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자의 대출금이자 면제액 및 미회수배당금을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을 부당행위계산부인하고 익금산입한 것은 잘못이고, 특수관계자에게 초과지급된 운용보수액을 과다지급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한 것은 정당하고, 피합병법인이 계상하지 아니한 대손충당금을 승계 손금산입한 것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적용하여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특수관계자의 대출금이자 면제액 및 미회수배당금을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을 부당행위계산부인하고 익금산입한 것은 잘못이고, 특수관계자에게 초과지급된 운용보수액을 과다지급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한 것은 정당하고, 피합병법인이 계상하지 아니한 대손충당금을 승계 손금산입한 것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적용하여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세무서장이 2007.5.18.과 2007.7.13. 청구법인에게 한 2003사업연도 법인세 334,988,249,860원 및 농어촌특별세 263,270,290원, 2004사업연도분 법인세89,141,325,520원의 부과처분은
1. 청구법인이 (주)○○○에게 감면해준 대출금이자 28,044,351,739원(2003사업연도 14,899,640,090원, 2004사업연도 13,144,711,649원)과 ○○○제17차 유동화전문유한회사 등 6개의 유동화전문회사로부터 미회수한 배당금 123,374,000원(2003사업연도 54,632,079,261원, 2004사업연도 68,741,621,199원)을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하여 각 사업연도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2.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1) 청구법인이 청산 중에 있는 특수관계자인 (주)○○○○(청구법인에 피합병된 주택은행의 100% 출자법인, 이하 “○○○”이라 한다) 에게 채권․채무재조정(여신이자율을 0%)으로 감면해준 대출금 이자 280억4,435만원(2003사업연도 148억 9,964만원, 2004년 131억4,471만원, 이하 “쟁점①금액”이라 한다)을 특수간계자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익금산입하였다.
(2) 특수관계자인○○○(주)(이하 “○○○”이라 한다)로부터 2003사업연도 및 2004사업연도에 배당받았으나 2005사업연도까지 수령하지 못한 미수배당금 1,233억7,400만원(2003사업연도 546억3,208만원, 2004사업연도 687억4,192만원, 이하 “쟁점②금액”이라 한다)을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관련 지급이자 27억6,086만원(2003년 6억3,360만원, 2004년 21억2,726만원)을 손금불산입하고, 인정이자 68억3,608만원(2003년 14억4,000만원, 2004년 53억9,6018만원)을 익금산입하였다.
(3) 특수관계자법인 ○○○(주)(청구법인이 80%지분 보유, 이하 “○○○”라 한다)의 MMF상품(○○○국공채 MMF개인용 ○○○, 2003.3.14 판매개시) 판매시 운용수수료 13억1,465만원(2003년 1억 8,018만원, 2004년 11억3,447만원)을 과다 지급한 것으롤 보아 익금산입하였다.
(4) 청구법인이 2003.9.30. 자회사(지분 74% 보유)인 ○○○(주)(이하 “피합병법인”이라 한다)를 흡수합병하면서 승계한 피합병법인 의제사업연도(2003.1.1.~2003.9.30.)의 대손충당금 1조2,664억533만원(자산건전성분류기준에 의거 정상~회수의문 8,428억594만원(고가양수액), 추정손실 4,235억9,939만원(불량채권 인수액), 이하 “쟁점③금액”이라 한다)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손금불산입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은 청구법인에 피합병된 ○○○주식회사(이하 “○○○”이라 한다)가 100%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으로서, ○○○은 ○○○ 설립 및 운영당시 정부투자기관 및 출자기관이었고 민영화 이후에도 정부가 최대주주였던 바, 정부의 정책에 따른 임대주택공급 및 부실건설공사의 입주예정자보호 등 공익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을 설립하였고, ○○○의 적자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계속적으로 영위하기 위하여 대출을 하였으며, 채권·채무재조정을 하여 이자율을 0%로 하여준 사유중의 하나도 입주예정자보호 등 공익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었고, ○○○을 즉시 청산할 경우 민원야기 및 막대한 손실(1,209억원)이 예상되어 점진적 청산(519억원의 손실예상)을 하는 과정에서 대출금 회수에 따른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이 최소한의 영업활동을 영위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여 주고자 한 것이며, ○○○의 재무상황이 점진적으로 개선되어 차입금이 감소된 사실에서도 그 합리성이 뒷받침되고, 이러한 ○○○에 대한 채권·채무재조정은 정상적인 채권 회수과정의 하나로서 결과적으로 목적을 달성하였으므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 또한, ○○○에 대한 채권·채무 재조정은 2002년에 이루어졌고, 2003년 7월 ○○○에 대한 세무조사, 2003년 12월~2004년 2월 기간동안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시 이 건에 대하여 검토하고서도 과세하지 아니하였는 바, 이는 과세관청이 이 건에 대하여 문제가 없다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청구법인은 이를 신뢰하여 법인세 세무조정시 반영하지 않는 등 조사결과를 신뢰한 것에 대하여 귀책사유가 없으므로 이 건 과세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2) ○○○ 유동화전문회사 등 유동화전문회사의 배당은 정관 등의 규정에 따라 선·후순위유동화증권 원리금이 전액 상환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지급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법인세법 제51조 의 2의 취지에 따른 소득공제를 적용받기 위하여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청구법인의 채권을 구성하지 못하고, 유동화전문회사는 자금조달을 하기 위한 것으로 투자자 확보 및 보호가 최우선이어서 이와 같이 청구법인이 배당금을 지급받을 권리는 선·후순위사채 원리금 상환 후 잔여재산가액이 있는 경우로 한정되어 있는 바, 수취할 수 없는 배당금을 미회수하였다고 하여 이를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볼 수 없으며, ○○○ 유동화전문회사가 배당지급결의를 통하여 소득공제받은 금액이 청구법인의 익금에 산입되어 이미 법인세가 과세되었고, 배당결의를 하지 않음으로써 법인세를 부담하는 경우와 비교할 때 조세의 부담이 감소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3) ○○○운용에 대한 MMF(○○○ MMF, 2003.3.14.판매 개시)의 운용보수분배비율(7: 3)은 2003.3.2.~31. 판매된 타업체 MMF, 2003.1.1. 