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사업장의 사업자로 등록된 청구인이 실제 사업자인지 아니면 명의자에 불과한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조심 2007서5014 선고일 2008-06-19 조세심판원

[요지] 사업장의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 직접 교부받았을 뿐 아니라 사업장 계좌에서 입·출금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실지 사업자로 보는 것이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2.7.26. OOOOO OOO OOO OO OOOO OOOOOOOO OOOOOOO OOOOOO(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건설/실내장식)을 한 자로서 2004.1기분~2005.1기분 부가가치세 40,769천원 및 2003년~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9,390천원을 각각 신고하였다.
  • 나. 청구인은 백OO이 쟁점사업장 소득의 실질 귀속자이고 실질적 사업자로 판단하여 2007.3.19. 쟁점사업장에 대한 2004.1기~2005.1기 부가가치세 및 2003년~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청구하였으나 처분청은 2007.8.19. 이를 거부하였다. 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11.1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99년부터 백OO이 운영하는 (주)OOOOOO의 종업원으로 재직하던 중 백OO이 2002년 7월 개인사업체를 추가로 운영하면 소득분산 등 여러 측면에서 유리할 것 같다는 판단하에 청구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라고 지시하여 고용주인 백OO의 요청에 복종하여야 한다는 심리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명의를 대여해 주게 되었으므로 쟁점사업장 소득의 실질 귀속자이며 실질적 사업자인 백OO에게 과세하여야 한다. 쟁점사업장의 2004년 현금출납장을 보면 청구인과 백OO의 실질소득 추정이 가능하고 실제 소득은 백OO에게 귀속되었으므로 실제사업자가 백OO임을 입증하는 것이며, OOOOOO(주)에서 받은 어음을 백OO이 직접 수취하여 은행에서 할인한 후 당해 금액을 청구인 명의의 회사운용 통장에 입금하지 아니하고 직접 사용하였다. 2006.12.4. OOOOOOOO의 사기사건 결정문(OOOOOO OOOOO) 의견서에서 ‘피의자인 청구인은 OOOOOO이라는 상호의 명의상 대표였던 자’라고 조사되어 있고, 2006.7.26. OO경찰서장의 피의자 신문조서에서 백OO은 “OOOOOO의 실제 운영은 본인이 하지만 편의상 당시 과장으로 고용한 청구인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명의상 대표인 청구인 명의 통장으로 송금받았다”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실제사업자는 백OO이므로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2002.7.26. 청구인 명의로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으며, 청구인 통장사본 및 현금 출납장부, 지급어음 현황자료를 제시하고 있으나, 백OO이 청구인 통장에서 입·출금해간 내역이 있다는 사실과 거래처로부터 수취한 어음을 백OO이 사용하였다는것만으로는 쟁점사업장의 수익이 백OO에게 귀속되었다고 볼 수 없다. 백OO이 제3자의 사기사건 관련 참고인 자격으로 출석하여 쟁점사업장을 실제 운영하고 편의상 청구인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이는 당해 사건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소송관련 기록이 아니므로 이를 근거로 청구인이 명의상 사업자이고 백OO이 실제 사업자로 볼 수 없어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로 등록된 청구인이 실제 사업자인지 아니면 명의자에 불과한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2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에 대하여 2004.1기분~2005.1기분 부가가치세 40,769천원 및 2003년~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9,390천원을 각각 신고하였으며, 청구인이 실질적 사업자가 아니라고 보아 2007.3.19. 2004.1기~2005.1기 부가가치세 및 2003년~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청구하였으나 처분청은 2007.8.19. 이를 거부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청구인은 현금출납장부를 근거로 청구인과 백OO의 실질소득을확인할 수 있으며, 입출금한 내역 및 어음사용 내역, OOOOOOOO 사건기록 등의 증빙자료를 제시하면서 실제 사업자가 백OO이라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국세기본법 제14조는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야 하고, 세법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청구인이 증빙자료로 제출한 2004년도 쟁점사업장의 현금출납장부를 보면, 청구인은 백OO에게 372,404천원을 송금하였고, 백OO은 청구인에게 133,150천원 입금하였으며, 거래처로부터 907,413천원을 입금받았고, 백OO이 90,835천원을 거래처에 직접 지급하였으며, 청구인이 610,054천원을 거래대금으로 지급하거나 경비로 사용하였고, 청구인이 80,724천원을 쟁점사업장 직원인 OOO에게 급여 등으로 지급하였으며, OOO이 87,974천원을 사무실 경비목적으로 출금한 사실이 나타난다. (다) 청구인이 증빙자료로 제출한 2006.12.4. OOOOOOOOOO OOOO(OOOOOO OOOOO) 조사와 관련하여 2006.9.4. OOOOOO의 의견서에는 피의자인 청구인은 OOOOOO이라는 상호의 명의상 대표였던 자이고 백OO이 실제사장이며 운영자라고 조사되어 있으며, 2006.7.26. OO경찰서장의 피의자 신문조서에서 ‘백OO은 OOOOOO의 실제 운영은본인이 하지만 편의상 당시 과장으로 고용한 청구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대표인 청구인 명의 통장으로 송금받았다’고 진술한 사실이 나타난다. (라) 전OO의 사실확인서(2006.6.19)에 의하면, 2005.6월까지 백OO과 같이 근무한 쟁점사업장의 회계업무를 담당한 전OO은 청구인은 명의일 뿐 실질적인 귀속은 백OO이라고 확인하고 있다. (마) OOOOOO(주)이 청구인의 쟁점사업장에 발행한 어음지급현황을 보면, 2004.2.27.~2004.10.30.기간동안 9회 274,085천원을 발행한 사실이 확인되며, 출납장부에는 백OO이 213,817천원을 출금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바)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2.7.26. 청구인 명의로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 직접 교부받은 사실이 확인되며, 청구인은 (주)OOOOOO에서 2000.4.1.~2002.7.25.까지 근무한 것으로 근로소득을 신고하였고, 2002.7.26.부터는 근로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된다. (사)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면,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제 사업자는 백OO이라고 주장하며 제출한 OOOOOOOOO OOOO(OOOOOO OOOOO) 조사와 관련하여 2006.9.4. OOOOOO의 의견서에서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명의상 대표이고 백OO이 실제 사장이며 운영자라고 조사되어 있으나 이 건과 관련하여 백OO이 실제 사업자인지 확인되지 아니하고 있으며, 거래처로부터 수취한 어음을 백OO이 직접 사용하였다는 사실과 쟁점사업장의 직원인 전OO의 사실확인서만으로는 쟁점사업장의 운영을 백OO이 하였다는 증빙으로는 부족해 보이며,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 직접 교부받았을 뿐 아니라 사업자등록을 교부받은 이후에는 근로소득이 없으며, 2004년 현금출납장부에 의하면 청구인과 백OO 및 거래업체간에 자금의 입·출금이 이루어지고 있는 등 청구인이 청구인 명의의 쟁점사업장 계좌에서 자금을 입·출금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어 쟁점사업장의 실지사업자가 백OO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