국 내 재판매를 위해 제조업자로부터 ○○○제품을 구입할 수 있는 배타적인 권한을 부여하며 수입업자는 이를 수락한다. 2.2 본 계약은 수입업자에게 ○○○제품의 상부 구조물의 자체 제조 또는 제3자를 통한 제조에 대한 권한을 제외한 ○○○제품의 제조, 조립 또는 그 외의 어떠한 형태의 생산에 대한 권한을 부여하지 않는다. 2.3 제조업자는 ○○○제품 자체 또는 제조업자의 협력업체 및 제조업자로부터 면허를 받은 업체를 통하여 제품을 공급할 책임을 이행할 수 있다.
3.1. 수입업자는 수입업자의 사업목적으로 수입업자의 명의로 ○○○제품을 구입 및 판매하고 이에 따른 위험과 비용을 부담한다. 3.2 수입업자는 지역 내에서 ○○○제품을 대변하나, 제조업자의 대리점 또는 대표자라는 인상을 주면 안되며 제조업자를 대신하여 사업을 착수하거나 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지지 않는다.
4.1 제조업자가 속해있는 ○○○그룹의 모회사인 ○○○가 ○○○ 상표의 소유자로서, 수입업자에게는 이 계약에 의해 부여된 상표권을 제외한 상표에 대한 어떠한 권리도 부여되지 아니한다. 4.2 이 계약서의 유효기간동안 ○○○제품의 마케팅과 관련된 수입업자의 ○○○ 상표권 사용이 허용되며, 이러한 권한은 기간별로 시행되는 ○○○ programme 및 제조업자 또는 ○○○가 제시하는 규정에 따라 사용하여야 하며 수입업자는 부여된 규정을 따르기로 한다.
5.1 수입업자는 대한민국 내 ○○○제품의 판매증진을 위한 최상의 노력을 기울이기로 한다. 5.2 수입업자가 효과적으로 판매가 불가한 지역이 있는 경우, 수입업자는 적절한 기준의 딜러를 지정해야 한다.
수입업자는 효율적인 부품부서를 조직하고 운영할 책임이 있다. 동 부서의 기준과 그 정책은 제조업자의 부품정책 및 부품 매뉴얼에 규정된 요건에 따라야 한다.
수입업자는 충분한 수의 작업장을 보유한 효과적인 서비스조직을 조직하고 유지할 책임이 있다. 작업장은 수입업자의 건물에 위치하고 있거나, 딜러 또는 프랜차이즈 작업장으로, 당해 지역에서 최고급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장소여야 한다. 서비스조직은 모든 ○○○제품의 운송을 수용할 수 있어야 하며 도착시간관리, 재고관리, 운송 전 및 운송시 검사, 운반지시, 무료 정밀검사, 보증의무, 리콜 및 캠페인 등을 포함한다.
제조업자는 제조업자가 수입업자에게 배송한 ○○○제품에 대하여 보증을 하기로 하며, 제조업자가 제공하는 보증은 수입업자의 최소 법적 보증의무를 충족하지 않는 경우는 없어야 한다.
(3) ○○○트럭이 발행하여 청구법인을 통하여 고객에게 교부하는 ○○○트럭 명의의 품질보증 책자(Warranty Booklet Trucks)에 의하면, 품질보증책자는 품질보증의 범위, 품질보증서, 서비스쿠폰 및 서비스 관련 기록일지가 수록되어 있으며, 동 책자의 제8쪽에는 국제품질보증(International Warranty) “○○○는 차량인도시에 존재하거나 보증기간 중에 발생하는 조립 또는 제품상의 하자에 대하여 이를 무료로 정비해 줄 것을 약속합니다. ○○○ 또는 지정정비사업소는 지정정비사업소가 수행하여야 하는 정비작업에 대해 자체적으로 판단하고 결정할 권한을 가집니다. 품질보증대상에는 다른 생산업체에서 보증하는 타이어 또는 기타부품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중략) ○○○는 상기에서 명시된 내용을 제외하고 어떠한 진술 및 보증도 하지 않으며 품질, 성능, 상업상 또는 특정한 목적에의 적합성 유무를 포함하되 이에 한정되지 않는 여하한 종류의 보증도 의도한 바 없습니다. 따라서 본 보증서에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는 어떠한 조립 및 제품하자로 인하여 야기될 수 있는 직, 간접적인 손실, 비용 또는 손해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없습니다.”라고 되어 있다.