이후 청구법인이 판매한 펀드의 운용보수, 다수의 보도자료 등에 비추어 보면 동종 업계의 통념으로 받아들여지는 일반적인 것이고, 처분청은 단순히 같은 날 판매 개시한 3종의 MMF 수수료를 비교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을 하였으나 자산운용사 중 ○○○투자신탁 및 ○○○보다 ○○○운용의 운용규모와 운용경험이 현저히 월등하므로 더 높은 비율의 운용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이 합당하며,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 및 과징금부과처분과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적용은 별개의 것이므로 청구법인에 대해서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을 부과하였다고 하여 동 거래가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의 적용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4) 본건의 부당행위계산부인의 판단시점은 합병비율이 확정된 합병계약일인 2003.5.30.이고(구 법인세법시행열 제88조 제2항, 대법원 2006두1647,2007.9.20) 그 합병비율의 산정은 양 법인들의 각 주식의 거래실례가격이 있으면 그 가격을, 그 가격이 없으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 보충적평가액으로 하여 합병비율을 산정하여야 하는바(구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1항 과 제2항), 본건의 합병대가는 상장법인인 청구법인과 코스닥등록법인인 피합병법인의 주식거래 실례가액에 의하여 산정되었으므로 법인세법상 시가거래에 해당하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 보충적 평가액 방법으로 합병비율을 산정할 경우, 회수가 불가능한 것을 제외한 나머지 대손충당금 등은 자산에서 차감하지 아니하고(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8조 제2항, 국심 86서1499, 1986.11.24 법인46012-1862, 2000.9.1) 평가기준일까지의 발생된 미수수익을 가산(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8조의2 제2항 제2호, 재삼46014-2351,1998.12.3)하여야 하는데, 기타채권(정상~회수의문)은 회수가 가능한 채권임이 분명하고 추정손실채권도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7호의 신고조정사항(손금확정된 채권)이 아니고, 제12호의 결산조정사항으로서 손금확정된 채권이 아니므로(법인46012-96, 2002.2.6) 대손충당금인 쟁점③금액을 채권가액에서 차감하여 평가할 수 없어 이익분여액이 없고, 만일 추정손실채권 전부를 회수불가능하여 손금확정된 불량채권으로 본다하더라도 행위일인 2003.5.30. 현재 금융감독위원회 기준에 따라 산정된 추정손실채권은 45억원이나 미수수익은 2,279억원으로서 피합병법인의 전체자산을 감안할 경우 청구법인이 피합병법인을 저가 인수하였으므로 이익분여액이 없어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으로 볼 수 없다.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은 [주식회사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하위법률인 기업회계기준 위배여부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위배여부에 관계없이 조세법적인 측면에서 부당한 것이라고 보일때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으로, 법인세법은 원칙적으로 권리의무확정주의를 적용하면서 감가상각비나 각종 충당금 등에 대하여는 예외적으로 납세자가 선택적으로 장부에 비용계상하는 겨우에 한하여 손금산입하도록 하여 기업회계기준과 다르게 규정하고 있고, 기업회계기준과 무관하게 장부상 엄격하게 해석하여(대법 2002두7227, 2003.12.11. 국심2005서2761, 2007.2.12)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 제4항이 신설(2007.2.28)되기 이전에는 합병의 경우 납세자가 신고조정 사항인 법적으로 회수불가능한 채권 외에 결산조정사항인 부실채권에 대하여는 액면(장부)가액으로 승계하는 방식으로 대손충당금이나 대손금의 손익의 귀속시기를 선택하여 손금산입할 수 있었는 바(국심 2003서1656., 2005.9.14), 피합병법인은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61조 에 따라 금융감독위원회의 기주, 채권의 대손실적율, 채권잔액의 2%이내를 한도로 대손충당금을 또는 금융감독위원장의 승인받은 대손채권가액을 한도로 대손충당금을 손금산입할 수 있었음에 따라 청구법인은 그 한도범위 내인 0원을 손금계상하기로 선택한 것이고, 청구법인은 피합병법인의 채권(13조3,385억원)을 액면(장부)가액으로 승계받은 후 법적으로 회수불가능이 확정되지 아니한 쟁점③금액을 장부계상하여 손금산입한 것은 적법하다. 또한, 추정손실채권도 금융감독원장의 승인일(2003.8.23.)에 세법상 회수가 불가능한 채권으로 확정되는 것이 아니고 그 승인받은 금액도 4,235억원이 아닌 3,385억원이라는 점,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 대손금을 승계하지 못하도록 한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 제4항 이 2007.2.28. 신설된 점, 금융기관이 합병에 의하여 취득한 금전채권 등의 취득가액은 피합병법인의 장부가액으로 한다고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 제1항 제3호에 규정한 점, 청구법인의 장부가액 승계는 자본잉여금인 합병차손익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아 이를 부당행위계산부인대상으로 볼 수 없다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의 과세 처분은 위법하고, 처분청은 1998.12.31. 개정된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9호 를 제시하며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이익분여’라는 요건이 필요없다는 의견이나, 위 제9호에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라고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익분여액이 없는 거래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한 사례는 전혀 없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88조는 부당행위계산 유형만을 열거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제4항에서 각 시가를 정하면서 제5항에서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와의 차액 등을 익금에 산입하여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익분여액이 계산도지 아니한다면 익금산입할 소득금액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1998년말 개정된 같은법 시행령 제88조 제9호는 새로운 부당행위계산 유형이 추가된 것임이 국세청 예규(법인-3080,52008.10.24.)에 ‘자본거래로 인하여 특수관계자로부터 분여받은 이익을 익금산입하도록 한 규정은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이 충족되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임’이라는 해석으로도 알 수 있으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1) 부당행위계산부인은 특수관계자간 거래에 있어서 법인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경우에 적용하는 바, 청구법인이 ○○○에 대한 대출금 이자율을 0%로 조정하여 대출금 이자를 감면해준 것은 법인세법 시행령제88조 제1항 제6호에서 규정한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에 해당하고, 청구법인은 이자감면분만큼 이자수익이 감소하여 조세부담이 부당히 감소되었으므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에 근거한 이 건 과세처분은 타당하다. 또한, 처분청에서 이 건 이자감면에 대해 과세를 하지 않겠다고 한 바 없으므로 공적인 견해를 표명한 것도 아니고, 청구법인이 위 세무조사결과에 따라 이자를 감면해준 것도 아니므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주장도 이유가 없다.
