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 조사시 과소계상된 감가상각비나 인건비 등은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하는 한편, 수입금액 누락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의 증빙자료도 불비한 바, 그기장한 장부의 중요한 부분은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부동산임대소득금액을 추계로 결정함이 타당함
처분청 조사시 과소계상된 감가상각비나 인건비 등은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하는 한편, 수입금액 누락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의 증빙자료도 불비한 바, 그기장한 장부의 중요한 부분은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부동산임대소득금액을 추계로 결정함이 타당함
○○○세무서장이 2007.8.22. 청구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2002년 제1기 8,446,090원, 2002년 제2기 8,748,680원, 2003년 제1기 8,163,360원, 2003년 제2기 8,282,140원, 2004년 제1기 7,898,770원, 2004년 제2기 8,349,530원, 2005년 제1기 13,802,000원, 2005년 제2기 13,768,060원, 2006년 제1기 13,622,200원 및 ○○○세무서장이 2007.8.17. 청구인에게 한 종합소득세 2001년 귀속 49,660,970원, 2002년 귀속 33,552,650원, 2003년 귀속 45,097,490원, 2004년 귀속 39,221,200원, 2005년 귀속 63,467,860원의 부과처분은
1. 수도요금을 임차인들에게 배분하여 대납하였다가 나중에 회수한 것으로 나타나는 67,231,000원(2001년 10,925,840원, 2002년 11,194,070원, 2003년 11,315,280원, 2004년 11,154,050원, 2005년 15,283,860원, 2006년 7,358,790원)을 과세기간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과세연도별 종합소득세 총수입금액에서 각각 제외하여 경정하고,
2. 2001년 귀속분부터 2005년 귀속분까지의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 방법으로 산정하여 각 과세연도별 종합소득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며,
3.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1) 처분청이 부동산임대사업과 관련된 관리비로 보아 총수입금액에 가산한 금액 중 89,438,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은 청구인의 배우자가 임차인들이 사용한 수도요금 등의 공과금을 대납하고 나중에 예금계좌 및 현금으로 회수한 금액이므로 이를 총수입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2) 쟁점부동산에 대한 임대수입금액 신고누락금액이 569,963천원으로 신고금액 163,839천원의 3.5배에 달하고, 수입금액의 허위기장률(기장누락수입금액/결정수입금액)이 2001년 75.9%, 2002년 77.8%, 2003년 80%, 2004년 75.4%, 2005년 78.3%에 이르는 등 청구인이 비치·기장한 장부나 증빙의 중요한 부분은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되므로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하여야 한다.
(3) 청구인의 배우자가 취득한 ○○○대지 224㎡ 및 지상건물 455.4㎡의 취득자금 출처조사시 청구인의 배우자와 부동산의 매도인이 세무서에 제출한 신고서, 관할구청에 제출한 계약서 등에 의하여 취득자금 출처가 입증됨에도 막연히 취득자금이 부족하고 청구인의 부동산임대 수입금액 누락혐의가 있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개인제세통합조사 대상자로 선정한 것은 위법하고, 납세자를 세무조사대상으로 선정하려면 납세의무자별, 세목별, 과세기간별로 국세기본법 제81조의5 (납세자의 성실성 추정) 제2항 각호에 규정된 명백한 사유와 각 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세무조사대상 선정사유가 있어야 함에도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한 것은 부당하다. 또한, 처분청이 ‘개인제세통합조사’라는 명목으로 조사대상 세목을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원천세 등 모든 세목으로 확대한 것은 세법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국세청의 내부 사무처리규정인 ‘조사사무처리규정’에 근거한 것이므로국세기본법제81조의5 제1항과 제2항의 납세자성실성추정 및 세무조사규정에 위배되고,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4조에 의하면 세무공무원은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의 확인을 위한 경우로서 그 사용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금융기관에 거래정보 등을 요구해야 하는 바, 세무서에 제출한 ‘자금출처소명자료’에 의하여 자금출처가 모두 확인됨에도 청구인과 배우자의 모든 거래은행에 금융거래정보를 요구하여 금융조사를 하였으므로, 세무조사권 남용금지에 위배된다.