(4) 청구법인과 고객(○○○트럭 구매자)간 체결한 매매계약서 제4조(품질보증)는 “갑(청구법인)은 을(매수인)에게 자동차를 인도할 때 교부하는 별도의 보증서에 의하여 자동차에 대한 품질을 보증한다.”라고 되어 있다.
(5) 청구법인과 정비업체인 서비스딜러간에 체결한 ‘정비운영위탁계약서’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2조: 지정 청구법인은 이 계약서로 한국에 수입한 ○○○트럭(이하 “제품”)의 지정 정비공장으로 본 회사를 지정한다. 청구법인의 지침에 따라 아프터서비스 보증 클레임 처리 및 기타 일반 예방 정비작업의 수행을 책임진다. 제4조: 정비교육/정비책자 청구법인은 서비스딜러에 제품에 대한 정비, 보증 및 부품교육을 제공하여 서비스딜러에 지침을 주지시킨다. 청구법인은 서비스딜러에 무상으로 책자 한 셋트 및 ○○○ 특수공구를 제공한다. 제5조: ○○○ 특수공구 및 ○○○ 순정부품 서비스딜러는 제품에 대한 적절하고 충분한 서비스 수행을 위하여 청구법인이 제공한 ○○○ 특수공구를 유지·관리하고, 청구법인이 지정하는 ○○○ 순정부품을 보유한다. 서비스딜러는 청구법인 또는 청구법인의 지정 부품대리점으로부터 ○○○ 순정부품만을 구입하여 제품의 제반 정비운영에 사용한다. 제6조: 서비스딜러에 의해 제공되는 서비스 서비스딜러는 제품의 고객에게 유첨 보증설명서에 규정된 보증수리서비스 및 보증수리서비스에 포함되지 않는 일반수리서비스를 제공한다. 제7조 보증수리서비스 비용 지불의 요청 서비스딜러는 청구법인에 의해 책정된 제품의 보증기간내에 있는 작업을 수행하고, 청구법인의 규정 양식 및 절차에 따라 청구법인에 지불을 요청할 수 있다. 청구법인은 서비스딜러의 보증기간내의 보증수리서비스 비용의 지불요청을 받으면 청구법인의 표준규정에 따라 서비스딜러에 이를 지불한다. 제11조: 기술지원 청구법인의 고객지원부는 서비스딜러에 기술지원을 하여야 한다.
(6) 청구법인과 서비스딜러간에 작성한 정비운영위탁계약서 제6조에서 정한 보증설명서(Warranty Guidelines)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1조: 보증정책
○○○의 국제적인 보증조건은 12개월, 무제한 주행거리가 적용된다. 동력전달장치에 대해서는 추가로 12개월(최대 200,000㎞)이 연장된다. 또한, 청구법인은 고객인도일로부터 2년 또는 40,000㎞의 기본보증과, 3년 또는 60,000㎞ 중 선도래가 적용되는 동력전달장치에 대한 국내법규도 만족시킨다. 보증기간동안 청구법인이 부품의 하자나 재질의 결함 또는 제작상의 잘못에 의하여 발생한 것으로 추정한 결함에 대해서는, 무상으로 그 하자부품을 교환해 줄 것이며, 부품을 교환하고 수리하기 위한 공임은 ○○○ 표준작업시간 및 시간당 공임에 준하여 지불한다. 제4조: 클레임 처리 제1조 및 2,3조에 해당되는 하자를 고객이 알려 오면, 서비스딜러는 다음과 같은 조항에 따라 수리 및 부품을 교환하여야 하며, 보증클레임 적용을 위한 필요한 절차를 취한다.
유첨 1,2에 해당되는 부품의 교환시, 부품은 청구법인 또는 청구법인의 지정부품대리점에 의해 공급된 부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유첨 1에 설명된 소모성 부품은 보증에 적용되지 않는다(이하 생략).
다음과 같은 보증클레임은 청구법인의 애프터 마켓부로부터 먼저 동의를 얻어야 하며 주어진 판정권한내에서는 서비스딜러가 책임을 진다.(이하 생략)
4. 공임(이하 생략)
보상총액은 청구법인이 서비스딜러에게 적용한 소매가격과 같다. 청구법인이 청구법인의 직원에게 직접 부품을 공급한 경우는 부품보상은 포함되지 않는다.(이하 생략)
6. 보증기간내의 견인비용(이하 생략)
7. 예외사항(이하 생략) 제6조: 클레임 판정 및 불승인시 조치(이하 생략) 제7조: 보상 클레임 영수증은 매월 말 기준으로 마감된다. 승인된 보상총액은 다음달 말에 은행계좌를 통해 서비스딜러에게 지불된다.