(2) ○○○ 유동화전문회사의 배당금 지급결의가 있었으므로 언제든지 청구만 있으면 청구법인은 배당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상태였음에도 이를 수령하지 않은 것인 바,법인세법제51조의2의 입법취지는 유동화전문회사의 배당을 촉진하기 위한 것임에도 실제 배당금을 수령할 의사가 없이 소득공제를 받을 목적, 즉 세금을 줄일 목적으로 형식적으로 배당결의를 하였을 뿐 배당금을 전혀 수령하지 않아 동 규정을 정면으로 위배한 것이고, 아울러 그 배당금을 예금으로 받아 ○○○ 유동화전문회사에게 이자까지 지급하였으므로 이는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행위에 해당하고, 투자자보호를 위하여 ○○○ 유동화전문회사가 배당금 지급시기를 후순위 유동화증권의 원리금을 전부 상환한 이후로 정관에 규정한 것이라면, ○○○ 유동화전문회사로 하여금 유동화증권의 원리금이 전부 상환된 이후에 비로소 배당결의를 하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임에도 지급결의된 배당금을 수령하지 않은 것은 소득공제를 받기 위한 것이어서 가지급금에 해당하며, 청구법인이 배당금을 미수령한 행위는 유동화전문회사의 고유목적인 조기유동화를 무시하고 미지급배당금 상당액을 지원한 것이고, 이를 통하여 ○○○ 유동화전문회사의 법인세 회피(형식적 배당을 통한 소득공제)를 지원한 것이므로 업무와도 무관한 것이다.
(3) 청구법인이 2003.3.14. 판매한 같은 조건의 MMF상품의 판매내역을 보면 특수관계없는 자산운용회사(○○○)의 경우 청구법인과의 운용보수비율이 7.5: 2.5이나 ○○○운용의 경우 운용보수비율을 7: 3으로 하여 운용보수를 과다하게 지급함에 따라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한 것이고,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정거래법상 ‘다른 회사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였다고 본 것은 법인세법 시행령제88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한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시가보다 높은 요율로 제공받은 경우’와 같은 의미이므로 공정거래위원회의 결정 및 조사내용은 과세처분의 중요한 근거가 된다.
(4) 청구법인은 증권거래법령에서 정한 청구법인(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의 주식 거래실례가격으로 합병비율을 산정하였고, 이는 세법상 인정되는 시가이므로 이익분여액이 없다고 주장하나, 세법에서 증권거래법 상 가격을 시가로 인정하고 있는 것은 주식 발행회사가 기업회계기준 등 관련 법률과 규정 등에 따라 적법하게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회계정보이용자가 이르 근거로 공정하게 주식을 걸하여 형성한 가격을 기초로 산정된 증권거래법 상 거래된 가격으로 산정한 합병대가를 세법에서도 시가로 인정하는 것이지 주주들이 그 사실을 알지 못하고 거래한 가격을 기준으로 산정된 합병대가는 시가로 볼 수 없는 것으로, 쟁점③금액 중 8,428억원(정상~회수의문)은 고가인수액으로 이익분여액으로 볼 수 있고, 나머지 4,236억원(추정손실)은 금융감독위원회 기준에 따르면 100% 대손충당금을 계상하는 불량채권이므로 동 금액 전액을 피합병법인의 주주 등에게 이익분여한 금액에 해당하므로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으로 볼 수 있으며, 합병시 교환비율이 결정되는 증권거래법 상 ‘시가’라 함은 피합병법인의 채권의 액면가액에서 금융감독위원회 기준에 따라 산정된 대손충당금을 차감한 가액을 정상적인 거래에서 형성되는 거래실례 가격으로 볼 수 있고, 이처럼 피합병법인의 채권의 액면가액에서 대손충당금등을 차감한 기업회계기준상 정당한 장부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 이상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 보충적 평가액으로 이익분여액을 산정할 수 없다. 청구법인은 피합병법인이 결손상태이므로 대손충당금을 손금계상하지 아니하더라도 법인세 부담이 없는 상태에서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 승계요건(법인세법 제45조 제1항)을 충족시키지 못하여 피합볍법인의 이월결손금을 승계받지 못하게 되자 오로지 조세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대손충당금을 계상하지 아니한 피합병법인의 채권을 액면(장부)가액으로 인수하였음에 따라 피합병법인의 채권을 고가인수하였고, 피합병법인은 외부감사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대손충당금등의 회계처리가 기업회계기준에 위배될 수 있다는 의견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부당한 회계처리를 하여 청구법인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은행장에 대한 문책경고 등 기관경고 및 과징금 20억원 등의 행정처분을 받은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이 피합병법인의 대손충당금을 승계받아 손금산입한 것은 조세부담을 경감시킨 것으로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부당한 행위이고,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거래로 볼 수 있는 것인 바, 대손충당금이 결산조성사항으로 그 적립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는 것과 그 선택의 결과를 청구법인이 그대로 승계할 수 있는지와는 별개의 문제이다. 청구법인은 국세청 유권해석(법인46012-584, 2003.10.10., 서이46012-11868, 2003.10.27., 서면2팀-1363, 2003.6.30)을 들어 본건이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이들 유권해석들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정상적으로 대손충당금이 설정된 것을 제제로 한 것으로서 이를 근거로 삼는 것은 잘못이고, 오히려 특수관계인간의 합병거래에서 채권의 액면가액 인수도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거래가 될 수 있다는 것은 조세심판원의 결정(조심 2001서2429, 2002.3.9. 피합병법인을 흡수합병하면서 인계받은 매출채권 중 불량채궈으로서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이 되는 것은 합병 전에 회수할 수 없음이 명백하게 확정된 채권에 한한다.)으로도 확인된다. 또한, 추정손실채권은 금융감독원장의 승인여부와 관련없이 회수불가능한 불량채권으로 보는 것이 실질과세원칙에 부합된다는 점, 법인세법 제34조 제6항 과 2007.2.28. 신설된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 제4항의 개정취지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적법하게 계상한 대손충당금 등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서 본 건 거래와 같이 고의로 대손충당금을 전혀 적립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적용될 수 없으므로 소급과세로 볼 수 없는 점, 피합병법인의 채권과 같이 금융기관 금전채권의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72조 제1항 제3호 에서 장부가액을 취득가액으로 계상하도록 하고 있으나, 피합병법인의 채권은 신용카드 채권으로 은행업 회계처리준칙의 적용대상이 되는 채권이 아니고, 기업회계기준을 위반하여 계상한 장부가액까지 세법상 적정한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동 특례조항의 적용을 받을 수 없다는 점, 청구법인의 장부가액 승계는 대손충당금인 쟁점③금액 만큼 불량채권의 양수내지 고가매입에 해당되므로 자본잉여금 외에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 영향을 미치게 되어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으로 볼 수 있는 점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의 주장에 이유가 없고, 청구법인은 대법원 2003두15249(2005.4.29)를 제시하며 법인세법시행령(1998.12.31.