(4) 청구인은 업무용 차량(○○○)을 대차대조표에 자산으로 계상하고 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로 계상하였으나 유류비 등 차량유지비 14,331,073원을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못하였는 바, 청구인은 운전면허가 없어 배우자가 업무용 차량을 대신 운행하였으며 유류비 영수증은 배우자의 신용카드로 결제하여 신용카드매출전표에 사용자가 배우자로 나타난 것일 뿐 실지로 업무용으로 소요된 비용이 명백하므로 동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은 공과금 등을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하였고 관련증빙을 세무조사결과통지서 발송시까지도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며 세무조사당시 임차인들이 임대료 및 관리비에 대해 구체적으로 확인해주지 아니하여 임대료와 관리비에 대해 명확하게 구분할 수 없었으므로 배우자의 통장에 입금된 금액을 관리비로 보아 총수입금액에 가산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인은 자신이 비치기장하고 있는 장부와 증빙서류를 근거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여 온 사실이 있는 바, 동 장부와 증빙서류는 진정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청구인의 배우자인 ○○○의 부동산취득에 따른 자금출처 부족부분을 청구인이 증여한 혐의가 있고, 증여자금의 대부분을 차지할 것으로 판단되는 사업(부동산임대업)소득에 대한 신고의 적정성 여부를 분석해 볼 수 밖에 없었으며, 분석결과 청구인이 수입금액 등을 과소하게 신고한 혐의가 있어국세기본법제81조의5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무조사대상자로 선정한 것이고, 신고내용에 오류나 탈루의 혐의가 있는 세목 및 과세기간을 조사대상으로 선정하고 조사대상 이외의 기간도 명백한 세금탈루 사실이 확인되어 과세기간을 확대한 후 납세자의 편의와 조사업무의 효율성을 감안하여 여러 세목을 한꺼번에 통합조사한 것이며, 자금출처조사시 제출한 “자금출처검토내역” 및 “자금출처검토 추가제출서류”에서도 부동산취득자금의 원천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쟁점부동산의 수입금액 신고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청구인과 배우자의 예금계좌에 대하여 적법한 절차를 통해 금융조사를 실시한 것이므로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적법한 처분이다.
(4) 청구인이 주장하는 차량유지비의 지출증빙인 유류비 등의 신용카드매출전표는 청구인의 배우자인 ○○○ 명의로 발급되어 있고 차량운행일지가 없어 업무용이 아닌 개인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
(1) 임차인이 부담하여야 할 수도요금 등의 공과금 대납액을 청구인의 총수입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
(2)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
(3) 청구인을 개인제세 통합조사 대상자로 선정한 것이 위법부당한 것인지 여부
(4) 배우자 명의로 발급된 유류비 영수증 등에 나타나는 차량유지비를 청구인의 소득금액 계산상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③ 제1항에서 용역이라 함은 재화 이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기타 행위를 말한다. (2)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3-48-3【부동산임대시 월세 등과 함께 받는 공과금】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부동산임대료와 당해 부동산을 관리해 주는 대가로 받는 관리비 등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영수하는 때에는 전체 금액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이나, 임차인이 부담하여야 할 보험료·수도료 및 공공요금 등을 별도로 구분징수하여 납입을 대행하는 경우 당해 금액은 부동산임대관리에 따른 대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쟁점(2)관련 > (1)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할 수 있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쟁점(3)관련> (1) 국세기본법 제81조의3 【세무조사권 남용금지】
① 세무공무원은 적정하고 공평한 과세의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세무조사를 행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 등을 위해 조사권을 남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세무공무원은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거래상대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2 이상의 사업연도와 관련하여 잘못이 있는 경우 기타 이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없다. (2) 국세기본법 제81조의5 【납세자의 성실성 추정 및 세무조사】
①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납세자가 성실하며 납세자가 제출한 신고서 등이 진실한 것으로 추정하여야 한다.
②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우선적으로 세무조사대상으로 선정하여 납세자가 제출한 신고서 등의 내용에 관하여 세무조사를 할 수 있다.
1. 납세자가 세법이 정하는 신고,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의 작성·교부·제출, 지급조서의 작성·제출 등의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무자료거래, 위장·가공거래 등 거래내용이 사실과 다른 혐의가 있는 경우
3. 납세자에 대한 구체적인 탈세제보가 있는 경우
4. 신고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5. 국세청장이 납세자의 신고내용에 대한 성실도 분석결과 불성실혐의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내용의 정확성 검증 등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세무조사를 할 수 있다.
1. 최근 4과세기간(또는 4사업연도) 이상 동일세목의 세무조사를 받지 아니한 납세자에 대하여 업종, 규모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내용의 적정성 여부를 검증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무작위추출방식에 의하여 표본조사대상으로 선정된 경우
④ 세무공무원은 과세관청의 조사결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이 확정되는 세목의 경우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세무조사를 할 수 있다. (3)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금융거래의 비밀보장】
① 금융기관에 종사하는 자는 명의인(신탁의 경우에는 위탁자 또는 수익자를 말한다)의 서면상의 요구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는 그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이하 “거래정보 등”이라 한다)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되며, 누구든지 금융기관에 종사하는 자에게 거래정보 등의 제공을 요구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사용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안에서 거래정보 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조세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제출의무가 있는 과세자료 등의 제공과 소관관서의 장이 상속ㆍ증여재산의 확인,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의 확인, 체납자의 재산조회, 국세징수법 제14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조세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질문ㆍ조사를 위하여 필요로 하는 거래정보 등의 제공
②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 또는 제6호 내지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정보 등의 제공을 요구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표준양식에 의하여 금융기관의 특정점포에 이를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정보 등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동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정보 등의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로서 부동산(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보유기간ㆍ보유수ㆍ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 명백한 자료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 거래와 관련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탈루혐의가 인정되어 그 탈루사실의 확인이 필요한 자(당해 부동산 거래를 알선ㆍ중개한 자를 포함한다)에 대한 거래정보 등의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 또는 체납액 1천만원 이상인 체납자의 재산조회를 위하여 필요로 하는 거래정보 등의 제공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요구하는 경우에는 거래정보 등을 보관 또는 관리하는 부서에 이를 요구할 수 있다.