(7) ○○○국세청장은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쟁점거래를 영세율 적용이 아닌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거래로 보아 부과제척기간이 임박한 이 건(2002년 제1기)에 대해서는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하는 한편 2002년~2006년 제1기 과세기간에 이루어진 쟁점거래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4,446백만원을 과세한다는 세무조사결과통지를 하였고, 청구인은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제기하여 국세청장으로부터 쟁점거래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결정을 받았는 바, 그 결정요지를 보면, ‘청구법인이 수입한 차량부분(국내에서 제작된 적재함 등의 부분을 제외한 부분)의 하자에 대하여 고객은 매매계약서 제4조에 의하여 청구법인에게 A/S를 요구(처분청도 이를 법정책임으로 인정, 민법 제580조 매도인의 하자담보 책임)할 수 있고, 품질보증서에 의하여 ○○○트럭에 직접 A/S를 요구(처분청도 이를 약정책임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바, 차량구입자인 고객은 수입된 차량 부분에 대한 품질(하자)에 대하여 청구법인이나 ○○○트럭에게 선택적 또는 동시에 하자보수를 청구할 권리가 있는 것으로 보이고, 처분청은 청구법인과 고객간 체결한 매매계약서 제4조(품질보증) “청구법인은 고객에게 자동차를 인도할 때 별도의 보증서에 의하여 자동차에 대한 품질을 보증한다”에 대하여 ○○○트럭이 고객에게 직접 A/S 의무를 부담한다고 해석하고 있으나, “보증서에 의하여”라는 의미는 보증의 범위로 보이고, 고객이 스웨덴에 있는 ○○○트럭에 직접 A/S 요구를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으로 볼 때 고객에 대한 직접적인 품질보증의무는 청구법인에게 있다고 봄이 타당하며, 청구법인이 ○○○트럭에게 청구하는 대가는 구상권의 행사에 의한 대금청구로 보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라고 결정하였다.
(8) 한편, 청구법인은 ○○○트럭으로부터 적재함이 없는 트럭부분을 수입하고 국내에서 제3자로부터 적재함 등을 구입하여 트럭부분에 부착 및 도색한 후 고객에게 판매함으로써 적재함 등을 포함한 트럭일체에 대하여 고객에게 직접 보증책임을 부담하고 있으며, 국제품질보증 책임의 범위는 차량인도일로부터 12개월이고 동력전달장치 부품의 경우 품질보증기간은 추가 12개월 또는 주행거리 200,000㎞ 중 선도래일로 규정(품질보증서 8쪽)하고 있고, 청구법인과 서비스딜러간 작성된 보증설명서(Warranty Guideline) 제1조에서는 “ ○○○의 국제품질보증조건에 추가하여 청구법인은 고객인도일로부터 2년 또는 40,000㎞ 기본보증과 3년 또는 60,000㎞ 중 선 도래가 적용되는 동력 전달장치에 대한 국내법규도 만족시킨다”라고 함으로써 동일한 하자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트럭이 부담하는 보증범위보다 넓게 고객에게 품질보증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9) 먼저, 쟁점거래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의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트럭으로부터 적재함이 없는 트럭부분을 수입(매입)하여 국내에서 제작된 적재함 부분을 트럭과 합체한 완성품을 고객에게 판매하면서 별도의 보증서에 의하여 자동차에 대한 품질을 보증한다는 계약서를 작성하고 있고, 청구법인이 고객에게 제공하는 보증범위는 ○○○트럭이 제공하는 보증범위에 국내법규에 의한 보증을 추가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청구법인이 고객에게 판매한 트럭 전부에 대한 품질보증 책임은 직접적·우선적으로 청구법인에게 있다고 봄이 합리적이라고 하겠으므로 청구법인이 고객에게 무상수리를 제공하고 ○○○트럭으로부터 지급받는 쟁점거래는 구상권에 의한 청구로 봄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10) 다음으로, 쟁점거래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보더라도 청구법인이 사업서비스업을 영위하면서 외화획득 용역을 제공한 것이므로 영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위와 같이 쟁점거래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거래가 아니라고 결정함으로써 심리의 실익이 없어 심리를 생략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