이전) 제46조 제2항 제1호 내지 제8호는 부당행위의 유형을 열거한 후 제9호에서 ‘기타 출자자 등에게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것이 있을 때’라고 개괄적인 규정을 두고 있었으므로 그 규정 형식상 제1호 내지 제8호에 준하는 ‘법인의 이익 분여’라는 요건이 필요하였고, 1998.12.31. 개정된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제1항 에 제1호부터 제8호까지 부당행위의 유형을 열거한 후, 제9호에 ‘기타 제1호 내지 제8호에 준하는 행위 또는 계산 및 그 외에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라고 개정하였는 바, ‘제1호 내지 제8호에 준하는 행위 또는 계산’의 경우에는 법인의 이익분여라는 요건이 필요하지 아니한다는 점을 명백히 하였으므로 불량채권(4,235억원)을 양수한 것과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4호, 대손충당금 8,428억원은 같은 법 제1호(자산은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는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9호에 해당한다.
(1) 특수관계자에게 면제해준 대출금이자(쟁점①금액)가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대상인지 여부
(2) 특수관계자인 유동화전문회사에 대한 미회수 배당금(쟁점②금액)이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3) 특수관계자인 자산운용회사에게 운용수수료를 과다지급하였는지 여부 (4) 청구법인(합병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피합병법인을 합병하면서 피합병법인이 계상하지 아니한 대손충당금(쟁점③금액)을 승계하여 손금으로 계상한 것을 불량채권의 고가인수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1) 법인세법(2004.12.31. 법률73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다음 각호의 차입금의 이자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4.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차입금 중 당해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한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한 경우 그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이를 공제한다. 1.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2) 법인세법 시행령(2005.2.19. 대통령령 제187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6.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ㆍ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 (이하 생략)
9. 기타 제1호 내지 제8호에 준하는 행위 또는 계산 및 그외에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89조【시가의 범위 등】
③ 제88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한 금전의 대여 또는 차용에 있어서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당좌대출이자율(이하 "당좌대출이자율" 이라 한다)을 시가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당해 이자율을 시가로 본다.
1. 당해 법인에게 당좌대출이자율보다 높은 이자율의 차입금이 있는 경우 그 차입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대여금에 대하여는 당해 이자율(이하 생략)
⑤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와의 차액 등을 익금에 산입하여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이하 생략) 제53조【업무무관자산 등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제61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융기관 등의 경우 주된 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는 자금의 대여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액을 제외한다.
② 법 제28조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라 함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제1항 및 제4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가액의 합계액(총차입금을 한도로 한다) 지급이자 × ──────────────────────── 총차입금 제86조의2【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① 법 제51조의2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당가능이익”이라 함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재무제표상의 법인세비용 차감 후 당기순이익(유가증권의 평가에 따른 손익을 제외한 금액을 말하되,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한 투자회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에 이월이익잉여금을 가산하거나 이월결손금을 공제하고, 상법 제458조 의 규정에 의하여 적립한 이익준비금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3)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10조【자산관리의 위탁】
① 유동화전문회사등은 자산관리위탁계약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이하 “자산관리자”라 한다)에게 유동화자산의 관리를 위탁하여야 한다.
2. 신용정보의 이용에 관한 법률 제4조 제3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업무를 허가받은 신용정보업자
3. 기타 자산관리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 제23조【업무의 위탁】
① 유동화전문회사는 자산유동화계획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산보유자 기타 제3자에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한 업무를 제외한 업무를 위탁하여야 한다.