6. 요구하는 기관의 담당자 및 책임자의 성명과 직책 등 인적사항
③ 금융기관에 종사하는 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거래정보 등의 제공을 요구받은 경우에는 이를 거부하여야 한다.
④ 제1항 각호의 규정(종전의 금융실명거래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 및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긴급재정경제명령 제4조 제1항 각호의 규정을 포함한다)에 의하여 거래정보 등을 알게 된 자는 그 알게 된 거래정보 등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외의 용도로 이를 이용하여서는 아니되며, 누구든지 거래정보 등을 알게 된 자에게 그 거래정보 등의 제공을 요구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장이 제1항 제4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알게 된 거래정보 등을 외국금융감독기관에 제공하거나 한국거래소가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거래소 등에 거래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제1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제공 또는 누설된 거래정보 등을 취득한 자(그로부터 거래정보 등을 다시 취득한 자를 포함한다)는 그 위반사실을 알게 된 경우 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⑥ 다음 각호의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정보 등의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률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위원회가 정한 표준양식에 의하여야 한다.
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3조 제1항 및 제2항
7.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4) 조사사무처리규정 제17조【통합조사의 실시】
① 세무조사는 통합조사를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주세 및 원천세 등 특정 세목에 대한 세무조사는 세원관리 또는 세원 특성상 별도로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③ 이전가격조사는 납세자의 편의 및 조사의 효율성을 감안하여 부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5) 조사사무처리규정 제18조【관련인 등에 대한 동시조사의 실시】
① 세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조사효율성, 납세자 편의 등을 감안하여 출자관계에 있거나 거래관계가 있는 특수관계자 등 관련인(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관련인”이라 한다)이 조사대상자로 선정되었거나 조세 탈루혐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관련인을 동시에 조사할 수 있다.
(5) 조사사무처리규정 제29조【조사대상 과세기간 확대의 제한】
① 조사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조사진행 중 임의로 조사대상 과세기간을 확대할 수 없다.
1. 탈세제보, 과세자료 등에 의하여 구체적인 세금탈루혐의가 여러 과세기간에 걸쳐 장기간 계속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2. 범칙사건에 대한 조사 또는 일반조사 과정에서 범칙조사로 전환하는 경우
3. 조사대상 과세기간의 명백한 세금탈루 사실이 다른 과세기간으로 연결되는 경우
4. 기타 세법적용 착오 등이 다른 과세기간과 연결되어 있는 경우 <쟁점(4)관련> (1)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 또는 기타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1) 처분청은 2001.1.1부터 2006.6.30까지 청구인의 배우자인 ○○○ 명의로 개설된 예금계좌(○○○은행 ○○○지점, ○○○***)로 입금된 94,688,000원을 관리비로 보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과세한 사실이 경정결의서 등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청구인은 임차인들이 사용한 수도요금 등의 공과금을 임차인들에게 배부하여 배우자가 대납하였다가 나중에 예금계좌 및 현금으로 회수한 89,438,000원(쟁점금액)을 부동산임대업과 관련된 총수입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청구인이 제출한 상하수도요금영수증(고객보관용), 상하수도요금개인내역서(○○○-**-), 임차인별 수도요금 등 공과금내역서, 수도요금 배분 및 납부대행명세서, 손익계산서, 계정별(수도광열비, 세금과공과)원장, 공과금 입금내역서, 확인서 등을 토대로 쟁점금액을 산정한 내역은 다음 <표>와 같다.
(4) 청구인의 부동산임대사업장인 쟁점부동산에는 수도검침용 계량기가 1대(수용가번호: ○○○)뿐인 것으로 나타나고, 임차인들로부터 예금계좌 및 현금으로 수도요금 대납액을 회수한 사실이 ○○○의 예금계좌거래내역서, 임차인들의 확인서, 임차인별 계정별원장 등의 증빙에 나타나고 있다. 또한, 환경개선부담금, 교통유발부담금 등의 공과금과 수선비 등도 위와 같은 방식으로 임차인들에게 배분되었다가 배우자가 대납한 후 나중에 임차인들로부터 예금계좌 및 현금으로 입금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5) 한편, 임차인들은 위와 같이 청구인의 배우자 ○○○ 명의의 예금계좌로 입금한 수도요금 등의 공과금을 필요경비로 계상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사실이 종합소득세 신고서 및 계정별원장 등에 나타나고, 청구인은 위 공과금대납액을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된다.