1. 사원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 사항
2. 이사의 회사대표권에 속하는 사항
4. 유동화자산의 관리에 관한 사항
5. 기타 위탁하기에 부적합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제30조【지분양도 등의 예외】
③ 유동화전문회사는 상법 제583조 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동법 제46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익(대차대조표상의 자산에서 부채·자본금 및 준비금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을 초과하여 배당을 할 수 있다. 제34조 【대손충당금 등의 손금산입】
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외상매출금ㆍ대여금 기타 이에 준하는 채권의 대손에 충당하기 위하여 대손충당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②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이하 이 조에서 “대손금”이라 한다)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⑥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손충당금을 손금에 산입한 내국법인이 합병 또는 분할한 경우 그 법인의 합병등기일 또는 분할등기일 현재의 당해 대손충당금 중 합병법인 등에게 인계한 금액은 그 합병법인 등이 합병등기일 또는 분할등기일에 가지고 있는 대손충당금으로 본다.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ㆍ이자율ㆍ임대료 및 교환비율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③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사업연도에 특수관계자와 거래한 내역이 기재된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및 시가의 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법인세법 시행령 (2003.12.30. 대통령령 제181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조 【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
② 법 제34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라 함은 당해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외상매출금ㆍ대여금 기타 이에 준하는 채권의 장부가액의 합계액(이하 이 조에서 “채권잔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1(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융기관 등은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과 채권잔액에 대손실적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을 말한다. 다만, 제1호 내지 제12호, 제21호, 제23호, 제26호 및 제28호의 금융기관(제6호ㆍ제7호 및 제28호의 법인은 신용사업에 한한다)의 경우에는 금융감독위원회가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대손충당금적립기준에 따라 적립하여야 하는 금액으로 할 수 있다.
1. 은행법에 의한 인가를 받아 설립된 금융기관
21.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여신전문금융회사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손실적률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비율에 의한다. 당해 사업연도의 법 제3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손금 대손실적률 = ────────────────────────── 직전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채권잔액 제62조 【대손금의 범위】
① 법 제34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9. 부도발생일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및 외상매출금(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서 부도발생일 이전의 것에 한한다). 다만, 당해 법인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12. 제61조 제2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이하 이 호에서 “금융기관”이라 한다)의 채권(제61조 제2항 제21호의 규정에 의한 여신전문금융회사 중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의 경우에는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것에 한한다)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채권
③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대손금은 다음 각호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1. 제1항 제1호 내지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
2. 기타의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발생하여 손금으로 계상한 날 제72조 【자산의 취득가액 등】
① 법 제41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 한다.
3. 현물출자ㆍ합병 또는 분할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 장부에 계상한 출자가액 또는 승계가액. 다만, 그 가액이 시가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을 제외하고, 제61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전채권 등의 경우에는 피합병법인 등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제88조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4. 불량자산을 차환하거나 불량채권을 양수한 경우
7.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시가보다 높은 이율ㆍ요율이나 임차료로 차용하거나 제공받은 경우
8.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본거래로 인하여 주주 등인 법인이 특수관계자인 다른 주주 등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
9. 기타 제1호 내지 제8호에 준하는 행위 또는 계산 및 그외에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은 그 행위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당해 법인과 특수관계자간의 거래(특수관계자외의 자를 통하여 이루어진 거래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다만, 제1항 제8호 가목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특수관계자인 법인의 판정은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의 개시일(그 개시일이 서로 다른 법인이 합병한 경우에는 먼저 개시한 날을 말한다)부터 합병등기일까지의 기간에 의한다.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
①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당해 법인이 특수관계자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의한다.
②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을 순차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1.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 다만,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등을 제외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 내지 제39조의 2 및 동법 제61조 내지 제6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⑤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와의 차액 등을 익금에 산입하여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다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전의 대여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8조 【국ㆍ공채 등 기타 유가증권의 평가】
② 대부금ㆍ외상매출금 및 받을어음 등의 채권가액은 원본의 회수기간ㆍ약정이자율 및 금융시장에서 형성되는 평균이자율 등을 감안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평가기준일 현재 회수불가능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산입하지 아니한다. (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8조의 2 【액면가액으로 직접 매입한 국채 등의 평가】
② 영 제58조 제2항 본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의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1. 원본의 회수기간이 3년을 초과하거나 회사정리절차 또는 화의절차의 개시 등의 사유로 당초 채권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각 연도에 회수할 금액(원본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을 말한다)을 영 제58조의 2 제2항 제1호 가목에 의하여 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만기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에 의하여 현재가치로 할인한 금액의 합계액
2. 제1호외의 채권의 경우에는 원본의 가액에 평가기준일까지의 미수이자상당액을 가산한 금액
(7) 구 증권거래법 제190조 의2 【합병등】
①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이 다른 법인과 합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위원회와 증권거래소 또는 협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합병요건·절차등 합병기준에 따라 합병관련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1)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의 과세자료를 보면, ○○○은 1993.3.22. 임대주택의 건설임대 및 미분양주택의 구입임대 등을 목적으로 당시 정부투자기관인 ○○○의 전액 출자(자본금 100억원)로 설립되었다가 1997.8.30. 한국주택은행법의 폐지로 ○○○이 은행법의 적용을 받게된 이후 2001년 10월 ○○○은 건설업 면허를 반납하였고, 2001.10.31. 청구법인과 ○○○이 합병함에 따라 ○○○은 청구법인의 출자회사가 되었으며, 2008.9.29. 청구법인이 지주회사로 전환하면서 금융위원회에서 지주회사는 비금융자회사를 둘 수 없다 하여 지주회사 설립일부터 2년 이내에 ○○○을 정리하도록 인가 조건에 규정함에 따라 이후 매각을 진행중인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법인은 경영협의회 회의를 개최(2002-9, 2002.3.12.)하여 ○○○의 해산결의 및 ○○○ 은행부문 여신의 이자면제와 기간연장 결의를 한 후 이에 따라 대출금의 기한을 연장하고 이 건 처분의 근거가 되는 이자면제를 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법인의 ○○○에 대한 2002년 1월 이후 연도별 이자 면제금액은 아래 <표1>과 같다.
○○○ (다) 청구법인은 ○○○에 대하여 쟁점이자를 면제한 것은 경제적 합리성이 있으므로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경영협의회 안건서류 및 ○○○의 재무구조흐름표 등을 증빙서류로 제출하고 있고, 2002.3.12. 청구법인의 경영협의회 의안 2002-9호(○○○에 대한 은행부문 여신의 이자면제 및 기간연장)를 살펴보면, ○○○의 사업규모는 경영능력을 초과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과다한 부채 의존으로 경영이 부실하여 입주 예정자 보호 및 손실규모의 최소화를 위하여 점진적으로 정리할 수 있도록 준청산화를 추진함에 따라 ○○○에 대한 은행부문 여신의 만기연장 및 향후 이자면제와 임대사업장의 분양전환 등 자산정리 계획을 결정한 사실 등이 확인된다. (라)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청구법인의 ○○○에 대한 대출금 추이는 다음 <표2>와 같다.
○○○ (마) 청구법인은 ○○○의 구조조정을 위하여 관련 TFT(Task Force Team)를 구성하고 경영실사를 수행하여 ○○○의 추정대차대조표를 기준으로 청산가치를 산정한 결과 ○○○을 즉시 청산 결의 후 파산절차를 개시하는 경우 공사중단 등으로 인한 민원발생 및 청산비용 등을 감안한 청산손실 예상액이 1,209억원에 달하나 점진적으로 사업 정리 후 청산하는 방식을 택하는 경우 청산손실 예상액이 519억원으로 산정된 사실이 ○○○ 경영실사관련 보고서(2001년 1월)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바) 청구법인이 제출한 ○○○의 채권·채무 재조정 전·후의 사업장별 현황에 따르면 2002.3.12. 경영협의회 결의 당시 ○○○이 진행중인 9개 분양사업장(4,108세대) 및 5개 임대사업장(7,465세대) 등 총 14개 사업장 중 7개 사업장에 대한 분양율이 50% 이하로 저조하였고 ○○○ 등 4개 사업장은 자금조달 부족 등으로 공사가 지연되었으나, 채권·채무재조정 이후 2006년 12월 현재 전체사업장에 대한 공사가 완료되었을 뿐만 아니라 9개 분양사업장은 전세대가 분양완료되었고, 5개 임대사업장도 총 7,465세대 중 40세대를 제외하고는 분양완료된 사실이 확인된다. (사) ○○○의 ○○○에 대한 ‘관련법규 미준수부문에 대한 조치사항 통보’ 문서○○○에 따르면 한국주택은행법의 폐지로은행법의 적용을 받게 되는 ○○○의은행법등 관련법규 미준수 부문에 대한 조치사항으로 향후 ○○○의 매각 등 정리방안을 추진하도록 하고 있고, ○○○의 공기업 경영구조 실태에 대한 감사결과 처분요구서(1998.6.24.)를 보면 ○○○은한국주택은행법이 폐지되어은행법의 적용을 받게 됨에 따라 건설업을 영위할 수 없게 되었고 상당한 투자손실이 발생하여 투자비용 보전이 어려운 실정인데도 매각 등 조치없이 ○○○을 그대로 운영하고 있다 하여 ○○○을 민영화하는 등 구조조정 방안을 수립·시행하도록 한 것으로 나타난다. (아) 한편, 법인세법 제52조 소정의 부당행위계산부인이란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 정상적인 경제인의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제1항 각 호에 열거된 제반거래 형태를 빙자하여 남용함으로서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회피하거나 경감시킨 경우에 과세권자가 이를 부인하고 법령에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객관적이고 타당하다고 보이는 소득이 있는 것으로 읮하는 제도인 바, 이는 경제인의 입장에서 볼 때 부자연스럽고 불합리한 행위계산을 함으로 인하여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고, 경제적 합리성 유무에 대한 판단은 거래행위의 제반사정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과연 그 거래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것인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되, 비특수관계자간의 거래가격, 거래 당시의 특별한 사정 등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7.12.13.선고 2005두1457 다수 같은 뜻임) (자) 위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은 당초 정부의 정책에 따라 임대주택공급 등 공익적 성격의 사업을 위하여 설립되었고, 투자손실이 발생하여 당초 설립목적 수행이 차질을 빚게 됨에 따라 모회사인 ○○○ 및 청구법인의 자금 대출이 불가피하였던 점, ○○○ 처분요구 등으로 청구법인이 더 이상 ○○○을 영위할 수 없어 해산결의를 한 점, 해산 후 청산과정에서 그동안 건설 및 분양 중이던 임대주택사업의 입주자와 입주예정자의 보호 및 하자보수 등에 따른 소송 등이 예상되어 당해 사업의 원활한 마무리를 위하여 ○○○을 즉시 청산하지 아니하고 부득이 점진적 청산방법을 선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을 즉시 청산하여 대출채권을 대손상각하는 경우 당장 조세부담은 줄어들 수도 있을 것이지만 이윤추구를 궁극의 목적으로 하는 기업의 특성상 청구법인으로서는 일시적인 조세경감의 혜택 보다는 장기적으로 대출채권의 원금 회수를 통하여 손실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통상적인 경제인으로서의 합리적인 선택이고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2002.3.12. 청구법인의 경영협의회에서 ○○○에 대한 채권·채무의 재조정을 통하여 ○○○의 영업활동을 최소한으로 보장하면서 대출원금을 회수하고자 대출채권의 이자면제를 결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의 청구법인에 대한 부채가 채권·채무재조정 당시의 2001사업연도말 현재 3,612억원에서 2008사업연도말 현재에는 715억원으로 감소하여 청구법인으로서는 2,897억원의 대출원금을 회수한 점, 주택임대사업의 경우 2006년 12월말 현재 채권·채무재조정 당시에 비하여 공사 및 분양이 거의 완료되어 당초 설립목적에도 크게 기여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이 자회사인 ○○○에 대하여 즉시 청산방식 대신에 점진적인 청산방식을 택하고 이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대출채권의 이자를 면제하여 준 것은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부당한 거래라고 보기 어렵다.(국심 2007서5020, 2010.3.10. 같은 뜻임)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대출금이자의 면제액을 부당행위계산부인하고 익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2)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의 과세자료를 보면, ○○○ 유동화전문회사의 배당결의액과 그 인정이자는 아래 <표3>과 같다.