(6) 살피건대, 환경개선부담금, 교통유발부담금 등의 공과금과 가스시설비, 정화조청소비 등은 당연히 임대주가 부담하여야 할 비용으로 이를 임차인들에게 배분하여 회수하였다 하더라도 동 금액은 청구인의 부동산임대수입금액에 가산하여야 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나, 수도요금은 임차인들이 사용량에 따라 부담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를 임차인별로 배분하여 대납하였다가 나중에 회수한 것으로 나타나는 67,231,000원은 청구인의 부동산임대수입금액에서 제외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쟁점(2)에 대하여>
(1)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임대료수입금액 누락분 2001년 75,411천원, 2002년 83,910천원, 2003년 102,584천원, 2004년 108,850천원, 2005년 199,208천원, 합계 569,963천원을 신고소득금액에 가산하여 소득금액을 실지조사 결정한 사실이 경정결의서 등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임대수입금액 신고누락금액이 569,963천원으로 신고금액 163,839천원의 3.5배에 달하고, 수입금액의 허위기장률[기장누락 수입금액/결정(신고+누락)수입금액]이 2001년 75.9%, 2002년 77.8%, 2003년 80%, 2004년 75.4%, 2005년 78.3%에 이르는 등 청구인이 비치·기장한 장부나 증빙의 중요한 부분은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되므로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종합소득세 신고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등 관련장부 및 처분청의 경정결의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의 부동산임대사업과 관련된 종합소득세 신고 및 경정내역은 다음 <표>와 같이 나타난다.
(4) 한편, 청구인은 수도요금·환경개선부담금·교통유발부담금 등의 공과금을 부동산임대업과 관련된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하였고, 다음 <표>와 같이 건물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3년간 23,773천원 과소계상하였으며, 건물관리인에 대한 5년간 인건비 90,000천원을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살피건대, 소득금액은 총수입금액에서 그에 대응되는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산출되는 것이고, 수입금액이 발생하면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 그에 대응되는 필요경비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며, 또한 수입금액에 대응되는 필요경비를 인정하여 주는 것이 실질과세원칙에도 부합된다 할 것이다.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2001년부터 2005년까지 장부에 의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고 장부에 기장된 수입금액의 허위기장율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2001년 76.2%, 2002년 77.8%, 2003년 80%, 2004년 75.4%, 2005년 78.3%로 각각 나타나고, 처분청 조사시 위와 같이 과소계상된 감가상각비나 인건비 등은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하는 한편, 수입금액 누락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의 증빙자료도 불비한 바, 그렇다면 청구인이 기장한 장부의 중요한 부분은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2001년부터 2005년까지의 종합소득세는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국심 ○○○, 2008.5.1. ; 국심 ○○○, 2007.12.14. ; 국심 ○○○ 2006.7.18. 외 다수 같은 뜻). <쟁점(3)에 대하여>
(1)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청구인을 개인제세통합조사 대상자(2001년~2006년)로 선정하여 2006.9.6. ‘세무조사사전통지서’를 발송하고 2006.9.14.부터 2006.10.31.까지 세무조사를 실시하였고, 2007.3.12. 부동산임대 수입금액누락 등으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결정·고지하겠다는 내용의 ‘세무조사결과예고통지서’를 청구인에게 발송하고 ○○○세무서장 및 ○○○세무서장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으며, 이에 따라 ○○○세무서장 및 ○○○세무서장은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사실이 경정결의서 등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청구인은 자신을 개인제세통합조사 대상자로 선정한 것이 위법하고, 광범위한 금융조사는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위배된다는 주장이다.
(3) 살피건대,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1년부터 2005년까지의 부동산임대 수입금액을 과소신고(당초신고 163백만원, 신고누락 569백만원)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의 배우자가 취득한 ○○○ 대지 224㎡ 및 지상건물 455.4㎡의 취득자금 출처가 구체적으로 입증되지 아니하는 등으로 나타나고, 과세 절차에 따라 청구인을 개인제세통합조사 대상자로 선정하고,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원천세 등을 조사한 것과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기관에 거래정보 등을 요구한 것은 위법한 처분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쟁점(4)에 대하여> 청구인은 배우자인 ○○○명의로 발급된 유류비 영수증 등을 근거로 산정된 14,331,073원이 개인적인 용도가 아닌 업무용으로 운행한 차량의 유지비이므로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업무용 차량에 소요되었다고 주장하는 금액이 실지로 업무용으로 사용된 것인지 여부가 차량운행일지 등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