○○○ (나) ○○○ 유동화전문회사의 정관을 보면, 각 회계연도의 이익금은 회사의 이익잉여금으로 계상하고, 사원에 대한 이익금의 배당은 매 회계연도 배당 가능이익의 90% 이상 실시하며, 제2종 출자지분을 보유한 사원(청구법인)에 대하여만 실시하되, 제2종 출자지분을 보유한 사원은 회사가 발행한 유동화증권의 원리금이 전부 상환된 이후에 이익배당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 (다) 자산유동화란 자금조달 및 기업 재무구조 개선 등을 위하여 설립된 명목회사(SPC, Special Purpose Company)인 유동화전문회사가 자산보유자로부터 유동화자산을 양도받아 이를 기초로 유동화증권(ABS, Asset Backed Securities)을 발행하고, 유동화자산의 관리·운용·처분에 의한 수익이나 차입금 등으로 유동화증권의 원리금 또는 배당금을 지급하는 것으로서,법인세법제51조의2 제1항은 유동화전문회사가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한 경우 그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이를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라) ○○○의 의견서○○○를 보면 SPC의 경우 배당결의는 형식에 불과하고, 실제 배당금의 지급은 선후순위 ABS의 상환완료 후 잔여 현금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지급될 수 있어 배당결의가 있더라도 배당금 등의 수익인식요건을 충족한 것이 아니므로 배당수익으로 계상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재정경제부 예규○○○를 보면 일반적인 미수배당금을 가지급금으로 보아 대손부인하는 것과는 달리 SPC로부터 발생한 미수배당금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대손금으로 인정받을 수도 있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마) 위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 유동화전문회사는 정관에 따라 유동화증권의 원리금이 전부 상환된 이후에 이익배당금을 지급받도록 되어 있고,법인세법제51조의 2는 SPC를 일반법인과 달리 취급하기 위한 특례규정인 바, 동 규정의 취지는 SPC를 도관회사(導管, conduit)로 보아 SPC단계에서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법인세를 과세하지 아니하고 주주에게 배당시 배당소득으로 과세하기 위한 것으로서 SPC의 배당결의는 실제배당이 아닌 소득공제를 목적으로 하는 것임에도 실제 수령하지 아니한 배당금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면 이중으로 법인세를 부담하게 되는 결과가 초래되어법인세법제51조의2의 규정을 무력화하게 되고, SPC가 배당결의를 하고 정관을 준수하게 되면 미수배당금은 불가피하게 발생하게 되며,
○○○은 SPC의 경우 배당결의가 있더라도 배당금 등의 수익인식 요건을 충족한 것이 아니므로 배당수익으로 계상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다는 의견이고, ○○○는 SPC로부터 발생한 미수배당금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대손금으로 인정받을 수도 있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으므로 이를 종합하여 감안하면 청구법인이 ○○○ 유동화전문회사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이 건 미회수배당금을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하고 익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국심 2007서3933, 2008.11.7. 합동회의 같은 뜻임)
(3) 쟁점③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의 과세자료를 보면, 청구법인은 MMF 상품을 판매하면서 청구법인이 얻는 판매수수료와 특수관계에 있는 ○○○운용(청구법인이 80%의 지분 보유)에게 지급하는 운용수수료의 비율을 7:3으로 하여 ○○○운용에게는 운용수수료율을 30%로, 특수관계없는 다른 자산운용회사에게는 운용수수료율을 25%로 적용한 것으로 나타나고, 그 내역은 아래 <표4>와 같다.
○○○ (나) ○○○운용의 MMF 투자설명서, 약관, 청구법인 내부결재문서(신종 MMF 투자신탁 및 중기채권형판매의뢰, 2003.3.14.) 등에 의하면, 위 3개 MMF의 운용자산이 동일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법인이 2004.1.19. 동시에 판매한 상품에 대한 3개 자산운용사의 보수배분비율은 동일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의 의결문○○○을 보면, 청구법인은 MMF를 판매하면서 보수배분비율을 유리한 방법으로 하여 계열회사에게 과다한 경제상의 이익을 제공함으로써 부당하게 지원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운용보수 과다지급액 등은 아래 <표5>와 같이 나타난다.
○○○ (라)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동일한 MMF 상품을 판매하면서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산운용회사 보다 특수관계자인 ○○○운용에 운용수수료를 초과하여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고, ○○○운용의 운용자산이 다른 자산운용회사의 운용자산보다 크기 때문에 운용규모 등을 고려하여 보수를 정하였다고 하나 오히려 운용규모가 클 수록 보수비율을 낮추어야 한다고 볼 수도 있으며, 그 밖에 이를 정당화할 어떤 근거도 없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운용에게 초과지급된 운용보수액을 과다지급액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하고 익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쟁점④에 대하여 본다.
(1) 처분청의 과세자료를 보면, 청구법인은 2003.9.30. 자회사(지분 74% 보유)인 피합병법인을 흡수합병하면서 청구법인은 법인세법 제45조 제1항 의 합병에 따른 이월결손금 승계요건(피합병법인의 주주 등이 합병법인으로부터 받은 주식 등이 합병등기일 혀내 발행 주식총수 100분의 10이상일 것)을 충족하지 못하여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1조3,597억원)이 전액 소멸하게 되자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에 따른 의제사업연도(2003.1.1.~2003.9.30)의 채권 13조3,385억원(이하 “쟁점채권”이라 한다)에 대한 대손충당금인 쟁점③금액을 손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하고 청구법인이 이를 승계하여 손금으로 계상하고 법인세를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피합병법인의 대손충당금인 쟁점③금액 중 8,428억594만원(자산건전성분류기준에 의거 정상~회수의문)을 고가양수액, 나머지 4,235억9,939만원(자산건전성분류 기준에 의거 추정손실)을 불량채권인수액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손금불산입하였다.
(2) 금융감독원은 2004.4.7~2004.5.12. 기간동안 청구법인을 종합감사하여 청구법인과 피합병법인과의 합병관련 회계처리 부당취급(2003.12.31.기준)에 대한 지적사항 및 조치사항을 보면, 청구법인은 피합병법인을 흡수합병 함에 있어 법인세 회피를 목적으로 피합병법인이 합병기준일(2003.9.30)에 설정해야 할 대손충당금 등 1조2,664억원을 임의환입하거나 적립하지 아니하고 결산토록 요청하였고, 회계기준 차이로 인해 추가로 설정해야 할 대손충당금 3,900억원과 상기 충당금환입액 등의 합계액 1조6,564억원을 청구법인이 ‘합병관련 대손충당금전입액 등’(영업외비용)으로 계상함으로써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것으로써 청구법인은 자체검토에서 법인세법 상의 요건 미충족으로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을 승계할 수 없게 되자, 2003년 5월 피합병법인의 세무상 이월결손금을 승계하기 위해 피합병법인이 이미 적립해 놓은 대손충당금을 환입한 후 합병후 청구법인에서 영업외비용으로 계상하는 합병회계처리방안에 대하여 외부감사인에게 질의하였고, 외부감사인은 금융감독원의 유권해석대로 지분법평가법에 의한 회계처리가 바람직하나, 청구법인이 질의한 방안에 의하여 결산한 경우에도 감사의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답변하였다. 청구법인은 2003.7.1. 국세청장 앞으로 피합병법인이 이미 설정해 놓은 대손충당금을 환입하고 이를 합병후에 청구법인에서 계상하는 회계처리내용을 기술하지 아니하고 대손충당금이 이미 적립되어 있는 피합병법인의 부실채권을 승계하는 것처럼 사실과 다르게 질의하였고, 청구법인의 회계담당자가 2003.9.18. 피합병법인 합병관련 합병세무 절세전략을 은행자에게 보고(기업회계기준에 위배될 수 있다는 외부절세전략을 은행장에게 보고(기업회계기준에 위배될 수 있다는 외부감사인의 의견과 국세청에 사실관계에 입각한 질의를 하지 않았다는 내용으로 보고)한 후, 2004.6.16. 국세청장에 대한 2차 질의시에는 대손충당금을 임의로 환입한 사실을 밝히지 않음으로써 피합병법인의 채권을 장부가액으로 승계받지 아니하였음에도 장부가액으로 승계받은 것처럼 사실과 다르게 질의한 후 위와 같은 회계처리를 한 것으로 나타난다. 위와 같은 회계처리는 기업회계기준 제3조 제4항(회계처리에 관한 기준 및 추정은 기간별 비교가 가능하도록 매기 계속 적용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변경하여서는 아니된다)과 동 기준 제57조 제1항(회수가 불확실한 채권은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산출한 대손추산액을 대손충당금으로 설정하여야 함) 및 기업인수 ․ 합병 등에 관한 회계처리 준칙 문단 17(지배․종속회사간 합병은 연결재무제표상 장부가액을 승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함) 등에 저촉되어 처벌[은행장: 문책경고, 재무담당 부행장(비등기 임원): 감봉(3월), 전 상근감사 위원: 퇴임자 위법부당사항(주의적경고 상당), 팀장 3명: 주의, 기관경고: 과징금 20억원 부과]을 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법인은 피합병법인과의 합병에 있어 증권거래법령에 따라 산정한 주식가격은 시가로 인정되므로 그 가격으로 합병대가 산정시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이 건을 과세함에 있어 2003.5.30. 합병비율(주가)을 부인한 것이 아니라 2003.9.30. 합병결의 당시에는 피합병법인이 대손충당금을 설정하고 있었고 이러한 내용이 반영된 주가에 의해 합병비육ㄹ이 산정되었으나 청구법인은 합병결의 직후 세부담 회피를 위해 대손충당금을 전액 환입하고 이후 미설정하여 부실자산의 고가매입과 유사한 부당행위 등으로 보아 과세한 것으로서 부당행위계산부인은 그 거래행위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4) 또한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이 피합병법인의 대손충당금을 승계받아 손금에 산입한 것이 납세자의 선택사항이므로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피합볍법인의 이월결손금을 승계받지 못하자 조세회피곡적으로 피합병법인이 적립하여야 할 대손충당금을 청구법인이 이를 승계하여 손금에 산입한 것으로써 청구법인은 조세회피만을 목적으로 기업회계기준을 위합하여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처벌을 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의 회계처리는 경제적 합리성이 결된 부당한 행위로 보이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5) 한편, 청구법인은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적용시 이익분여가 필수요건이므로 이익분여가 없는 이 건이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추정손실채권은 금융감독원장의 승인여부와 관련 없이 회수 불가능한 불량채권으로 보는 것이 실질과세원칙에 부합된다는 점, 법인세법 제34조 제6항 과 2007.2.28. 신설된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 제4항의 개정취지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적법하게 계상한 대손충당금등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서 이 건 거래와 같이 조세회피목적으로 고의로 대손충당금 등을 전혀 적립하지 않은 경우에는 적용될 수 없어 보이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6) 따라서 청구법인은 조세회피만을 목적으로 피합병법인이 합병기준일(2003.9.30)에 대손충당금으로 설정하여야 할 쟁점③금액을 임의 환입하거나 적입하지 아니하고 결산토록 요청하는 등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하여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처벌을 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의 회계처리는 경제적 합리성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